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Home >  기고 >  특별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특별기고 기사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12
-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 6: 1-2).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예수님과 슥 6장의 주를 모신 네 생물 중 세 번째 백마 부대이다이만희는 백마 탄 자가 예수라고 30년 동안 증거한 신천지가 이만희의 저서(계시록의 진상 p.135과 계시록의 진상2 p.103 둘째 줄에서도 백마 탄 자가 어린 양이라고 하였다) 천지창조(p.201)에서도 계6장을 증거 하면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였다. 「계 6:1-2」의 백마 탄 자는 한 사람뿐이요, 단수 한 필의 백마 탄 자 뿐인데 신천지는 백마 탄 자들 중에 예수가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신천지 교인들이 너무나 불쌍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이만희의 성경 논리는 내 귀가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질 것 같은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마음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다.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왔다는 자칭 사도 요한 신천지 교주는 「계6:1-2」의 백마 탄 자를 예수라고 주장하였다. 예수가 아닌 자를 예수라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천하에 용서 받을 수 없는 마귀의 집단이요, 성령 거역죄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집단이다(마 12:31-32).이보다 더 큰 죄를 세상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만희는 곧 유재열 어린 종인 거짓 목자가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하였다(계시록의 진상 p.182-183). 이만희는 계6장의 백마 탄 자는 예수라고 주장하지만 예수가 아닌 것을 성경에서 또 다시 확인하자.이만희 계6장의 백마 탄 자를 계19장(계19:11-16)의 백마 탄 자와 동일시하여 예수라고 하였다. 1. 「계6:1-2」의 백마 탄 자는 첫째 인을 뗄 때에 단수 한 사람으로 출현하는 백마 탄 자이다. 2. 「계19:11~16」의 백마 탄 자는 「계6:1-2」의 인(印)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와는 전연 상관이 없고, 계19장의 백마 탄 자의 백마군대와 계6장의 백마 탄 자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며 전연 다른 사건이다. 계6장의 백마 탄 자는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 넷 중에 단수 한 사람의 백마 탄 자이지만 계19장의 백마 탄 자는 수많은 백마 군대만을 이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온 복수적인 백마 탄 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마 탄 자로서 확인되는 말씀을(계 19:11~16) 단수와 복수도 구별하지 못하는 소경된 교리가 신천지 이만희의 거짓 교리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칭 구원자(하나님, 예수, 보혜사, 사도요한, 이긴 자)라면 김노아 목사와 공개 토론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피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거짓 목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계6장의 백마 탄 자는 첫째 인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로서 인을 떼는 심판자인데 인을 떼는 자와는 상관없는 계19장의 무리의 백마 탄 자와 연결하는 것은 마치 4.19 학생 혁명의 사건을 때와 시기가 전연 다른 5.18 광주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쟁이 전문가들과 같다고 하겠다. 신천지 교인들이여 김노아목사에게 와서 무엇이든지 성경에 근거된 계시록의 말씀을 문의하라!계6장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뢰와 같은 큰 소리로 “오라!!”라고 명령을 할 때에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계6:1-2)가 예수라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는 네 생물은 예수보다 더 높은 자란 말인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의 말대로 「계 6:1-2」의 백마 탄 자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계 17:14) 신천지의 교리가 멸시하고 욕보이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네 생물 아래 두어 네 생물이 명령하면 명령을 받고 달려오는 백마 탄 자가 예수라고 설명하는 것은 마치 천박한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오라고 명령하니 대통령이 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신천지의 이러한 잘못된 사단의 교리는 예수를 비하(업신여겨 낮춤)시킨 천벌 받을 마귀 종자들이 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다(계17:14). 신천지가 네 생물은 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천사장 아래서 명령을 받는 자인가? 신천지는 답하라!성경에서는 천사들은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는데(히 1:14) 그 종 된 천사들의 장(長)이 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에게(빌 2:6) 우뢰같이 큰 소리로 핏대를 올려 백마 탄 자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성경에서의 종은 주인(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다(요 15:15).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종 된 천사장이(히1:14) 네 생물이 되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네 생물은 천사장이 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네 생물이 감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계17:14)를 우뢰와 같이 큰 소리로 오라고 명령할 수 없다. 예수는 네 생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만물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천박한 종 된 천사장이 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예수에 대하여 우뢰 같은 큰 소리로 “오라!!”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예수를 종같이 비하(卑: 낮출 비 下: 아래 하)하는 것은 신천지는 그들의 교주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인가? 부리는 영, 종들의 천사장이 감히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주인 된 예수를 “오라!!”라고 명령함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천사장이 된 네 생물 앞에 부름 받아 나왔다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는 백번 천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받은(갈 1:8) 교리요, 신천지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족속이다(갈 1:8). 이러한 엉터리 교리를 신천지 정통 교리라고 자청한 것은 거짓 선지자의 자격을 넘어서 적그리스도라고 자청한 것이 확실하다. 「계 6:1」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인(印)을 떼시고, 어린 양의 대언자가 된 네 생물이 “오라!!”고 우뢰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백마를 탄 예수가 또 출현하였다면, 인을 떼는 예수와 예수의 대언자인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도 예수라면 계6장에 예수가 두 명인가?(계 6:1-2) 이러한 쓰레기보다 못한 교리로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진상 2, p.103에서 백마는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가 천천만만을 거느린 천사장이라고 말 바꿈 한 신천지는 혀끝이 둘로 갈라진 뱀의 말이다. 백마 탄 자가 네 생물 중에 하나라면(계시록의 진상 p.103) 네 생물이 백마를 탄 네 생물을 오라고 명령하였는가? 이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교리를 가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의 과거를 보면 자칭“실로(하나님)”라고 하는 송동원이라는 재림주의 제자가 되었고, 과천에 일곱 천사로 나온 솔로몬(백만봉)이라는 재림주의 제자로 있었다.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만희는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깨끗하지 못한 자로서 가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자가 예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이같이 자칭 재림주가 된 가증한 약력을 가진 신천지의 교주는 계6장에 인을 떼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무식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의 대언자(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오는 백마 탄 자를 또 예수라고 하였으니 계6장에 예수를 두 명이나 등단시킨 교리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인가? 천벌 받을 교리인가? 당연히 성경을 가감한 자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의 천벌을 받을 자다(계 22:18-19). 예수가 아닌 자를 예수라고 한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교리가 어디 있으며 천하에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나가던 개(사 56:11)가 들어도 가증한 자의 망언이라고 비웃을 일이다. 이같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교리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이다. 뿐만 아니라 “이기고”또 이기려고 하는 백마 탄 자(계 6:1-2)는 예수가 될 수 없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자는 예수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요일 5:4-5). “이긴 자”란 완료형으로서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요 16:33, 계 5:5). 그러므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백마 탄 자는 이미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성경에서 확인 된 것을 알 수 있다. 백마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로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요일 5:4-5). 예수를 믿는 이기는 자를 예수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는 마귀 집단의 교리이다. 성경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계 22:15) 마귀요(요 8:44), 개들(사 56:11, 거짓 목자)과 함께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서(계 22:19) 성 밖으로 쫓겨날 자요(계 22:15), 거기서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이라고 하였다(마 8:12). 신천지 교인들이여!! 시간이 없다!! 한시 바삐 진리가 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천박한 교리에서 벗어나라!! 진리가 없는 빈 깡통 같고 과자 없는 과자 봉지 같은 교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 나오라(계18:4-6)! 신천지 교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바벨론이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요(계 3:1), 회칠한 무덤이 된 자들이다(마 23:27). 신천지의 마지막 계6장 해설에서 슥6장에 주를 모신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백마부대의 소속이라고 하였다. 이는 천벌 받을 마귀들의 말이다. 계6장의 말들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계 6:1-8) 주를 모신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백마부대의 소속이라고 하였으니 신천지 신도들은 모두가 소경들인가?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사42:18)! 소경이 누구냐? 내 종(요 15:15, 주인의 하는 것 알지 못함)이 아니냐? 신천지라는 집단은 거대한 소경의 무리들이 모인 장소인가? 오늘 여기 증거 되는 진리의 말씀, 영안이 열리는 안약의 말씀이 있으니 안약을 사서 소경의 눈에 발라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보라!(계 3:18)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12
-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7
- 회원권 구비된 목사 중 위임목사 왜 빠졌나?위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인가?(승전)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1964년 판의 오류) 시벌 및 해벌 명부 (시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이유> 1922년 판 헌법에 “당회가 정하는 벌은…”(동 헌법 권 제5장 제35조)이었는데, 1930년 판에서 “당회가 정하는 책벌”로 바뀌었는데, 벌 주는 일은 「시벌」이요, 벌을 푸는 일은 「해벌」로 규정되었으니(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 「시벌」이 옳다.4. 별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1년 이상 실종된 교인의 실종 확인 년 월 일 기입)5. 별세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 별세 교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6. 이전인 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전출입 교인명부 <이명증서 접수 및 발부 년 월 일 기입>)7. 혼인 명부 (혼인예식 년 월 일 기입)8. 유아세례 명부⇒ (유아세례 및 어린이 세례교인 명부) (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주민등록표대로 기록하되, 부모나 가구주의 성명도 함께 기입한다.제10조 연합당회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일정한 지역에 여러 당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해, 각 지교회 당회원들로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나, 치리권은 없고 다만 협동사무 및 피차 교회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제10장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1930년 판의 오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사도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1976년 판의 오류) (사도시대 교회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1930년 판의 오류) 예루살렘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1993년 판의 오류) 다수의 지교회가 있은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 6:5~6, 9:31, 21:20,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11:22, 30, 21:17~18) 예배소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1964년 판의 오류) 에베소교회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은 증거가 있다(생략)제2조 노회조직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장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교인수 비례(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이상 이면 4인 씩)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제3조 회원자격⇒ (노회원의 자격)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지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상회의 총대피선거권은 없다.제4조 총대⇒ (총대장로)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총대장로는 노회서기가 총대천서를 접수하고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제5조 노회의 성수노회는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가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의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성립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제6조 노회의 직무1.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1930년 판의 오류)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1993년 판의 오류)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이유> 전도사는 당회 관할 하에 있으니 노회총찰의 대상이 아니다. 전도사고시를 노회에서 한다고 노회 총찰의 대상이라면 장로고시도 노회가 하니 장로도 노회 총찰의 대상인가? 1930년 판에서 전도사를 노회 총찰의 대상으로 잘못 들어갔으니 벌써 89년 동안이나 이어졌다.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이하 1922년 판과 30년 판까지 대조해 본다)1922년 판: 헌의와 청원서 「고소」 <동헌법 권 제71조와 제84조에 의하면 오늘의 「소원」을 가리킨다>와 공소(控訴) <1922년 판 권 제71조와 제94조에 의하면 오늘의 「항소」를 가리킨다>와 문의 <1922년 판 권 제78조 이하에 의하면 오늘의 위탁판결 청원건을 가리킨다>를 접수하여 판단하는 권이 있으며, (재판할 사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을 세워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느니라. (고전 6:1~8, 딤전 5:19). 공소하는 공함을 접수하여 총회에 상송하기도 하며, (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7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11
- 아직까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난 일이 없다지금까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1,290일 1335일, 2,300 주야에 관한 멸망의 가증한 물건(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만희는 성경이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날짜를 이룬 사실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하며 주장하는 이만희는 실상이 없는 가짜 재림주요. 천벌을 면치 못할 적그리스도일 뿐이다(마 12:31~3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히 10:12~13). 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하였다. 발등상이란 무엇인가? 밥을 올려 놓는 상을 밥상이라고 하고 책을 올려놓는 상을 책상이라고 하며 발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을 발등상이라고 한다. 발등상이란 선반 높은 곳에 얹혀있는 물건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나무 발판같은 “발판”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수가 발등상 된다는 말은 발판처럼 사단 마귀가 예수의 발 아래에 짓밟혀서 굴복된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용, 뱀, 마귀, 사단)가 발등상 곧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되어야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히10:12~13). 구약시대의 발등상의 역사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망한 적장들이 왕 앞에 허리를 기억자로 꾸부리고 열지어서 엎드리고 다리를 놓으면 승리한 장수들이 적장들의 등을 밟고 줄지어 건너가서 왕 앞에 나열하여 면류관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발등상의 행사라는 전설이 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 2:8).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의 강림은 불법한 자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신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세상을 불법한 자가 가득한데 이만희가 재림주로 왔다고 할 수 있는가 입이 있으면 답하라!오늘 현재의 세상이 원수가 발등상이 된 세상이 아니요.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슬람 종교 같은 악의 무리가 가득한 현재의 세상은 원수가 발등상이 된 세상이 아니므로 지금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다. 이는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니요 발등상 시키는 자는 따로 있다(계 2:26, 계 12:5). 재림주는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그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이다“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25~31).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거나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가 어디에 왔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로 온 자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요, 마귀 사단 뱀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말라고 하였는가? 실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요(마 24:21).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였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하였다(마 24:30).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들은 누구인가? 이는 곧 세계 만민을 지칭한 말씀이다. 이만희가 재림주로 왔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 사실이 언제 있었는가? 지금까지 없지 아니하였는가?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한 사실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광야에 왔다고 하거나 골방에 왔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이다.이만희 재림주가 오기 전에 언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 사실이 있는가? 아직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만희와 신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요 가증한 자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는데(마 24:30), 이만희가 재림주로 올 때에 과연 능력과 큰 영광이 일어난 사실이 있었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본 사실이 있는가. 이만희와 신천지는 답을 하라!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하였는데 하늘은 어디이며 이 끝과 저 끝은 어디인가?이만희 핵심교리 배도자도, 멸망자도, 구원자도 다 성경과 상관 없는 거짓교리로 드러났다이상으로 이만희의 핵심 교리 배도자도 멸망자도, 구원자도 다 성경과 상관 없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거짓 교리인 것이 만천하에 실상으로 드러났다. 이로서 이만희는 피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신천지 신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속히 신천지에서 탈출하라!(계 18:4).재림 예수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 부활 예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다. 부활예수는 어떤 자인가?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요20:19).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활 예수는 방문 닫아 놓은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으로서 표적으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한국 땅에 재림 예수로 온 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방문 닫아 놓은 가운데 출현할 수 가 있는가? 오늘 날 이 땅위에 출현한 재림주는 모두가 적그리스도이다.“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4). 이만희가 과연 신령한 자인가? 신령한 자가 건강이 안좋아서 휠체어 타는가.죽은 자의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재림주로 나온 적그리스도야! 당신이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왔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활 예수가 아니라면 재림 예수에서 사표를 내라!“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체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륙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찌라 너를 살륙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겔 28:6~9).이만희의 영모(靈母), (계시록 진상 p. 184) 유재열처럼(1981년 9월 20일) 신천지 장막성전에서 사표를 내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신기원의 날 즉 지상천국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 날(신탄 p. 280)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였다면(1974년 9월 14일) 거짓 선지자로 확인되었는데 무슨 양심으로 살구나무, 감람나무, 보혜사, 사도 요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재림 예수까지 다 해먹으려고 하는가? 가증한 모든 직분에서 사표를 내라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먹은 가룟 유다도 사표를 냈는데(마 27:3~5),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말라. 일곱 우레 소리의 천벌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향하여(계 10:4, 계 16:17~18) 때를 기다리고 있다.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11
-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6
- 장로회정치는 회장과 회원의 소집권으로 양립시벌·해벌 규정 없는 ‘제명’벌 시행 웬 말인가? (승전) 6. 권징 하는 일본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본교회 교인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본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소환 심문할 수 있고⇒(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정지,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이유> 당회재판의 대상은 평신도요, 평신도의 직분인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도 포함되는데, 현행규정으로는 정직도 면직도 못하게 되었고, 더욱이 같은 헌법 권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6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와 충돌되기 때문이다.또 「제명출교」냐? 「제명출교」냐? “…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목차를 모방하여 편성한 것이 우리 헌법이니(1922년 판 헌법 처문)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 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186문답이 이를 밝히고 있다. 즉 권계, 견책,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마 18:15~20, 고전 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즉 1922년 판 헌법이 규정한 벌 6가지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 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186문답과 동일한데, 문제는 권 제5장 제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7가지 벌을 규정했는데, 같은 법 제6장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고 여섯가지 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는「제명, 출교」요, 후자는 「출교」이니, 이는 1930년 판 정 제10장 제6조와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와, 같은 법 권 제4장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이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와, 그리고 제6장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 것이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문제는 1930년판 정 제10장 제6조에서는 「제명, 출교」가 되었고, 권 제4장 제35조에서는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제명출교」와 「출교」를 동일시 한 규정이다. 즉 제명출교는 출교의 온전한 표시요, 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略稱)이라는 말이다. 시벌규정은 해벌규정을 동반하게 마련이니,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을 보면 「제명」벌의 유무를 판별하게 된다. 그런데 어디에도 「제명」벌의 시벌이나 해벌규정이 없은즉, 제명벌은 헌법에 없는 벌인데, 인쇄공이 인쇄 과정에서 「제명출교」를 한군데서 「제명, 출교」로 점을 찍은 실수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7. (생략)8. 노회에 총대를⇒ (총대장로를)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노회에 파송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정황을 보고한다)제6조 당회의 관한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제7조 당회 회집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당회는 1년에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당회원 장로 과반수가 요청할 때와 상회가 소집을 명할 때에는 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이유> 회의소집권의 독점은 독재정치의 방편이 되니,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회의소집권이 회장에게 있음과 같이 일정수의 회원들에게도 회장의 소집권과 동일한 회의소집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회장의 소집권에 의한 소집이 아니고 회의소집 청원권자들의 소집권을 조직체계상 회장이 대행하는 것 뿐이니 “회장은 마땅히 이를 소집해야 한다”가 옳다.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당회장 궐위(闕位)시는 필요에 따라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도 있다. <이유>「제4조 당회 임시회장」에서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연관된다.제8조 당회 회록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당회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매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 비치(備置) 명부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1. 학습인 명부⇒ (학습교인 명부) (학습문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 (입교 년 월 일 기입)⇒ (입교문답 년 월 일 기입) (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6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10
- 신천지 교리는 실상으로 배도자(유재열) 및 멸망자(오평호 목사)가 나타나고 구원자가 오게 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자작된 교리로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내게 된 것이다. 배도자, 멸망자의 교리를 제하면 신천지의 교리는 물 위의 거품과 같다. 이것이 신천지 핵심교리로서 이 씨가 구원자로 불려지게 된 근원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창세 이후 최대 희소식」이라고 뻥치고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자기 자신이(이만희) 구원자 됨을 세상에 공포하고 미혹하여 오늘의 신천지를 발전시켜 왔다.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신도들이 이 엉터리 교리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 한국교계에 책임이 전연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통탄하고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3-4).기록된 말씀에서 멸망의 아들 자격을 보면 저(멸망의 아들)는 대적하는 자라(배도자라는 뜻 오평호 목사는 배도한 사실 없음.) 범사(모든 일)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오평호 목사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사실이 없다.) 자존(스스로 자기를 존경)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만이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있다.오평호 목사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이 증거를 내어놓지 못하면 오평호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이 아니요, 오평호 목사가 자칭 하나님 구원자라고 한 멸망의 아들이 아니라면 멸망의 아들 뒤에 실상으로 왔다고 주장한 이만희는 실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멸망의 아들이 되는 첫째 자격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므로(살후 2:4) 오늘날 이 세대에 멸망의 아들이 될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평호 목사가 아니라 자칭 구원자(하나님)로 나온 이만희이다. 그러나 이만희 정도 가지고는 구원자는커녕 멸망의 아들이 될 자격도 모자란다. 멸망의 아들은 세계를 멸할 수 있는 멸망의 산(렘 51:25)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오평호 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오평호 목사는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증거로 이만희는 결단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신천지 교인들은 멸망의 아들 교리에 속았다. 신앙을 사기 당한 것이다.오평호 목사가 자존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였다면 한국교회 이단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이 오평호 목사를 이단이라고 연세대 강단에서 쫓아내었을 것이요, 한국교회가 오평호 목사를 이단자로 난타하였을 것이다.이만희는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전혀 성경적으로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오평호 목사를 명예훼손하여 멸망의 아들로 지칭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오늘날 교회들이 멸망의 아들에 대하여 바로 증거하지 못한 관계로 이만희에게 10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빼앗기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영혼」을 망친 것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이만희는 세계종교 관심사 책표지에서 마 24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15-21).또한, 위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유대에 있는 자(유재열 장막성전에 있는 자)는 산(이만희 교회)으로 도망하라는 허황된 교리를 펴서 오늘의 거대한 신천지로 발전시켰다. 유재열 장막성전이 「이삭중앙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찌 「종교 세계의 관심사」가 되겠으며 「창세이후 희소식」이 되겠는가? 어떻게 이 사건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되겠는가? 성경을 오해시킨(마 22:29) 이만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 거역자」로(마 12:31~32) 하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이만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전술한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에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으나(살후 2:3~4) 오평호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자이므로 이만희는 멸망의 아들 뒤에 오는 구원자가 아니요 적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만희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만희가 진짜 구원자가 되려면 이만희에 앞서 이만희 보다 백배 천배 더 가증한 자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렘 51:25)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아들이 출현하여야 한다.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인가? 성경으로 확인하자.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 24:15), (단11:31~39, 단9:27, 단12:11~12).“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단 11:31).“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단 12:10).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곧 멸망의 아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하였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매일 드리는 제사는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으나 오늘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새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즉 매일 드리는 제사는 폐하여지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멸망의 아들 곧 땅의 왕들을 지배하는 음녀(계 17:1~2) 곧 멸망의 아들은 아직 나타날 환난의 때가 아니며 세계를 멸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단 12:10-12).“멸망케 할 미운 물건(멸망의 아들)을 세울 때부터”라고 하였는데 이만희는 이 날 장막성전의 간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중앙교회로 바뀌는 1981. 9. 20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곧 멸망자 오평호 목사를 세우는 때라고 하였으니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1335일이 끝나는 날은 1981년 9월 20일부터 3년 8개월인데 이 날은 1984년 5월 20일이다. 이 날까지 모든 일이 다 끝이 난다고 하였는데(신탄 p.280 5-11줄) 35년이 더 지난 오늘날까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신기원의 날 지상천국은 수표를 부도내듯 부도를 내고도 양심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까지 왜 거짓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참으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임의로 한 가증한 뱀의 무리들이 아닐 수 없다. 다니엘 8:13~14절에 보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멸망의 아들)을 세울 때부터 성소와 백성을 내어준 바 되고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성경에 근거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 날도 없고 멸망의 가증한 물건이 출현하여 2300주야의 섭리를 이룬 사실도 없고 구원자가 와야 할 때도 아니므로, 구원자로 온 자들은 이만희를 비롯하여 구인회, 이유성, 안상홍, 조희성, 백만봉, 정창례 등 모두가 구원자로 왔으나 대부분 다 죽고 말았다. 이만희도 언젠가는 나이들고 병들면 죽을 것이다(히 9:27).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재림하여 온다면 죽을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고전 15:42~44) 분명 시공간을 초월하는(요 20:19, 26) 영생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지금까지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1,290일, 1,335일, 2,300주야에 관한 멸망의 가증한 물건(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이만희는 성경이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날짜를 이룬 사실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하며 주장하는 이만희는 실상이 없는 가짜 구원자요 천벌을 면치 못할 적그리스도일 뿐이다(마 12:31~32).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10
-
-
◆특별기고/기독교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다양성
- 타 교파에 대한 이단 논쟁은 개혁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1. 중세의 종교개혁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은 사실상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문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과도한 종교적 억압에 대한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는 이단색출이라는 종교재판소의 무분별한 인권유린이 한몫하고 있다. 중세의 종교재판소는 이단으로 인정된 사람은 화형에 처하고, 그 재산은 몰수해 그 반(半)은 이단을 고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종교재판소가 가졌다. 그러니 자기네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위해 억지로라도 이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고발은 철저한 비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누가 밀고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재판에서는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심문은 허락되지 않았다. 기록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아서 앞선 심리에 관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독립 법정에의 항소는 불가능하거나 헛일이다. 재판의 목적은 밝혀져야 할 진실을 찾아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언제나 진리와 동일시 되는 로마교회의 교리에 굴복시키는 것에 있었다. 여기에는 가혹한 고문이 따랐다. 그러므로 한번 고발된 자는 절대 빠져 나갈 수 없었다.대관절 이러한 종교재판이 나사렛 예수가 가르친 말씀 및 그의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답은 “전혀 없다”이다.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교회가 왜 그토록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잔혹한 고문을 통해서라도 이단을 만들고, 끝내 공개적으로 화형시키는 종교재판을 그렇게도 끈질기게 주도했는가. 그것은 오로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교회라는 집단의 거대한 교권을 지키려는 세속적 욕망에 있었다. 중세의 이단은 모두 로마교회의 도덕성의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왈도파와 알비파의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단자들이었다. 중세 교회사는 페이지마다 왈도파와 알비파 같은 억울한 이단들이 흘린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교회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도 교권주의화 되면 그 교권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단시비도 생명을 학살하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세 종교개혁세력에는 독일을 중심한 루터파와 스위스를 중심한 개혁파가 있다. 개혁파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칼빈의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화란의 개혁파,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등 다양한 세력이 있다. 후에 이들이 세계개혁교회터뮤니온(WCR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커뮤니온에 한국 장로교의 예장통합측이 회원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로마 가톨릭이 이단으로 몰아 학살한 왈도파와 알비파의 후예들이 정식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들 외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단으로 박해받은 교회들이 있다.(1) 위그노파((Huguenots)프랑스 교회의 개혁파 '위그노'운동은 독일에서 일어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이 프랑스 안에 스며든데서 비롯되었다. 1518년 파리 근교 모(Meaux)의 주교인 기욤 브라소네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개혁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개혁사상을 가진 르페브르라는 사제를 부주교에 임명했다. 르페브르는 1521년부터 1525년까지 인문주의 동료들과 함께 '모 서클'이라 칭하는 개혁모임을 만든 사람이다. 거기에 요한 칼빈을 제네바 개혁에 동참시킨 기욤 파렐이 있었다. ‘모 서클’이 1524년 신약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자 파리 소르본느 신학대학은 이를 이단서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브라소네 주교를 루터파 이단으로 비판해 프랑스어 성경은 금지되고 브라소네 주교는 개혁에서 손을 떼고 '모 서클'은 해체되었다. 그럼에도 루터의 저술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비밀리에 읽혔다. 이어서 쯔빙글리나 다른 개혁자들의 사상도 프랑스에 소개되었다.당시 국왕 프랑수아 1세는 1523년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벌금에 처하거나 투옥하거나 화형시켰다. 그리고 1546년 모에 최초의 위그노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그 해 당국의 검색을 받아 예배 중에 62명이 체포되고 그 중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해 10월 8일 공개적으로 화형당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동안 파리의회는 500명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투옥하고 68명을 사형시켰다. 그로부터 끊임없이 박해가 시작되다가 1972년 8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교회의 종소리에 맞추어 위그노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졌다. 이 날이 마침 성 바돌로매 축일이어서 ‘바돌로매 대학살’이라 부른다. 이 날 파리에서 희생된 위그노의 숫자만 1만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그 후 대학살은 여러 도시로 확산되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 이 후 앙리 4세가 1598년 4월 ‘낭뜨 칙령’을 통해 위그노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했으나, 이 칙령도 1685년 10월 18일, 루이 14세의 ‘몽텐폴로 칙령’에 의해 취소되고, 위그노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되어 수 많은 위그노들이 인근의 종교자유가 허용된 나라로 이민을 떠났다. 1560년대부터 1760년대까지 2백년동안 대략 20만명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개혁파 신앙을 보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2) 재세례파(Anabaptist)중세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 취리히는 재세례파 운동의 초기 중심지이다. 재세례파 운동에는 그곳 명문 출신으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1498-1526)과 펠릭스 만쯔(Felix Manz)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쯔빙글리의 개혁운동이 오랜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에는 반쪽 개혁운동이라고 평가하고 더 철저한 성경적 개혁운동을 주창했다. 이들을 '스위스 형제단'이라 한다.교회사에서 과격한 개혁운동으로 평가되는 그들의 개혁운동은 쯔빙글리가 성상(聖像)이나 미사를 폐지하는 일에 시의회를 앞장 세운데 비하여, 오히려 중대한 교회 문제에 시의회가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리 아래 모인 그레벨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형제단’은 쯔빙글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교회개혁을 바랐다. 그레벨은 유력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 비엔나와 파리 대학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인문주의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취리히에서 개혁운동을 착수한 쯔빙글리의 학문성을 발견하고 그 운동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함께 연구하고 성경의 원문을 다시 공부하면서 쯔빙글리의 개혁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쯔빙글리의 개혁파 운동과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운동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다.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세례이다. 그런데 그들은 가톨릭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온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쯔빙글리도 초기에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성인만을 위한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권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 종래의 주장을 철회했다. 이유는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보수주의 세력을 개혁파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취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레벨과 그 동료들은 유아 세례는 하등의 성경적 근거가 없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세례란 자기 자신의 고백과 판단 아래 신앙의 상징으로서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재생의 상징인 세례는 인격의 변화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신앙의 인격적 결단과 유리된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으며,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자(信者)가 된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를 ‘재세례’(再洗禮)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세례파는 가톨릭과 신교 모두에게 적(賊)으로 간주되어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혹독한 수난만이 남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단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화형시킨 것이다. 그리고 또 신교도들의 영역에서는 그들을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그리하여 재세례파 지도자들은 모두 순교했다.2. 한국교회의 이단 논쟁한국교회의 이단논쟁도 중세 종교재판소의 그것과 어쩌면 닮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이단을 많이 만들어온 예장통합측 이대위의 경우도 고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단지 어떤 노회에서 헌의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또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으며, 증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심문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피고발자에게 자신의 변호기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억을해도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통합측은 타교단 목사들에 대한 이단정죄는 멋대로 하면서 막상 그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요청하면 자기네 “치리회 회원이 아니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며 모든 서류를 각하하기 때문이다. 아니 자기네 총회 치리회 회원이 아닌데 어째서 이단심판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희안한 논리에 빠져있다.또 한국기독교는 이단연구라는 명분으로 남의 신앙을 재단함에 있어 그 목적이 사실과 진실을 찾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파 교단 총회의 교리와 신학을 진리와 동일시 해 누구이든 거기에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해도 이단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도 이단이 되고, 구원을 강조해도 이단이 된다. 그 집단에 교주우상주의와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의 위배와 그리스도의 대속론을 부정하는 일이 없는 한, 어떤 기독교 단체이든 결코 이단은 아니다. 교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강춘오 목사/발행인>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기독교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다양성
-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5
- 교인의 교회탈퇴, 법적인 뒷받침 웬일인가?‘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을 입회와 탈퇴라니 (승전) 여기서 이같이 헌법을 개정에 수고하신 분을 보면 위원장 권성수, 위원 한기승, 임근서, 최상호, 김승동, 박무하, 유장춘, 이재륜, 한승철, 김석태, 방윤달, 석종욱, 유도조, 이정철, 홍종수 제씨이다. 노고를 과소평가 하지 않으나 아쉬운 뜻은 표하고 싶다.제7장 교회 예배의식6. 성찬(고전 11:23~28)⇒(1964년 판의 오류) 고전 11:23~298. 성경문답(히 5:12, 딤후 3:14~17)⇒ (2018년 판의 오류) 히 5:12 삭제9. 헌금(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6) (1964년 판의 오류) 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7)10. 권징 (히 13:17, 살전 5:12~13, 고전 5:4~5, 딤전 1:20, 5:20)⇒ (1964년 판의 오류) 히 12:7~8, 살전 5:12~14, 고전 5:4~5, 딤전 5:20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2018년 판의 오류로 본다. “당회는 지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권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요하며) (행 14:23 딛1:5)장로 증원도 이에 준한다. <이유>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지교회에 목사를 파송하지만, 장로회정치는 파송제가 아니고 청빙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임목사 즉 위임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지만, 위임 아닌 시무목사에게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으니 말이다(정 제15장 제12조 1. 참조).제2조 당회의 성수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2인으로 조직된 당회는)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당회장과 장로 1인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3인 이상으로 조직된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1964년 판의 오류)⇒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1인으로 조직된 당회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장로가 반대하는 안건과, 그 장로의 신분에 관한 안건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제3조 당회장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당회장은 지교회의 담임목사의 당연직이요, 또한 노회에서 당회장권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다만 당회장에게 신병이 있거나 출타하는 등 유고시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같은 노회 소속 목사 중에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제4조 당회의 임시회장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사람을 청할 수 있으나⇒(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로 중 최선창립자의 사회로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당회장될 목사를 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노회서기나 시찰장에게도 거절당한 경우요, 중대사건이란 공동의회와 관련되는 사건을 지칭한다.제5조 당회의 직무 1. (생략)2. 교인의 입회와 퇴회⇒(1964년 판의 오류)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1964년 판의 오류) 학습과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작정하며, 입교인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성찬에 참여하도록 작정하며, <이유>「학습·세례 문답서」이지 「학습·세례 고시 문제집」이 아니니.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적도 한다. <이유> 제명출교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권 제7장 제53조~제54조 참조).끝으로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으로 한 것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는 일은 범행이요 이명증서에 의해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일만이 옳기 때문이다.3. 예배와 성례 거행(생략)4. 장로와 집사 임직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1930년 판의 오류) 장로는 노회의 고시 합격 후 임직하며, <즉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라고 하였는데, 이는 1922년 판이 “피택장로 집사의 자격을 살펴 장로는 노회 허락대로 장립하고…”에서 노회 허락이 장로고시 합격을 가리키는데, 1930년 판이 잘못 옮겨져 이어졌다)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집사는 당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에 임직 한다)5. 각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각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1960년 판의 오류) 각항 헌금 수집할 시일과 방침을 작정한다. (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5
-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9
- 신천지 이만희의 핵심 교리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저주한다.살후 2:1~4절의 말씀이 신천지의 핵심교리인데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예수가 오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가 재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신천지 이만희는 이만희의 영적 어머니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를 의의 도를 저버리고 배신한 ‘배도자’라고 하였고, 유재열 장막성전의 재산과 신도를 인수받은 오평호 목사(당시: 연세대 교수)를 ‘멸망자’라고 규정하여 선포하였다. 이만희는 살후 2:1~4절에 배도자, 멸망자가 성경대로 출현하였으므로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배도자, 멸망자에 뒤이어 구원자가 출현하여야 한다며, 이만희 자신이 구원자로 출현하였다고 역설하고, 이 사건이‘종교세계 관심사’라는 책자에서 저자‘한순찰’(이만희의 영명으로서 단 4:13 인용 한 것으로 사료됨)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이에 실상으로 재림주, 구원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사도 요한 등의 이름으로 교리를 펴서 오늘날 신천지 30만 명의 대교단으로 성공한 것을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만희의 증거가 왜 비성경적이며, 이단인가를 증거하고자 한다. 이만희가 성경에 예언된 배도자를 유재열이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술한 말씀이 있으므로 핵심만 전하고자 한다. 첫째 :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받은 자 유재열(이만희의 영적 어머니)이 전국에 있는 70여 개의 교회와 신도, 재산을 연세대 교수 오평호 목사에게 넘겨준 것이 배도(背道)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 왜 오평호 목사를 멸망자라고 하였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재산과 신도들을 모두 인수받은 것, 곧 유재열의 거룩한 장막성전을 인수받아 장악한 것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멸망자의 자격을 성경대로 이룬자라고 지적하고 발표한 것이다. 살후 2:3절의 멸망자(멸망의 아들)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가‘이르지’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멸망자(오평호 목사)가 왔으니 멸망자 뒤에 자신이 구원자로 왔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허황된 교리로서 오늘의 신천지가 발전한 것은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후 2:3~4절에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만희가 성경의 기록을 변조시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교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후 2:3~4절의 말씀을 분해하여 보면 신천지 이만희와 그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배도하고 거역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만희는 성령 거역죄와 성경 거역죄(마 12:31~32)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계 22:18~19).개역성경. 1964년판(기독교 1,200만 성도를 키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후 2:3절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고…”기록된 말씀에서 ‘먼저’라는 말은 미혹(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현혹시킴)하기 이전, 앞서, 먼저 있기 전에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배도(背道)란? 예수의 말씀에 등 돌리고 배신한 자를 말한다. 성경은 살후 2:3절에서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만희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한 말씀을‘배도자’라고 성경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이다. 공동번역 살후 2:3절을 보자.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또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만희는 배도하는 자가 단수(한 사람)로 유재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공동번역성경에서는 단수 한 사람이 아니요, 복수적인 숫자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작된 교리는 성경을 변조한 천벌 받을 자들의 말이다(계 22:18~19).그 날(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복수적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신천지 이만희 는 배도자가 유재열 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랍도록 변조한 천벌 받을 교리의 해석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살후 2:3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고 기록되었으니,‘배도자’라는 단수 한 사람이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살후 2:3절, 성경은‘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러 문장에서‘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한사람을 지칭한 것이요, 배도자, 멸망자 두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이르지’아니한다는 뜻은 반대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다. 이로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란? 한사람을 비유한 것인데, 이만희는 한사람을 쪼개어 ① 배도자 ② 멸망자라고 두 사람을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는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을 멸망자 오평호 목사라고 명예 훼손하였다. 멸망자와 멸망의 아들은 다르다. 멸망의 아들은 멸망자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은 아버지가 있으니 멸망의 아들의 아버지가 멸망자다. 성경 살후2:3~4절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으나 이만희는 두 사람으로 성경을 변조하여 ① 배도자 ② 멸망자로 구분하였다. 계 22:18~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한다고 하였으니 천벌 받을 일이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대로라면 단 한명도 구원 받을 수 없다.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을 변조한 이단자로서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교리로 성경에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였으니 천벌 받을 성령 거역죄를 범하였다(마 12:32).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 또한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사 9: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하였다. 이만희가 멸망자(멸망의 아들)를 오평호 목사라고 지칭하고, 멸망자가 왔으니 구원자 이만희가 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살후 2:4절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 자격에 관하여는 이만희의 저서 어디에서도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어찌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는가?왜 살후 2:3절까지만 증거하고, 왜 살후 2:4절은 자세하게 증거하지 아니하는가? 이는 살후 2:4절을 증거하면 이만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살후 2:4절을 보자.살후 2:4절, “저는(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자기가 자기를 존경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멸망의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였다. 당시 연세대 교수 오평호 목사는 자기 자신이 단 한 번도‘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필자에게 확인서까지 써서 주었다. 오평호 목사는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하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만희가 이같이 나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거짓말쟁이 집단이 무슨 천국을 이루겠는가? 신천지 이만희 신도들이여! 더 이상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말고 본 교회로 돌아가라!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9
-
-
특별기고/기독교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통일성
- ‘분리파(이단)’들의 목표는 교회의 도덕과 신앙의 개혁이었다1. 기독교 정통주의 확립과 '통일성'우리는 흔히 기독교 정통주의나 정통성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여기에서 '정통'(Orthodoxy)이란 말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려는 위협(이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데서 생긴 말이다. '이단'(Heresy)은 정통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이단은 노스틱주의(Gnosticism)이다. 노스틱주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부인한 것이다. 노스틱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靈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비밀은 당시에 택함받은 노스틱주의자들에게만 전해주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설했으나 물질적으로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에게는 숨겨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주장을 하는 노스틱주의를 배척했다. 만일 노스틱주의가 승리하였더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선택받은 몇몇 사람에게 주는 복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비의종교'(秘義宗敎)의 신(神)들 중의 하나가 되고, 교회공동체는 세상을 부정하는 금욕적 단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강력한 이단을 내어쫓기 위해 일어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통적 입장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이 곧 신앙의 교리(敎理)적 확립이다. 교리는 외부의 공격을 막는 데는 방패(防牌)가 되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는 창(槍)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에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강력한 이단이 있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같은 본질(Homo ousios)을 가진 완전한 신(神)이 아니고, 창조주의 신성과 비슷한 본질(Homo iousios)을 가진 일종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었다. 노스틱주의를 배척한 사람들도 아리우스주의에는 귀를 기울렸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으므로 전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사회의 하나의 '합법적 종교'로 공인을 받아 325년 황제의 승인아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의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기독교 정통주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680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수 세기동안 이어진 에큐메니칼 논쟁을 거치면서 확립된 것이다. 그것이 곧 삼위일체 교리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통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뜻이다. 이 보편적 교회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통일성'(統一性)이다. 이 통일성을 견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단 논쟁이 발생된 것이다. 2. 중세교회의 이단 논쟁중세 교회는 가톨릭의 가르침, 즉 정통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들을 교회사에서는 '분리파'(分離派)라고 한다. 분리파 운동은 학자들이나 제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민중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들 분리파들의 목표는 교회의 도덕과 신앙의 개혁이었다. 그들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들은 교회 예배의 형식주의, 사제들의 세속성과 탐욕을 규탄하다가, 아예 사제들의 지도와 감독에서 떠나버렸다. 이에 가톨릭은 교회의 통일성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문제는 가톨릭측에서 볼 때, 분리파들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체계를 수립한 뒤, 가톨릭 성직위계제도(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으로 구성된 교회의 직제)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판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분리파들은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십자가와 성모마리아 그 밖의 상(像)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간주했다.이에 가톨릭은 이들을 "포도원을 망쳐놓는 솔로몬의 여우들", "저주의 살로 타격을 가하는 전갈", "해충을 지닌 채 땅에 숨는 요엘의 메두기떼", "바벨론의 금잔에 담긴 뱀의 독을 내미는 귀신들"이라고 불렀다. 중세 교회의 분리파 목록에는 카타리파, 파타리아파, 베긴파, 왈도파, 겸손파, 사도파, 파울루스파, 보고밀파, 아모리파, 알비파 등 1백여 개의 명단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됐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 3. 왈도파와 알비파 이단 (1) 왈도파(Waldenses)12,3세기 남부 프랑스에 널리 퍼져있던 왈도파는 가톨릭교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 1179년 제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 적어도 두명의 회원을 보내 교황 알렉산더 3세(Alexander Ⅲ)에게 자신들의 모임을 선교단체로 승인해 계속 전도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식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그들은 모두 신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평신도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1184년 교황 루치오 3세(Lucius Ⅲ)는 그들을 이단으로 파문했다. 이후 왈도파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어 끔직한 학살을 당하였다.왈도파의 창시자는 흔히 프랑스인 피에르 왈도(Pierre Waldo, 1140-1217)로 알려져 있다. 그는 리용에 살았던 부유한 장사꾼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어느날 파티에 참석하는 동안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재산의 관리권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가난을 실천하고 성경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다.왈 도파는 교리와 신앙상에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조금도 위반할 생각이 없었다. 떡과 잔을 사제들이 축성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믿었고, 유아 세례를 실시했다. 그리고 오직 일심으로 성경에서 가르친대로 사도적 삶을 실천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대의로 삼았다. 그들은 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배포했다. 그러나 1380년 대립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s Ⅶ)가 “이단자들을 척결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왈도파에 대한 대학살극이 벌어졌다. 체포된 왈도파는 모두 화형을 당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대부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뿔뿔이 흩어졌다.그 들은 세 가지 원리를 따랐다. 첫째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말씀을 그들의 지식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셋째는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교회의 연옥 교리,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면죄부, 성자 숭배, 성상 사용 등을 거부했다. 다만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에만 절대적 권위를 두고 믿음, 윤리, 예배, 교리에 대한 문제에서 오로지 성경만을 따랐다. 그들은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전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믿었다.(2) 알비파(Albigenses)중세의 십자군은 성지를 점령한 이슬람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1208년에는 교황 인노켄티우스가 프랑스 남부를 지배하던 레몽 백작이 ‘카타리파’라는 이단을 진압하는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십자군을 일으켜 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를 함락시켰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처단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교황 특사의 명령에 따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2만여명의 주민을 모두 살해했다. 교회에 모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7000여명도 죽였다. 이들은 알비파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들이 프랑스 남부 알비 시(市)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보인다. 알비파는 1244년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몽세귀 요새가 함락되고 모두 화형 당하거나 귀와 코와 입술이 잘렸다. 그들은 모두 복음에 충실하려는 기독교인들이었다. '알비 십자군'이라고 불린 교황군은 약 200만명의 주민을 학살했다. 알비 십자군은 1229년에 종결되었다.그러면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십자군에 의해 처참히 학살당한 '왈도파'나 ‘알비파’가 진짜 이단이었는가? 그들은 신도들에게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고, 여자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한은 로마교회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능력에 있다고 설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받아 종신형이나 화형에 처해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끓는 기름가마에 넣고 튀겨 죽였으며, 산채로 가죽을 벗겨 성벽에 매달았다. 이런 무자비하고 잔혹한 생명 유린에 중세의 가톨릭교회는 서슴치 않고 가담했다.<강춘오 목사/ 발행인>
-
- 기고
- 특별기고
-
특별기고/기독교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통일성
-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4
-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하는 임시목사 그대로니정년 후 원로목사, 노회 언권회원은 우대 아닌 천대 (승전) <필자의 소견> 시무목사가 3년 만기 후 연기청원도 청빙청원이니 정 제15장 제3조 동 제21장 제1조 5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대로 되어야 옳다 하겠는데, 청빙의 주체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가 웬말인가? 혹시 시무목사들에게는 편리해 보이나, 교인들이 청빙하지 아니한 시무목사와 교회간 목회적 관계가 편온할 수 있겠는가? 기본 교권이 무너져도 장로회정치일 수 있겠는가?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2013년 개정 당시의 오류)⇒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이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 되었으니,4. 원로목사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투표수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노회의 결의로 <이유> 의결체의 결의정족수에 의한 작정은 결정보다 결의가 더 적절함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단서에 대한 필자의 소견> 1930년판 이래로 원로목사는 공로목사와 함께 시무목사들처럼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었다. 생활비를 받고 일하는 자리에선 물러났으나, 항존직이요 종신직이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늙어서 시무는 못할 망정 노회가 명예직을 주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고 노회에서는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 대우를 받게 해왔는데, 정년이 지났다고 결의권을 박탈하기고 무임목사와 똑같이 언권회원이 되어야 한다니, 이것을 명예직 대우라 우기겠는가?이같이 헌법을 개정한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기채요, 위원은 최승강, 유근창, 남태섭, 홍선기, 황원택, 임정웅, 이영수, 박신범, 정동원, 박계윤, 류재양, 김중철, 최명환, 박정하 제씨였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분도 한 둘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국노회의 수의(垂議)과정 없이는 헌법을 개정을 방도가 없으니, 과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개정위원들에게 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5. 무임목사 <생략>6. 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1930년판의 오류) “교회 부흥회 인도도 한다”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단서 신설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는데, 전문 삭제가 옳다고 본다. <이유> 정 제10장 제3조와 충돌 될 뿐 아니라 정문: 79문답 장립을 받은 전도목사의 지위가 어떠하냐? 전도목사는 일정한 지교회를 담임한 책임은 없으나, 모든 목사와 그 권한이 동일하다(본서 79문답 참조), 1987년 제72회 총회의 결의,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다”(주요결의 요항 넷째 항) 「단서 추가」의 정황: 임시목사 임기는 1년이니 해마다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계속청빙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전도목사에게는 임기가 없고,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 (필자 주: 교회조직이란 장로가 없는 교회가 미조직교회 <정 제4장 제4조 2 참조>이니, 장로가 있어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조직교회이다)할 때까지가 사실상의 임기이니, 그래서 임시목사들이 해마다 공동의회의 청빙투표 없는 전도목사를 선호하여 전도목사 투성이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는 그냥 두고, 전도목사는 무임목사와 똑같이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또 단서에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2000년판의 오류)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이유> 목사의 언권인가? 노회의 언권인가? 소유격의 문법적 오류이다.7. 교단 기관목사 (생략)8. 군종목사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조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아니하고 칭호만 「종군목사」에서 「군종목사」로 바꿨는데, 「군종」과 「종군」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규칙 아닌 헌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답답하다.9. 군 선교사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신설되었는데, 왜 이래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8. 의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9. 군 선교사」는 신설했는데 두 조문을 대조해 본다.8. 군종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8.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례를 행한다”는 8.에만 있는데,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성례 못하는가?(정 제4장 제3조 1. 예배모범 제11장 참조).사실상 동일한 규정에 칭호만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바꾸고, 새로 「군 선교사」를 신설하였는데, 한국장로교회는 국내 전도는 전도,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전도는 선교로 구분해 왔고, 현행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 제4장 제3조 3, 동 제4조 11. 동 제18장 제1조 참조), 군인이 외국인인가? 선교사가 웬 말인가? (계속)
-
- 기고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