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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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구비된 목사 중 위임목사 왜 빠졌나?
위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인가?

(승전)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1964년 판의 오류) 시벌 및 해벌 명부 (시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이유> 1922년 판 헌법에 “당회가 정하는 벌은…”(동 헌법 권 제5장 제35조)이었는데, 1930년 판에서 “당회가 정하는 책벌”로 바뀌었는데, 벌 주는 일은 「시벌」이요, 벌을 푸는 일은 「해벌」로 규정되었으니(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 「시벌」이 옳다.
4. 별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1년 이상 실종된 교인의 실종 확인 년 월 일 기입)
5. 별세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 별세 교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전출입 교인명부 <이명증서 접수 및 발부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 (혼인예식 년 월 일 기입)
8. 유아세례 명부⇒ (유아세례 및 어린이 세례교인 명부) (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주민등록표대로 기록하되, 부모나 가구주의 성명도 함께 기입한다.
제10조 연합당회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일정한 지역에 여러 당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해, 각 지교회 당회원들로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나, 치리권은 없고 다만 협동사무 및 피차 교회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
제10장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1930년 판의 오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사도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1976년 판의 오류) (사도시대 교회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1930년 판의 오류) 예루살렘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1993년 판의 오류) 다수의 지교회가 있은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 6:5~6, 9:31, 21:20,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11:22, 30, 21:17~18) 예배소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1964년 판의 오류) 에베소교회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은 증거가 있다(생략)
제2조 노회조직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장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교인수 비례(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이상 이면 4인 씩)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제3조 회원자격⇒ (노회원의 자격)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지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상회의 총대피선거권은 없다.
제4조 총대⇒ (총대장로)
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총대장로는 노회서기가 총대천서를 접수하고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제5조 노회의 성수
노회는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가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의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성립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노회의 직무
1.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1930년 판의 오류)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1993년 판의 오류)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이유> 전도사는 당회 관할 하에 있으니 노회총찰의 대상이 아니다.  전도사고시를 노회에서 한다고 노회 총찰의 대상이라면 장로고시도 노회가 하니 장로도 노회 총찰의 대상인가? 1930년 판에서 전도사를 노회 총찰의 대상으로 잘못 들어갔으니 벌써 89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이하 1922년 판과 30년 판까지 대조해 본다)
1922년 판: 헌의와 청원서 「고소」 <동헌법 권 제71조와 제84조에 의하면 오늘의  「소원」을 가리킨다>와 공소(控訴) <1922년 판 권 제71조와 제94조에 의하면 오늘의  「항소」를 가리킨다>와 문의 <1922년 판 권 제78조 이하에 의하면 오늘의 위탁판결 청원건을 가리킨다>를 접수하여 판단하는 권이 있으며, (재판할 사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을 세워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느니라. (고전 6:1~8, 딤전 5:19). 공소하는 공함을 접수하여 총회에 상송하기도 하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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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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