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3(목)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총회 상정 의안
총회치리권 없는 임원처결은 불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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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세월이 많이 흘렀거니와, 한때 전권위원회 전권정치가 온 총회를 휘두르고 있을 때에, 총회개회 벽두에 총회서기를 역임하신 K모 목사가 총회 모든 회무를 L모 씨에게 일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하니, 누군가가 재청합니다고도 했다. 그때에 총회장 P 씨가 얼른 가부를 물을 것처럼 여겨지자, 대구의 유명한 배 모 장로가 손을 좌우로 휘저으면서 나가서 “그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고 하여 엇나가는 고비에서 바로잡은 일이 있었는데, 교회회의에서 맡기기로 하는 결의란 장로회정치 체제에 있어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되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만 있게 하였으니(정 제8장 제1조), 치리회 아닌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무리에게 치리권 행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련한 특수경험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본회의에 직접 내어 놓고 처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노련한 특수경험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뽑아, 그 의안에 대한 처결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즉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마친)를 토대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하는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를 영위하기 위한 한 방도이다. 다만 이른 바 전권위원회도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일 뿐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고, 따라서 맡긴 의안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채택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되는 일반위원회와는 달리 전권위원회만은 맡겨진 일의 긴급성과, 처결의 적기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이라고 해도 전권위원회의 결의대로 임시처결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전권위원회라고 불리지만, 그 처결은 어디까지 임시처결이니, 그 후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그 보고가 정당하면 그대로 채용하여 사건을 종결하려니와, 만일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달리 처결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즉 교회회의에서 누구에게 결의하여 맡기기로 하는 온갖 결의는 치리권이 없는 그 누구에게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가 되고, 효과적인 회의가 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안건을 임원회에 맡겼으니, 임원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의라는 주장은 장로회정치 체제는 물론 교회회의법에 있어서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도 반하는 그릇된 입장이다.
<기소위원은 원고> 위에서 본 총회의「기소위원 공지사항」은 기소위원이란 뜻도 옳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권 제2장(원고와 피고) 제 7조를 본다.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즉 소송을 하는 자가 원고라고 하는 말이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말하는 “…소송하는 원고”는 개인이었는데, 뒤에서는 개인 아닌 치리회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즉 치리회가 고소하는 것을 「기소」라고 했고,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코자 할  때에는…”, 즉 치리회도 아니고, 피해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가 하는 고소도 기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권징조례는 피해당사자도, 치리회도 제3자도 다 고소할 수 있고, 피해당사자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은 「고소」, 치리회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은 「기소」, 제3자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도 「기소」라고 하였으니, 결국 고소와 기소는 같은 뜻인데, 다만 제11조에서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라고 하였고, 동 제12조에서는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치리회가 가결하고 치리회가 원고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치리회 회원 전체가 원고구실을 할 수 없으니, 치리회를 대표하는 위원 한 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선정해서 원고구실을 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런즉 이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에야 선임하는 것이고, 기소하기로 가결하기 이전에는 원고구실을 해야 할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총회의 「기소위원 공지사항」을 통한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등 선임은 기소사건 없이 선정된 기소위원 등이니 당연무효요, 더욱이 기소할 여부를 결정할 치리회, 즉 제101회 총회가 2016년 9월에 총회장의 파회선언(정 제12장 제7조)으로 총회권을 행사할 총회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총회기소위원 공지라니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총회 기소위원 고지사항의 속셈>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무기력한 대응뿐이었습니다. 금번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기소위원제」로 총회장, 노회의 헌의와 101회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 무슨 뜻인가? 즉각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의뢰라니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의뢰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총회원인 목사, 장로가 범죄하여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고 하니, 이 공지사항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그는 교회재판의 초보적인 상식이라고도 할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재판관할마저 모르는 수준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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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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