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교인의 교회탈퇴, 법적인 뒷받침 웬일인가?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을 입회와 탈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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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여기서 이같이 헌법을 개정에 수고하신 분을 보면 위원장 권성수, 위원 한기승, 임근서, 최상호, 김승동, 박무하, 유장춘, 이재륜, 한승철, 김석태, 방윤달, 석종욱, 유도조, 이정철, 홍종수 제씨이다.  노고를 과소평가 하지 않으나 아쉬운 뜻은 표하고 싶다.
제7장 교회 예배의식
6. 성찬(고전 11:23~28)⇒(1964년 판의 오류) 고전 11:23~29
8. 성경문답(히 5:12, 딤후 3:14~17)⇒ (2018년 판의 오류) 히 5:12 삭제
9. 헌금(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6) (1964년 판의 오류) 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7)
10. 권징 (히 13:17, 살전 5:12~13, 고전 5:4~5, 딤전 1:20, 5:20)⇒ (1964년 판의 오류) 히 12:7~8, 살전 5:12~14, 고전 5:4~5, 딤전 5:20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2018년 판의 오류로 본다. “당회는 지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권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요하며) (행 14:23 딛1:5)장로 증원도 이에 준한다. <이유>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지교회에 목사를 파송하지만, 장로회정치는 파송제가 아니고 청빙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임목사 즉 위임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지만, 위임 아닌 시무목사에게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으니 말이다(정 제15장 제12조 1. 참조).
제2조 당회의 성수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2인으로 조직된 당회는)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당회장과 장로 1인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3인 이상으로 조직된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
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1964년 판의 오류)⇒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1인으로 조직된 당회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장로가 반대하는 안건과, 그 장로의 신분에 관한 안건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당회장은 지교회의 담임목사의 당연직이요, 또한 노회에서 당회장권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다만 당회장에게 신병이 있거나 출타하는 등 유고시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같은 노회 소속 목사 중에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제4조 당회의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사람을 청할 수 있으나⇒(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로 중 최선창립자의 사회로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당회장될 목사를 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노회서기나 시찰장에게도 거절당한 경우요, 중대사건이란 공동의회와 관련되는 사건을 지칭한다.
제5조 당회의 직무  1. (생략)
2. 교인의 입회와 퇴회⇒(1964년 판의 오류)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1964년 판의 오류) 학습과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작정하며, 입교인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성찬에 참여하도록 작정하며, <이유>「학습·세례 문답서」이지 「학습·세례 고시 문제집」이 아니니.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적도 한다. <이유> 제명출교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권 제7장 제53조~제54조 참조).
끝으로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으로 한 것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는 일은 범행이요 이명증서에 의해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일만이 옳기 때문이다.
3. 예배와 성례 거행(생략)
4. 장로와 집사 임직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1930년 판의 오류) 장로는 노회의 고시 합격 후 임직하며, <즉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라고 하였는데, 이는 1922년 판이 “피택장로 집사의 자격을 살펴 장로는 노회 허락대로 장립하고…”에서 노회 허락이 장로고시 합격을 가리키는데, 1930년 판이 잘못 옮겨져 이어졌다)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집사는 당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에 임직 한다)
5. 각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각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1960년 판의 오류) 각항 헌금 수집할 시일과 방침을 작정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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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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