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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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서울시청 앞에서는 동성애 퀴어축제 퍼레이드가 벌어졌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문제점을 제기해도 서울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동성애자들의 입장을 수락한 것이다.
지난해 신촌에서의 경우를 보면, 반나체에 가까운 동성애자들의 거리 행진이, 뜻 있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을 생각하면, 분명 ‘음란공연’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서울시에서는 ‘문화축제’로 규정하여 방임한 것이다.
이런 짓을 일반인들이 거리에서 행했다면, 반드시 법의 규제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성애자들은 한국의 유력한 지자체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미국 및 서구의 외국대사 17명이 동성애 퀴어축제 퍼레이드 현장에 나와서 동성애자들을 지지했다고 한다. 과거 이런 나라들은 동성애를 철저히 죄악시 했었고, 심지어 ‘정신병목록’에 넣었던 나라들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남의 나라에까지 동성애를 허용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기존의 윤리와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무시하는 ‘문화 침탈’이자, 우리나라의 윤리규범에 대한 ‘내정간섭’이다. 그러고 보면, 동성애는 단순히 소수자가 아닌 국제적으로 네트-웍을 구성한, 막강한 권력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시작되었다. 지지난 해(2013) 동성 결혼식 행위를 한, 김 모 씨와 또 다른 김 모 씨는 서대문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구청이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자, 이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불복신청서>를 내어 법원은 비송사건(내용을 비공개)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서대문구청이 관련법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원칙과 민법 제800조에서부터 제843조까지의 ‘혼인관련 법조항’에 의해, 거부한 것을 법원이 심리하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분명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6월에는 미국의 대법원이 지난 40년간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 문제의 논쟁을 끝내는, ‘동성결혼 합법’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대법관 한 사람의 결정이 결국 미국 전체 국민들의 양심의 소리까지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신앙과 진리에 조종(弔鐘)을 울리는 순간이었다. 법관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달 1일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준법’을 시행하여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게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것을 기화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성애 항목’도 슬쩍 끼워 넣었다. 어이없는 일이다. 공무원들까지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시대가 된 것인가? 
기막힐 일은 또 있었다. 지난 4일, 82세의 나이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만나면서, 한국의 소수자(동성애)보호를 강조했다고 한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한국이 변화될 것이란 전망으로 한국을 압박하였다.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왜 일어나는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다.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단체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사건에 대해서,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 아니다’라는 권고를 하게 된다. 사실상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의 보루(堡壘)를 국가 기관이 깬 것이다. 그 이후 동성애 사이트와 카페는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 창구’가 되었고, 호기심 많은 수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하였다.
지금은 동성애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동성 성매매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우리 사회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동성애 사이트와 카페를 속히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야 한다.
또 국가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2011년 ‘언론보도준칙’을 발표해, 사실상 언론들이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언론 통제’ 역할을 한 것이다.
   동성애 문제는 결코, ‘성소수자’나 ‘성정체성’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성의 자유와 방종은 결국은 인류의 파국으로 몰아 갈 것이다. 이제라도 한국교회의 경계가 더욱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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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어디까지 가나? -유 만 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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