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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처결 거역 예상시벌은 바람 잡고 하는 시벌범행도, 고소도 재판도 없는데 판결만 있나 (승전) 그 총회에서 총회총대 파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거나, 판결해 온 것은 근년의 일이다. 1995년 제80회 총회촬요 및 요람부터 훑어 본 결과 제90회 총회(2005년)에서 “전남제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모든 기관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 (동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69)고 하였으니, 총회총대도 공직으로 보았는지, 헌의한 ‘총회총대 영구정지’는 빠졌었는데, 제91회총회(2006년)에서 ‘전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은,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2)고 결의하였고, 제93회총회(2008년)에서는 경○노회 노회장이 김○노회 노회장을 고소한 면직출교자 진○○ 씨를 회원으로 인정한 건은 1년 내에 화해하지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았으니,「총대권 제재」라는 벌을 만들어 시벌함이 되었었는데(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9), 제94회총회(2009년)에서는 “목포노회장 전○○ 씨가 헌의한 94회총회 헌의건(91회, 결의에 의한 90회 결의 소멸)의 건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는 폐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에 반하거나, 거역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으로 가지는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도록 하며, 소속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하는 내용을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4)고 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아직까지는 불법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대한 처결이었는데, 제97회 총회(2012년)에 이르러서는 “목포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제94회총회에서 결의한 총회결의 위반자와, 세상법정 고발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토록 노회 및 하회에 지시토록 결의 시행촉구의 건은, 노회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으니, 이제는 불집을 일으킨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가 속한 노회까지 5년간 총대권 정지라는 놀라운 결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노회까지 총대권을 정지하는 물꼬를 터 놓더니, 바로 그 다음 해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6)고 할 뿐 아니라,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1. 오○○○교회(구 가○교회)는 서○○노회에 속한다. 2. 소원인(오○○○교회 김○○ 목사, 노○○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를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 이○○ 목사는 면직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95)고, 불집을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행정소원건이라면서 목사를 면직해요? 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을 무효로 해요?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촉구를 구하는 것은 소원(권 제9장 제84조)이고, 판결(행정사건이 아니다)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상소(권 제9장 제94조)라는 사실도 분별할 줄 모르는가? 그 총회에서는 아직도 어두웠던 시절에 범죄자만이 아니고 걸핏하면 일족을 모조리 진멸시키던 연좌제(連座制)가 아직 살아 있는가? 세상나라인 대한만국 헌법(제2장 제13조 ③)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치리회 소속 회원 한사람의 범행 때문에 온 치리회가 「총대권 정지」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시벌 아닌 시벌을 받아야 하는가?이제 이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으로 첫째로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중 위격된 총대는 가려 거절할 수 있으나 노회가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요(정 제10장 제6조 6), 그 권리는 고유한 특권이니(정 제8장 제2조) 상회의 결의로도 침해하지 못한다. 둘째로 권장조례가 판결로써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정 제9장 제5조 6)뿐이니, 「총대권 제재」 「총회총대 천서 제한」은 법 밖의 일이니 역시 불법무효이다. 셋째로 재판이란 고(기)소된 범행을 심리 판결하는 것이지, 판결이나 처결에 불응을 예상하고, 즉 범행이전에, 따라서 판결이나 처결불응에 대한 고(기)소도 없이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요, 넷째로 「해 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란 재판국이 아닌 행정위원회인데, 화해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불법을 근거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요, 다섯째로 재판절차 없이 판결했다니 당연무효요, 여섯째로 사건 당사자 외에 소속노회에까지 총대파송을 못하도록 제재하였으니 당연무효요, 일곱째로 기소 이전에 피기소인들에게 대하여 서기가 총대호명을 하지 않았으면 총회원도 아니니 총회의 기소 대상도 아닌데 기소했으니 불법이요, 여덟째로 기소가 옳다 가정해도 목사재판을 총회가 직접 했으니 관할을 위반한 불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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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7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총회총대 파송직무는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국 아닌 「조사처리위」 재판권 행사 웬 말? (승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보자.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 교회신설을 청원할 수가 있는데(헌규 제1조), 어떤 세력이 나서 장년 신자를 모으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장년 신자 15인을 모으려던 일을 안하는 것이 옳겠는가? 장년 신자는 신설교회의 구성요원이니 말이다. 똑같은 이치로 총회총대는 총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인데,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 세력이 나서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다면, 결국 총회구성을 못하게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함이 과연 옳겠는가? 총회재판국 보고는 재판에 의한 그 결과 보고이니 결국 판결이요, 최고심 판결이니 순종하는 길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도, 그 판결이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법판결에도 순복이 옳다고만 하겠는가? 이미 본란에서 누차 보았거니와, 법이 정한 시벌의 칭호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 판결은 반드시 이처럼 작정된 벌 중에서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권 제6장 제41조)고 하였으니,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벌을 과할 수는 있거니와, 「총대권 제재」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벌은 어디서 난 벌이겠는가? 법에 없는 벌을 내렸으니, 스스로 만든 벌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총회재판국이여! 총회가 결의해서 맡긴 사건은 재판해서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라고 맡겼지, 없는 벌을 만들어 시벌하라 맡겼는가?그리고 법이 정한 벌에 「총대권 제재」「총대천서 제한」이란 벌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있어 총회총대를 파송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정 제12장 제2조)라고 한 규정에 상충될 뿐 아니라, 법의 정한 바대로 전국노회 파송총대로 조직되는 온전한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겠으니 말이다.더욱이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처럼 회원이 항상 있어 언제든지 회집할 수 있는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상설체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폐회와 함께 파회(罷會)되는 비상설체 조직이니(정 제12장 제7조),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4일에 개회되어 폐회하기까지 즉 동 9월 18일(금)까지 존속하고, 존속할 동안까지만 제100회 총회를 구성했던 구성요원이었던 총회원(즉 각 노회에서 파송했던 총회총대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시한(時限)도 만료되어, 2015년 9월 18일 제100회 총회장의 총회폐회선언 이후 2016년 제101회 새 총회총대들로 총회가 다시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총회도 없고 총회원도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면 총회가 파회된 후에 새총회가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공백이 되는가? 아니다. 총회 폐회로 파회된 것은 전국노회에서 파송된 총회총대로 조직되었던 총회 뿐이요, 총회의 각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회기 중 총회가 각각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처결하게 된다. 본래는 총회임원은 있어도 임원회는 없이 지내왔는데, 근년에 와서 내회장소를 위탁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까지는 양해하고 넘길 수 있으려니와, 총회록 채택, 잔무까지 맡기는 일은 마땅히 금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잔무라고 하는 총회 상정 안건이면, 이미 처결한 다른 안건과 똑같이 총회에서만 직접 처결이 가능한 안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총회 아닌 임원회에 처결토록 하여 임원독재 통치를 하게 하는가? 시간을 연장해서 처결하는 합법적인 방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중대한 안건, 혹은 임원이 제 마음대로 처결하고 싶은 안건을 잔무로 만들어 가지고 임원 독재통치의 길을 열어주는 불법에만 익숙하게 되었는가?총회 회기 중에는 상정된 의안을 총회가 직접 처결하고,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 후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의 각 상비부와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된 후에는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 수만치 여러 분과별 총회가 생기는 것과 방불하다 함이다. 그리고 이 여러 분과총회 격의 회(즉 각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가리킨다)들은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사건처결에 국한되고, 하회인 전국노회의 청원과 헌의건 등을 직접 받아 처결하지는 못하게 되니, 유동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약점을 내포하게 된다.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그런 약점은 감내할 수 있을지언정, 권력의 총회 집중으로 말미암는 독재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된 채 제101회 총회를 개회한 제100회 총회장(신임원을 선거하고 신구임원 교체식을 통해 새총회장에게 성경과 헌법, 의사봉 등을 넘겨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때까지 사퇴할 권한 뿐이다)이 마땅한 본분인 신임원 선거를 외면하고 어떤 이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에서는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현 본회의장을 권 제7조, 12조에 근거 치리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 따라, 총회 당석재판이 진행되었다는데, 온통 불법이요 합법은 하나도 없다. 신임원 선거에 사회권 밖에 없는 100회 회장이 101회총회 의안을 처결하였으니 처결의안이 원천무효이고,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 위원회」가 어떻게 생긴 위원회인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판국이 아니면서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다”는 보고(청원)을 받았으니 불법이요, 치리회마다 관할 하에 있는 자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기소 이전에 즉 사건 없이 총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였으니 불법이요, 목사재판 관할은 소속노회인데 총회가 재판하였으니 불법이요, 재판이란 사건 당사자의 신문, 증인신문 후에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절차인데, 기소위원 보고로 시벌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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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06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합법적인 총대천서 거절은 총회형성 방해 악행16개노회 168명 묶어놓고 개회한 101회 총회 작금 어느 교단의 총회기관지 보도(2016. 9. 20.자 17면)에 의하면 총 152개 노회 (「가」자가 붙은 2개 신설노회 포함) 중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되었는데, 왜 공란이 되어야 했는지, “이후 노회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후 노회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총회 10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교회의 구성요원은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요, 노회의 구성요원은 그 노회소속 목사들과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장로들이요, 총회의 구성요원은 총회 산하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총대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이 없으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고, 노회 산하 목사들과 산하 각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가 없으면 노회를 형성할 수가 없으며, 전국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 목사, 장로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된다. 각 회원들이 그 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이 되기 때문이다.“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点順)으로 부총대 몇사람을 정해 둔다…”(정 제12장 제2조)고 파송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이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인 노회의 직무(정 제10장 제6조 6)로 규정된 마땅한 의무요 동시에 권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인 교회정치 문답조례(1919년 제8회 총회록 p.40 “만국장로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고, 바로 그 전 해인 1918년 제7회 총회에서는 규칙부장 왕길지 씨가 보고하매 채용함이 여좌하다. 「1. 회규(會規)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문답조례 책 618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작 치리회 규칙’을 본총회의 회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동 총회록 p.14>」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곽안련 선교사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대정(大正) 8년 즉, 1921년 11월 20일이요, 인쇄인은 일본 요꼬마 시 소재 복음인쇄 합자회사요, 발행소는 경성(서울) 종로 야소교서회와 평양 관(貫)동 야소교서원으로 되었는데, 「미국 신학박사 곽안련(C. Allen Clark)」을 역자(譯者)라 하지 않고 역술인(譯述人)이라 하였으니, 원저를 그대로 번역하되, 한국교회 실정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축약(縮約)하기도 하고(예컨대 제18장 「OF MISSIONS」130여 문답을 불과 10개 문답으로 축약하였다.) 원저의 표현이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괄호 안에 서술(敍述)을 보태기(예컨대 “26문: 장로회의 지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집하여…” 라고 한 후에 <이 지(支)자는 노회에 대한 지(支)지 자로 괄호 안에 서술한 것과, 또 38문답에서 “문: 장로회정치대로 본교회 사단(社團)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면…교회에 속한 재정을 일체 위임하는 것이 가하뇨?” “답: 장로회정치에 위반됨이 없이 사단 혹 재단을 설립하면… 이사회 회장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느니라 <혹시 방청으로 참석할 수 있음>”이라고 한 괄호 안의 설명 등이 도처에 나타난다). 즉 「곽안련 역」이 아니고 「곽안련 역술」이라고 술(述)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6.25 전란 이후 곽안련 선교사의 역술본인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필자가 그 역술본의 옛스러운 표현을 그 본 뜻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현대어로 바꾸어 발행한 것이 1968년 이었으니 벌써 50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이르러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세분을 통해서 ‘원저자의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는데 중점을 준…’ 완역본이 발행되었으니, 이는 ‘곽안련의 축약 번역’(완역본 역자들 서문의 지칭)본과는 완연히 다르다고 본다.그러나 1918년과 1919년에 이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한 것은 곽안련 역술본이요, 지금의 완역본이 아닌데, 곽안련 역술 646문답을 보면 “문: 천서가 법대로 되었는데 총회가 총대를 거절할 수 있느뇨?” “답: 총대된 자가 피소하였으면 재판을 할 수 있으되, 소속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고 풀이한다.그러면 총대천서의 위격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은 어떠하냐? 곽안련 역술 645문: 천서의 위격(違格)은 어떠한 점을 가리키느뇨? 답: 다음과 같은 점을 위격으로 인정하나니라. ① 선택하였다는 짧은 글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② 본 노회서기의 날인한 회록등본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③ 본노회 회장 혹 서기의 날인이 없는 것. ④ 연, 월, 일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 ⑤ 연, 월, 일이 오래된 것(7개월 이상).⑥ 뜻은 방불하나 규식이 위반된 것. ⑦ 본 대회의 보고가 없는 노회의 천서. ⑧ 천서는 없고 본 미숀회가 택한 증거만 있는 것. ⑨ 천서가 우편에서 유실되던지, 지체된 것. ⑩ 본노회가 파송한 정수(定數) 외에 가파(加派)된 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그 교단의 총회규칙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은 원·부 서기와 회록서기로 되어 있고(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의 6) 천서검사위원의 임무는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보고하여 재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동 제9조 2의 6)고 하였으니, 위에서 본 정문:645문답에 따라 위격 여부를 판단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6개 노회 168명의 총대가 위에서 본 위격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모두 어겼느냐? 어긴 노회도 있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그 교단의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보면, 2008년 제93회 총회 이래로 재판국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총대권을 제재하더니(P.59), 2014년 제99회총회재판국에서는 A노회 소속 교회가 B노회 소속교회의 소원에서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 B노회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했고(동 P.95), 제100회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총대제한이 3건이나 되니, 이것이 웬 일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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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7
  •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하)
    교회소속, 노회, 총회소속 각각 따로 못하고가입절차 없는 노회, 총회 탈퇴 용인은 억지 (승전)다른 한편 입적(入籍), 전적(轉籍), 제적(除籍) 등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洞)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 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를 관장한다”(호적법 제 1장 <총칙> 제 2조 2. 관할>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위의 규정대로 시, 동,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같이 출생신고를 필했으면 그는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시의 시민이요, 혹은 그 동의 동민, 혹은 읍, 면의 민이 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는 위와같이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말하였을 뿐인데도(즉 그 시, 동, 읍, 면을 관할하는 광역시 도, 특별시나 대한민국 정부에는 입적 혹은 가입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필함과 동시에 그 시. 읍 면 동의 동민이요, 광역시의 시민이요, 도(道)의 도민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그리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의 경우와 똑같이 그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한다. 이같이 사망신고를 필하게 되면 바로 그 시간부터 사망신고를 접수한 시, 동, 읍면의 호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그 시의 시민, 동민, 읍 면민의 권리가 상실됨과 동시에, 그 시, 동, 읍, 면의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민권도 도민권도 상실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권도 상실된다.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이같이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하는데도, 그 효력은 그 시, 동, 읍, 면의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니 포괄적이고 동시적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이다. 즉 나는 시, 동, 읍, 면의 민 만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민 혹은 도의 도민이 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사망신고를 한 것은 시, 동, 읍, 면 이장에게 한 것 뿐이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호적을 옮길 경우 원적지에서는 제적되고 전적지에서는 새로 입적하게 되지만, 대한민국이 싫다고 특별시, 광역시, 시, 동, 읍, 면이 싫다고 탈퇴하면 탈퇴자에게 대해서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다. 오직 출생신고로 입적되고, 전적신고로 전적되고, 사망신고로 제적되고, 혹은 사형선고가 집행되어 제적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탈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국가에 호적이 있는 것과 똑같이 교회에도 법에 의해 입적하고 전적하고 제적하는 교적부(敎籍簿)가 있다.<입적>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만 14세 이상인 남녀(즉 원입(願入)교인)가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 이상이 되면 학습문답을 통해 학습교인이 되고,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근실히 출석한 자로서 세례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교인으로 교적부에 입적된다. 그리고 이 세례교인은 바로 세례를 받은 그 시각부터 그 교회 소속 교인이요, 그 교인은 바로 그 시각부터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 산하의 교인이요, 그 교인은 바로 그 시각부터 그 교회가 소속된 총회 산하의 교인이 된다. 호적에서의 경우와 똑같이 포괄적이요, 동시적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교적부에 입적되는 또 한 가지는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인 경우, 그 부모의 자녀가 출생 후 만 2세까지, 그 부모에게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쳐 믿음으로 키울 것을 서약하는 문답을 거쳐 유아세례를 받고 유아세례 교인이 되면, 그가 만14세에 도달한 후 입교문답을 통해서 세례교인과 같은 입교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소속은 그가 유아세례를 받은 그 시각부터라고 하겠지만,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만14세 이상의 세례입교인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입교문답 후, 입교인된 것을 공포한 바로 그 시각부터라고 하게 된다.교인의 교회 소속은 교회가입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 교인과 교회소속을 나누어 생각할 수는 없게 된다. <전적>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교인에게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니, A교회에서 B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A교회에 이명(移名)을 청원해야 하고, A교회는 B교회로 옮기는 이명증서(移名證書)를 발급하게 되고, 이주지 교회(즉 B교회)가 그 이명증서를 접수하고 허락하면, 바로 그 시각부터 B교회 교적부로(입적되는) 전적이 된다. 다만 A교회는 이명증서를 발급하고서도 즉시 제적하지 못하고, B교회에서 그 이명증서를 접수했다는 회보가 오는대로 제적하게 된다.(권 제12장 제 113조~제114조 참조) 이같이 교회로 전적절차가 필하게 되면, 바로 그 교인은 그 시각부터 그 교회 소속교인이되며, 동시에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산하의 교인이 되며,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산하의 교인이 된다. 호적의 경우가 똑같이 포괄적이고 동시적이요, 단일적이다. 즉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시, 동, 읍, 면의 장에게 단 한 번 한 것 뿐인데(광역시, 도 ,정부에는 가입절차를 취할수도 없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효력은 그 시, 동, 읍, 면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대한민국에 미침과 같이, 교인의 입적과 제적 등 절차를 교인관할권을 가진 당회에만 취하였고, 따라서 교인관할권이 없는 노회, 총회에는 관계절차를 취할 수도 없고,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효력이 노회에도 총회에도 미치게 되니, 호적의 경우와 터럭만한 차이도 없이 똑같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 소속되거나, 소속에서 떠나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단일적이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인 것이므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의 소속이 되는 것은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 따로따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번 절차(세례교인이 되거나 이명이적)를 취하는 것으로 그 교회 소속은 물론 노회, 총회소속의 되는 것이고, 거꾸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서 떠나가는 일도 역시 단회적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이니, 교회를 떠나는 것은 동시에 노회, 총회도 떠나는 것이 되고, 노회를 떠나는 일은 동시에 교회도 총회도 떠남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탈퇴와 교단탈퇴의 법리 오해의 산물이 확실하다고 본다 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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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3
  •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상)
    대법원 판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 아니다교단탈퇴면 교회탈퇴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 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판결하였는데(대법원 제1부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교회는 애초에 통합측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인 최○○(피고)에 의하여 교회업무를 보아오다가 1974년 10월경, 위 교단의 세계기독교협의회 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자, 위 최○○는 1974. 12. 13. 목사직에서 사임한 뒤,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한편 위 통합교단에서는 새로이 주○○을 위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여 교회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므로, 위 최○○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물의 지하실에서 별도 예배를 보아오다가 1975. 12. 7.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최○○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 12. 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파 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 뒤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였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최○○와 그의 교인들이 ○○○교회 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최○○와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키로 한다. 대법원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출전: 법원공보 581호>그 후 대법원은 근 40년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단에서의 탈퇴가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제3부 1990. 12. 21.선고 92다22056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등), 2010년에 이르러 광성교회 관계 판결에서는 그 이유가 더욱 구체화된다.<교단탈퇴와 교회탈퇴> 일부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야 한다. 즉 ①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②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③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스스로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왔는지 여부, ⑤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교회의 소속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교회의 소속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⑥ 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위와같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에 대하여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현재는 그의 책(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p.629)에서 “…교회를 ‘동일한 신앙노선<교리>를 가지는 교인들의 단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신자들 중 일부가 소속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노선을 버린다는 의미이므로, 교단탈퇴와 동시에 교회도 탈퇴 하였다고 보는 것은 순리이다. 그렇다면 교단탈퇴결의가 3분의 2 다수결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무효로 되면, 탈퇴결의에 참여한 교인들은 그 교회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회 재산권도 잃어버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고, “…기존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도 탈퇴하여 기존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중요한 징표는 교회의 공동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그 공동성을 부정하는 가장 유력한 기준은 종전과는 다른 교리나 예배방법을 추종하는 것이다. 교단탈퇴(변경)결의에 찬성하는 행위는 교단간의 교리적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앙노선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단탈퇴가 교인들이 종전과 다른 교리와 신앙노선을 따르는 여부는 정교분리의 원칙상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교회의 영역이며 교회에 맡겨야 하고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분쟁의 발단은 비록 교리 및 예배와 무관한 세속적인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속교단 변경의 형태를 취한 이상, 이는 교리 및 예배와 관련된 분쟁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그 어느 쪽이 정통성 내지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려서 교회의 분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교인들이 일단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기존 교리와 예배를 떠난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서현재: 같은 책 p.633~4)라고 덧붙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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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1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피기소인)에게 이런 저런 벌을 주자는 주문(注文)을 받아들여 결의(판결)하였으니 그 결의(판결)는 불법 무효이다.권 제2장 제12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당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회원 중 한사람 혹은 두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즉 총회기소위원들은 K, S, J, H, A 다섯 분을 피기소인(피고)으로 기소한 원고(기소위원)들이니,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이 사건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소원들의 주문(注文)을 받아, 판결 주문(主文)을 결정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참조: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2>원고가 없어도 지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진행하는 재판사건(권 제2장 제7조)에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그 사건의 원고가 된다(권 제2장 제12조).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 <K,K,S 목사> 기소이유는 정 제 1장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필자 주: 이하 같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위반과, 제15장 제10조<임직예식> ③항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제11조<위임예식> ③ 위반과, 정 제12장 제5조<총회의 권한> 3항 5항에 근거, 권 제1장 제3조<범죄>, 제4조<재판안건> 제4장 제19조<목사에 과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시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정 제1장 제7조 <치리권>. 그리고 제8조 <권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정 제8장 4조, 회개치 않을 시 제명과 권 제5장 제35조 정직에서 6장 45조 분열자에 대한 목사면직과 권 제7장 제54조 관할을 배척할 시 그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총대권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6. 9. 26. 기소위원 처결 이종철 이상입니다” 동의, 재청, 가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S, CH 목사> 보고합니다. 기소장 목사 기소위원 이종철, 피고 S, CH 목사 소속 한남노회… 주문 헌법 제1장 8조, 8장 2조, 4조, 10장 1조 1항, 2항 제12장 1조, 4조, 5조 4항에 따라 권징 제1장 2조, 3조, 4조, 제4장 19조에 근거하여 정8장 4조 7장 54조, 권5:35조에 최고의 법을 적용하고 6장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당회로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교단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 본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한다… 기소이유: 권 제1장 제3조, 4조, 11조, 12조 근거 제3장 제16조 4장 19조에 근거하여 기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일괄기소> 기소장 원고 윤○○, 기소위원 이○○, 피고 J. JM, 기소장 윤○○, 기소위원 이○○, 피기소인 J. JH 기소장 원고 기소위원 윤○○, 기소위원 이○○ 피고 A. MH 헌법 정 제1장 제8조, 피고 A. MH 소래노회 목사 주문: 헌법 정 제1장 제8조, 제8장 제2조, 3조, 4조, 제4장 제19조에 근거하여 정 제8장 제4조 제7장 제54조 권 제5장 35조에 최후의 벌을 적용하여 6장 42조를 주문합니다. 목사를 면직하며, 공정한 목회자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한다.<J. JM> 상기 피고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로서 성경과 교단헌법과 총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주문합니다. 피기소인 J. JM, 피기소인 J. JH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동의 가부, 예, 됐습니다(의사봉 3타) 자, 지금 총대권이 정지되시고 지금 판결 받으신 분들, 그 노회 그 분들 밖으로 내보내세요. 검사 사찰위원 뭐합니까? 지금 재판 종결됐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재판기록은 어느 언론사의 녹취록에 의한 것이니 혹시 사실과 어느 정도 다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은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원고로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으나(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참조) 재판을 청구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런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재판하는 이 사건 재판에 있어 기소위원은 마치 세상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하듯, 시종 “어떤 벌을 줄 것을 주문합니다”에 따라 총회장이 가부를 묻는 형식이 되었으니, 웃어야 하는가? 울어야 하는가? 또 기소위원의 “주문합니다”를 구형(求刑)으로 여긴다고 해도 총회(행정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재판회로 변경한다는 동의가 아니고 치리회로 변경하자고 동의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전체 총회원이 다 재판관이 되었는데, 심리는커녕 논란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가부를 묻다니 이런 재판도 있는가? 교회법의 기소위원은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회에 제출했으면 할 일은 다했고, 원·피고 신문에서 묻는 말이 있으면 답변할 뿐이요 재판회원이 아니니 구형(求刑)은 커녕 재판회 판단에 간섭도 하지 못한다. 끝으로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기소권의 대상은 오직 관할 하에 있는 회원에 국한된다(권 제2장 제10조 동 제15조). 그러므로 “하회에 파송한 총대천서를 서기가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 제12장 제6조)고 하였으니, 기소하기 전에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했으면 총회가 기소할 수 있고, 호명하지 않았으면 총회원이 아니니 총회기소는 불법무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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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2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중)
    교단명단 제명, 원로목사 취소, 교단영구 출교 등법 위에 군림했나, 총회재판회 조작시벌까지 탕, 탕 (승전) 전호에서는 직전총회장이 새총회의 회무를 처결하였으니, 그 처결은 불법이요, 총회가 회원된 목사와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다고 해도, 장로재판은 소속당회요 목사재판은 소속노회이니,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선임된 기소위원은 각각 소속 당회 혹은 소속 노회에 가서 재판하게 할 일을 총회가 직접 처결하였으니 재판관할의 위반임을 보았거니와, 셋째로 그 총회재판회는 기관지 기독신문의 보도 그대로 어느 한가지도 판결하지 아니하고 시종 결의하다, 결의하다 하였으니, 결의가 판결이고, 판결도 결의인가? 기소해서 재판하였으면 판결해야지 왜 결의인가?넷째로 기소하여 재판한 결과가 유죄이면 시벌해야 하고, 그 시벌은 “권 제5장 제35조와 제6장 제41조가 규정한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대로만 할 수가 있을 뿐인데, 다섯 분에 대한 판결 아닌 결의(시벌)는 아래와 같다. “K목사(동광주노회)를 총대권 5년 정지, S목사(한남노회)는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와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 J목사(관서노회)와 C목사(성남노회)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A목사(소래노회)는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명부 삭제, 교단 영구출교”라는데, 차례로 본다. ① K목사에게 총대권 5년정지라고 하였는데, 첫째로 법(권 제6장 제41조)에 없는 벌이니 불법무효이다. 벌은(재판회가 마음대로 만들어 벌하지 못하고) 법이 정한 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떠나지 못한다. 교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죄형전단주의를 배격해 왔으니 말이다. ② 원로목사 취소,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라고 하였는데, 첫째 원로목사는 시무하던 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허락으로 추대를 받는 명예직인데, 이것을 총회가 취소하는가? 어느 법에 원로목사 취소 벌이 규정되었는가? 둘째로 교회 및 노회제명이라 하였는데, 원로목사 명부가 교회에도 있는가? 정 제9장 제9조(각종명부록)도 본 적이 없는가? 명단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가? 그러나 노회에는 원로목사 명단이 있으나(정 제10장 제8조 3) 목사 관할권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정 제8장 제2조 2), 장로회정치 체제를 떠난 것이 아니라면, 고유한 특권도 짓밟는 총회지상주의(總會至上主義), 곧 교권지상주의의 길을 가는가? 하회 처결이라도 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나 소원이 없으면 확정이요, 이 확정된 처결은 그것이 바로 그 회의 결정임과 동시에 전국교회의 결정(정 제8장 제2조 2)이니, 하회는 물론 동등한 노회들과 상회인 총회도 순복해야 하지 않는가? 다시금 천명(闡明)하노니”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는가?”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27, 본서 438-440 문답 참조>). 결국 이 사건은 권원 없는 자들의 처결이니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교단출교라고 하였는데, 헌법 권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에 제일 높은 벌로 「출교」는 있어도「교단출교」 벌은 없으니, 이것도 법을 떠나 임의로 만든 벌이니, 위에서 본 바대로 어두웠던 시절에 재판자리에 앉은 권력자가 제 마음대로 벌을 만들어 벌하던 때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에 없는「교단출교」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출교」와 「제명출교」는 교회의 벌 중에서 최고의 중형인데, 1922년 판 헌법 <사실상의 원헌법>은 제5항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4조도 「출교」요, 제6장 <목사, 장로, 집사를 심판하는 보통규칙 1930년 판은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이다> 제41조도 「출교」로 되었는데, 그 후 1930년 판에서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만 하느니라…”고 했고(제5장 제34조), 제6장 제41조에서는「출교」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 후 1976년 4월 10일 인쇄 동 4월 16일 발행 헌법과 1982년 11월 25일 인쇄, 동 11월 30일 발행 헌법에서 인쇄공의 실수로 권 제5장 제35조에서 본래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발행하는 바람에 하나의 벌 「제명출교」가 「제명」벌과 「출교」 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 내려왔던 것이다. 만일 「제명」벌이 따로 있다면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제16-17장에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왜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는가? 결국 「제명」도 「제명출교」도 Excommunication <마 18:15-20, 고전 5:4-5>이라고 하는 말이다. 즉 교회시벌에 「제명」은 없다.③ ④ 두 분의 「공직정지 1년」이란 ①에서 이미 보았고, ⑤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삭제, 교단 영구 출교라고 하였는데, 「목사면직」은 법(권 제6장 제41조)에 있는 벌이니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총회는 목사와 교회에 대한 원치리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을 가리킨다>이 없으니, 직접 기소해서 직접 재판할 권이 없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보았으니 거듭 말하지 않는다. 「교단명단에서 제명」이라고 하였는데, 법에 없는 벌이요, 그 명단이란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도 없다. 혹시 그 분이 증경총회장이었다니 총회장으로 총회회의기록인 총회록에서 제명한다는 뜻인가? 이미 역사화 된 사실(史實)도 결의(판결)만 하면 지워지는가? “…재판사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p.533-534) (정문:435 문답). 소속노회 명부 삭제도 이미 위에서 보았으니 다시 말하지 않는다. 끝으로 위에서는 「교단 출교」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영구가 붙었으니 더 무거운 벌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교회시벌에는 「출교」혹은「제명출교」란 벌은 있어도 「교단출교」란 벌은 없으니 말이다. 목사관할권을 짓밟고 각급치리회의 고유한 특권도 불구하고, 총회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교단은 교권지상주의요, 총회지상주의이니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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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7-09-08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총회의 목사 직접재판권 행사도 당연무효‘총대권 정지’벌 조작은 무법천지 선포인가?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회했다”(기독신문, 2016.9.27.자 1면 머리기사)고 하였는데, 요즈음 「교회」와 「교회당」의 분별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충현교회」란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를 가리킴이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1회 총회총대들이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집에 (함께) 참석하였는가? 회집장소를 가리킬 때에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예배당」 즉 「교회당」이라고 집당(堂)자를 덧붙여야 한다는 말이다.<상설체 조직과 비상설체 조직> 그리고 치리회 조직도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회집이 가능한,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이 가능한) 조직체라고 해서 상설체 조직(Permanent body)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는 해마다 오직 한번 정례(定例)로 회집하여 회무를 마치는 기간(매년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금요일까지이니, 불과 닷새동안의 한시적(限時的)인 조직체이니, 회무를 마치고 폐회함과 동시에 총회구성요원이었던 총회총대들의 총회원으로서의 권한(임기)도 만료되므로, 임시회로 회집하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회집할 수 없는 조직체라고 해서 비상설체조직(非常設體組織)이다.<폐회와 파회>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물론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도 「개회」라고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은 폐회하기로 가결해야 하는데,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페회선언으로 폐회하는데,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회(罷會)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 (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되었으니, 폐회결의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회선언으로 마치게 된다.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총회는 상설체(Permanent body) 가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sine die 무기한으로), 익년 총회는 새로 회집한다.(…calling a new Assembly to meet the next year.) (429문답 ⑧). 결국 상설체조직체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문을 열고 닫는, 즉 개회와 폐회에 아무런 재한도 없으나.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개회는 정례(定例)로 매년 한번이요, 폐회로 파회 후에는 그 회(回)의 총회는 회의체로서의 기능 혹은 그 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회집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개회 직후(즉 101회 총회가 개회된 직후…필자 주:)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할 것을(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 치리회는 통상적으로 회집하는 것이 행정건 처결을 위한 행정회이니, 재판은 행정회에서 할 수 없으니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요즈음 통상적인 회의인 행정회와 재판회의 분별 없이 모조리 치리회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최고치리회인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였다니 말이 되는가?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된 치리회(아닌 재판회)에서 “고○○ 목사 총대권 5년 정지, 송○○ 목사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와,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를 결의, 또 주○○ 목사와 정○○ 목사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안○○ 목사는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삭제, 교단 영구출교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해당인사들이 소속된 관서노회, 동광주노회, 성남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 등은 총대청서가 제하되었으며, 이외에 100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동인천노회와 충북노회도 천서가 제한됐다. 최종천서 금지 당한 총대는 7개노회 70여명에 달했다…”고 하였으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 여부를 묻는 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졸견(拙見)을 밝힌다.첫째로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8일에 파회되어(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5),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제101회 회집일인 2016년 9월 26일 충현교회당에서 회집된 총회에서 개회성수를 확인하고 「제101회 총회」가 개회된 것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제101회 총회장 사회 하에 회무를 처결해야 옳겠는데, 왜 1년 전의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회무를 처결하는가? 제100회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고, 제101회 총회임원을 선출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권한 밖에 없는데(정 제12장 제6조, 정문:456-457, 455문답 참조), 이같은 헌법의 규정을 짓밟고, 임원선거를 뒤로 밀어 두고, 제100회 총회장(정확히는 직전총회장이니 증경총회장 중 한 분 일 뿐이다)이 제101회 회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데(물론 그것은 직전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니 어서 임원을 선거하자고 불법을 지적한 분이 없었을 리가 없으려니와) 총대 1572명 중에서 찬성이 다수여서 가결되었으리니, 이 불법 참사를 제100회 총회장만 탓할 수 있겠는가? 1572명이여! 어쩌다가 총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둘째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가 제101회 총회장의 사회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도 치리회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려고 하면 재판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없는데도 바꿀 이유가 있는가? 누가 위의 다섯 분을 고소했는가? 고소했다고 가정해도 고, 송, 주, 정, 안, 다섯 분이 다 목사인데, 목사 고소를 총회가 직접 받는가? 고소하는 원고가 없어도 치리회가 기소코자 하면 직접 기소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권 제2장 제10조~제12조) 총회가 총회원된 목사,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되, 재판은 장로의 경우는 소속당회에서, 목사는 그 소속노회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권 제4장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한 조문도 읽지 않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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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5
  •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하)
    공동의회 결의로 청함 받은 목사는 ‘우리목사’당회장이 홀로 청빙한 목사가 왜 우리목사인가? (승전) 필자는 오래 전부터 위임목사는 위임받은 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종신토록 시무하는 목사였는데, 목사정년제가 생기면서 정년 연령인 만 70세까지 시무한다(정 제4장 제4조 2)로 바뀌었는데, 미조직교회를 시무하는 임시목사나 조직교회를 시무하는 임시목사도 그 임기가 1년이어서 해마다 계속 청빙을 받아야 하는 일 때문에 소신껏 신념껏 행하여야 할 목사 직무수행에 걸림이 되고, 교인들도 해마다 계속청빙이 되었으면 하는 교인들과, 거꾸로 계속청빙이 안되었으면 하는 교인들로 나누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해마다 목사 지지파를 만들고 목사 반대파를 만드는 제도가 1년 임기의 목사청빙 제도였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오래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고나면 주일예배나 삼일기도회 만이 아니고, 매일 새벽기도회 후에도, 한분 뿐인 시무장로가 “목사님 그 정도의 설교를 가지고서는 우리교회를 시무할 수가 없으니, 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세요”라고 해서 목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래 참던 그 목사가 새벽기도회 후에 오늘도 꼭같이 “그 정도의 설교” 운운하는 그 장로를 불러 놓고 하는 말이 “그 정도의 신앙과 덕망을 가지고서는 우리교회를 섬길 수 없으니, 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세요”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장로가 그렇지 안다며 옥신각신 하던 끝에, 그러면 누가 옮기기가 쉽고 누가 옮기기가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청하는 교회가 생길 때까지는 일터를 잃은 실직자가 되요. 그러나 장로님이 옮기는 일은 장로님의 직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실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아이들 다니던 학교도 그대로 다니지 못하고 전학을 해야 해요. 그러나 장로님은 다른 교회로 나간다고 해도 아이들 전학 시킬 일도 없어요. 그러니 옮기기 어려운 나더로 옮기라고 하지 말고, 옮기기 쉬운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세요”라고 했다는 것 이었다.이단사설을 주장한 것이 아닌데도 설교실력을 내세워 목사를 배척하는 일이 옳겠는가? 도대체 목사의 설교능력이 어느 정도이기에, 설교를 마칠 때마다 나가라는 말을 하는 장로가 생겨나게 했는가? 이 예화 속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목사가 다른 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청하는 교회가 생길 때까지는 실직자처럼 된다는 사실이다. 임기 1년의 임시목사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면 목사 중에는 누가 그렇지 않다 하겠는가? 그래서인지 합동측도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는데, 통합측은 벌써 임기 3년으로 신장하고 있었으니, 이런 의미에서도 통합측이 선구적인 것 맞겠는가?독재정치에 항거하는 장로회정치가 미조직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어 목사 홀로 다스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언제까지 다스리도록 방임하면 독재정치가 되니, 그래서 부득이한 통치기간으로 최소한 1년이 되게 하였는데, 그것이 임시목사의 1년 임기 규정인데, 해마다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의 결의로 청빙해 온 임시목사를 이제는 3년 동안은 청빙도 하지 못하게 막아놓을 뿐 아니라, 교인들의 회 곧 교회에서 청빙하지 아니한 목사(즉 임시목사<시무 목사> 임기가 만료된 그 목사를 가리킨다)를 섬기라고 하니, 이는 감독정치체제를 따르는 교회에서 목사청빙이 아니고 목사를 파송하는 제도 그대로인데, 이것이 옳겠는가?그러면 임시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체제 위반이 되지 아니하고 (즉 독재정치가 되지 아니하고) 위임목사들처럼 소신껏 신념대로 계속청빙 압박에 눌리지 아니하고 마음 푹 놓고 일할 수 있겠는가? 본란을 통해서 필자가 제시했던 시안을 다시 적는다면, 첫째로 「임시목사」란 그 칭호가 목사이면서도 무엇이 모자란 목사인 것처럼 여기게 하니,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전임강사부터 교수회 회원이 되게 하고 있으니, 목사에게도 전임(專任)을 붙여「전임목사」라고 하자. 「담임목사」(통합측)는 위임목사의 별칭 (…이 지교회의 목사의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정 제15장 제11조 (위임예식) 1.목사의 서약)라고 서약한대로 위임목사와 동일한 칭호로 굳어졌으니 옳지 아니하고, 「시무목사」(합동측)란 무임목사가 아닌 목사들을 통칭하는 표시로 굳어졌으니 역시 부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그리고 “임기 1년은 그대로 하되 만기 후 교회에서 청빙절차와 같은 절차를 따라 (즉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고,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을 받아) 목사해임 청원이 노회에서 가결되기까지는 아무런 절차없이 계속 시무 한다”고 하면 임기 3년이면 3년 동안은 독재정치를 하라는 것이 되니 체제위반이 되지만, 1년 만기 후에는 교회에서 원하면 아무 때든지 해임청원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3년간은 해임청원도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는가? 일 잘하면 사실상 위임목사처럼 정년까지 시무할 수가 있으려니와, 거꾸로 만기 후 교회에서 공동의회 결의로 노회에 목사해임을 청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도록 되었는데도, 교회를 계속시무 해야 한다고 하겠는가? 바꾸어 말하면 임기 3년의 임시목사가 당회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노회에 계속청빙한다고 하면 사리에도 법리에도 합당치 아니한 독재정치요, 청빙 아닌 사실상의 목사 파송제도가 되고, 본인(당회장) 아닌 임시당회장이 계속청빙을 한다고 해도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는 한 교회와는 무관한 청빙이요, 사실상 노회가 목사를 파송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청빙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꼼수 그대로라고 여겨지게 한다.송구한 표현이지만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한 군데를 개정하려고 해도 서로 연관된 조문들이 있게 되는데, 예컨대 부목사도 위임목사를 보조하는 「임시목사」인데, 왜 이 규정은 임시목사 그대로 두었으며, 임시 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 노회원 자격에 있어서의 지교회 「시무목사」는 왜 그냥 두어서 위임목사는 「기타 목사」처럼 되게 하여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 없는”목사가 된 것처럼 볼 수 있게 하였는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여 개정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같이 허술하게 되었으니, 다른 분이 위원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올바로 해낼 수 없는 일이라면 사양할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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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1
  •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중)
    칭호 바뀐 임시목사, 청빙제인가 파송제인가정 제5장 3조와 4장 4조 2의 상반(相反) 어떻게? (승전) 그런즉 독재하고자 해도 당회가 있어 독재할 수 없는 조직교회 목사에게대해서는 그 임기가 1년에서 2년,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별 이상이 없으려니와, 목사가 홀로 다스리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였으니,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다 라고 우기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이 옳겠는가?성직자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면 교황정치 내지 감독정치가 되고, 거꾸로 평신도 전제정치가 되면 자유정치 내지 조합정치가 되니, 그래서 장로회정치는 성직자인 목사의 치리교권과, 평신도의 대표자인 장로의 기본교권, 이렇게 양권의 합의, 즉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되는 각급 치리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를 통치하는 체제인데, 교회가 유충하여 장로를 세우지 못한 미조직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 겠는가? 목사 홀로 다스리게 하면 교황정치, 감독정치가 되니, 임시목사의 임기를 최소한으로 1년을 삼고, 1년 후에는 평신도총회인 공동의회가 임시목사의 통치권 행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양권의 동등과 상호견제로 장로회정치가 되게 하였으니, 이와같은 뜻에서 임시목사의 임기 1년은 체제상 불가변(不可變)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합동측은 헌법 100년 역사에서 단 한번도 이불가변의 원칙을 훼상한 일이 없었는데, 통합측이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임기를 3년으로 (통합: 정 제5장 제27조 2) 연장하였고, 합신측까지 “…1년간 시무한 임시목사가 시무연기가 필요하면 매 3년마다 (공동의회가 아니고) 제직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합신: 정 제5장 제4조 2의 <2>)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는지,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 그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였으니,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옳겠는가?둘째로 청빙의 주체(主體) 문제이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임시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은 엄격한 뜻에서 지교회가 행사하던 목사청빙 청원권 박탈이요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정 제1장 <원리>는 제 6조의 직원선거권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다스릴 자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함이니, 양심자유 원리마저 어기는 결과라고 본다. 정 제3장 제2조 2.에 보면 장로에게 대하여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즉 교인의 총회 (즉 공동의회)에서 교인의 대표자 (장로)를 선출해야 하겠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선출하지 못하는 동안, 교인들의 회(즉 공동의회)가 직접하는 기본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합리적이라고 하겠는데, 왜 전체 교인들의 직접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하는가?합동측의 경우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당회장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엊그제 기독신문 보도에 의하면 총회장, 천서검사위원 연석회의해서 “…노회부터 당회장권을 받은 시무목사(임시목사)는 본인이 연장을 청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정 제15장 제2조(목사선거)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 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청빙할 일 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는 규정은 그냥 두고 어떻게 임시당회장인가? 자기와 관계된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처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 바 「당사자 제척」의 원리가 교회헌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같은 헌법인 권 제 9장 제91조에 의하면 “소원이나 피소원자된 하회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하였고, 동 제98조에 의하면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서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하였으며, 동 제2장 제7조에서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고, 동 제12조에서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치리회를 대표해서 원고 구실을 할)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라고 하였는데, 장로회 보통회의규칙 에 의하면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한 규정 등이 모두 당사자 제척의 원리에 따르는 규정들인데, 개정된 헌법은 어찌하여 이 당연한 원리를 위배하는가?총회장님이여, 천서검사위원들이여! 어느 교회에서 귀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바대로 시무목사(임시목사) 자신이 자기의 시무권 3년 연기청원을 했고, 다른 데에서는 정 제15장 제2조에 따라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단정했다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한 헌법책 정 제4장 제4조 2에 의하면 정 제15장 제2조가 불법이고, 거꾸로 정 제15장 제2조에 의하면 정 제4장 제4조 2가 불법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헌법을 아무렇게나 바꾸어 혼란을 야기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 하실까요? 청빙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자기를 청빙해요?총회장님과 천서검사 위원들이여!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받은 시무목사(임시목사)는 본인이 노회의 계속 청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사실이 기관지 기독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해석, 이런 보도가 나고 있는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장로교회의 목사청빙제도를, 이제는 당회장인 시무목사( 임시목사) 자신이 자기를 청원하게 한다니 이렇게 해서 노회의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 임시목사)가 시무할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본래 시무하던 교회에서는 다시 청빙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것이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목사 청빙제인가? 감독정치 체제 하의 교회들처럼 목사파송제 바로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그것은 장로회정치 체제에 어긋나는 반체제적인 헌법규정이 되고, 양심자유원리와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는 직원선거권원리 마저 어기게 되지 않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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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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