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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⑮
    “세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계6:5-6)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저울은 성경이요, 밀과 보리는 구원받을 성도이며, 저울에 달아 본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과 행실을 척량하는 것을 의미한다밀 한 되 보리 석 되는 심판 때 남은 자로서, 새 나라 창조의 씨가 된다(잠 24:12, 마 13:38, 사 1:8-9)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본 장의 저울은 영적 저울로서, 믿음과 행실을 달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삼상 2:3, 잠 24:12 참고). 그리고 데나리온(은전)은 주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요(계 3:18, 마 25:15 참고), 밀과 보리는 말씀의 씨(눅 8:11)로 맺은 알곡 성도들을 가리킨다(렘 23:28). 한 데나리온은 초림 당시 근로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마 20장 참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것은 물가가 매우 비싸서 적은 양의 양식을 살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말은 범죄한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행실을 달아 건진 자들이 아주 적었다는 뜻이다(사 1:7-9, 사 17:4-6 참고). 이들은 계 7장의 영적 새 이스라엘 창조의 씨가 된다. 이는 계시록을 보고 들은 자의 증거이다(계 22:8).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인(印)을 떼는 것은 형(刑)을 집행하는 심판을 말한다.「계6:1-8」에 인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 각종 말들은 단 한명도 구원하는 자가 아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린 양도 진노만 있을 뿐(계6:16) 단 한명도 구원하지 않으며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을 심판하는 천사들도(계8:1-13), 단 한명도 구원하지 아니한다. 재판 도중에는 죄인에 대하여 판사가 죄를 더할 수도 있고, 죄의 형벌을 아주 적게 낮출 수도 있지만 판사의 심판이 끝나면 형(刑: 형벌의 준말)을 집행하는 심판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그러므로 인(印) 떼는 심판은 판결이 끝난 형벌의 집행을 말한 것이므로 인(印)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나 감람나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심판의 집행이 인을 떼는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 6장의 저울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 보리 석 되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요, 하루 품삯이 겨우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 밖에 되지 아니하는 지상 최대의 기근(饑饉)의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을 뗄 때의 일이므로 형 집행에 해당된 심판의 말씀이다.신천지는 밀과 보리가 구원받을 알곡 성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경의 맥을 전연 모르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말도 안 되는 말)로서 동문서답 하는 거짓말이다. 형(刑)을 집행하는 날일뿐이요, 구원받을 알곡 성도들은 등단 할 수 없다. 밀 한 되 보리 석 되는 죽음에 가까운 하루 품삯이요, 구원받을 알곡 백성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을 말함으로(마20:2) 하루 품삯이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라는 것이다.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가 현재 12,000원 정도인데, 12,000원으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이는 지상 최대의 기근이 있을 저주를 예언한 말씀이다.하루 품삯이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 밖에 되지 않으니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계6:6)’ 라는 말씀에 대하여 신천지는 이만희 씨의 저서 「계시록의 진상」(1985년 12월 12일 발행) p95쪽 19줄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믿음이 사단으로 기울어진 모두를 해하고 포도주인 예수의 말씀과 감람유인 증인 곧 요한(이만희)이 증거한 역사와 그 말씀을 보존케 한다는 말이다. 결국 모두가 원수 대적에게 다 먹히고 사도요한적인 인물로 오신 자(이만희)와 그 속에 두세 명(밀 한 되 보리 석 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보여준 내용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만희 씨의 저서 「계시록 진상2」(1988년 5월 31일 발행) p105쪽 26째줄 이상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신다. 이 감람유는 증인(이만희, 홍종효 두증인)의 말씀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참 증거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밀 한 되의 말씀과 보리 석 되의 참 증거는 해치 말라는 말씀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내용의 이만희 씨 저서라도 ‘계시록 진상1’에서는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고, ‘계시록 진상2’에서는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의 참 증거(이만희)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뱀(이단) 혓바닥의 끝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말에서 이단들은 처음의 한 말과 나중에 하는 말이 다른 것이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성경의 본뜻은 무엇인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있다.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공동번역 계6:6> 이는 하루 품삯으로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알곡 백성을 축복한 말씀이 아닌 것이다. 기록된 공동번역의 말씀과 신천지 이단의 교주 이만희 씨의 말을 비교하여보라! 이만희 씨가 성경 기록에 없는 허황된 거짓말로 성경을 얼마나 변조하고 조작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벧후1: 20~21)계22:18-19을 자세히 읽어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같이 가감하여 변조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주는 신천지 신도들의 받을 몫이라고 하겠다. 이단 신천지의새 노래 해설“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14:3)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노래는 말씀이요(신 31:30, 시 119:54, 172), 새 노래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계시 말씀이다(계 14장)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신천지 교회는 새 노래를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리는 실상의 복음 계시 말씀이라고 하였다. 노래라는 것은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을 때에 노래라고 한다. 가사만 있는 것을 노래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 사전에는 노래를 목소리에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새 노래를 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과 무지가 고도로 발달된 거짓 선지자의 말장난이다. 계7:4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명이라고 하였고, 시온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 14만 4천명이 새노래를 배워서 부른다고 하였다.(계14:3)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으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다.(계14:3-5)신천지 이만희 씨의 교인들은 한명도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1974년 9월 14일 지상천국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찼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모두는 거짓말을 한 이만희 씨를 따르는 자들이므로 사9:16에서‘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하였다. (사9:16을 보라!)시40:3에서 많은 사람이 새 노래의 가사를 보고서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이는 새 노래의 가사 중에서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새 노래의 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26:1-7」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한 가사가 기록되어있고,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가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계15:3-4)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의 긴 가사는 출15:1-18까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 많은 새 노래의 가사가 있다. 계5:9-10, 창9:26-27 등등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사로 한 노래가 새 노래요, 이만희 씨를 찬양하는 가사는 새 노래가 아니다.
    • 기고
    • 특별기고
    2020-01-31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⑩
    치리장로, 집사, 휴직·사직은 해도 사면은 없어다른노회 사역자 청빙, 노회서기의 전권인가?(승전) 피선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와 같이 피선자가 서약한 후에 당회장은 본교회 교우들에게 아래와 같이 일어서서 서약하게 한다.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 씨를 본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지교회 교인들이여, ○○○ 씨를 본 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복하기로 맹세합니까?교회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 (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후에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교인들이 거수로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당회장이 개인으로나 전당회가 안수와 기도로 피선자에게 치리장로 (혹은 집사)의 직을 맡긴 후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에 새로 임직을 받은 장로 혹은 집사와 교인들에게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제4조 임기치리장로·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 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1996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 <이유>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곧 안수 임직하는 직분은 종신에 이르는 직분이어서 종신직인데, 70세 정년제를 시행하면서 종신직 규정을 삭제하였으니 답답한 일이다.종신직이 아니면 시무를 그치면 직분도 없어지는 임시직일 수 밖에 없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헌법을 망가뜨렸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시무연한은 만 70세까지요, 시무기간 중 7년에 1차씩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제5조 자유휴직과 사직⇒ 자유휴직 및 사면과 사직장로 혹 집사가 노혼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나 집사가 연로(年老)하거나, 신병이 있거나,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다수가 그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여겨질 경우, 본인의 청원에 따라 휴직, 혹은 사면이나 사직을 당회가 처결한다.<이유> 조문대로이면 장로가 휴직과 사직은 해도 사면은 할 수 없으니 말이다.제6조 권고휴직과 사직⇒ 권고휴직 및 사면과 사직 휴직이나 권고사면 또는 권고사직케 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원할 수 있다.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제1조 목사자격⇒ 목사 임직의 요건<이유> 정 제4장 제2조 목사자격과 중첩되게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목사 지원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소속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개년 이상 실습교역에 종사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목사선거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1976년 판의 오류)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제3조 청빙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不)라 하는 소수가…⇒ (1922년 판의 오류) 투표 하여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이 가라 할지라도 부라 하는 소수가…제7조 서약 변경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청빙할 당시에 약속한 목사의 생활비 (<이유> 청빙서식에도 생활비로 되어 있다)를 교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도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공동의회를 경유해야 한다.제8조 다른노회 사역자 청빙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1993년 판의 오류)⇒ 지교 회가 다른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려면, 청빙 청원서를 본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본 노회가 합당하게 여겨질 때에는 조회서와 청빙서를 그 노회로 송달하고, 그 노회는 청빙 받은 자의 의사를 따라 청빙서를 전달하고 이명을 주어 이속하게 한다.제10조 임직예식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노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서약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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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⑭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계 6:12~14) 이단 신천지가 해설한 거짓 증거해· 달·별은 창 37:9-11에 본바 하나님의 선민을 말하며, 계 6장의 해·달·별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의 목자, 전도자, 성도이다 .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은 이들의 부패로 인해 끝나는 재앙으로, 영적 이스라엘(선천(先天)세계 곧 전통 교회)의 종말이다.계 6장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인(印)을 뗀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계 6:12~14에 대한 반증“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2~17) 위와 같은 내용으로서 여섯째 인의 심판이 끝이 난다.첫째 인의 심판에서 여섯째 인까지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인을 떼는 심판이 진행할수록 심판의 내용이 짙어지고, 더욱 강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 ※여섯째 인의 심판의 내용을 보자.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 말꼬리나 머리 털로 짠 검은 담요)같이 검어진다고 하였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고 생각하여 보자. 대낮에 밝게 뜬 태양이 총담 같이 검어진다면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에 흑암으로 별안간 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앙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또한 달이 핏빛같이 된다고 하였다. 달이 핏빛같이 된다면 달이 본래의 빛을 잃는 것이니 달이 공중에 떠있으되 빛을 내지 못하는 어두운 밤이 될 것이다.해가 총담(말꼬리나 머리 털로 짠 담요)같이 어두워지고, 달빛마저 핏빛같이 어두워진다면 누가보아도 천재지변이 아니 왔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덜 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누가 보아도 하늘의 천재지변이 일어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사실이 이러한데, 이는 분명한 하늘의 재앙이 땅에 미칠 것을 성경이 알려준 내용인데,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이단자들은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된 주장의 원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해·달·별은 창 37:9~11에 본바 하나님의 선민(善民: 선한백성)을 말한다고 하였고,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 목자, 전도자, 성도’라고 하였다. 하늘에 해가 하나요, 달도 하나인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해=목자 한사람’, ‘달= 전도자 한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한 별은 성도라고 하였다. 이단 신천지는 위의 내용(해·달·별)을 창 37:9~11의 내용으로 비유하였다. 알아보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창 37:9~11). 신천지 이만희는 계 6:12~17의 내용을 위의 창 37:9~11의 내용으로 비유한 것이다(이것이 신천지 핵심교리다).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요셉의 꿈이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여 굶어 죽어 갈 때‘해와달=요셉의 부모’‘열한별=요셉의 열한 형제’로서 이들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을 찾아가서 기근을 면하고 온 가족이 애굽 총리(요셉)의 가족이 되어 기근의 땅에서 큰 축복을 받은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한 것이다. 아무리 성경에 무식하다고 할지라도 계시록 6장에 심판의 말씀을 창 37:9~11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으로 비유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이다. 이렇게 무식한 신천지의 교리에 눈이 멀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기성교회 신도들이 신천지 교회로 몰려갔으니 필자로서는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계시록 6장(계 6:12~17)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무서운 천재지변의 재앙 심판을 말한 것인데, 이단 신천지는 계시록의 내용과 상반되는 요셉 가족의 축복을 비유하고 있으니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들이라면 개(사 56:11)가 들어도 비웃을 일이다. 계 6:12~17과 창 37:9~11은 아무런 관계도 상관도 없는 내용이다. 이같이 신천지 교회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비유화하고 접붙임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소경되고, 귀머거리가 된 신천지 교인들을 무엇으로 설득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천벌 받을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해·달·별에 대한 성경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실상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참과 거짓을 비교하여 성경의 진실을 바로 알자!1) 해(태양) = 하나님을 상징하였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해(태양)는 무엇을 비유하였는가? 신천지 이만희는 목자로 비유하였는데 성경은 하나님으로 실상화 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시84:11) 기록된 말씀에서 시 84:11에 해를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우리의 방패라고 하였으므로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비유하였다.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총담(: 말꼬리나 머리 털로 짠 담요)같이 검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태양 같은 밝은 구원의 얼굴빛이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 때는 해 곧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 할 수 없는 때이므로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총담()같은 그늘아래 숨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요, 구원의 때가 아닌 것을 보여준 뜻인 것을 알 수 있다. 심판 때에 구원의 빛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총담()같이 나타난 것은 심판 때 구원의 빛이 없다는 뜻이다. 2) 달 = 예수님을 비유하였다. 계 3:14에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였고,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셀라)”(시 89:37) 궁창(창 1:8=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은 예수라고 비유하였다. 밤하늘의 달은 맑고, 밝은 달이 되어 세상을 비추어야하는데, 궁창의 달이 핏빛같이 되었다는 것은(계 6:12) 궁창(하늘)의 달이 되신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 때에는 밝은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여 예수의 얼굴을 감추었기 때문에 주께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구원의 빛이 끊어진 것을 비유한 말씀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단 신천지는 달을 부패하여 멸망당할 전도자라고 하였으니 과연 이단다운 허황된 거짓증거가 확실하다고 하겠다. 3) 별은 선지자들을 비유하였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를 별로 비유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땅에 떨어진 별이 된 선지자들은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로써 여섯째 인을 떼는 심판 때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으므로 천국 가는 길이 없어진 것이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는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계 6:14). 계시록 6장에 해·달·별이 빛을 잃고 어두워질 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해·달·별이 밝게 비치고 있을 때 구원의 밝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을 경고로 주신 말씀이다. 여섯째 인 심판의 말씀을 신천지는 요셉의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하였으니 신천지의 천벌 받을 교리를 하늘은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단적인 교리를 쳐부수고 그들을 진리로서 구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참된 도리라고 하겠다. 신천지 이단 교회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을 목자(해), 전도자(달), 성도(별)가 부패로 인하여 끝나는 재앙으로 영적 이스라엘 선천(先天) 세계 곧 정통교회의 종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 6:12에는 해와 달이 떨어진다고 기록되어있지 않고,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고 하였고, 달은 핏빛같이 변하였다고 기록된 것을 변조하여 해와 달이 떨어졌다고 거짓말하였으니, 계 22:18~19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천벌 받을 것으로 예언되었다. 신천지 이단 교회는 성경 원문마저 조작, 변경하는 천벌 받을 이단 중에 큰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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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8
    노회의 지교회 부동산 처결권, 지도가 웬 말인가원헌법의 고소와 문의는 오늘의 소원과 위탁판결 (승전) 1930년 판 헌의와 청원서와 상소 및 소원과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1922년 판의 문의는 위탁판결 청원을 가리킴이었는데, 1930년 판은 위탁판결 외에 「문의」를 신설함이 되었다).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나니라.) (고전 6:1~8, 딤전 5:19). 상소장을 접수하여 총회에 상송한다.현행판(2018. 11. 30 개정 1쇄):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 <1922년 판은 「고소」가 위탁판결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현행판은 위탁판결을 신설하고 「고소」를 그냥 두었으니, 1922년 판의 시각으로 보면 위탁판결이 2중 규정이 된 셈인데, 오늘의 「고소」는 권 제2장 (원고와 피고)과 동 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이 규정하는 대로 피해자가 범죄자를 걸어 재판을 구하는 뜻이 되었으니, 재판의 규범이 아닌 행정규범인 교회정치에는 “재판사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재판국에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다”고 끝낼 수 있음직 한데, 고소를 들먹여 조문을 혼란케 한 것은 아닌가?⇒ (필자의 소견)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이유> 「문의」를 뺀 것은 청원건 헌의건에 내포될 수 있겠으니>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재판국에 위탁 처리케 할 수 있다(고전 6:1, 8 ⇒ (1969년 판의 오류) 고전 6:1~8, 딤전 5:19) 상소건을 접수하여 상회에 올린다.3.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받고 그 교육, 이명, 권징, 면직을 관리하며⇒ (1930년 판의 오류) 목사후보생을 고시하여 관할 하에 두고, 교육하는 것을 주관하며, 강도사를 인허하며 이명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장로 선거를 승인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지교회의 장로선거를 허락하며, 피택장로를 고시하여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를 고시하여 인가하며⇒ (전도사 자격을 고시하며),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딤전 4:14, 행 13:2~3), 당회록과 재판 회록을⇒ (재판회록을) 검열하여 처리 사건의⇒ (처리사건의) 찬부를 표하며, 도리와 권징에 관한 합당한 문의를 해석한다(행 15:10, 갈 2:2~5).4.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방해하는 언행을 방지하며(행 15:22~24)⇒ (1969년 판의 오류) (행 15:22~24), 교회 실정과 폐해(弊害)를 감시하고,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행 20:17, 30, 6:2, 15:30)⇒ 교회의 실정을 보살피며, 폐해를 교정하기 위하여 각 지교회를 시찰한다⇒ (1964년 판의 오류) (행 20:17, 30, 6:2, 15:30~36).5.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 (미조직 지교회)의 목사의 청빙과⇒ (1964년 판의 오류) 목사청빙 및 전도, 학교, 재정 등 일체 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 방조한다⇒ (처리방침을 지도하며 방조한다)6. 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에 올려보내며 상회에서 내려보내는 공한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접수하여 지휘하며), 교회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고전 14:33, 40), 전도사업을 직접 경영하며, 상회총대를 선정 파송하며, 범사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1976년 판의 오류)… 범사에 관하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신령적 유익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7. (생략)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 하고 토지 혹 가옥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2018년 제103회 총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를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계정한 일은 시류를 빙자하고 노회권을 손상한 부당한 처사였다고 여겨진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는 권한에 토지, 가옥에 관한 사건은 의당히 부수된다고 하겠는데, 처단 아닌 지도가 웬 말인가? 대법원의 판례대로 ”교회의 헌법은 지교회의 종교자유와 지교회의 독립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된다며,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는 교회정관대로 영위되어야 한다니, 지교회의 설립은 몰라도 분립, 합병, 폐지 등은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교회들이 생기면, 그 때에 또 교회헌법 규정을 시류를 따라 정관의 내용대로 바꿔야 하겠는가? 교회헌법의 세속화라면 지나친 표현이라 하겠는가?제11장 대회 제1조 대회조직 대회는 1 지방 안 모든 노회(3개 노회 이상됨을 요한다)⇒ (…3개 노회) 이상이어야 한다)를 관할하는 회니⇒ (1964년 판의 오류) (…관할하는 회이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한다.총대는 매 5 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 비율로 파송하며⇒ (1976년 판의 오류) (…1인 비율로 파송하되), 5당회가 미급되고 3당회 이상이면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택하고⇒ (1976년 판의 오류) (더 파송하고) 3당회가 미급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단, 1당회에서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 1964년 판의 오류)⇒ 초과하지 못한다.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제2조 개회성수⇒ (대회의 개회성수)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 판의 오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목사 7인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1964년 판의 오류) 총대 목사 7인 이상과, 장로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제4조 대회 권한과 직무⇒ (1964년 판의 오류) 대회의 권한과 직무1. 노회 판결에 대한 공소 및 상고를 수리 처결한다⇒ (1964년 판의 오류) 1. 노회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위탁판결과, 소원, 상고를 접수하여 처결한다.5.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分設)하며, 노회 구역을 변경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 1964년 판의 오류)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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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3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13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간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계17: 9~12).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일곱 머리는 하늘 장막에 들어온 용(사단)의 일곱 목자이며, 열 뿔은 여덟 번째 짐승에게 속한 열 명의 권세자이다(계 17:9-12, 16). 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은 말세에 하늘 장막(과천 장막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멸망시키는 존재이다(계 13:1, 6).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해도, 일곱 머리는 서로 다른 시대에 존재했던‘애굽, 앗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될 수 없으며, 열 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계 17:12),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유럽 10개국이 될 수 없다. 마 24장이나 계 13장은 모두 하나님의 장막(마 24:15, 거룩한 곳) 곧 교회에서 일어난 종교적 사건이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세상 전쟁도 아니다! 계 13장의 일곱 머리는 용에게 권세를 받은(계 13:2) 일곱 우두머리 된 자이며(사 9:15, 29:10), 이들을 일곱 왕(계 17:9)이라고 한 것은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일곱 목자이기 때문이다(벧전 2:9). 열 뿔은 일곱 머리에 속한 여덟 번째 왕(목자)에게(계 17장) 소속되어 싸우는 열 명의 권세자이다(계 17:12, 16-17).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신천지는“계시록의 진상”(1985년 12월 12일 발행, 저자: 이만희, 기술인: 김건만, 발행인: 홍종효) 중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붉은 용의 정체에서 용의 정체는 일곱 목자(일곱 머리)로서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만희가 주장하였는데, 일곱 교단도 다스리는 이름도 발표한 일이 없다. 이는 실상으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내어놓은 근거를 이만희가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상을 주장한 이만희의 피할 수 없는 오점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열 뿔은 열 장로(열 뿔)가 뭉쳐서 조직한 어느 군소종단의 총회를 말한다고 하였는데(p.183, 22째줄) 이들이 누구인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역시 허황된 거짓말이다. 이로써 이만희가 주장한 계시록의 진상은 진상이 아니요, 허상인 것이 드러났다. 계 17:1-5에 일곱 머리와 열 뿔은 큰 바벨론이라고 하였는데, 어찌 군소교단이 큰 바벨론이 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세계를 멸망시킬 큰 산(山)을 비유한(렘 51:25) 세계적인 모든 종교의 사단의 왕을 말한 것인데 군소종단의 총회를 용의 일곱 머리라고 하였으니 실상의 코끼리를 보고 청개구리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오늘의 세례요한인 삼손(장막성전의 교주 유재열)과 그의 방백들을 보라 그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곁길로 가다가 용의 침노를 받아(오평호 교수와 함께한 목사들) 마침내 그의 자리엔 용이 앉고(주의 종 오평호 목사), 자신(유재열)은 쫓겨나지 않았던가? 그날(1980년 9월 14일)의 비극이(유재열 장막성전을 오평호 일당이 인수 받는 날) 이 시대에 다시 재현된 참으로 분통한 사건이다”라고 이만희는 “계시록의 진상”p.183 쪽에 기술하였다. <참고> “세계 종교 관심사(말세의 기호)”라는 책자 첫 번째 책의 발행인은 이만희요, 같은 책 두 번째 발행인: 한순찰(이만희의 별명으로서 단4:13 하늘에서 내려온 한순찰로 자칭함.)이 책의 p.1에서 유재열을 배도자(살후2:3)라고 하였고, 오평호 목사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였다. 앞서 이만희는 7머리를 7교단을 다스리는 7목자라고 하였는데, 그들의 실상은 같은 책 p.42에서 기독교청지기교육원 ① 원장 ② 부원장 ③ 사무총장 ④ 총무국장 ⑤ 서무국장 ⑥ 전임강사 ⑦ 후원자 ○○○이들 일곱 명이 계 12:3을 인용하여 용의 일곱 머리라고 하였는데 실상은 일곱 명이 아니요, 여섯 명이었다. 그러므로 일곱 머리 조직은 없었던 것이다. 이들이 세운 열 장로를 열 뿔이라고 하였다. 계 17:12에 열 뿔은 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천지가 주장하는 일곱 머리 조직이 세운 10명의 장로 등 한 사람도 왕 노릇할 만한 조직을 가진 자가 없었고 열 뿔, 열 장로가 출현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계 17:13에서 열 뿔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저희가 어린 양(예수)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하였는데 중소교단에서 나온 열 명의 장로가 언제 어디에서 어린 양 예수와 싸운 적이 있는가? 증거를 대라.이러한 일은 그림자도 있지 않았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거짓말쟁이 전문가들에 대하여 성경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고 하였으므로 신천지 이단 집단은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자들이요(딤전 4:1-2), 마귀에서 난 자들로서 영적으로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라고 하겠다(요 8:44).한국 교회에조차 알려지지 아니한 몇 평의 사무실에 청지기교육원 직원에 불과한 목사들을 빙자하여 세계를 삼키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세계를 삼키기는커녕 자기 교회도 하나 건축하지 못한 나약한 목사들이었다. 이들이 성경에 예언된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개(사 56:11)가 들어도 웃을 조롱거리다.이러한 청지기교육원, 단독 교회의 조직도 없는 자들이 천지창조 이후 전무한 환난을 야기시킬 수 있겠는가? 또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 머리의 목사들은 일곱 명이 아니요, 여섯 명뿐이었고, 여섯 명 중에 한 명인 김정두 목사는 유재열 장막성전이 오평호 목사에게 이임되고 난 이후에 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김덕환 저서 「탁명환 그는 과연 박수무당인가?」(책자 1984년 8월 15일 발행) p.114, 18번째 줄에 기록되었다. 일곱 머리 열 뿔인 짐승의 역사가 1980년 9월 14일부터 42달 역사라고(계 13:5)한다면 1984년 3월까지 일곱 머리 열 뿔이 최소한 역사하여야 하는데 1982년 경 벼락 맞아 죽었으니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일찍 벼락 맞아 죽는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일곱 머리 중 하나인 김정두 목사가 죽었으니 일곱 머리 중 2명이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시작이 6명). 신천지는 처음부터 일곱 머리 짐승의 조직을 거짓으로 조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교회는 사단의 교리로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자들을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자들이 천하의 거짓말쟁이, 온 천하를 꾀는 용이라고(계 12:9)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들은 단 한 개의 작은 개척 교회도 꾀이지 못한 자들이었다. 신천지 신도들이여! 이들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라! 그리고 신천지의 거짓말의 교리의 허물을 벗고 진리의 길을 찾으라. 그리하면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다.‘종교세계 관심사’에 기록된 일곱 머리다음은 ‘종교세계의 관심사’에 기록된 일곱 머리에 해당된 자들이다. 기독교 ① 청지기교육원 원장: 탁성환(탁명환의 동생) ② 부원장: 김정두(벼락 맞아 죽음) ③ 사무총장: 김봉관 ④ 총무국장: 오평호 ⑤ 서무국장: 한의택 ⑥ 전임강사: 원세호 ⑦ 후원자: 이름 없음. (이러한 자가 어찌 용의 머리가 되겠는가?) 이들을 용의 일곱 머리라고 하였고, 명단 없는 장로 열 명을 열 뿔이라고 하였다. 오! 불쌍한 신천지 교인들이여 귀신의 춤을 그만 추고 진리의 곳으로 찾아와서 더러운 옷을 벗고 찬란하게 빛나는 야곱처럼 향취 나는 옷을 입어라(창 27:27).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슥 3:3-4).이만희는 유재열 장막성전인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의 작은 시골 마을 교회를 인수한 오평호 목사 일행(6명+1명(없음))을 용의 일곱 머리라고 조작하였고, 당당하게 이름을 내놓지 못한 것은 근거 없는 열 명의 장로를 열 뿔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천하에 이보다 더 허황된 교리를 편 자는 없다. 열 뿔이 된 열 장로가 누구이며 열 뿔 장로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계 17:12). 계 17:12의 말씀에서 열 뿔은 열 왕이라고 하였는데(장로가 아님) 과천에 10장로 중에 단 한 명도 왕 노릇 한 자도 없고, 왕이 된 자도 없으며, 교회를 세운 자도 없다. 사실이 이러한데 열 왕이 어디 있는가? 신천지 신도들이여! 아무 근거 없는 허황된 교리에 더 이상 속지 말라!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바다(세상, 계 17:15)에서 나온다고 했다.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였는데(계 17:15) 열국은 세계 만방을 말한다. 탁성환 목사의 직원 일곱 명이 있는 사무실이 세계만방, 열국인가? 입이 있으면 말하라!!이러한 황당한 교리, 그레데인 같이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딛 1:12)가 어떻게 천국을 이루겠는가? 속히 신천지 교회를 떠나라! 모든 짐승은 머리가 하나이지만 악마의 수괴가 된 이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고 하였다. 계 17:2의 기록된 말씀에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하였는데 땅의 임금이 누구인가? 실상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만희는 말하라! 땅의 임금들 몇 명이 탁성환 사무실 직원들과 음행하였는가?음녀가 탄 짐승의 모양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므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여인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최고 사단의 왕중왕이며 음녀로 비유하였다. 이 여인(음녀)은 누구인가?실상의 현장에 있었던 이만희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말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실상(實狀)을 주장하는 신천지 집단이여 입이 있으면 말을 하라!이 음녀는 누구인가?“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계 17: 5). 이 음녀는 바벨론의 큰 성이라고도 하고 가증한 것(마 24:15)의 어미라고도 하였다. “지혜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계 17: 9).기록된 말씀에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고 하였고, 일곱 왕이라고 하였다. 성경은 일곱 산을 일곱 왕이라고 하였으니 일곱 왕의 왕이 된 산은 어떤 산인가? 일곱 산이 하나로 붙어 있는 온세상을 멸망시킬 거대한 사단의 조직을 비유한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만희는 탁성환 사무실에 있던 6명의 목사가 일곱 머리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가증한 소리인가!“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렘 51:25)산이 어떻게 온 세상을 멸할 수 있는가?“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겔 6: 1~3).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나무가 많은 산을 큰 산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찌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렘 5:14).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였다(호 14:8, 요 15:1, 겔 31:3, 사 5:7). 온 세계를 멸한 큰 산은 인산인해(人山人海)의 많은 사람이 모인 큰 조직체를 산이라고 비유한 것이다. 큰 산 멸망의 산은 세계를 멸망시킬 큰 종교 단체의 조직을 말한다. 이 큰 산(조직) 아래에 일곱 머리는 일곱 산 곧 일곱 왕이 있다고 하였다. 왕이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권세를 가진 자를 왕이라고 한다. 이만희의 말대로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의 직원이 일곱 머리라고 한다면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은 세계를 멸할 큰 산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은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20여 평의 작은 사무실로 잠시 있다가 없어졌다. 그리고 일곱 머리로 명명된 일곱 목사는 실상으로 6명의 개인목사였을 뿐이요, 일곱 머리(실상은 6사람) 중에 한 사람인 김정두 목사는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일곱 머리가 아닌 다섯 명의 머리를 일곱 머리라고 거짓말 한 것이다.신천지 교주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명명한 오평호 목사 또한 일곱 명의 왕이 되기는커녕 장막성전을 인수하였을 당시 잠시 소망교회 당회장이 되었으나 곧 연세대 교수로 돌아갔다. 지금은 퇴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가 어찌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 되겠으며 멸망의 아들이 되겠는가? 온갖 거짓말로 꾸며 만든 허황된 교리가 신천지의 실상이라는 교리다.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였는데(살후 2:4)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오평호 목사는 주의 종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 서명까지 하였다. 이러한 오평호 목사가 세계를 멸할 멸망의 산이 될 수 있겠는가?현재 오평호 목사는 조직도 없고, 교회도 없으며 퇴직하여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목사가 온 세상의 악으로 지배하는 왕인가? 개(사 56:11)가 들어도 가소롭다고 웃을 일이다. 오히려 수십 만 명의 신도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찬양을 받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야말로 바다에서 나온 용, 마왕, 사단의 왕으로서 멸망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를 찬양한 노래 1절 :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오2절 : 세상사람 천국이 제각각이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의 신천지라오3절 : 모든 사람 진리가 서로의 것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의 계시복음이라오(후렴) 이긴 자는 나에게 주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세상사람 나를 보고 조롱하여도, 나는 나는 오직 이긴 자 따라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려합니다. 이만희 교주를 찬양하는 이 노래의 가사가 이만희가 이단의 교주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기독교청지기교육원 원장인 탁성환은 탁명환의 동생으로서 사단 교회의 왕이 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일곱에 해당된 자들이 교단장된 사실도 없고, 일곱 머리 사단으로 나타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세계를 멸할 종교단체를 만들기는커녕, 단 100명의 교회를 만든 자도 없는데 이들을 큰 성이라고(계 17:18) 할 수 있겠는가? 큰 성은커녕 작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다. 이들이 온 세상을 멸할(렘 51:25) 성경에 예언된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이 될 수 있겠는가? 신천지 신도들이여! 더 이상 속지 말라!또한 열 뿔은 신천지 교주가 열 장로라고 하였는데 계시록 어디에도 장로가 열 뿔의 사단이 될 수 있다고 기록된 곳은 없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성경은 거짓말 하는 자를 마귀라고 하였다(요 8:44).“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계 17:12).기록된 말씀에서 열 뿔은 열 왕이라고 하였는데 열 장로 중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세워서 거짓 목자로서 임금처럼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 과연 ‘청지기교육원’이 세계를 멸할 큰 일을 행한 일이 있는가?이만희 교주님, 열 뿔, 열 장로의 이름을 대시오!! 과연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이 일곱 머리가 되어 세계를 멸할 큰 일을 행한 일이 있는가?과천의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일곱 머리는 용에게 권세받은 일곱 우두머리라고 하였지만 이들은 과천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자들이 아니다.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가 오평호 목사와 합의하여 이·취임식한 날이다. 용은 누구인가? 이들은 일곱 교단을 다스리는 일곱 목자라고 하였는데 청지기 교육원 직원이 일곱 교단을 다스린 자인가? 청지기교육원에서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된 자가 한 명도 없으며 세상을 멸하기는 커녕 교회 하나도 멸한 사실이 없다. 더 이상 거짓말 할 수 없는 첨단의 거짓말쟁이 신천지 교주에게는 하늘의 죄 짐을 지울 천벌을 맞을 때가 온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유재열 장막성전을 인수 받은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될 수 없다.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은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으로 비유하였기 때문이다(렘 51:25).기독교청지기교육원이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이라고 허황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풀잎에 붙은 청개구리를 코끼리로 허풍을 떤 가증한 자로 비유한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 있다. 거짓말쟁이(전문가)는 1980년 9월 14일부터 1987년 9월 14일까지 7년 안에 천국이 온다고 호언장담 하고 선포한(신탄)책, 저자(계시록의 진상2, 이만희 저서)보다 더 큰 거짓말쟁이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찌니라”(신 18:22)거짓 목자의 차원을 넘어서 적그리스도가 된 가증한 자를 따라가면 함께 멸망 받는다(사 9:16).이만희는 마 24장이나 계13장은 모두 하나님의 장막(유재열 과천 장막성전), 거룩한 곳, 교회에서 일어난 종교적 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재열은 일곱 천사, 두 감람나무로 나온 자로 거룩한 곳, 교회가 될 수 없다.“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21)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한 대환난 시기에「마 24:15」 멸망의 가증한 것(멸망의 아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다. 오평호 목사는 양같이 순한 인격을 가진 교수인데 이러한 목사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 새끼를 보고 호랑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와 같다.장막성전의 유재열과 오평호 목사가 이·취임식한 것이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대 환난인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 교리를 듣고 믿을 수 있는가? 참으로 가소롭고 가증한 교리이다. ‘신탄’의 저자, 이만희(계시록의 진상2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세상 전쟁도 아니라고 하였다. 계13:1-3 일곱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고 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능히 이 짐승(계 13:1, 일곱 머리 열 뿔 짐승)과 싸우리요(계 13:4)라고 하였는데 세상의 전쟁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계 13:7에는 이 짐승(일곱 머리 열 뿔)이 성도들과 싸워 라고 하였는데 세상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세상 끝 날의 환난에 대하여 마 24:3에 되어질 일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관하여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마 24:21~22).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대 환난에 대하여 심판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만희는 성경에 기록된 육체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세상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만희의 말대로라면 세상에 환난도 전쟁이 없다는 말로써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쟁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마치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소를 말이라고 말하는 거짓말과 같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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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9
    ‘고소’는 소원, ‘공소·상고’는 상소인데 30년 판의 오착재판국 성수규정 정치와 권징조례가 서로 달라(승전) 7. 대회는 고소, 소원, 공소, 상고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또한 하회로 반환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대회는 소원, 항소, 위탁판결, 상소에 대한 결정을 전권으로 행하되, 직접 판결하든지 하회로 환송할 수 있다. 8.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 (1964년 판의 오류) 대회에 제기한 소원, 위탁판결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계쟁 사건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필자의 주: 도리계쟁 사건과 헌법계쟁 사건은 총회까지 올라가지만, 그 이외의 사건은 대회에서 종결되고 총회에 상고하지 못한다(정문: 404 문답 참조).9. 당회는 교인을 직접, 노회는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에서 판결한 데 대하여 불복상고한 것이나, 노회에서 제출한 문의 같은 문서를 받은 후에야 재판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소속 교인을 직접 재판하고, 노회는 소속 목사를 직접 재판할 수 있으나, 대회는 노회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나 노회의 위탁판결 청구를 받은 후에 재판할 수 있다. <참고> 「문의」는 1922년 원헌법의 위탁판결 청구였다. 현행대로 「문의」는 재판대상이 아니고 답변으로 종결할 사안이니 더욱 그러하다.11.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며, 재판국 판결은 법규에 대안 사건 외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회가 직접 재판회로 다시 일일이 재판한 후에 재판국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국원은 목사 5인 장로 4인)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 재판국 개회성수는 국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대회재판국 판결은 대회가 심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할 수 있다.제5조 대회 회집대회는 매년 1회 정기회로 회집하고, 필요한 때는 임시회와 계속회도 할 수 있다⇒ (1964년판의 오류)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도 회집한다.임시회는 2개 노회의 목사 장로 각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임시회는 2개 노회 이상의 총대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이 있으면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임시회는 개회 10일 전기하여 회집통지서와 의안을 각 회원에게 통고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1964년 판의 오류) 임시회는 회집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개회 10일 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제6조 회록 및 보고⇒ 대회회록 및 보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대회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1964년 판의 오류)⇒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특별히 재판회록 등 관계기록을 자세히 하여 총회의 검사를 받으며, 대회상황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제1조 선거방법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단,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치리장로와 집사는 각 지교회가 공동의회 규정에 의하여 선거하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단, 당회가 후보를 배수 공천할 수 있다. <이유> 1인 선거에 후보 1인을 추천하거나 3인 선거에 후보 3인을 추천한다면 회원들의 선택권을 막는 결과가 되겠으니 말이다.제2조 임직승낙 치리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집사는 제외한다)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 혹은 집사를 선거하여 장로는 노회고시에, 집사는 당회고시에 합격한 후 본인도 승낙한 후에 당회가 임직한다.제3조 임직순서⇒ 임직식 순서 <이유> 임직예식의 순서인가? 임직순서인가? 임직하는 차례가 아니고 임직식의 차례이지 않은가?교회가 당회의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목사가 강도한 후에 그 직의 근원과 성질의 어떠한 것과, 품행과 책임의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 앞에서 피 선자를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964년 판의 오류) 장로, 집사 임직식은 당회가 정한 시일과 장소에 교회가 회집하여 목사가 강도한 후 당회장은 장로 혹은 집사직의 근원과 성질과 품행과 책임이 어떠한 것을 간단히 설명하고, 피선자가 교회 앞에서 일어나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1.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믿습니까?)2. …신종(信從)하느뇨?⇒ (신종합니까?)3. …승낙하느뇨?⇒ (승낙합니까?4. …맹세하느뇨?⇒ (맹세합니까?)5. …맹세하느뇨?⇒ (맹세합니까?)이상 4와 5향은 취임서약이다⇒ (1993년 판의 오류) 위 4, 5항은 위임서약이다. <이유>1항에서 3항까지는 장립서약이고, 장립은 평생 한번 만이지만, 장립을 받은 목사, 장로, 집사는 다른 교회로 옮겼어도 절차를 취하면 그때마다 위임은 다시 받게 된다. 그리고 목사는 장립식(임직은 장립과 위임을 합한 예식인데 교회헌법이 구분하지 않았으니) 따로 하고 위임식도 따로 하지만, 장로는 장립서약(1항~3항)과 위임서약(4항~5항)을 동시에 하니 장로에게는 목사의 경우처럼 (임시목사처럼) 임시장로가 없고 모두 위임장로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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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6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12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 6: 1-2).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예수님과 슥 6장의 주를 모신 네 생물 중 세 번째 백마 부대이다이만희는 백마 탄 자가 예수라고 30년 동안 증거한 신천지가 이만희의 저서(계시록의 진상 p.135과 계시록의 진상2 p.103 둘째 줄에서도 백마 탄 자가 어린 양이라고 하였다) 천지창조(p.201)에서도 계6장을 증거 하면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였다. 「계 6:1-2」의 백마 탄 자는 한 사람뿐이요, 단수 한 필의 백마 탄 자 뿐인데 신천지는 백마 탄 자들 중에 예수가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신천지 교인들이 너무나 불쌍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이만희의 성경 논리는 내 귀가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질 것 같은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마음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다.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왔다는 자칭 사도 요한 신천지 교주는 「계6:1-2」의 백마 탄 자를 예수라고 주장하였다. 예수가 아닌 자를 예수라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천하에 용서 받을 수 없는 마귀의 집단이요, 성령 거역죄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집단이다(마 12:31-32).이보다 더 큰 죄를 세상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만희는 곧 유재열 어린 종인 거짓 목자가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하였다(계시록의 진상 p.182-183). 이만희는 계6장의 백마 탄 자는 예수라고 주장하지만 예수가 아닌 것을 성경에서 또 다시 확인하자.이만희 계6장의 백마 탄 자를 계19장(계19:11-16)의 백마 탄 자와 동일시하여 예수라고 하였다. 1. 「계6:1-2」의 백마 탄 자는 첫째 인을 뗄 때에 단수 한 사람으로 출현하는 백마 탄 자이다. 2. 「계19:11~16」의 백마 탄 자는 「계6:1-2」의 인(印)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와는 전연 상관이 없고, 계19장의 백마 탄 자의 백마군대와 계6장의 백마 탄 자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며 전연 다른 사건이다. 계6장의 백마 탄 자는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 넷 중에 단수 한 사람의 백마 탄 자이지만 계19장의 백마 탄 자는 수많은 백마 군대만을 이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온 복수적인 백마 탄 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마 탄 자로서 확인되는 말씀을(계 19:11~16) 단수와 복수도 구별하지 못하는 소경된 교리가 신천지 이만희의 거짓 교리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칭 구원자(하나님, 예수, 보혜사, 사도요한, 이긴 자)라면 김노아 목사와 공개 토론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피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거짓 목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계6장의 백마 탄 자는 첫째 인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로서 인을 떼는 심판자인데 인을 떼는 자와는 상관없는 계19장의 무리의 백마 탄 자와 연결하는 것은 마치 4.19 학생 혁명의 사건을 때와 시기가 전연 다른 5.18 광주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쟁이 전문가들과 같다고 하겠다. 신천지 교인들이여 김노아목사에게 와서 무엇이든지 성경에 근거된 계시록의 말씀을 문의하라!계6장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뢰와 같은 큰 소리로 “오라!!”라고 명령을 할 때에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계6:1-2)가 예수라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는 네 생물은 예수보다 더 높은 자란 말인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의 말대로 「계 6:1-2」의 백마 탄 자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계 17:14) 신천지의 교리가 멸시하고 욕보이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네 생물 아래 두어 네 생물이 명령하면 명령을 받고 달려오는 백마 탄 자가 예수라고 설명하는 것은 마치 천박한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오라고 명령하니 대통령이 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신천지의 이러한 잘못된 사단의 교리는 예수를 비하(업신여겨 낮춤)시킨 천벌 받을 마귀 종자들이 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다(계17:14). 신천지가 네 생물은 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천사장 아래서 명령을 받는 자인가? 신천지는 답하라!성경에서는 천사들은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는데(히 1:14) 그 종 된 천사들의 장(長)이 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에게(빌 2:6) 우뢰같이 큰 소리로 핏대를 올려 백마 탄 자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성경에서의 종은 주인(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다(요 15:15).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종 된 천사장이(히1:14) 네 생물이 되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네 생물은 천사장이 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네 생물이 감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계17:14)를 우뢰와 같이 큰 소리로 오라고 명령할 수 없다. 예수는 네 생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만물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천박한 종 된 천사장이 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예수에 대하여 우뢰 같은 큰 소리로 “오라!!”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예수를 종같이 비하(卑: 낮출 비 下: 아래 하)하는 것은 신천지는 그들의 교주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인가? 부리는 영, 종들의 천사장이 감히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주인 된 예수를 “오라!!”라고 명령함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천사장이 된 네 생물 앞에 부름 받아 나왔다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는 백번 천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받은(갈 1:8) 교리요, 신천지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족속이다(갈 1:8). 이러한 엉터리 교리를 신천지 정통 교리라고 자청한 것은 거짓 선지자의 자격을 넘어서 적그리스도라고 자청한 것이 확실하다. 「계 6:1」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인(印)을 떼시고, 어린 양의 대언자가 된 네 생물이 “오라!!”고 우뢰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백마를 탄 예수가 또 출현하였다면, 인을 떼는 예수와 예수의 대언자인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도 예수라면 계6장에 예수가 두 명인가?(계 6:1-2) 이러한 쓰레기보다 못한 교리로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진상 2, p.103에서 백마는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가 천천만만을 거느린 천사장이라고 말 바꿈 한 신천지는 혀끝이 둘로 갈라진 뱀의 말이다. 백마 탄 자가 네 생물 중에 하나라면(계시록의 진상 p.103) 네 생물이 백마를 탄 네 생물을 오라고 명령하였는가? 이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교리를 가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의 과거를 보면 자칭“실로(하나님)”라고 하는 송동원이라는 재림주의 제자가 되었고, 과천에 일곱 천사로 나온 솔로몬(백만봉)이라는 재림주의 제자로 있었다.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만희는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깨끗하지 못한 자로서 가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자가 예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이같이 자칭 재림주가 된 가증한 약력을 가진 신천지의 교주는 계6장에 인을 떼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무식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의 대언자(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오는 백마 탄 자를 또 예수라고 하였으니 계6장에 예수를 두 명이나 등단시킨 교리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인가? 천벌 받을 교리인가? 당연히 성경을 가감한 자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의 천벌을 받을 자다(계 22:18-19). 예수가 아닌 자를 예수라고 한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교리가 어디 있으며 천하에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나가던 개(사 56:11)가 들어도 가증한 자의 망언이라고 비웃을 일이다. 이같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교리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이다. 뿐만 아니라 “이기고”또 이기려고 하는 백마 탄 자(계 6:1-2)는 예수가 될 수 없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자는 예수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요일 5:4-5). “이긴 자”란 완료형으로서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요 16:33, 계 5:5). 그러므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백마 탄 자는 이미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성경에서 확인 된 것을 알 수 있다. 백마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로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요일 5:4-5). 예수를 믿는 이기는 자를 예수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는 마귀 집단의 교리이다. 성경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계 22:15) 마귀요(요 8:44), 개들(사 56:11, 거짓 목자)과 함께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서(계 22:19) 성 밖으로 쫓겨날 자요(계 22:15), 거기서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이라고 하였다(마 8:12). 신천지 교인들이여!! 시간이 없다!! 한시 바삐 진리가 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천박한 교리에서 벗어나라!! 진리가 없는 빈 깡통 같고 과자 없는 과자 봉지 같은 교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 나오라(계18:4-6)! 신천지 교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바벨론이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요(계 3:1), 회칠한 무덤이 된 자들이다(마 23:27). 신천지의 마지막 계6장 해설에서 슥6장에 주를 모신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백마부대의 소속이라고 하였다. 이는 천벌 받을 마귀들의 말이다. 계6장의 말들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계 6:1-8) 주를 모신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백마부대의 소속이라고 하였으니 신천지 신도들은 모두가 소경들인가?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사42:18)! 소경이 누구냐? 내 종(요 15:15, 주인의 하는 것 알지 못함)이 아니냐? 신천지라는 집단은 거대한 소경의 무리들이 모인 장소인가? 오늘 여기 증거 되는 진리의 말씀, 영안이 열리는 안약의 말씀이 있으니 안약을 사서 소경의 눈에 발라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보라!(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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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7
    회원권 구비된 목사 중 위임목사 왜 빠졌나?위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인가?(승전)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1964년 판의 오류) 시벌 및 해벌 명부 (시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이유> 1922년 판 헌법에 “당회가 정하는 벌은…”(동 헌법 권 제5장 제35조)이었는데, 1930년 판에서 “당회가 정하는 책벌”로 바뀌었는데, 벌 주는 일은 「시벌」이요, 벌을 푸는 일은 「해벌」로 규정되었으니(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 「시벌」이 옳다.4. 별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1년 이상 실종된 교인의 실종 확인 년 월 일 기입)5. 별세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 별세 교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6. 이전인 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전출입 교인명부 <이명증서 접수 및 발부 년 월 일 기입>)7. 혼인 명부 (혼인예식 년 월 일 기입)8. 유아세례 명부⇒ (유아세례 및 어린이 세례교인 명부) (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주민등록표대로 기록하되, 부모나 가구주의 성명도 함께 기입한다.제10조 연합당회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일정한 지역에 여러 당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해, 각 지교회 당회원들로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나, 치리권은 없고 다만 협동사무 및 피차 교회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제10장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1930년 판의 오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사도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1976년 판의 오류) (사도시대 교회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1930년 판의 오류) 예루살렘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1993년 판의 오류) 다수의 지교회가 있은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 6:5~6, 9:31, 21:20,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11:22, 30, 21:17~18) 예배소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1964년 판의 오류) 에베소교회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은 증거가 있다(생략)제2조 노회조직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장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교인수 비례(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이상 이면 4인 씩)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제3조 회원자격⇒ (노회원의 자격)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지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상회의 총대피선거권은 없다.제4조 총대⇒ (총대장로)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총대장로는 노회서기가 총대천서를 접수하고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제5조 노회의 성수노회는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가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의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성립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제6조 노회의 직무1.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1930년 판의 오류)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1993년 판의 오류)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이유> 전도사는 당회 관할 하에 있으니 노회총찰의 대상이 아니다. 전도사고시를 노회에서 한다고 노회 총찰의 대상이라면 장로고시도 노회가 하니 장로도 노회 총찰의 대상인가? 1930년 판에서 전도사를 노회 총찰의 대상으로 잘못 들어갔으니 벌써 89년 동안이나 이어졌다.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이하 1922년 판과 30년 판까지 대조해 본다)1922년 판: 헌의와 청원서 「고소」 <동헌법 권 제71조와 제84조에 의하면 오늘의 「소원」을 가리킨다>와 공소(控訴) <1922년 판 권 제71조와 제94조에 의하면 오늘의 「항소」를 가리킨다>와 문의 <1922년 판 권 제78조 이하에 의하면 오늘의 위탁판결 청원건을 가리킨다>를 접수하여 판단하는 권이 있으며, (재판할 사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을 세워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느니라. (고전 6:1~8, 딤전 5:19). 공소하는 공함을 접수하여 총회에 상송하기도 하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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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9-12-06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11
    아직까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난 일이 없다지금까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1,290일 1335일, 2,300 주야에 관한 멸망의 가증한 물건(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만희는 성경이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날짜를 이룬 사실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하며 주장하는 이만희는 실상이 없는 가짜 재림주요. 천벌을 면치 못할 적그리스도일 뿐이다(마 12:31~3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히 10:12~13). 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하였다. 발등상이란 무엇인가? 밥을 올려 놓는 상을 밥상이라고 하고 책을 올려놓는 상을 책상이라고 하며 발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을 발등상이라고 한다. 발등상이란 선반 높은 곳에 얹혀있는 물건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나무 발판같은 “발판”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수가 발등상 된다는 말은 발판처럼 사단 마귀가 예수의 발 아래에 짓밟혀서 굴복된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용, 뱀, 마귀, 사단)가 발등상 곧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되어야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히10:12~13). 구약시대의 발등상의 역사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망한 적장들이 왕 앞에 허리를 기억자로 꾸부리고 열지어서 엎드리고 다리를 놓으면 승리한 장수들이 적장들의 등을 밟고 줄지어 건너가서 왕 앞에 나열하여 면류관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발등상의 행사라는 전설이 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 2:8).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의 강림은 불법한 자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신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세상을 불법한 자가 가득한데 이만희가 재림주로 왔다고 할 수 있는가 입이 있으면 답하라!오늘 현재의 세상이 원수가 발등상이 된 세상이 아니요.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슬람 종교 같은 악의 무리가 가득한 현재의 세상은 원수가 발등상이 된 세상이 아니므로 지금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다. 이는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니요 발등상 시키는 자는 따로 있다(계 2:26, 계 12:5). 재림주는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그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이다“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25~31).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거나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가 어디에 왔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로 온 자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요, 마귀 사단 뱀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말라고 하였는가? 실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요(마 24:21).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였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하였다(마 24:30).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들은 누구인가? 이는 곧 세계 만민을 지칭한 말씀이다. 이만희가 재림주로 왔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 사실이 언제 있었는가? 지금까지 없지 아니하였는가?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한 사실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광야에 왔다고 하거나 골방에 왔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이다.이만희 재림주가 오기 전에 언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 사실이 있는가? 아직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만희와 신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요 가증한 자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는데(마 24:30), 이만희가 재림주로 올 때에 과연 능력과 큰 영광이 일어난 사실이 있었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본 사실이 있는가. 이만희와 신천지는 답을 하라!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하였는데 하늘은 어디이며 이 끝과 저 끝은 어디인가?이만희 핵심교리 배도자도, 멸망자도, 구원자도 다 성경과 상관 없는 거짓교리로 드러났다이상으로 이만희의 핵심 교리 배도자도 멸망자도, 구원자도 다 성경과 상관 없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거짓 교리인 것이 만천하에 실상으로 드러났다. 이로서 이만희는 피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신천지 신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속히 신천지에서 탈출하라!(계 18:4).재림 예수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 부활 예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다. 부활예수는 어떤 자인가?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요20:19).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활 예수는 방문 닫아 놓은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으로서 표적으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한국 땅에 재림 예수로 온 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방문 닫아 놓은 가운데 출현할 수 가 있는가? 오늘 날 이 땅위에 출현한 재림주는 모두가 적그리스도이다.“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4). 이만희가 과연 신령한 자인가? 신령한 자가 건강이 안좋아서 휠체어 타는가.죽은 자의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재림주로 나온 적그리스도야! 당신이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왔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활 예수가 아니라면 재림 예수에서 사표를 내라!“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체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륙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찌라 너를 살륙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겔 28:6~9).이만희의 영모(靈母), (계시록 진상 p. 184) 유재열처럼(1981년 9월 20일) 신천지 장막성전에서 사표를 내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신기원의 날 즉 지상천국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 날(신탄 p. 280)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였다면(1974년 9월 14일) 거짓 선지자로 확인되었는데 무슨 양심으로 살구나무, 감람나무, 보혜사, 사도 요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재림 예수까지 다 해먹으려고 하는가? 가증한 모든 직분에서 사표를 내라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먹은 가룟 유다도 사표를 냈는데(마 27:3~5),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말라. 일곱 우레 소리의 천벌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향하여(계 10:4, 계 16:17~18) 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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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6
    장로회정치는 회장과 회원의 소집권으로 양립시벌·해벌 규정 없는 ‘제명’벌 시행 웬 말인가? (승전) 6. 권징 하는 일본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본교회 교인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본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소환 심문할 수 있고⇒(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정지,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이유> 당회재판의 대상은 평신도요, 평신도의 직분인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도 포함되는데, 현행규정으로는 정직도 면직도 못하게 되었고, 더욱이 같은 헌법 권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6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와 충돌되기 때문이다.또 「제명출교」냐? 「제명출교」냐? “…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목차를 모방하여 편성한 것이 우리 헌법이니(1922년 판 헌법 처문)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 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186문답이 이를 밝히고 있다. 즉 권계, 견책,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마 18:15~20, 고전 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즉 1922년 판 헌법이 규정한 벌 6가지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 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186문답과 동일한데, 문제는 권 제5장 제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7가지 벌을 규정했는데, 같은 법 제6장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고 여섯가지 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는「제명, 출교」요, 후자는 「출교」이니, 이는 1930년 판 정 제10장 제6조와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와, 같은 법 권 제4장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이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와, 그리고 제6장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 것이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문제는 1930년판 정 제10장 제6조에서는 「제명, 출교」가 되었고, 권 제4장 제35조에서는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제명출교」와 「출교」를 동일시 한 규정이다. 즉 제명출교는 출교의 온전한 표시요, 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略稱)이라는 말이다. 시벌규정은 해벌규정을 동반하게 마련이니,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을 보면 「제명」벌의 유무를 판별하게 된다. 그런데 어디에도 「제명」벌의 시벌이나 해벌규정이 없은즉, 제명벌은 헌법에 없는 벌인데, 인쇄공이 인쇄 과정에서 「제명출교」를 한군데서 「제명, 출교」로 점을 찍은 실수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7. (생략)8. 노회에 총대를⇒ (총대장로를)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노회에 파송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정황을 보고한다)제6조 당회의 관한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제7조 당회 회집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당회는 1년에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당회원 장로 과반수가 요청할 때와 상회가 소집을 명할 때에는 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이유> 회의소집권의 독점은 독재정치의 방편이 되니,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회의소집권이 회장에게 있음과 같이 일정수의 회원들에게도 회장의 소집권과 동일한 회의소집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회장의 소집권에 의한 소집이 아니고 회의소집 청원권자들의 소집권을 조직체계상 회장이 대행하는 것 뿐이니 “회장은 마땅히 이를 소집해야 한다”가 옳다.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당회장 궐위(闕位)시는 필요에 따라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도 있다. <이유>「제4조 당회 임시회장」에서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연관된다.제8조 당회 회록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당회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매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 비치(備置) 명부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1. 학습인 명부⇒ (학습교인 명부) (학습문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 (입교 년 월 일 기입)⇒ (입교문답 년 월 일 기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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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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