기고Home >  기고 >  특별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특별기고 기사
-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⑬
- 총회총대 될 장로 자격, 위임장로와 휴직장로상납금 받는 총회, 총대여비는 왜 노회로 미루나(승전) 3. 재정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 <이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1922년 판의 원헌법 이래로 97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통적인 규정에 뭐가 잘못인가? 원헌법인 1922년 판은 “…본교회의 가결과 노회의 허락이 없으면 전집출채(典執出債)하지 못하느니라” (원헌법 정 제6장 4)고 규정하였는데 전집이란 저당을 잡힌다는 뜻이요, 출채란 재산권을 내보낸다 함이니, 결국 매도(賣渡)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본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저당을 잡히거나 매도할 수 있다 함이니, 관리권을 가진 본교회 당회가 결의했어도 소유권을 가진 노회의 허락이 없으면 교회의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저당을 잡히거나 매도하지 못하며, 소유권을 가진 노회가 결의했어도 관리권을 가진 교회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역시 그러하다 함이다. 그 후 1930년 판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그대로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1955년 판 (…노회의 소유로 한다”고 현행 규정 그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3조 연합제직회 1.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 전도사와…⇒ (1930년 판의 오류) 회원은 그 지방 내의… 2. 직무 본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그 지방 내의 합동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사업과…)…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1930년 판의 오류)… 전도사는 소속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유> 전도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회 관할 아래 있으니. 제22장 총회총대 제1조 총회 총대 자격⇒ (총회총대의 자격) 1. (생략) 2.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새로 조직된 신설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는 총회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그 신설노회의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나서 허락한다.) 3. 총대 될 장로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 (1993년 판의 오류) 총회총대가 될 장로의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위임장로와 휴직장로 이다. <참조>정문 93. 638문답 제3조 언권 회원⇒ (언권회원) 3.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과 증경장로부총회장<이유>목사 부총회장은 다음 해에 총회장으로 박수 추대하는 대상처럼 되었으나 장로부총회장은 더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직분이니 말이다. 4. 단,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첫째로 단(但)서란 본문규정의 조건이나 예외 등 주(註)를 붙이기 위한 접속부사이다. 본문규정 없는 단서를 붙이다니 단서의 뜻을 알고서 그랬을까? 모르고서 그랬을까? 둘째로 언권을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고 함은 삼척동자도 헤아릴 줄 아는 회의의 상식, 이 규정이 회의정치 체제인 장로회 총회의 헌법규정이라니 너무나도 한심스럽지 아니한가? 제4조 총대여비⇒ (총회총대의 여비) 총대 여비는 그 노회에서 지급한다⇒ (총회총대의 여비는 총회가 지급한다) <이유> 총회가 전국 노회에서 상납금을 받는 것이 총회운영 경비로 여기지고, 따라서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대들의 여비이니… 제23장 헌법 개정 제1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22년 판의 오류)⇒ 제1조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개정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이유> (장의 칭호가 「헌법개정」이요, 따라서 제2조, 제3조, 제4조가 다 “개정”이라 규정하면서 굳이 제1조만 “변경”이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총회는 총회의 결의로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노회 과반수의찬동과, 전국노회의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서기에게 보고해야 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시행한다. <이유>법률을 공포한 후 그 효력을 발생케 함은 실행 아닌 시행(施行)이 옳은 표현이니 말이다.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의 개정 신조와 요리 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화가 채용하여야 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전국노회에 수의하여 노회수 3분의 2 이상의 찬동과, 전국 노회의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총회가 채용해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총회는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을⇒(1969년 판의 오류)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자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위원 15인 이상(목사,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케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 (1922년 판의 오류)(…2인을 초과하지 목한다). (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⑬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⑰
-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계 11:3~4)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두 감람나무는 주(영)를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이다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증인(證人)은 현장에서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을 말하므로 계 11장의 두 감람나무, 두 증인(證人)은 계시록의 사건이 성취될 때 그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주(예수님의 영)를 모신 두 사람(목자)을 말한다.위에‘증인(證人)은 현장에서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을 말하므로’라고 한‘현장’이란 무엇인가? 이는 1980년 9월 14일 당시 과천의 유재열 증거장막성전의 교단이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115-354 이삭중앙교회 당회장 오평호 목사(연세대 교수)에게 교권이 넘겨지는 날을 말한다. 이날 이·취임식의 행사를 신천지 교회에서는 현장의 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천벌 받을 신천지의 교리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예수의 증인이다. 신천지는 이단 과천 장막성전 유재열(유인구 아버지와 아들 유재열 두 증인 두감람나무)의 교권이 이삭중앙교회 오평호 목사에게 넘겨지는 현장을 본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이 교권을 넘겨받는 행사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계 11:3~4 내용의 증인은 유재열 장막성전의 증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예수의 증인이 된 두 감람나무의 사명자를 두고 기록한 내용인 것이다.만약 계시록 11장이 유재열 장막성전과 이만희 장막성전을 두고서 예언한 말씀이라면, 계시록 11장에 네 증인, 네 감람나무가 예언되어 있어야 한다. 유재열 증거장막성전과 이만희 증거장막성전이 계시록 11장에 예언된 두 감람나무 사건의 증인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참고> 1985년 12월 12일 발행 이만희 저서‘계시록 진상’ p181~182에 이만희 를 유재열의 영적 아들로 비유하였다. ◎ 아버지 증거장막성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유인구와 유재열◎ 아들 증거 장막 성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만희와 홍종효※ 계시록에 두 가지 증거 장막 성전이 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야 하고, 네 명의 증인 네 명의 감람나무(유인구, 유재열, 이만희, 홍종효)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야 한다.이러한 모순 속에서 태어난 이만희가 보고 들은‘현장’이 계시록 11장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만희는 말하라! 신천지 교인들이여 눈이 있으면 이 글을 읽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거짓말 하는 자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라고 하였다(딤전4:1~2).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신천지에서는 두 증인을 주를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라고 하였는데 증인과 목자는 구분이 되며, 증인과 목자는 뜻도 다르고 사명이 전연(全然) 다르다.<국어사전>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한다.“목자란?”= 양을 치는 사람을 비유하여 교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성직자 목사를 목자라고 하였다. 신천지는 계11:3을 자세하게 보라. 신천지가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목자라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참 목자는 기도로써 하늘 문을 열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겔34:26-27)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에게 꼴(말씀)을 먹이고 성장케 하는 사명자인데(시편23장), 계11:6에 보면 두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양떼에게 꼴을 먹여 키우는 사명을 하지 아니한다.도리어(반대로) 두 감람나무는 하늘 문을 여는 자가 아니요, 하늘 문을 닫고(계11:6) 비(신32:2 말씀)오지 못하게 하며 물(요4:14 생수의 말씀)을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저주를 내리는 사명자가 두 감람나무다(계11:6).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출7:20)을 내리는 사명을 행하였다. 이와같이 계11:4~6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원하는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고 하였으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사명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단 한명이라도 구원하는 구원자로 기록된 곳이 없으며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사명을 완수하였을 때에 계11:14에서‘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세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하였다. 이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일곱 나팔의 사명자들이 출현하는 중에 여섯째 나팔의 사명으로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계11:14을 보라!) 그러므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양떼를 먹이고 키우는 목자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둘째 화의 사명자이다(계11:14).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양떼들에게 꼴(말씀)을 먹이고, 키우는 목자의 사명자가 아니요, 사형을 집행하는 공무원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사명자이다. 성경에 예언된 여섯째 나팔 재앙의 사명자를 목자라고 하는 신천지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참 증인의 자격도 없는 독사의 독을 가진 사명자라고 비유하여도 부족한, 성경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 자칭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된 이만희 씨와 홍종효 씨다. 또한 성경(계11:7-12)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생사를 같이 하는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계11:10-12), 자칭 신천지의 두 증인 된 이만희와 홍종효는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나가서 두 증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간판의 교회를 세우고 각각 두 명의 재림주가 되었다. 증인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다.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다(계11:3). 무엇보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될 수 없다.“신천지 신도님들 생각하여 보시오!”성경의 두 증인이 어떻게 두 명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 두 감람나무는(계11:4) 두 명의 예수 증인은 될 수 있으나 이만희는 만왕의 왕, 홍종효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으니 개(사56:11)가 들어도 비웃을 일이다. 이것이 신천지의 교리요, 괴변이다. 그들이 자칭 ① 만왕의 왕이 되고 ②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두 증인이 맞는가?(계11:3). 이는 스스로 적그리스도라고 증거 한 것과 같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계11:3)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사명자가 아니요, 형(刑)을 집행하는 저주의 사명자다. “신천지야! 저주의 사명자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대라!” 재앙을 내리는 재앙의 사명자를(계11:6) 두 목자라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였다. 성경 어디에도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목자라고 기록된 곳이 없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이 남으로써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으므로(계11:14)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둘째 화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 있고, 계11:15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였으므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여섯째 나팔 저주의 사명자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를(계11:6) 신천지는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고 키우는 두 목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딤전4:1~2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양심에 화인(火印) 맞은 자로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 곧 두 감람나무는 형(刑) 집행자이므로 두 감람나무의 사명자는 죽이는 일만 하며(계11:6) 단 한 명도 살리는 목자의 일을 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록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고 하였는데 신천지는 어째서 두 목자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가 말이다. 계11:1-13까지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이 났을 때, 계11:14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양에게 꼴을 주고 살리는 목자의 사명자가 아니요, 둘째 화(禍)의 사명자로서(계11:6, 계11:14)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화를 내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증인이 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으로 출현할 수 있는가?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는 자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는 생명의 꼴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화의 사명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계11:14) 두 증인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신천지에서의 두 증인은 장막성전 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거짓 증인이 된 것이다. 거짓말쟁이(전문가) 화의 사명자로 온 가짜 감람나무 자칭 두 증인(이만희·홍종효)은 성경에 기록된 둘째 화의 사명자를 두 목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신천지 정통 교리 책자 3쪽에서 말한 대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의 씨이며 마귀의 양식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거짓말쟁이다(딤전4:1-2). 거짓말의 씨에서 난 신천지의 교인들은 마귀의 아들이 되어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요8:44).이만희 씨! 자칭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민 23:19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된 이만희는 만왕의 왕이 되었고, 홍종효는 자칭 만군의 여호와가 되었으니 성경 어디에도 둘 중에 한 사람은 만왕의 왕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가 된다고 기록된 곳은 없다.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⑰
-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⑫
- 교회 부동산 매도, 당회결의와 노회허락 있어야교회정관 위탁규정은 아세(阿世)인가 속화(俗化)인가?(승전)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무흠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다 공동의회 회원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이유> 장로회정치는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회의소집권의 독점은 독재화의 방편이 되니 장로회정치의 각 회의는 회장의 소집권과 일정수 회원의 회의소집<청원>권으로 양립한다. 즉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장로 과반수가 청원할 때에 소집하며, 노회는 정기회는 노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각 다른 지교회의 목사 3인 이상과 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 이상의 청원할 때에 소집하며, 대회도 정기회는 회장이, 임시회는 2개 노회 이상의 총대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해 회집된다. 그리고 회장의 소집권과 일정수 회원의 소집권은 동등하니, 회장의 회의소집권을 회원이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일정수 회원들의 회의소집<청원>권도 회장이 거부할 수 없으니, 결국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가 옳다. 회장권의 의한 소집이 아니고 일정수 회원들의 소집<청원>권의 대행이니 말이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개회할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5. 회의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1964년 판의 오류)…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 표로 선정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우선 지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관련 교회헌법의 규정을 본다. Ⅰ. 정 제9장 제6조 당회의 권한 …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Ⅱ. 정 제 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Ⅲ. 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재산에 대하여 쟁논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Ⅳ. 정 제21장 제2조 제직회 3. 재정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 노회 소유로 한다(행 6:3~5) 결국 교회헌법이 규정한 지교회의 토지, 가옥에 관한 권리를 둘로 나누어, 당회는 관리권을 주고 노회는 소유권을 주었는데, 당회는 소유권이 없고 장리권 뿐이니 매매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고, 노회가 가진 소유권은 관리권이 없는 소유권이니, 역시 매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기어히 매매하려거든 관리권을 가진 당회와 소유권을 가진 노회가 합의해야 하도록 된 것이 교회헌법의 규정이다. 교회의 토지 가옥은 주로 예배당이나 목사주택 등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중심 터전이요, 중심 터전이 흔들리면 교회가 와해되기 십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제103회 개정헌법은 교회의 정관대로 하라니 웬 군더더기냐? 근간 대법원이 교회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지교회의 종교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 된다는 판례가 교회헌법의 권위를 교회의 정관 아래의 하급법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옳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인가? 더욱이 정관대로 하라고 법을 바꾸려고 하면 위의 Ⅰ, Ⅱ, Ⅲ, Ⅳ의 헌법규정도 바꿔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냥 두고 정관대로 하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군더더기가 개정인가? 추가 규정 전문을 삭제해야 옳다고 본다. 제2조 제직회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2000년 판의 오류)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회장은 담임목사의 당연직이요, 서기와 회계는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따라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따라 제직회 회무처리의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미조직교회 제직회⇒ (1964년판의 오류)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이유> 정 제3장 제3조에 규정된 법적인 순위를 바꿀 이유가 없으니,…(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⑫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⑯
-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 6:1~2).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다이단 신천지의 잘못된 해설생물은 창 3장과 겔 10장에서 말한 그룹들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이고 천상의 군대들이다. 이는 슥 6장과 계 6장에 증거 되어 있다. 그 수는 천천만만이다(계 5:11). 본문의 네 생물은 이 군대를 통솔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곧 네 천사장이다(수 5:13-15).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생물의 모양은 심판하는 권세를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이는 전시에 군인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같이 그 사명을 네 생물의 모양으로 비유한 것이다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경에서 네 생물은 어디에 있는 자들인가 알아보자.“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계4:6)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1:14).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였다(계4:6).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모든 천사(천사장 포함)는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은 종이라고 하였는데, 부림을 받는 종이 감히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네 생물은 결단코 네 천사장이 될 수 없다. 다음 성구를 보면 네 생물은 어린 양 예수의 대언자인 것을 알 수 있다.“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 6:1~2).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계5:5, 계22:16)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대언(代言)하여 우뢰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명령을 하니 네 생물 앞으로 백마 탄 자가 나타났다. 이 백마 탄 자를 이단 신천지에서는 예수라고 하였다. 신천지의 말대로 네 생물의 우뢰 같은 소리의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가 예수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계17:14) 예수님보다 예수를“오라!!”라고 명령한 네 생물이 예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결론이다. 네 생물이 이단 신천지의 말대로 천사장이라면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종인데, 종이 예수에게 “오라!”라고 감히 명령할 수 있겠는가? 신천지는 답하라!또한 신천지는 말하기를 전시에 군인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 그 사명을 네 생물의 모양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시에 군인들은 장교 즉 지도자들이 많지만, 성경에 기록된 네 생물은 네 명뿐이다. 네 명뿐인 네 생물을 전시에 군인들로 비유할 수 없다. 계4:6에 보면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 있는 자들이므로 백마탄자를 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보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전시에 군인들로 비유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言語道斷: 말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다.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는 한입가지고 두 가지 말의 답을 하였다. 자기의 저서‘계시록의 진상2’p.102쪽, 7번째 줄에서 네 생물을 네 말이라고 했다. 네 생물이 네 말이면 네 생물이 네 생물을 오라고 하였는가? 신천지야! “오라”라고 명령한 네 생물과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이는 무식이 한계를 넘은 신천지의 교리로서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소리 하는 뱀의 교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황당한 거짓교리를 가진 신천지 집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천사는 어떤 자들인가?“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1:14). 모든 천사들은 천사장까지 포함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이같이 종이 된 천사장과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은 구분된다. 네 생물은 첫째 인을 떼는 예수의 대언자이다(계6:1). 그러므로 네 생물이 천사장이라면 종이 된 네 생물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계17:14) 감히 우뢰 같은 소리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백마 탄 자 예수를 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신천지의 말대로 백마 탄 자가 예수라면 네 생물이 예수 보다 더 높은 자인가? 네 생물이 천사장이면 예수 위에 천사장을 둔 신천지 교리는 천벌 받을 쓰레기 교리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계 5:11).기록된 말씀에서 천사장을 포함한 천천만만의 천사가 생물들을 둘러섰다고 하였으므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영광을 받는 네 생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무식한 신천지 집단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갈1:8) 저주 받을 자들, 저주 받을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계 7:11).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천사(천사장 포함)가 보좌와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한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천사들 중에 포함된 천사장은 결단코 천사장의 경배를 받는 ‘네 생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확인 된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아! 이래도 성경을 거역하면서까지‘네 생물’을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같이 신천지의 교리는 쓰레기보다 못한 교리이다. 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신천지 교회의 교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만희 씨가‘한순찰’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발행한‘종교 세계의 관심사’와‘계시록의 진상’,‘신탄’,‘계시록의 진상2’의 책들이 신천지에서 쓰레기 처리되었다. 그러니 신천지 교인들조차 쓰레기 된 교리의 책들을 구입할 수 없다. 네 생물을 네 천사장이라고 한 신천지 이만희 대표는 성경의 무식함이 도(道)를 넘어 성경과 다른 복음이 되었다.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갈1:8) 신천지 신도들은 목자를 잘못 만나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의 무리가 된 것이다. 이는 거짓말쟁이(전문가) 거짓 목자를 만났기 때문이다(사9:16).이만희 씨의 저서‘천지창조’(2007. 7. 30. 발행) p.201쪽 12째 줄에서 “네 생물은 예수님이 지휘하신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휘하는 네 생물이 우뢰 같은 큰 소리로 오라고 하니 백마 탄 예수가 왔다면 예수가 두 명인가? 신천지의 말대로라면 ①네 생물을 지휘한 예수와 ②네 생물의 명령을 받아 백마를 타고 온 두 명의 예수 중에 누가 진짜 예수인가? 이만희 씨는 입이 있으면 답을 하라!◎ 뱀처럼 한 입으로 두 가지 소리하는 신천지①‘계시록의 진상’= 1985년 12월 12일 발행 저자: 이만희 p.92쪽 끝에서 2째 줄에 = 백마는 지상의 사명자인 육신의 인간을 말한다고 하였다.② 계시록의 진상 2 = 1988년 5월 30일 발행 저자: 이만희 p.102쪽 7째 줄‘이 말들은 계 4장에서 말하는 네 생물이요’p.103쪽 1째~2째 줄에서‘백마는 네 생물 중에 하나요’라고 했다. 백마가 네 생물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이 네 생물 타고 왔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왔나? 이만희 씨는 입이 있으면 답하라! 「계6:1-2」에 네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 명령받고 온 말이 네 생물 중에 하나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했나? 네 생물이 네 생물을 오라고 명령했나?이같이 거짓말을 하는 주인공 된 신천지 교주 이 씨는 거짓말쟁이(전문가라는 뜻) 주인공이다. 이런 헛소리로 거짓말 하는 자가 성령으로 하늘 보좌에 올려갔다가 내려온 자 사도 요한인가? 참으로 가소롭고도 불쌍한 자의 말이로다. (계시록의 진상2, p.85). “으 하 하 하!” 이런 거짓말쟁이가 한국에 있는 천당(1987.9.14.지상천국)이 온다고 예언하였다. 이 예언이 거짓말로 세상에 드러났으면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아야지 도리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이단이라고 나팔 불고 있으니 하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더욱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만희 씨의 저서‘계시록 진상2’p102쪽의 7째 줄을 보면 네 생물을 네 말이라고 하였다가 계6:1에서 네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 백마탄자가 출현하였다. 네 생물이 말이라면 네 생물이 오라는 명령을 받고 백마탄자가 왔다고 하였으니 말이 말에게 오라고 한 것이냐고 공격하니, 말을 바꾸어 네 생물을 네 천사장이라고 한 것이다. 필자(김노아 목사)는 또다시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계7:11). 기록된 말씀에서 모든 천사(천사장 포함됨)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모든 천사(천사장 포함)가 네 생물에게 경배함으로써 네 생물과 천사장은 한 몸이 아니요,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9:16) 기록된 말씀과 같이 거짓목자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백성 중에서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1:8) 기록된 말씀과 성경에 전연 기록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만희 씨가 진정한 진리의 교리를 가진 참 선지자라면 한기총 신천지 대책 위원장 김노아 목사가 제의한 공개토론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⑯
-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⑪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당회권’ 부여가 법리적‘다른교파 교역자’ ‘다른교파 목사’ 이적절차가 옳아 (승전) ①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② …신종하느뇨?⇒ (신종합니까?) ③ …승낙하느뇨?⇒ (승낙합니까?) ④ …맹세하느뇨?⇒ (맹세합니까?) ⑤ …자인하느뇨?⇒ (자인합니까?) ⑥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1922년 판의 오류)⇒ 복음 진리를 보호하며, 힘써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합니까? ⑦ …승낙합니까?2. 안수⇒ (안수기도)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노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노회 대표자와 함께 안수하고 노회장의 기도로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3. 공포⇒ (공란일 이유가 없다).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4. 권유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노회장이나 혹은 다른 목사가… 제11조 위임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 판의 오류)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노회 전체로나 혹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전체 회원이 회집하거나, 위임국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예식을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목사 위임서약) ①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작정합니까? ② …작정합니까?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받는대로 이 지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 임직시의 서약한 대로 행할 것을 맹세합니까?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2. 교인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본교회 교인들이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1966년 판의 오류) …목사로 청빙한 ○○○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② …승낙하느뇨?⇒ 승낙합니까? ③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1976년 판의 오류)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④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느뇨?⇒ (1960년 판의 오류)…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조급(助給)하기로 맹세합니까? ⑤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를⇒ (1966년 판의 오류) …목사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 (1964년 판의 오류) 이같이 공포한 후에… 제12조 시무 목사 권한⇒ 시무목사의 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노회의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닉을 받을 것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하려면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허락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하려면 노회에서 3년간 더 허락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1958년 판의 오류)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 <이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있으니, 장로 없는 미조직교회는 당회장에게 「당회권」을 주어 홀로 당회구실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 1958년 판이 「당회장권」으로 잘못 옮겼으니, 벌써 60년 간이나 방치되어 왔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 목사의 이적(移籍) 절차 <이유> 조(條)의 명칭은 다른교파 교역자를 설명하는 규정처럼 되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고 다른교파 목사가 본교단으로 이적하는 규정이니 조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1964년 판의 오류)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2018년 제103회 총회의 개정 착오)… 반드시 본 장로회 총신대학교 혹은 총회신학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마친 후 …같은 예로 취급한다⇒ (같은 예에 준한다) (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⑪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⑮
- “세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계6:5-6)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저울은 성경이요, 밀과 보리는 구원받을 성도이며, 저울에 달아 본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과 행실을 척량하는 것을 의미한다밀 한 되 보리 석 되는 심판 때 남은 자로서, 새 나라 창조의 씨가 된다(잠 24:12, 마 13:38, 사 1:8-9)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본 장의 저울은 영적 저울로서, 믿음과 행실을 달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삼상 2:3, 잠 24:12 참고). 그리고 데나리온(은전)은 주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요(계 3:18, 마 25:15 참고), 밀과 보리는 말씀의 씨(눅 8:11)로 맺은 알곡 성도들을 가리킨다(렘 23:28). 한 데나리온은 초림 당시 근로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마 20장 참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것은 물가가 매우 비싸서 적은 양의 양식을 살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말은 범죄한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행실을 달아 건진 자들이 아주 적었다는 뜻이다(사 1:7-9, 사 17:4-6 참고). 이들은 계 7장의 영적 새 이스라엘 창조의 씨가 된다. 이는 계시록을 보고 들은 자의 증거이다(계 22:8).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인(印)을 떼는 것은 형(刑)을 집행하는 심판을 말한다.「계6:1-8」에 인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 각종 말들은 단 한명도 구원하는 자가 아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린 양도 진노만 있을 뿐(계6:16) 단 한명도 구원하지 않으며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을 심판하는 천사들도(계8:1-13), 단 한명도 구원하지 아니한다. 재판 도중에는 죄인에 대하여 판사가 죄를 더할 수도 있고, 죄의 형벌을 아주 적게 낮출 수도 있지만 판사의 심판이 끝나면 형(刑: 형벌의 준말)을 집행하는 심판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그러므로 인(印) 떼는 심판은 판결이 끝난 형벌의 집행을 말한 것이므로 인(印)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나 감람나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심판의 집행이 인을 떼는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 6장의 저울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 보리 석 되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요, 하루 품삯이 겨우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 밖에 되지 아니하는 지상 최대의 기근(饑饉)의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을 뗄 때의 일이므로 형 집행에 해당된 심판의 말씀이다.신천지는 밀과 보리가 구원받을 알곡 성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경의 맥을 전연 모르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말도 안 되는 말)로서 동문서답 하는 거짓말이다. 형(刑)을 집행하는 날일뿐이요, 구원받을 알곡 성도들은 등단 할 수 없다. 밀 한 되 보리 석 되는 죽음에 가까운 하루 품삯이요, 구원받을 알곡 백성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을 말함으로(마20:2) 하루 품삯이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라는 것이다.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가 현재 12,000원 정도인데, 12,000원으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이는 지상 최대의 기근이 있을 저주를 예언한 말씀이다.하루 품삯이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 밖에 되지 않으니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계6:6)’ 라는 말씀에 대하여 신천지는 이만희 씨의 저서 「계시록의 진상」(1985년 12월 12일 발행) p95쪽 19줄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믿음이 사단으로 기울어진 모두를 해하고 포도주인 예수의 말씀과 감람유인 증인 곧 요한(이만희)이 증거한 역사와 그 말씀을 보존케 한다는 말이다. 결국 모두가 원수 대적에게 다 먹히고 사도요한적인 인물로 오신 자(이만희)와 그 속에 두세 명(밀 한 되 보리 석 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보여준 내용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만희 씨의 저서 「계시록 진상2」(1988년 5월 31일 발행) p105쪽 26째줄 이상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신다. 이 감람유는 증인(이만희, 홍종효 두증인)의 말씀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참 증거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밀 한 되의 말씀과 보리 석 되의 참 증거는 해치 말라는 말씀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내용의 이만희 씨 저서라도 ‘계시록 진상1’에서는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고, ‘계시록 진상2’에서는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의 참 증거(이만희)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뱀(이단) 혓바닥의 끝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말에서 이단들은 처음의 한 말과 나중에 하는 말이 다른 것이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성경의 본뜻은 무엇인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있다.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공동번역 계6:6> 이는 하루 품삯으로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알곡 백성을 축복한 말씀이 아닌 것이다. 기록된 공동번역의 말씀과 신천지 이단의 교주 이만희 씨의 말을 비교하여보라! 이만희 씨가 성경 기록에 없는 허황된 거짓말로 성경을 얼마나 변조하고 조작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벧후1: 20~21)계22:18-19을 자세히 읽어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같이 가감하여 변조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주는 신천지 신도들의 받을 몫이라고 하겠다. 이단 신천지의새 노래 해설“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14:3)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노래는 말씀이요(신 31:30, 시 119:54, 172), 새 노래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계시 말씀이다(계 14장)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신천지 교회는 새 노래를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리는 실상의 복음 계시 말씀이라고 하였다. 노래라는 것은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을 때에 노래라고 한다. 가사만 있는 것을 노래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 사전에는 노래를 목소리에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새 노래를 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과 무지가 고도로 발달된 거짓 선지자의 말장난이다. 계7:4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명이라고 하였고, 시온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 14만 4천명이 새노래를 배워서 부른다고 하였다.(계14:3)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으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다.(계14:3-5)신천지 이만희 씨의 교인들은 한명도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1974년 9월 14일 지상천국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찼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모두는 거짓말을 한 이만희 씨를 따르는 자들이므로 사9:16에서‘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하였다. (사9:16을 보라!)시40:3에서 많은 사람이 새 노래의 가사를 보고서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이는 새 노래의 가사 중에서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새 노래의 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26:1-7」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한 가사가 기록되어있고,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가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계15:3-4)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의 긴 가사는 출15:1-18까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 많은 새 노래의 가사가 있다. 계5:9-10, 창9:26-27 등등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사로 한 노래가 새 노래요, 이만희 씨를 찬양하는 가사는 새 노래가 아니다.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⑮
-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⑩
- 치리장로, 집사, 휴직·사직은 해도 사면은 없어다른노회 사역자 청빙, 노회서기의 전권인가?(승전) 피선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와 같이 피선자가 서약한 후에 당회장은 본교회 교우들에게 아래와 같이 일어서서 서약하게 한다.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 씨를 본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지교회 교인들이여, ○○○ 씨를 본 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복하기로 맹세합니까?교회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 (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후에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교인들이 거수로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당회장이 개인으로나 전당회가 안수와 기도로 피선자에게 치리장로 (혹은 집사)의 직을 맡긴 후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에 새로 임직을 받은 장로 혹은 집사와 교인들에게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제4조 임기치리장로·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 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1996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 <이유>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곧 안수 임직하는 직분은 종신에 이르는 직분이어서 종신직인데, 70세 정년제를 시행하면서 종신직 규정을 삭제하였으니 답답한 일이다.종신직이 아니면 시무를 그치면 직분도 없어지는 임시직일 수 밖에 없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헌법을 망가뜨렸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시무연한은 만 70세까지요, 시무기간 중 7년에 1차씩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제5조 자유휴직과 사직⇒ 자유휴직 및 사면과 사직장로 혹 집사가 노혼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나 집사가 연로(年老)하거나, 신병이 있거나,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다수가 그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여겨질 경우, 본인의 청원에 따라 휴직, 혹은 사면이나 사직을 당회가 처결한다.<이유> 조문대로이면 장로가 휴직과 사직은 해도 사면은 할 수 없으니 말이다.제6조 권고휴직과 사직⇒ 권고휴직 및 사면과 사직 휴직이나 권고사면 또는 권고사직케 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원할 수 있다.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제1조 목사자격⇒ 목사 임직의 요건<이유> 정 제4장 제2조 목사자격과 중첩되게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목사 지원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소속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개년 이상 실습교역에 종사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목사선거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1976년 판의 오류)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제3조 청빙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不)라 하는 소수가…⇒ (1922년 판의 오류) 투표 하여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이 가라 할지라도 부라 하는 소수가…제7조 서약 변경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청빙할 당시에 약속한 목사의 생활비 (<이유> 청빙서식에도 생활비로 되어 있다)를 교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도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공동의회를 경유해야 한다.제8조 다른노회 사역자 청빙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1993년 판의 오류)⇒ 지교 회가 다른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려면, 청빙 청원서를 본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본 노회가 합당하게 여겨질 때에는 조회서와 청빙서를 그 노회로 송달하고, 그 노회는 청빙 받은 자의 의사를 따라 청빙서를 전달하고 이명을 주어 이속하게 한다.제10조 임직예식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노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서약해야 한다. (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⑩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⑭
-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계 6:12~14) 이단 신천지가 해설한 거짓 증거해· 달·별은 창 37:9-11에 본바 하나님의 선민을 말하며, 계 6장의 해·달·별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 전도자, 성도이다 .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은 이들의 부패로 인해 끝나는 재앙으로, 영적 이스라엘(선천(先天)세계 곧 전통 교회)의 종말이다.계 6장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인(印)을 뗀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계 6:12~14에 대한 반증“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2~17) 위와 같은 내용으로서 여섯째 인의 심판이 끝이 난다.첫째 인의 심판에서 여섯째 인까지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인을 떼는 심판이 진행할수록 심판의 내용이 짙어지고, 더욱 강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 ※여섯째 인의 심판의 내용을 보자.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 말꼬리나 머리 털로 짠 검은 담요)같이 검어진다고 하였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생각하여 보자. 대낮에 밝게 뜬 태양이 총담 같이 검어진다면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에 흑암으로 별안간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앙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또한 달이 핏빛같이 된다고 하였다. 달이 핏빛같이 된다면 달이 본래의 빛을 잃는 것이니 달이 공중에 떠있으되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 될 것이다.해가 총담(말꼬리나 머리 털로 짠 담요)같이 어두워지고, 달빛마저 핏빛같이 어두워진다면 누가보아도 천재지변이 아니 왔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덜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누가 보아도 하늘의 천재지변이 일어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사실이 이러한데, 이는 분명한 하늘의 재앙이 땅에 미칠 것을 성경이 알려준 내용인데,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이단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된 주장의 원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해·달·별은 창 37:9~11에 본바 하나님의 선민(善民: 선한백성)을 말한다고 하였고,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 목자, 전도자, 성도’라고 하였다. 하늘에 해가 하나요, 달도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해=목자 한사람’, ‘달= 전도자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별은 성도라고 하였다. 이단 신천지는 위의 내용(해·달·별)을 창 37:9~11의 내용으로 비유하였다. 알아보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창 37:9~11). 신천지 이만희는 계 6:12~17의 내용을 위의 창 37:9~11의 내용으로 비유한 것이다(이것이 신천지 핵심교리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요셉의 꿈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여 굶어 죽어 갈 때‘해와달=요셉의 부모’‘열한별=요셉의 열한 형제’로서 이들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을 찾아가서 기근을 면하고 온 가족이 애굽 총리(요셉)의 가족이 되어 기근의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한 것이다. 아무리 성경에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6장에 심판의 말씀을 창 37:9~11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식한 신천지의 교리에 눈이 멀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기성교회 신도들이 신천지 교회로 몰려갔으니 필자로서는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시록 6장(계 6:12~17)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무서운 천재지변의 재앙 심판을 말한 것인데, 이단 신천지는 계시록의 내용과 상반되는 요셉 가족의 축복을 비유하고 있으니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라면 개(사 56:11)가 들어도 비웃을 일이다. 계 6:12~17과 창 37:9~11은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내용이다. 이같이 신천지 교회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비유화하고 접붙임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된 신천지 교인들을 무엇으로 설득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천벌 받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해·달·별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실상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참과 거짓을 비교하여 성경의 진실을 바로 알자!1) 해(태양) = 하나님을 상징하였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해(태양)는 무엇을 비유하였는가? 신천지 이만희는 목자로 비유하였는데 성경은 하나님으로 실상화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시84:11) 기록된 말씀에서 시 84:11에 해를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우리의 방패라고 하였으므로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비유하였다.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총담(: 말꼬리나 머리 털로 짠 담요)같이 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태양 같은 밝은 구원의 얼굴빛이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 때는 해 곧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 할 수 없는 때이므로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총담()같은 그늘아래 숨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요, 구원의 때가 아닌 것을 보여준 뜻인 것을 알 수 있다. 심판 때에 구원의 빛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총담()같이 나타난 것은 심판 때 구원의 빛이 없다는 뜻이다. 2) 달 = 예수님을 비유하였다. 계 3:14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였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셀라)”(시 89:37) 궁창(창 1:8=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은 예수라고 비유하였다. 밤하늘의 달은 맑고, 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야하는데, 궁창의 달이 핏빛같이 되었다는 것은(계 6:12) 궁창(하늘)의 달이 되신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 때에는 밝은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여 예수의 얼굴을 감추었기 때문에 주께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구원의 빛이 끊어진 것을 비유한 말씀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단 신천지는 달을 부패하여 멸망당할 전도자라고 하였으니 과연 이단다운 허황된 거짓증거가 확실하다고 하겠다. 3) 별은 선지자들을 비유하였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를 별로 비유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별이 된 선지자들은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로써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 때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으므로 천국 가는 길이 없어진 것이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는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계 6:14). 계시록 6장에 해·달·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해·달·별이 밝게 비치고 있을 때 구원의 밝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을 경고로 주신 말씀이다. 여섯째 인 심판의 말씀을 신천지는 요셉의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하였으니 신천지의 천벌 받을 교리를 하늘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단적인 교리를 쳐부수고 그들을 진리로서 구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도리라고 하겠다. 신천지 이단 교회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을 목자(해), 전도자(달), 성도(별)가 부패로 인하여 끝나는 재앙으로 영적 이스라엘 선천(先天) 세계 곧 정통교회의 종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 6:12에는 해와 달이 떨어진다고 기록되어있지 않고,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고 하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변조하여 해와 달이 떨어졌다고 거짓말하였으니, 계 22:18~19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천벌 받을 것으로 예언되었다. 신천지 이단 교회는 성경 원문마저 조작, 변경하는 천벌 받을 이단 중에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⑭
-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8
- 노회의 지교회 부동산 처결권, 지도가 웬 말인가원헌법의 고소와 문의는 오늘의 소원과 위탁판결 (승전) 1930년 판 헌의와 청원서와 상소 및 소원과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1922년 판의 문의는 위탁판결 청원을 가리킴이었는데, 1930년 판은 위탁판결 외에 「문의」를 신설함이 되었다).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나니라.) (고전 6:1~8, 딤전 5:19). 상소장을 접수하여 총회에 상송한다.현행판(2018. 11. 30 개정 1쇄):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 <1922년 판은 「고소」가 위탁판결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현행판은 위탁판결을 신설하고 「고소」를 그냥 두었으니, 1922년 판의 시각으로 보면 위탁판결이 2중 규정이 된 셈인데, 오늘의 「고소」는 권 제2장 (원고와 피고)과 동 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이 규정하는 대로 피해자가 범죄자를 걸어 재판을 구하는 뜻이 되었으니, 재판의 규범이 아닌 행정규범인 교회정치에는 “재판사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재판국에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고 끝낼 수 있음직 한데, 고소를 들먹여 조문을 혼란케 한 것은 아닌가?⇒ (필자의 소견)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이유> 「문의」를 뺀 것은 청원건 헌의건에 내포될 수 있겠으니>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재판국에 위탁 처리케 할 수 있다(고전 6:1, 8 ⇒ (1969년 판의 오류) 고전 6:1~8, 딤전 5:19) 상소건을 접수하여 상회에 올린다.3.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1930년 판의 오류)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관할 하에 두고, 교육하는 것을 주관하며, 강도사를 인허하며 이명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지교회의 장로선거를 허락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전도사 자격을 고시하며),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의⇒ (처리사건의)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2~5).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24)⇒ (1969년 판의 오류) (행 15:22~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 교회의 실정을 보살피며, 폐해를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1964년 판의 오류) (행 20:17, 30, 6:2, 15:30~36).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 (미조직 지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1964년 판의 오류) 목사청빙 및 전도, 학교, 재정 등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처리방침을 지도하며 방조한다)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보내며 상회에서 내려보내는 공한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접수하여 지휘하며), 교회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상회총대를 선정 파송하며, 범사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1976년 판의 오류)… 범사에 관하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신령적 유익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7. (생략)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 하고 토지 혹 가옥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2018년 제103회 총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를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계정한 일은 시류를 빙자하고 노회권을 손상한 부당한 처사였다고 여겨진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권한에 토지, 가옥에 관한 사건은 의당히 부수된다고 하겠는데, 처단 아닌 지도가 웬 말인가? 대법원의 판례대로 ”교회의 헌법은 지교회의 종교자유와 지교회의 독립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된다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는 교회정관대로 영위되어야 한다니, 지교회의 설립은 몰라도 분립, 합병, 폐지 등은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교회들이 생기면, 그 때에 또 교회헌법 규정을 시류를 따라 정관의 내용대로 바꿔야 하겠는가? 교회헌법의 세속화라면 지나친 표현이라 하겠는가?제11장 대회 제1조 대회조직 대회는 1 지방 안 모든 노회(3개 노회 이상됨을 요한다)⇒ (…3개 노회) 이상이어야 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1964년 판의 오류) (…관할하는 회이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총대는 매 5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며⇒ (1976년 판의 오류) (…1인 비율로 파송하되), 5당회가 미급되고 3당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택하고⇒ (1976년 판의 오류) (더 파송하고) 3당회가 미급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단, 1당회에서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1964년 판의 오류)⇒ 초과하지 못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제2조 개회성수⇒ (대회의 개회성수)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 판의 오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1964년 판의 오류) 총대 목사 7인 이상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1964년 판의 오류) 대회의 권한과 직무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1964년 판의 오류) 1. 노회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위탁판결과, 소원, 상고를 접수하여 처결한다.5.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設)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 1964년 판의 오류)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8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13
-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계17: 9~12).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일곱 머리는 하늘 장막에 들어온 용(사단)의 일곱 목자이며, 열 뿔은 여덟 번째 짐승에게 속한 열 명의 권세자이다(계 17:9-12, 16). 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은 말세에 하늘 장막(과천 장막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존재이다(계 13:1, 6).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해도, 일곱 머리는 서로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애굽, 앗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될 수 없으며, 열 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계 17:12),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10개국이 될 수 없다. 마 24장이나 계 13장은 모두 하나님의 장막(마 24:15, 거룩한 곳) 곧 교회에서 일어난 종교적 사건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세상 전쟁도 아니다! 계 13장의 일곱 머리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계 13:2) 일곱 우두머리 된 자이며(사 9:15, 29:10), 이들을 일곱 왕(계 17:9)이라고 한 것은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일곱 목자이기 때문이다(벧전 2:9). 열 뿔은 일곱 머리에 속한 여덟 번째 왕(목자)에게(계 17장) 소속되어 싸우는 열 명의 권세자이다(계 17:12, 16-17).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신천지는“계시록의 진상”(1985년 12월 12일 발행, 저자: 이만희, 기술인: 김건만, 발행인: 홍종효) 중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붉은 용의 정체에서 용의 정체는 일곱 목자(일곱 머리)로서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만희가 주장하였는데, 일곱 교단도 다스리는 이름도 발표한 일이 없다. 이는 실상으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내어놓은 근거를 이만희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상을 주장한 이만희의 피할 수 없는 오점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열 뿔은 열 장로(열 뿔)가 뭉쳐서 조직한 어느 군소종단의 총회를 말한다고 하였는데(p.183, 22째줄) 이들이 누구인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역시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로써 이만희가 주장한 계시록의 진상은 진상이 아니요, 허상인 것이 드러났다. 계 17:1-5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은 큰 바벨론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군소교단이 큰 바벨론이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세계를 멸망시킬 큰 산(山)을 비유한(렘 51:25) 세계적인 모든 종교의 사단의 왕을 말한 것인데 군소종단의 총회를 용의 일곱 머리라고 하였으니 실상의 코끼리를 보고 청개구리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오늘의 세례요한인 삼손(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과 그의 방백들을 보라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곁길로 가다가 용의 침노를 받아(오평호 교수와 함께한 목사들) 마침내 그의 자리엔 용이 앉고(주의 종 오평호 목사), 자신(유재열)은 쫓겨나지 않았던가? 그날(1980년 9월 14일)의 비극이(유재열 장막성전을 오평호 일당이 인수 받는 날)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된 참으로 분통한 사건이다”라고 이만희는 “계시록의 진상”p.183 쪽에 기술하였다. <참고> “세계 종교 관심사(말세의 기호)”라는 책자 첫 번째 책의 발행인은 이만희요, 같은 책 두 번째 발행인: 한순찰(이만희의 별명으로서 단4:13 하늘에서 내려온 한순찰로 자칭함.)이 책의 p.1에서 유재열을 배도자(살후2:3)라고 하였고, 오평호 목사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앞서 이만희는 7머리를 7교단을 다스리는 7목자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실상은 같은 책 p.42에서 기독교청지기교육원 ① 원장 ② 부원장 ③ 사무총장 ④ 총무국장 ⑤ 서무국장 ⑥ 전임강사 ⑦ 후원자 ○○○이들 일곱 명이 계 12:3을 인용하여 용의 일곱 머리라고 하였는데 실상은 일곱 명이 아니요, 여섯 명이었다. 그러므로 일곱 머리 조직은 없었던 것이다. 이들이 세운 열 장로를 열 뿔이라고 하였다. 계 17:12에 열 뿔은 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일곱 머리 조직이 세운 10명의 장로 등 한 사람도 왕 노릇할 만한 조직을 가진 자가 없었고 열 뿔, 열 장로가 출현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계 17:13에서 열 뿔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저희가 어린 양(예수)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하였는데 중소교단에서 나온 열 명의 장로가 언제 어디에서 어린 양 예수와 싸운 적이 있는가? 증거를 대라.이러한 일은 그림자도 있지 않았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짓말쟁이 전문가들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고 하였으므로 신천지 이단 집단은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자들이요(딤전 4:1-2), 마귀에서 난 자들로서 영적으로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겠다(요 8:44).한국 교회에조차 알려지지 아니한 몇 평의 사무실에 청지기교육원 직원에 불과한 목사들을 빙자하여 세계를 삼키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세계를 삼키기는커녕 자기 교회도 하나 건축하지 못한 나약한 목사들이었다. 이들이 성경에 예언된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개(사 56:11)가 들어도 웃을 조롱거리다.이러한 청지기교육원, 단독 교회의 조직도 없는 자들이 천지창조 이후 전무한 환난을 야기시킬 수 있겠는가? 또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 머리의 목사들은 일곱 명이 아니요, 여섯 명뿐이었고, 여섯 명 중에 한 명인 김정두 목사는 유재열 장막성전이 오평호 목사에게 이임되고 난 이후에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김덕환 저서 「탁명환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책자 1984년 8월 15일 발행) p.114, 18번째 줄에 기록되었다. 일곱 머리 열 뿔인 짐승의 역사가 1980년 9월 14일부터 42달 역사라고(계 13:5)한다면 1984년 3월까지 일곱 머리 열 뿔이 최소한 역사하여야 하는데 1982년 경 벼락 맞아 죽었으니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일찍 벼락 맞아 죽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일곱 머리 중 하나인 김정두 목사가 죽었으니 일곱 머리 중 2명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시작이 6명). 신천지는 처음부터 일곱 머리 짐승의 조직을 거짓으로 조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교회는 사단의 교리로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자들을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자들이 천하의 거짓말쟁이, 온 천하를 꾀는 용이라고(계 12:9)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들은 단 한 개의 작은 개척 교회도 꾀이지 못한 자들이었다. 신천지 신도들이여! 이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라! 그리고 신천지의 거짓말의 교리의 허물을 벗고 진리의 길을 찾으라. 그리하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다.‘종교세계 관심사’에 기록된 일곱 머리다음은 ‘종교세계의 관심사’에 기록된 일곱 머리에 해당된 자들이다. 기독교 ① 청지기교육원 원장: 탁성환(탁명환의 동생) ② 부원장: 김정두(벼락 맞아 죽음) ③ 사무총장: 김봉관 ④ 총무국장: 오평호 ⑤ 서무국장: 한의택 ⑥ 전임강사: 원세호 ⑦ 후원자: 이름 없음. (이러한 자가 어찌 용의 머리가 되겠는가?) 이들을 용의 일곱 머리라고 하였고, 명단 없는 장로 열 명을 열 뿔이라고 하였다. 오! 불쌍한 신천지 교인들이여 귀신의 춤을 그만 추고 진리의 곳으로 찾아와서 더러운 옷을 벗고 찬란하게 빛나는 야곱처럼 향취 나는 옷을 입어라(창 27:27).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슥 3:3-4).이만희는 유재열 장막성전인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의 작은 시골 마을 교회를 인수한 오평호 목사 일행(6명+1명(없음))을 용의 일곱 머리라고 조작하였고, 당당하게 이름을 내놓지 못한 것은 근거 없는 열 명의 장로를 열 뿔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천하에 이보다 더 허황된 교리를 편 자는 없다. 열 뿔이 된 열 장로가 누구이며 열 뿔 장로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계 17:12). 계 17:12의 말씀에서 열 뿔은 열 왕이라고 하였는데(장로가 아님) 과천에 10장로 중에 단 한 명도 왕 노릇 한 자도 없고, 왕이 된 자도 없으며, 교회를 세운 자도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 열 왕이 어디 있는가? 신천지 신도들이여! 아무 근거 없는 허황된 교리에 더 이상 속지 말라!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바다(세상, 계 17:15)에서 나온다고 했다.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였는데(계 17:15) 열국은 세계 만방을 말한다. 탁성환 목사의 직원 일곱 명이 있는 사무실이 세계만방, 열국인가? 입이 있으면 말하라!!이러한 황당한 교리, 그레데인 같이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딛 1:12)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겠는가? 속히 신천지 교회를 떠나라! 모든 짐승은 머리가 하나이지만 악마의 수괴가 된 이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하였다. 계 17:2의 기록된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하였는데 땅의 임금이 누구인가? 실상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만희는 말하라! 땅의 임금들 몇 명이 탁성환 사무실 직원들과 음행하였는가?음녀가 탄 짐승의 모양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여인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최고 사단의 왕중왕이며 음녀로 비유하였다. 이 여인(음녀)은 누구인가?실상의 현장에 있었던 이만희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실상(實狀)을 주장하는 신천지 집단이여 입이 있으면 말을 하라!이 음녀는 누구인가?“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계 17: 5). 이 음녀는 바벨론의 큰 성이라고도 하고 가증한 것(마 24:15)의 어미라고도 하였다. “지혜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계 17: 9).기록된 말씀에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하였고, 일곱 왕이라고 하였다. 성경은 일곱 산을 일곱 왕이라고 하였으니 일곱 왕의 왕이 된 산은 어떤 산인가? 일곱 산이 하나로 붙어 있는 온세상을 멸망시킬 거대한 사단의 조직을 비유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만희는 탁성환 사무실에 있던 6명의 목사가 일곱 머리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가증한 소리인가!“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렘 51:25)산이 어떻게 온 세상을 멸할 수 있는가?“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겔 6: 1~3).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나무가 많은 산을 큰 산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찌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렘 5:14).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였다(호 14:8, 요 15:1, 겔 31:3, 사 5:7). 온 세계를 멸한 큰 산은 인산인해(人山人海)의 많은 사람이 모인 큰 조직체를 산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큰 산 멸망의 산은 세계를 멸망시킬 큰 종교 단체의 조직을 말한다. 이 큰 산(조직) 아래에 일곱 머리는 일곱 산 곧 일곱 왕이 있다고 하였다. 왕이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권세를 가진 자를 왕이라고 한다. 이만희의 말대로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의 직원이 일곱 머리라고 한다면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은 세계를 멸할 큰 산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은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20여 평의 작은 사무실로 잠시 있다가 없어졌다. 그리고 일곱 머리로 명명된 일곱 목사는 실상으로 6명의 개인목사였을 뿐이요, 일곱 머리(실상은 6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김정두 목사는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일곱 머리가 아닌 다섯 명의 머리를 일곱 머리라고 거짓말 한 것이다.신천지 교주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명명한 오평호 목사 또한 일곱 명의 왕이 되기는커녕 장막성전을 인수하였을 당시 잠시 소망교회 당회장이 되었으나 곧 연세대 교수로 돌아갔다. 지금은 퇴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가 어찌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 되겠으며 멸망의 아들이 되겠는가? 온갖 거짓말로 꾸며 만든 허황된 교리가 신천지의 실상이라는 교리다.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였는데(살후 2:4)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오평호 목사는 주의 종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 서명까지 하였다. 이러한 오평호 목사가 세계를 멸할 멸망의 산이 될 수 있겠는가?현재 오평호 목사는 조직도 없고, 교회도 없으며 퇴직하여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목사가 온 세상의 악으로 지배하는 왕인가? 개(사 56:11)가 들어도 가소롭다고 웃을 일이다. 오히려 수십 만 명의 신도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찬양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야말로 바다에서 나온 용, 마왕, 사단의 왕으로서 멸망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찬양한 노래 1절 :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오2절 : 세상사람 천국이 제각각이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의 신천지라오3절 : 모든 사람 진리가 서로의 것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의 계시복음이라오(후렴)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사람 나를 보고 조롱하여도, 나는 나는 오직 이긴 자 따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려합니다. 이만희 교주를 찬양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만희가 이단의 교주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기독교청지기교육원 원장인 탁성환은 탁명환의 동생으로서 사단 교회의 왕이 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일곱에 해당된 자들이 교단장된 사실도 없고, 일곱 머리 사단으로 나타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세계를 멸할 종교단체를 만들기는커녕, 단 100명의 교회를 만든 자도 없는데 이들을 큰 성이라고(계 17:18) 할 수 있겠는가? 큰 성은커녕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다. 이들이 온 세상을 멸할(렘 51:25) 성경에 예언된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될 수 있겠는가? 신천지 신도들이여! 더 이상 속지 말라!또한 열 뿔은 신천지 교주가 열 장로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어디에도 장로가 열 뿔의 사단이 될 수 있다고 기록된 곳은 없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성경은 거짓말 하는 자를 마귀라고 하였다(요 8:44).“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계 17:12).기록된 말씀에서 열 뿔은 열 왕이라고 하였는데 열 장로 중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세워서 거짓 목자로서 임금처럼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 과연 ‘청지기교육원’이 세계를 멸할 큰 일을 행한 일이 있는가?이만희 교주님, 열 뿔, 열 장로의 이름을 대시오!! 과연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이 일곱 머리가 되어 세계를 멸할 큰 일을 행한 일이 있는가?과천의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일곱 머리는 용에게 권세받은 일곱 우두머리라고 하였지만 이들은 과천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자들이 아니다.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가 오평호 목사와 합의하여 이·취임식한 날이다. 용은 누구인가? 이들은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일곱 목자라고 하였는데 청지기 교육원 직원이 일곱 교단을 다스린 자인가? 청지기교육원에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된 자가 한 명도 없으며 세상을 멸하기는 커녕 교회 하나도 멸한 사실이 없다.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는 첨단의 거짓말쟁이 신천지 교주에게는 하늘의 죄 짐을 지울 천벌을 맞을 때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재열 장막성전을 인수 받은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될 수 없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으로 비유하였기 때문이다(렘 51:25).기독교청지기교육원이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라고 허황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풀잎에 붙은 청개구리를 코끼리로 허풍을 떤 가증한 자로 비유한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쟁이(전문가)는 1980년 9월 14일부터 1987년 9월 14일까지 7년 안에 천국이 온다고 호언장담 하고 선포한(신탄)책, 저자(계시록의 진상2, 이만희 저서)보다 더 큰 거짓말쟁이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찌니라”(신 18:22)거짓 목자의 차원을 넘어서 적그리스도가 된 가증한 자를 따라가면 함께 멸망 받는다(사 9:16).이만희는 마 24장이나 계13장은 모두 하나님의 장막(유재열 과천 장막성전), 거룩한 곳, 교회에서 일어난 종교적 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재열은 일곱 천사, 두 감람나무로 나온 자로 거룩한 곳, 교회가 될 수 없다.“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21)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한 대환난 시기에「마 24:15」 멸망의 가증한 것(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다. 오평호 목사는 양같이 순한 인격을 가진 교수인데 이러한 목사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새끼를 보고 호랑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와 같다.장막성전의 유재열과 오평호 목사가 이·취임식한 것이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대 환난인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교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가? 참으로 가소롭고 가증한 교리이다. ‘신탄’의 저자, 이만희(계시록의 진상2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세상 전쟁도 아니라고 하였다. 계13:1-3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고 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능히 이 짐승(계 13:1, 일곱 머리 열 뿔 짐승)과 싸우리요(계 13:4)라고 하였는데 세상의 전쟁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계 13:7에는 이 짐승(일곱 머리 열 뿔)이 성도들과 싸워 라고 하였는데 세상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세상 끝 날의 환난에 대하여 마 24:3에 되어질 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관하여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마 24:21~22).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대 환난에 대하여 심판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만희는 성경에 기록된 육체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세상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만희의 말대로라면 세상에 환난도 전쟁이 없다는 말로써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쟁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소를 말이라고 말하는 거짓말과 같다고 하겠다.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