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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5
    교인의 교회탈퇴, 법적인 뒷받침 웬일인가?‘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을 입회와 탈퇴라니 (승전) 여기서 이같이 헌법을 개정에 수고하신 분을 보면 위원장 권성수, 위원 한기승, 임근서, 최상호, 김승동, 박무하, 유장춘, 이재륜, 한승철, 김석태, 방윤달, 석종욱, 유도조, 이정철, 홍종수 제씨이다. 노고를 과소평가 하지 않으나 아쉬운 뜻은 표하고 싶다.제7장 교회 예배의식6. 성찬(고전 11:23~28)⇒(1964년 판의 오류) 고전 11:23~298. 성경문답(히 5:12, 딤후 3:14~17)⇒ (2018년 판의 오류) 히 5:12 삭제9. 헌금(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6) (1964년 판의 오류) 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7)10. 권징 (히 13:17, 살전 5:12~13, 고전 5:4~5, 딤전 1:20, 5:20)⇒ (1964년 판의 오류) 히 12:7~8, 살전 5:12~14, 고전 5:4~5, 딤전 5:20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2018년 판의 오류로 본다. “당회는 지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권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요하며) (행 14:23 딛1:5)장로 증원도 이에 준한다. <이유>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지교회에 목사를 파송하지만, 장로회정치는 파송제가 아니고 청빙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임목사 즉 위임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지만, 위임 아닌 시무목사에게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으니 말이다(정 제15장 제12조 1. 참조).제2조 당회의 성수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2인으로 조직된 당회는)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당회장과 장로 1인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3인 이상으로 조직된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1964년 판의 오류)⇒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1인으로 조직된 당회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장로가 반대하는 안건과, 그 장로의 신분에 관한 안건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제3조 당회장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당회장은 지교회의 담임목사의 당연직이요, 또한 노회에서 당회장권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다만 당회장에게 신병이 있거나 출타하는 등 유고시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같은 노회 소속 목사 중에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제4조 당회의 임시회장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사람을 청할 수 있으나⇒(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로 중 최선창립자의 사회로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당회장될 목사를 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노회서기나 시찰장에게도 거절당한 경우요, 중대사건이란 공동의회와 관련되는 사건을 지칭한다.제5조 당회의 직무 1. (생략)2. 교인의 입회와 퇴회⇒(1964년 판의 오류)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1964년 판의 오류) 학습과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작정하며, 입교인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성찬에 참여하도록 작정하며, <이유>「학습·세례 문답서」이지 「학습·세례 고시 문제집」이 아니니.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적도 한다. <이유> 제명출교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권 제7장 제53조~제54조 참조).끝으로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으로 한 것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는 일은 범행이요 이명증서에 의해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일만이 옳기 때문이다.3. 예배와 성례 거행(생략)4. 장로와 집사 임직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1930년 판의 오류) 장로는 노회의 고시 합격 후 임직하며, <즉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라고 하였는데, 이는 1922년 판이 “피택장로 집사의 자격을 살펴 장로는 노회 허락대로 장립하고…”에서 노회 허락이 장로고시 합격을 가리키는데, 1930년 판이 잘못 옮겨져 이어졌다)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집사는 당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에 임직 한다)5. 각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각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1960년 판의 오류) 각항 헌금 수집할 시일과 방침을 작정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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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9
    신천지 이만희의 핵심 교리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저주한다.살후 2:1~4절의 말씀이 신천지의 핵심교리인데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예수가 오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가 재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신천지 이만희는 이만희의 영적 어머니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를 의의 도를 저버리고 배신한 ‘배도자’라고 하였고, 유재열 장막성전의 재산과 신도를 인수받은 오평호 목사(당시: 연세대 교수)를 ‘멸망자’라고 규정하여 선포하였다. 이만희는 살후 2:1~4절에 배도자, 멸망자가 성경대로 출현하였으므로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배도자, 멸망자에 뒤이어 구원자가 출현하여야 한다며, 이만희 자신이 구원자로 출현하였다고 역설하고, 이 사건이‘종교세계 관심사’라는 책자에서 저자‘한순찰’(이만희의 영명으로서 단 4:13 인용 한 것으로 사료됨)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이에 실상으로 재림주, 구원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사도 요한 등의 이름으로 교리를 펴서 오늘날 신천지 30만 명의 대교단으로 성공한 것을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만희의 증거가 왜 비성경적이며, 이단인가를 증거하고자 한다. 이만희가 성경에 예언된 배도자를 유재열이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술한 말씀이 있으므로 핵심만 전하고자 한다. 첫째 :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받은 자 유재열(이만희의 영적 어머니)이 전국에 있는 70여 개의 교회와 신도, 재산을 연세대 교수 오평호 목사에게 넘겨준 것이 배도(背道)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 왜 오평호 목사를 멸망자라고 하였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재산과 신도들을 모두 인수받은 것, 곧 유재열의 거룩한 장막성전을 인수받아 장악한 것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멸망자의 자격을 성경대로 이룬자라고 지적하고 발표한 것이다. 살후 2:3절의 멸망자(멸망의 아들)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가‘이르지’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멸망자(오평호 목사)가 왔으니 멸망자 뒤에 자신이 구원자로 왔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허황된 교리로서 오늘의 신천지가 발전한 것은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후 2:3~4절에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만희가 성경의 기록을 변조시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교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후 2:3~4절의 말씀을 분해하여 보면 신천지 이만희와 그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배도하고 거역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만희는 성령 거역죄와 성경 거역죄(마 12:31~32)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계 22:18~19).개역성경. 1964년판(기독교 1,200만 성도를 키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후 2:3절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고…”기록된 말씀에서 ‘먼저’라는 말은 미혹(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현혹시킴)하기 이전, 앞서, 먼저 있기 전에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배도(背道)란? 예수의 말씀에 등 돌리고 배신한 자를 말한다. 성경은 살후 2:3절에서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만희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한 말씀을‘배도자’라고 성경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이다. 공동번역 살후 2:3절을 보자.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또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만희는 배도하는 자가 단수(한 사람)로 유재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공동번역성경에서는 단수 한 사람이 아니요, 복수적인 숫자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작된 교리는 성경을 변조한 천벌 받을 자들의 말이다(계 22:18~19).그 날(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복수적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신천지 이만희 는 배도자가 유재열 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랍도록 변조한 천벌 받을 교리의 해석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살후 2:3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고 기록되었으니,‘배도자’라는 단수 한 사람이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살후 2:3절, 성경은‘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러 문장에서‘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한사람을 지칭한 것이요, 배도자, 멸망자 두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이르지’아니한다는 뜻은 반대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다. 이로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란? 한사람을 비유한 것인데, 이만희는 한사람을 쪼개어 ① 배도자 ② 멸망자라고 두 사람을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는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을 멸망자 오평호 목사라고 명예 훼손하였다. 멸망자와 멸망의 아들은 다르다. 멸망의 아들은 멸망자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은 아버지가 있으니 멸망의 아들의 아버지가 멸망자다. 성경 살후2:3~4절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으나 이만희는 두 사람으로 성경을 변조하여 ① 배도자 ② 멸망자로 구분하였다. 계 22:18~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한다고 하였으니 천벌 받을 일이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대로라면 단 한명도 구원 받을 수 없다.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을 변조한 이단자로서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교리로 성경에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였으니 천벌 받을 성령 거역죄를 범하였다(마 12:32).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 또한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사 9: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하였다. 이만희가 멸망자(멸망의 아들)를 오평호 목사라고 지칭하고, 멸망자가 왔으니 구원자 이만희가 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살후 2:4절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 자격에 관하여는 이만희의 저서 어디에서도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어찌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는가?왜 살후 2:3절까지만 증거하고, 왜 살후 2:4절은 자세하게 증거하지 아니하는가? 이는 살후 2:4절을 증거하면 이만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살후 2:4절을 보자.살후 2:4절, “저는(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자기가 자기를 존경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멸망의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였다. 당시 연세대 교수 오평호 목사는 자기 자신이 단 한 번도‘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필자에게 확인서까지 써서 주었다. 오평호 목사는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하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만희가 이같이 나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거짓말쟁이 집단이 무슨 천국을 이루겠는가? 신천지 이만희 신도들이여! 더 이상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말고 본 교회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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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특별기고/기독교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통일성
    ‘분리파(이단)’들의 목표는 교회의 도덕과 신앙의 개혁이었다1. 기독교 정통주의 확립과 '통일성'우리는 흔히 기독교 정통주의나 정통성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여기에서 '정통'(Orthodoxy)이란 말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려는 위협(이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데서 생긴 말이다. '이단'(Heresy)은 정통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이단은 노스틱주의(Gnosticism)이다. 노스틱주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부인한 것이다. 노스틱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靈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비밀은 당시에 택함받은 노스틱주의자들에게만 전해주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설했으나 물질적으로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에게는 숨겨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주장을 하는 노스틱주의를 배척했다. 만일 노스틱주의가 승리하였더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선택받은 몇몇 사람에게 주는 복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비의종교'(秘義宗敎)의 신(神)들 중의 하나가 되고, 교회공동체는 세상을 부정하는 금욕적 단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강력한 이단을 내어쫓기 위해 일어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통적 입장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이 곧 신앙의 교리(敎理)적 확립이다. 교리는 외부의 공격을 막는 데는 방패(防牌)가 되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는 창(槍)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에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강력한 이단이 있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같은 본질(Homo ousios)을 가진 완전한 신(神)이 아니고, 창조주의 신성과 비슷한 본질(Homo iousios)을 가진 일종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었다. 노스틱주의를 배척한 사람들도 아리우스주의에는 귀를 기울렸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으므로 전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사회의 하나의 '합법적 종교'로 공인을 받아 325년 황제의 승인아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의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기독교 정통주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680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수 세기동안 이어진 에큐메니칼 논쟁을 거치면서 확립된 것이다. 그것이 곧 삼위일체 교리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통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뜻이다. 이 보편적 교회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통일성'(統一性)이다. 이 통일성을 견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단 논쟁이 발생된 것이다.  2. 중세교회의 이단 논쟁중세 교회는 가톨릭의 가르침, 즉 정통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들을 교회사에서는 '분리파'(分離派)라고 한다. 분리파 운동은 학자들이나 제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민중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들 분리파들의 목표는 교회의 도덕과 신앙의 개혁이었다. 그들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들은 교회 예배의 형식주의, 사제들의 세속성과 탐욕을 규탄하다가, 아예 사제들의 지도와 감독에서 떠나버렸다. 이에 가톨릭은 교회의 통일성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문제는 가톨릭측에서 볼 때, 분리파들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체계를 수립한 뒤, 가톨릭 성직위계제도(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으로 구성된 교회의 직제)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판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분리파들은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십자가와 성모마리아 그 밖의 상(像)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간주했다.이에 가톨릭은 이들을 "포도원을 망쳐놓는 솔로몬의 여우들", "저주의 살로 타격을 가하는 전갈", "해충을 지닌 채 땅에 숨는 요엘의 메두기떼", "바벨론의 금잔에 담긴 뱀의 독을 내미는 귀신들"이라고 불렀다. 중세 교회의 분리파 목록에는 카타리파, 파타리아파, 베긴파, 왈도파, 겸손파, 사도파, 파울루스파, 보고밀파, 아모리파, 알비파 등 1백여 개의 명단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됐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 3. 왈도파와 알비파 이단 (1) 왈도파(Waldenses)12,3세기 남부 프랑스에 널리 퍼져있던 왈도파는 가톨릭교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 1179년 제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 적어도 두명의 회원을 보내 교황 알렉산더 3세(Alexander Ⅲ)에게 자신들의 모임을 선교단체로 승인해 계속 전도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식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그들은 모두 신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평신도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1184년 교황 루치오 3세(Lucius Ⅲ)는 그들을 이단으로 파문했다. 이후 왈도파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어 끔직한 학살을 당하였다.왈도파의 창시자는 흔히 프랑스인 피에르 왈도(Pierre Waldo, 1140-1217)로 알려져 있다. 그는 리용에 살았던 부유한 장사꾼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어느날 파티에 참석하는 동안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재산의 관리권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가난을 실천하고 성경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다.왈 도파는 교리와 신앙상에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조금도 위반할 생각이 없었다. 떡과 잔을 사제들이 축성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믿었고, 유아 세례를 실시했다. 그리고 오직 일심으로 성경에서 가르친대로 사도적 삶을 실천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대의로 삼았다. 그들은 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배포했다. 그러나 1380년 대립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s Ⅶ)가 “이단자들을 척결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왈도파에 대한 대학살극이 벌어졌다. 체포된 왈도파는 모두 화형을 당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대부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뿔뿔이 흩어졌다.그 들은 세 가지 원리를 따랐다. 첫째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말씀을 그들의 지식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셋째는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교회의 연옥 교리,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면죄부, 성자 숭배, 성상 사용 등을 거부했다. 다만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에만 절대적 권위를 두고 믿음, 윤리, 예배, 교리에 대한 문제에서 오로지 성경만을 따랐다. 그들은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전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믿었다.(2) 알비파(Albigenses)중세의 십자군은 성지를 점령한 이슬람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1208년에는 교황 인노켄티우스가 프랑스 남부를 지배하던 레몽 백작이 ‘카타리파’라는 이단을 진압하는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십자군을 일으켜 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를 함락시켰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처단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교황 특사의 명령에 따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2만여명의 주민을 모두 살해했다. 교회에 모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7000여명도 죽였다. 이들은 알비파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들이 프랑스 남부 알비 시(市)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보인다. 알비파는 1244년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몽세귀 요새가 함락되고 모두 화형 당하거나 귀와 코와 입술이 잘렸다. 그들은 모두 복음에 충실하려는 기독교인들이었다. '알비 십자군'이라고 불린 교황군은 약 200만명의 주민을 학살했다. 알비 십자군은 1229년에 종결되었다.그러면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십자군에 의해 처참히 학살당한 '왈도파'나 ‘알비파’가 진짜 이단이었는가? 그들은 신도들에게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고, 여자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한은 로마교회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능력에 있다고 설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받아 종신형이나 화형에 처해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끓는 기름가마에 넣고 튀겨 죽였으며, 산채로 가죽을 벗겨 성벽에 매달았다. 이런 무자비하고 잔혹한 생명 유린에 중세의 가톨릭교회는 서슴치 않고 가담했다.<강춘오 목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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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4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하는 임시목사 그대로니정년 후 원로목사, 노회 언권회원은 우대 아닌 천대 (승전) <필자의 소견> 시무목사가 3년 만기 후 연기청원도 청빙청원이니 정 제15장 제3조 동 제21장 제1조 5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대로 되어야 옳다 하겠는데, 청빙의 주체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가 웬말인가? 혹시 시무목사들에게는 편리해 보이나, 교인들이 청빙하지 아니한 시무목사와 교회간 목회적 관계가 편온할 수 있겠는가? 기본 교권이 무너져도 장로회정치일 수 있겠는가?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2013년 개정 당시의 오류)⇒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이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 되었으니,4. 원로목사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투표수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노회의 결의로 <이유> 의결체의 결의정족수에 의한 작정은 결정보다 결의가 더 적절함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단서에 대한 필자의 소견> 1930년판 이래로 원로목사는 공로목사와 함께 시무목사들처럼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었다. 생활비를 받고 일하는 자리에선 물러났으나, 항존직이요 종신직이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늙어서 시무는 못할 망정 노회가 명예직을 주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고 노회에서는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 대우를 받게 해왔는데, 정년이 지났다고 결의권을 박탈하기고 무임목사와 똑같이 언권회원이 되어야 한다니, 이것을 명예직 대우라 우기겠는가?이같이 헌법을 개정한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기채요, 위원은 최승강, 유근창, 남태섭, 홍선기, 황원택, 임정웅, 이영수, 박신범, 정동원, 박계윤, 류재양, 김중철, 최명환, 박정하 제씨였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분도 한 둘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국노회의 수의(垂議)과정 없이는 헌법을 개정을 방도가 없으니, 과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개정위원들에게 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5. 무임목사 <생략>6. 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1930년판의 오류) “교회 부흥회 인도도 한다”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단서 신설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는데, 전문 삭제가 옳다고 본다. <이유> 정 제10장 제3조와 충돌 될 뿐 아니라 정문: 79문답 장립을 받은 전도목사의 지위가 어떠하냐? 전도목사는 일정한 지교회를 담임한 책임은 없으나, 모든 목사와 그 권한이 동일하다(본서 79문답 참조), 1987년 제72회 총회의 결의,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다”(주요결의 요항 넷째 항) 「단서 추가」의 정황: 임시목사 임기는 1년이니 해마다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계속청빙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전도목사에게는 임기가 없고,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 (필자 주: 교회조직이란 장로가 없는 교회가 미조직교회 <정 제4장 제4조 2 참조>이니, 장로가 있어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조직교회이다)할 때까지가 사실상의 임기이니, 그래서 임시목사들이 해마다 공동의회의 청빙투표 없는 전도목사를 선호하여 전도목사 투성이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는 그냥 두고, 전도목사는 무임목사와 똑같이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또 단서에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2000년판의 오류)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이유> 목사의 언권인가? 노회의 언권인가? 소유격의 문법적 오류이다.7. 교단 기관목사 (생략)8. 군종목사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조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아니하고 칭호만 「종군목사」에서 「군종목사」로 바꿨는데, 「군종」과 「종군」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규칙 아닌 헌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답답하다.9. 군 선교사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신설되었는데, 왜 이래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8. 의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9. 군 선교사」는 신설했는데 두 조문을 대조해 본다.8. 군종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8.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례를 행한다”는 8.에만 있는데,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성례 못하는가?(정 제4장 제3조 1. 예배모범 제11장 참조).사실상 동일한 규정에 칭호만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바꾸고, 새로 「군 선교사」를 신설하였는데, 한국장로교회는 국내 전도는 전도,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전도는 선교로 구분해 왔고, 현행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 제4장 제3조 3, 동 제4조 11. 동 제18장 제1조 참조), 군인이 외국인인가? 선교사가 웬 말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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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③
    시무목사 청빙은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시무연기 청원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제103회 총회(2018년)가 헌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헌법 별책 부록으로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누적된 오자(誤字), 낙자(落字)와 윤문(潤文)해야 할 곳은 이번에도 바로 잡히지 않은 것 같다.「교회정치」의 경우 제4장, 제7장, 제9장~제11장, 제13장, 제15장, 제21장~제22장에서만 개정하였으니, 필자도 그 장의 오류 중 크게 여겨지는 부분만 지적해 본다.제4장 제1조 목사의 의의“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속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딤후 4:5)” ⇒ “7. 죄로 침륜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죄로 “침륜하는 자”였는데, 1955년판에서 “침륜할 자”로 잘못 옮겨졌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대상은 “죄로 침륜할 자” 즉 아직은 침륜 이전인 자만이 아니고, 그 이후 침륜하는 모든 죄인이 대상이니 말이다.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 (목사가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의 능한 자가 할지니⇒ (교수에 능한 자로 할지지… 1922년 판은 “교수를 잘하는 자가 될지니…였는데, 1930년 판에서 현행판처럼 잘못 옮겨졌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으로 한다). 단, 군목과 군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 <이유> “이상 자로 한다” 보다 “이상으로 한다”는 표기가 자연스러운 표기이다. 1964년 판이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자로 한다”라고 잘못 옮겨졌다.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 (1922년 판)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은사대로 1922년 판, 이유: 목사의 직무가 사람의 재능에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행하는가? 후자가 더 합당하게 여겨지니…) 목사가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930년판의 오류>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2000년판의 오류,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며, <이유> 같은 헌법인 예배모범 6장 5.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였으니, 그런데 2018년 11월 30일 개정1쇄에서는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가 되고, 성경은 이전처럼(고후 13:13, 히 13:20~21, 유 1:24, 25⇒<유 1:24~25>, 엡 3:20~21, 살후 3:16~17, 민 5:24~26) 그냥 두고 있는데, 모두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는 구절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문답하며 (1966년 판까지 “시취하며”였다. 어린이에게 고시를 해요? 문답이 옳아 보인다.“…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1966년판의 오류)⇒ 위로하며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1993년판의 오류)⇒ “…교훈하는 교사의 직무를 받을 때에는 학생들을 목자같이 돌보며 <이유> 돌아본다는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고, 돌본다는 보살펴 주다, 보호하다의 뜻이니 후자가 옳다.“…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구원 얻도록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써야 한다.3. 생략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德義)를 세우고⇒ (덕성과 신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에)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5. 기독교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와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6. 강도사가 위 2, 4, 5항의 직무를 감당할 때⇒ (2000년판의 오류, “담당하고자 하면”) 노회의 고시를 받고⇒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7.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반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신설된 항목인데, 예배모범 제12장 혼례식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규정이 없다고 동성결혼 이단자 결혼을 허락하겠는가? 군더더기 수준 아닌가?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1. 위임목사 <생략>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1964년판의 오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단,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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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7
    증거장막성전의 뿌리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14번지에 있던 장막성전은 유재열 교주와 함께 ‘일곱 천사’로 출현하여 세워진 교회이다. 이렇게 세워진 장막성전 교회가 14년 만에 400평의 큰 성전을 짓게 되고 전국에 지교회를 세우고 10만여 명에 가까운 신도로 성장하였다.당시 교주 유재열은 1981년 9월 14일 기독교청지기교육원 원장 탁성환과 총무국장 오평호 목사(현 연세대 교수)에게 모든 교권을 넘기기로 계약하고, 6일 후 1981년 9월 20일 오후 2시 유재열의 제자 17명의 전도사를 목사로 임직하는 임직식과 장막성전 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중앙교회로 간판을 바꾸고 당회장에 오평호 목사가 임직됨으로 장막성전 교회와 교주 유재열은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만희는 16절 크기의 72페이지 소책자를 만들고,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요 14:29 … 계 21:6)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는 책 제목을 달고 ‘말세의 기호’라는 소제목 아래 “신약의 4복음과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으로 응했다(마 24:34~35 )”라고 주장하였다.이 책자를 펴낸 이만희는 장막성전 교회 신도들에게 유재열 일당을 비방하는 편지로 장막성전 교인을 모으는 교세확장을 시작하였다.무너지는 장막성전 교회를 인수한 오평호 목사 일행이 인수한 것은 장막성전 신도들과 오평호 목사의 일행(안수위원들) 몇 명뿐이다. 이 조그마한 교회의 행사에 대하여 과천에 사는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고 허풍을 떨었으니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그가 세계적인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요 8:44)인가를 알 수 있다.당시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이 이삭중앙교회로 바뀌는 일에 대하여 과천에 사는 주민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이 바뀌는 것에 관하여 관심도 없는 일인데,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고 하였으니 거짓목자가 들어도 가소롭다고 할 일이다.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에 세계의 관심사라 할 수 있고, 국가의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에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예: 김일성 사망, 케네디 대통령 암살 등).교회의 간판이 바뀌는 것은 과천시민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귀 밖에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인데, 「종교 세계의 관심사」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이라는 소책자를 만든 가증한 자들이 얼마나 큰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을 책표지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다.더더욱 가당치 않은 것은 장막성전 교회가 이삭중앙교회로 바뀌는 것이 ‘말세의 기호’라 하였고, “신약 4복음과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으로 응하였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손잡이 없는 맷돌 같은 교리) 가소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는 1987년 9월 14일 신기원의 날 신천신지(지상천국)가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을 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가당치 않는 가소로운 일이다.종교세계 관심사의 주요 내용이제부터 「종교 세계의 관심사」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나타나는 사단의 모양을 살펴보자.머리말에 앞서 p.1에 기록된 제목 살후2:1~4, 누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가? 라는 제목이 눈길을 끈다. 바로 이것이다. 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교리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의 핵심적인 교리이다. 이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이고 사단적인 거짓 선지자의 교리인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오늘의 신천지 이만희의 교회는 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교리로 성장하였다. 종교 세계의 관심사 p. 17~18의 성경상식 배도자와 멸망자, 구원자에 관하여 살후 2:1~4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교 세계의 관심사 p. 18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배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언약한 목자와 민족이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의 교법를 따르는 것이 배도의 행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들이 바로 배도자인 것이다(살후 2:1~4, 호 6:7).멸망자는 하나님과 언약한 장막에 침노하여 선민을 이방교권으로 미혹, 이마와 오른손에 표하여 삼키고 장막까지 무너뜨린 침노자들이다(계 13: )구원자는 하늘 장막이 배도로 이방에게 멸망 받은 후에 이방에게 포로 된 민족에게로 와서 증거의 말씀으로 빼내어 구원하는 자들이다(계 17:14, 요 5:24~29).성도는 누구나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세 가지의 사건과 세 존재를 순리적으로 바로 깨달아 믿고 지켜 구원자에게로 가야 산다(요 16:14, 마 24:45, 계 10: ).이만희가 주장한 살후 2장 1~4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배도자와 멸망자, 구원자의 주장이 얼마나 가소로운 비성경적인 내용인가를 확인하자.기록된 말씀은 예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살후 2:1).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강림(재림)하시면 「그」 곧 그리스도 앞에 모임에 관하여 부탁(당부)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살후 2:2).이는 예수가 재림하였다고 누가 아무렇게(이유 있는 설명) 말을 한다 하더라도 쉬 동심(動心), 즉 쉽게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왔다고 하거나, 말씀(성경)을 펴놓고 전하면서 재림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예수가 재림하였다 편지를 보내거나, 재림주에 관한 서적을 전달하여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모든 일은 모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 2:3).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미혹 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재림하였다는 일에 대하여 동조하여 예수가 재림하였다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재림 예수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미혹)하지 말라는 뜻이다.왜냐하면 먼저(예수 재림 있기 전 앞서) ‘배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배도(背=배반할 배, 등질 배, 道=길 도)란 뜻에서 도(道)는 말씀을 의미한다(히 6:1). ‘도’의 배반은 성경과 상반되는 교리이다.요 14:6에 내가 곧 길(道)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성경 말씀에서도 도(道)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며 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한다. 배(背)란 등졌다는 뜻으로서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배도(背道)하는 일이란 도(道)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지고 상반된 일을 하는 것이다.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고”라는 뜻은 예수 재림에 앞서(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지고 배신하는 일이 있다고 한 것이지 ‘배도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 배도하는 일과 배도자는 다르다. 배도하는 일은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공동번역 살후 2:3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기록된 말씀에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배도하는 일이라고 하였고, 배도자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다. 개역성경에 ‘멸망자’라는 단어가 없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공동번역에는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라고 하였다. 이만희 씨는 성경에도 없는 ‘배도자’ ‘멸망자’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었다(계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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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하는 임시목사 그대로니정년 후 원로목사, 노회 언권회원은 우대 아닌 천대 (승전) <필자의 소견> 시무목사가 3년 만기 후 연기청원도 청빙청원이니 정 제15장 제3조 동 제21장 제1조 5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대로 되어야 옳다 하겠는데, 청빙의 주체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가 웬말인가? 혹시 시무목사들에게는 편리해 보이나, 교인들이 청빙하지 아니한 시무목사와 교회간 목회적 관계가 편온할 수 있겠는가? 기본 교권이 무너져도 장로회정치일 수 있겠는가?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2013년 개정 당시의 오류)⇒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이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 되었으니,4. 원로목사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투표수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노회의 결의로 <이유>의결체의 결의정족수에 의한 작정은 결정보다 결의가 더 적절함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단서에 대한 필자의 소견> 1930년판 이래로 원로목사는 공로목사와 함께 시무목사들처럼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었다. 생활비를 받고 일하는 자리에선 물러났으나, 항존직이요 종신직이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늙어서 시무는 못할 망정 노회가 명예직을 주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고 노회에서는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 대우를 받게 해왔는데, 정년이 지났다고 결의권을 박탈하기고 무임목사와 똑같이 언권회원이 되어야 한다니, 이것을 명예직 대우라 우기겠는가?이같이 헌법을 개정한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기채요, 위원은 최승강, 유근창, 남태섭, 홍선기, 황원택, 임정웅, 이영수, 박신범, 정동원, 박계윤, 류재양, 김중철, 최명환, 박정하 제씨였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분도 한 둘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국노회의 수의(垂議)과정 없이는 헌법을 개정을 방도가 없으니, 과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개정위원들에게 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5. 무임목사<생략>6. 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 (1930년판의 오류) “교회 부흥회 인도도 한다”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단서 신설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는데, 전문 삭제가 옳다고 본다. <이유> 정 제10장 제3조와 충돌 될 뿐 아니라 정문: 79문답 장립을 받은 전도목사의 지위가 어떠하냐? 전도목사는 일정한 지교회를 담임한 책임은 없으나, 모든 목사와 그 권한이 동일하다(본서 79문답 참조), 1987년 제72회 총회의 결의,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다”(주요결의 요항 넷째 항) 「단서 추가」의 정황: 임시목사 임기는 1년이니 해마다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계속청빙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전도목사에게는 임기가 없고,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필자 주: 교회조직이란 장로가 없는 교회가 미조직교회 <정 제4장 제4조 2 참조>이니, 장로가 있어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조직교회이다)할 때까지가 사실상의 임기이니, 그래서 임시목사들이 해마다 공동의회의 청빙투표 없는 전도목사를 선호하여 전도목사 투성이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는 그냥 두고, 전도목사는 무임목사와 똑같이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또 단서에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2000년판의 오류)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이유> 목사의 언권인가? 노회의 언권인가? 소유격의 문법적 오류이다.7. 교단 기관목사(생략)8. 군종목사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조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아니하고 칭호만 「종군목사」에서 「군종목사」로 바꿨는데, 「군종」과 「종군」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규칙 아닌 헌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답답하다.9. 군 선교사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신설되었는데, 왜 이래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8. 의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9. 군 선교사」는 신설했는데 두 조문을 대조해 본다. 8. 군종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8.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례를 행한다”는 8.에만 있는데,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성례 못하는가? (정 제4장 제3조 1. 예배모범 제11장 참조).사실상 동일한 규정에 칭호만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바꾸고, 새로 「군 선교사」를 신설하였는데, 한국장로교회는 국내 전도는 전도,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전도는 선교로 구분해 왔고, 현행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 제4장 제3조 3, 동 제4조 11. 동 제18장 제1조 참조), 군인이 외국인인가? 선교사가 웬 말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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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6
    신천지교회는 이만희의 허탄한 예언에 사기 당한 것이다 이만희가 예언한 신기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은 증험도 성취함도 없었다거짓말쟁이요 천당사기꾼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보혜사도 아니요, 사도 요한도 아니요, 두 감람나무도 두 증인도 아니요, 재림주도 아니요, ‘이긴 자’도 아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서 그의 예언은 성경(말씀)에서 본 것이 없이(겔 13:3) 방자(放恣=교만하여 막말 함)히 말한 허탄한 예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기 당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겔 13: 1~4).“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사 8:20~22).율법과 증거의 말씀 곧 성경에 맞지 않은 방자(放恣)한 말을 한 자는 아침빛(시 84:11) 곧 하나님을 정녕 볼 수 없다 하였고,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하였으며, 주릴 때에 번조(煩燥=몸둘 바를 알지 못함)하여 위 곧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뿐이요, 결국은 심한 흑암 무저갱(無底坑=끝없는 함정 속의 어두움)에 들어가리라고 하였다.“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16).백성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천국 날짜(신천신지)를 세상에 공포하고 책으로 선전하여 놓고 백성(신천지 교회 신도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으니, 참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닌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게 하니(사 9:16) 인도를 받는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대로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신천지 교인들이여! 거짓 목자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하루 속히 악의 소굴에서 빠져 나오라! 이만희 선생이여! 가짜 살구나무, 가짜 감람나무, 가짜 사도요한, 가짜 이긴 자, 가짜 보혜사, 가짜 재림 예수여… 사표를 내라!※ 참고 : 신천지는 이만희의 천국날짜가 예언된 「신탄」이라는 책은 이만희가 저술한 것이 아니요,통일교에서 나온 김병희, 김건남이 쓴 책이므로 이만희와 신천지와는 상관이 없는 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만희가 원고를 써서 김병희, 김건남에게 주었다고 신천지 「반증문」에서 밝혔고, 당시 신천지 소식지에 계속 「신탄」책을 광고하였으며, 「계시록 진상 2」 날개 표지에 이만희 저서 제1호가 「신탄」이라고 나와 있다. 「신탄」은 이만희와 함께 두 감람나무 중의 한 사람인 홍종효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탄」이 이만희와 상관이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 신천지 핵심교리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서 증거물과 함께 입증된다. ♣ 신천지 반증문 p. 164의 내용반증 : 「신탄」은 한 때 신천지 성도였던 통일교 출신 김건남 씨와 김병희 씨가 함께 쓴 것으로서 신천지 교리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만희 씨에게 원고를 받아 편집, 수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었고 책의 전개 방식까지 180도로 바꾸어버렸다.이 사실을 알게 된 원저자 이만희 씨는 출판을 금하였으나 그들은 끝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신탄」을 발행했다. 「신탄」은 발간되자 일부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이를 안 신천지 교회에서는 판매된 것까지 수거하여 폐기 처분했다. 신천지 교리와 통일교 교리가 혼합이 된 책은 쓸모는 커녕 성도들에게 혼동만 주기 때문이다.그 후 김건남 씨와 김병희 씨는 신천지 교회에서 추방이 되었으나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책들이 위증자들의 손에 들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 위증자들의 대부분이 신천지 교회를 이단으로 내세울 때 「신탄」이란 책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신탄」을 낸 저자를 직접 확인해보라. 누구인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 「신탄」은 신천지에서 인정하는 책이 아니며 통일교 출신 김건남, 김병희 씨의 작품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신탄」으로 신천지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위증 : 이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가정 파탄과 학생들의 빈번한 자퇴 소동 등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짐에 따라 교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p.31).신천지가 주장한 반증문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다음 물증을 통하여 반증하고자 한다.① 신탄의 원저자는 이만희이다.② 신탄은 이만희의 제자 된 김건남, 김병희에게 이만희가 원고를 주었다고 반증문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로서 「신탄」은 이만희 저서를 김건남, 김병희가 대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반증」신탄의 발행일은 1985년 6월 5일로 되어 있다. 이는 신탄의 핵심인 신기원의 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인 1987년 9월 14일을 신탄 발행일로부터 434일을 앞 둔 시점이다.천국을 이룰 두 감람나무 사명자로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이만희, 홍종효 는 생사를 같이 할 사명자(계 11:3~13)로서 홍종효가 「신탄」책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원저자(이만희)가 의도한 내용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신탄」은 이만희의 저서이다.「신탄」은 신천지에서 인증하는 책이 아니며, 통일교 출신 김건남, 김병희의 작품이라고 하였으나, 신천지에서 발행한 「계시록 진상 2」에서 표지 날개에 이만희 저서 목록 4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탄(神誕)은 이만희 저서 제1번에 광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탄」의 머리말에서 “이 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이 시대에 빠짐없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만희, 홍종효)의 증언을 받아 기록한 글이라고 하였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만희는 신탄을 신천지가 인정하는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신탄」을 김건남, 김병희가 180도로 원저자의 뜻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통일교의 교리가 혼합된 책이라면 증거물계시록 진상 2의 표지날개 광고는 통일교 교리를 선전 광고한 것이란 말인가? ※ 참고 : 자기들이 만든 「신탄」책은 통일교 교리가 혼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신탄」에 통일교의 「원리강론」 내용은 전혀 없다. 신천지는 「신탄」 어떤 부분에 통일교의 교리가 있는가 말하라!!「신탄」을 이만희가 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패륜과 같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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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
    시무목사 청빙은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시무연기 청원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 제103회 총회(2018년)가 헌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헌법 별책 부록으로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누적된 오자(誤字), 낙자(落字)와 윤문(潤文)해야 할 곳은 이번에도 바로 잡히지 않은 것 같다.「교회정치」의 경우 제4장, 제7장, 제9장~제11장, 제13장, 제15장, 제21장~제22장에서만 개정하였으니, 필자도 그 장의 오류 중 크게 여겨지는 부분만 지적해 본다.제4장 제1조 목사의 의의“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속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딤후 4:5)” ⇒ “7. 죄로 침륜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죄로 “침륜하는 자”였는데, 1955년판에서 “침륜할 자”로 잘못 옮겨졌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대상은 “죄로 침륜할 자” 즉 아직은 침륜 이전인 자만이 아니고, 그 이후 침륜하는 모든 죄인이 대상이니 말이다.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목사가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의 능한 자가 할지니⇒(교수에 능한 자로 할지지… 1922년 판은 “교수를 잘하는 자가 될지니…였는데, 1930년 판에서 현행판처럼 잘못 옮겨졌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으로 한다). 단, 군목과 군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 <이유> “이상 자로 한다” 보다 “이상으로 한다”는 표기가 자연스러운 표기이다. 1964년 판이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자로 한다”라고 잘못 옮겨졌다.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1922년 판)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은사대로 1922년 판, 이유: 목사의 직무가 사람의 재능에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행하는가? 후자가 더 합당하게 여겨지니…) 목사가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930년판의 오류>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2000년판의 오류,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며, <이유> 같은 헌법인 예배모범 6장 5.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였으니, 그런데 2018년 11월 30일 개정1쇄에서는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가 되고, 성경은 이전처럼(고후 13:13, 히 13:20~21, 유 1:24, 25⇒ <유 1:24~25>, 엡 3:20~21, 살후 3:16~17, 민 5:24~26) 그냥 두고 있는데, 모두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는 구절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문답하며 (1966년 판까지 “시취하며”였다. 어린이에게 고시를 해요? 문답이 옳아 보인다.“…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1966년판의 오류)⇒ 위로하며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1993년판의 오류)⇒ “…교훈하는 교사의 직무를 받을 때에는 학생들을 목자같이 돌보며 <이유> 돌아본다는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고, 돌본다는 보살펴 주다, 보호하다의 뜻이니 후자가 옳다.“…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구원 얻도록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써야 한다.3. 생략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德義)를 세우고⇒ (덕성과 신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에)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5. 기독교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와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6. 강도사가 위 2, 4, 5항의 직무를 감당할 때⇒ (2000년판의 오류, “담당하고자 하면”) 노회의 고시를 받고⇒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7.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반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신설된 항목인데, 예배모범 제12장 혼례식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규정이 없다고 동성결혼 이단자 결혼을 허락하겠는가? 군더더기 수준 아닌가?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1. 위임목사 <생략>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1964년판의 오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단,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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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5
    신기원의 날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신천지 소식」지 24호 1990년 3월 14일 신천지 창립 6주년 기념예배를 알리는 신천지 소식지 신간안내 : 1. 하늘에서 온 책의 비밀, 2. 성도와 천국 ①, ②, ③, 3. 성경의 예언 그 실상의 증거 “신탄”을 「신천지 특보」와 「비디오 카셋트 테이프 안내」와 함께 소개(국내외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매일 다량으로 구입해 가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신탄 p.279 : 9줄~13줄까지의 내용이다.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날부터 계수하여 3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일 곧 멸망의 아들이 서서 짓밟는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 진 것을(계 4:1) 사도 요한(이만희를 말함)이 보았다.신천지가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자는 누구인가? 1980년 9월 14일,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장막성전을 인수한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의 오평호 목사(연세대 교수)의 일행을 말한다.「기독교청지기교육원」 일행이 유재열 장막성전을 인수한 일에 대하여 이만희 는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 ‘종교세계의 관심사’라고 하였고, 책자를 내고 8페이지에서 ‘누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가?’에서 유재열은 배도자로, 오평호 목사는 멸망자로, 이만희는 구원자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종교세계의 관심사 p.1 : 1~7줄 내용 누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가? 살후 2 : 1-4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이방간판을 단 유재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배도한 자인가? 사 24:5, 살후 2:3• 교권으로 장막성전 거룩한 곳에 탁성환, 오평호 일파가 과연 멸망자들인가? 마 24: 15, 단 12:11• 일곱 갈래로 흩어진 장막 일곱 천사 종들이 과연 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인가? 유 1:6, 신 28 : 25-29, 계 2:3● 종교세계의 관심사 p.18 : 1~9줄 내용…후 비로소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살후 2 : 1-12) 이를 상론하면 먼저 목자선택-언약-배도-멸망-구원-재창조-새언약-부활-영생의 순리로 나타나고 성취된다.▒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배도자는 하나님으로 부터 택함받아 언약한 목자와 민족이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의 교법을 따르는 것이 배도의 행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들이 바로 배도자인 것이다(살후 2:1-4, 호 6:7).멸망자는 하나님과 언약한 장막에 침노하여 선민을 이방교권으로 미혹 이마와 오른손에 표하여 삼키고 장막까지 무너뜨린 침노자들이다(계 13).이상과 같이 오평호 목사의 일행 청지기교육원 소속 목사들을 멸망자들로 규정하였다. ※ 참고 :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이 발행한 「성별」지 1981년 5~6호에 보면 탁명환이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의 후원자로 되어 있고, 탁명환의 동생 탁성환이 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부원장에 김정두 목사, 총무국장에 오평호, 청지기훈련원 강사에 탁성환 목사, 원세호 목사, 탁명환 목사로 되어 있다.청지기교육원이 유재열 장막성전을 인수한 후,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교회’로 개명하고, 당회장을 「오평호」목사로 하였다(주소: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115-354, 전화: 559-1596, 591-2846). 이에 이만희는 이삭교회의 당회장 오평호 목사를 멸망의 가증한 아들로 규정하고 있다(종교세계의 관심사 1페이지).▒ 신탄 p.279 - 23~31줄1980. 9. 14 이 날은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일곱 머리의 조직이 장막성전에 들어와 교권(지팡이, 끈, 도장)을 몰수한 날이다. 이 날이 멸망의 가증한 자 일곱 머리가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 법을 선포한 날이다. 이날부터 시한을 계수하여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그 날은 1984년 3월 14일이다. 따라서 멸망자에게 사로잡혀 짓밟히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이것으로서 전 3년 반의 역사는 지나가고 회복 … ▒ 신탄 p.280 연결 됨.‘회복’의 역사 곧 후 3년 반이 시작된다(1984년 3월 14일부터). 회복의 역사가 끝이 나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 날, (1987년 9월 14일을 말함.) 약속의 그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장막에 함께 계셔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대명천지의 신기원이 열리는 날이다(계 22:1~5).※ 참고 : 1980년 9월 14일에다 7년을 가하면(7년 대환난) 1987년 9월 14일이 되고, 1984년 3월 14일에다 3년 6개월을(전 3년반) 계산하여도 1987년 9월 14일(후 3년반)이 된다.(신탄 p.279-23줄) 이들의 주장에 의거한 천국이 이루어질 날 434일을 앞두고 이만희 씨와 함께 두 감람나무가 된 홍종효 씨가 1985년 6월 5일 「신탄」을 발행하였다. • 神誕(신탄)이란 神(신) 곧 이만희의 탄생을 의미한 듯하다.▒ 신탄 p.280 : 6~11줄 내용반드시 속히 될 일(계 1:1)이라고 하신 그 때의 시작점은 결국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마 24:15)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단 12:11)이다. 이 때로부터 3년 6개월의 멸망 기간이 지나면 회복 역사가 시작되며, 2300주야까지 가면 성소가 정결해진다(단 8:14). 따라서 말세의 역사가 시작되어 1260일, 1290일, 1335일, 2300주야의 단계 단계 이루시는 일이 7년 안에 모두 마무리 되니(참고할 것: 1980. 9.14~1987.9.14) 반드시 속히 될 일임에 틀림없다.이상과 같이 신천지 교회의 교주 이만희는 1987년 9월 14일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신기원의 날로 예언하였으나 결국 이만희가 예언한 지상천국은 천국날짜가 3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수표가 됨으로서 그는 피할 수 없는 거짓목자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요, 천하에 천당사기꾼이 된 것이다.이만희는 본인이 예언한 천국 날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확실함으로써, 양심이 만분의 일이라도 있는 자였다면, 이만희 자신이 스스로 자인하는 이만희의 영모(靈母) 유재열 씨와 같이(1970년 11월 30일 천국예언 실패) 신천지 교인들을 해산시키고 모든 직분을 다 내어 놓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여야 마땅했을 터이다. 그런데 이만희는 오히려 하늘로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 거역죄(聖靈拒逆罪)를 지어 놓고도(마 12:31~32) 신기원의 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교리로 실패한지 32년이나 지나간 오늘 현재까지도, 거짓 복음의 행각을 쉬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거역죄인이 됨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32).요한일서 5장7절에 성령은 진리라 하였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한 성령거역죄인 것이다.“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찌니라”(신 18:22).이만희가 예언한 1987. 9. 14 지상천국의 날은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었으므로 거짓 선지자로 탄로가 난 것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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