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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중국의 한반도 역사 지우기 저열(低劣)하다
    중국,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公正)부터 배워라 최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사 연표에서 중국측이 고구려와 발해를 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을 만든 것이 한국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여 논란은 거세다. 한국의 역사에서 고구려나 발해를 뺀다는 것은 만주와 동북 3성 지역을 차지했던 우리나라 역사를 지우려는 계산된 ‘역사 침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동북공정(東北工程-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을 진행해 왔는데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과 관련된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고약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은 한민족(韓民族)이 세운 국가이며, 그 영토가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넓은 곳에 이른다. 중국이 현재 아무리 우리 민족이 세웠던 국가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중국 역사로 편입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6년 5년 시한으로 마무리했지만, 지금도 남의 나라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궤계(詭計)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의 사건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대국이 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국력과 경제력이 커진다고 대국이 되거나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나라의 고귀한 역사를 탈취하고, 왜곡하고, 강제적이며 억지 논리를 펴서 수탈(收奪)을 통한 방법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 중국은 공정(工程)이라는 허울로 역사 왜곡에 광분(狂奔)하지 말고, 역사를 공정(公正)하게 정립함으로 저열하고 무지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를 바란다. 한‧중 수교 30년의 축하와 기쁨을 나누기보다 남의 나라 역사 지우기에 힘쓰는 중국이라면 수교와 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중국은 지금까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 비틀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바로 고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의 악행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며, 남의 나라 역사까지 왜곡하는 국가의 대명사가 되어 반역사, 반문명의 비열하고 무지한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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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9-18
  • [언론회 논평]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逝去)에 즈음하여
    좋을 때나 나쁠 때에도 신앙을 의지했던 여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 50여개 나라의 ‘국가 연방’의 상징적 왕이었고, 영연방의 여왕이었다. 또 영국 국교(國敎)의 수장이었다. 그는 70년 동안 영국의 왕으로 재임했는데, 2012년 영국인들이 뽑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국왕’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영국인의 존경과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군주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영국 역대 수상 15명과 함께 영국을 섬겼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영국을 통합하고 안정되도록 이끄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는 왕이 되기 전인 공주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에 자원하여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고, 여왕이 된 후에도 왕실의 면세특권을 폐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다. 1961년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하여 신생독립 국가의 은크루마 대통령과 함께 춤을 춘 것은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이는 과거 신민(臣民)과 군주의 벽을 넘는 만남으로 ‘섬김의 리더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 영국민들에게 약속한 ‘제 인생은 모두 귀하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속한 위대한 황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킨 여왕이다. 그는 여왕으로서 2만 개가 넘는 약속을 지켰고, 4,000개의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112개국의 외국 국가 원수들의 국빈(國賓) 방문을 주최하였다. 우리나라 세 명의 대통령과도 국빈 만남을 가졌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겸손과 품위로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며, 자존심의 원천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세기 초 격동의 시대와 예측불허의 21세기를 높은 지위와 큰 책임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뢰와 사람들 섬김의 모습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모습으로 살다가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해(遺骸)는 11~12일 사이에 에딘버러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 후, 13~14일에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옮겨져 5일 동안 일반에 공개되며, 16~18일에 각국 정상들의 조문을 받으며,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國葬)을 거행한 후, 윈저성 내 세인트 조지 교회의 왕실 예배당에 안치된다. 정치와 정치가들의 덕망과 신망과 존경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70년 동안 겸손으로 섬겼던 삶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죽음 바로 직전까지 헌신했던 96세 여왕의 서거가 던지는 파장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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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9-13
  • [언론회 논평] 우려되는 법원의 법에 대한 정치적 해석
    한 사람을 위하여 공정성을 해쳐서야 최근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이 광주에 있는 모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하여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특정 종교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다. 내막은 토요일을 자기들의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지난 2020년 광주에 있는 모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면서, 토요일에 이뤄지는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다른 소수자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회구성원과 공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신념, 그리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를 깨고, 또 다른 다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은 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토요일에 치루게 되는 면접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는데(이들이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로 지정) 이를 학교 측에서는 (다른 사람과의)‘면접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면접은 응시자들이 몇 명이 되든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일몰 시각 이후까지 면접관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리이다. 아무리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있다 하여도 다수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종교적 신념이란 자기 종교의 교리적 신념을 타인 앞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온 사회의 질서와 특히 시험에서 중요한 공정성을 깰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피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법원이 학교 측의 행동을 차별로 보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이 간접차별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 현실은 관행이나 사회 구조적인 것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부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법원은 우리 헌법에서 아직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간접적 차별’까지도 아예 차별로 간주하여 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판단과 판결이 아닌가? 법원은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 판사들은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판정하고 판결하면 되는 것을, 너무 앞서 나가서 판결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 조항이 있는 것처럼 판결하는 것은 과잉(過剩)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댓글을 단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국민들의 ‘법 감정’을 알 수 있다. ‘판사가 맨날 책상 앞에 있다 보니... 개인적 종교가 국가의 규범보다 위에 있다고 인정해 버리네’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면접관들은 시간을 따로 내야겠네. 이제 무슬림들 기도 시간 갖겠다고 하면? 주인이나 사장은 기도 시간 따로 내주어야 하고?’ ‘나 참 이해 안 가는 판결이네’ 등등 부정적 반응이 많다. 우리 사회가 현재 혼란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화된 때문이다. 사법부의 역할은 행정부의 독재나, 입법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빠져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혹은 법을 능가하여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것을 앞서서 판결하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법의 규정에도 없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유혹을 법관들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나치게 법의 오용과 남용으로 멍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그러므로 법관들의 성찰(省察)이 긴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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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9-10
  • [언론회 논평] 교육부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라
    학생들이 배울 한국사, 자유와 남침이 빠지다니 역사는 사실을 뺀 수필이나 소설이 아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안)”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고교생들이 2025년부터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지고, 북한에 의한 ‘6•25남침’이 빠졌다. 이로 인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과정에 의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넣고, 교육과정 성취 해설에서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다.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못 박았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도 사라졌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저해(沮害)하는 범죄행위와 같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교과서 전체의 6분의 5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까지 2,000년 이상을 6분의 1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150년간이 6분의 5를 차지하게 한 것은 근•현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시킨 것이다.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많은데, 굳이 자기들 입맛에 맞추며 지나치게 많이 서술한 것은 충돌을 부추기며 학생들에게는 잘못된 역사교육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 역사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기술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에 천안함 사건은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산업화와 고도성장은 지표로만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민주화는 성과만 제시하고 그 문제점은 전혀 서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역사 왜곡과 편향을 일삼던 인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이런 ‘교육과정 시안’은 당장 철회시켜야 마땅하며, 역사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다시 그 집필 기준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찌 사시(斜是)적 시각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지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장래에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룬 역사적 사실들을 편향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휘몰아치지 않는 식의 교과서 편찬을 지향(指向)해야 한다. 역사를 절름발이와 외눈박이로 만들려는 악한 일들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런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땅에서 도태되어야 한다. 역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만큼 큰 범죄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팩트(fact)를 뺀 수필이나 소설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윤석열 정부는 학생들이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또렷이 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분명하게 명시한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기술(記述)한 역사 교과서를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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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9-08
  • [언론회 논평]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 진실을 확실히 밝혀라
    국회는 관련자들의 청문회를 당장 열어야 한다 지난 2019년 일어났던 소위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하다. 또 국제 사회도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건은 비록 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관련자들은 ‘탈북 의사가 없었다’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 등인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분명히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들을 북한 당국에 인도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선 것인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어찌 사지(死地)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죽을 곳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던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전 정권의 관련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장관은 그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의 해당 부처가 있음에도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하여, 무슨 작전을 하듯 속전속결•불법적으로 어민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心氣)를 경호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되고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어찌 북한 당국자의 심기만을 고려했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우리 헌법상에도 우리 국민이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힘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의 차원에서 예우•조사•조치했어야 마땅했다. 탈북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 현상은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을 판문점에서 북측에 강제로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청와대가 그들의 호송을 유엔사령부에 요청하여 거절되자, 국방부에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 후에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였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경찰 특공대의 역할이 고작 탈북어민을 강제로 사지(死地)로 보내는 일을 맡아야 하는가?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당시의 관련자들인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모조리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신•구 정권 사이에 알력이라느니, 견제라느니, 정치보복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누구라도 범법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헌법에 대한 호헌(護憲)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그렇게도 자랑하는 인권 국가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사정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국민들의 대표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 바란다. 만약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혹하리만큼 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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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7-24
  • [언론회 논평] 생명 경시가 법으로 일반화되면 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합법 폐기의 의미 지난 달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49년동안 유지해 왔던,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9대로 5로 대법관들이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데 찬성한 것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문(主文)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낙태 금지’를 시행할 곳으로 절반이 넘는 26~30개 정도로 보고 있다.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생명존중의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잉태된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얼마의 기간이 지났느냐보다, 생명체로 수정(授精)되고 모체(母體)에 착상된 생명체는 모두 귀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이 타의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슬픈 일인데, 더군다나 어미의 손에 의하여 아이의 생명이 스러져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쪽, 그리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다투는 모습도 있지만, 생명을 중시하거나 혹은 경시하는 일들에 대한 논란은 필요하며, 누구라도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일상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와 동법 제270조의 ‘의사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2017헌바127)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절충권을 찾아 2020년까지 보완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대안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神)의 영역에 속해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을 인간의 법으로 재단(裁斷)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체가 죽어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신(神)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국에서도 1970년 임신한 여성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로(Roe)라고 했고, 지방검사장인 웨이드(Wade)를 상대로 하여 ‘로 대 웨이드’라는 별명으로 소송을 걸게 된다.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낙태 합헌’을 받아내었지만, 지난 5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빛도 못 보고 합법이라는 빌미로 스러져갔는가를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작용과 어머니와 의사에게 ‘살인면허’를 줄 사안에 대하여 대책 없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낙태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유전적, 정신적, 전염성 질환, 강간, 친•인척에 의한 임신, 그리고 모체의 건강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어찌 인간들이 만든 법과 사람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가? 또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 판결 폐기’를 보면서 생명 존중을 위해 법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은 악한 자들을 위한 악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용도로 쓰여져야 맞지 않겠는가? 생명 경시가 법 때문에 일반화 된다면 이것이 ‘살인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구라도 살인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실질적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생명을 잉태하고 모체에 품는 어머니가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된다. 우리가 이를 함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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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7-13
  • [언론회 논평] 방송에서 동성애를 로맨스라고 미화해도 되는가?
    제작과 송출에 SKT와 지상파 3사가 합작이라니?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SKT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합작으로 만들어진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wavve)가 커밍아웃한 사람들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이 이달 초부터 방송된다고 한다. 먼저 ‘메리 퀴어’라는 프로그램은 7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동성애자들의 동거 이야기, 트렌스젠더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남의 연애’에서는 동성애자 남성들이 한 집에 입주해 연애 상대를 찾는 데이팅 프로그램 형식이다. 동성애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방송된다는 것은 곧 동성애를 보편화하는 것이고, 특히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무분별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메리 퀴어’의 프로그램 MC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였던 신동엽과 국내 최초 커밍아웃 연예인 홍석천, 그리고 안희연이 이 방송을 함께 진행하여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위험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도 ‘성소수자들의 환경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그들의 생생한 삶 자체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여, 동성애 긍정을 극대화할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동성애는 자신들만의 이야기는 될지 몰라도, 온 국민들이 다양한 플렛폼을 통하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동성애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그 문제점에 대한 것보다는 동성애의 삶을 미화하고(보여 주는 자체가 미화하려는 것) 삶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매우 악하다고 본다. 어찌 동성애가 아름다운 로맨스가 될 것이며, 그 삶이 미화될 수 있는가? 이것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악마성을 드높이는 것이 된다. 웨이브 플랫폼을 제작한 SKT와 이에 합작한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동성애 권장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중단해야 하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호기심을 부추겨 돈벌이 수단에만 집착한다면, 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본능에 의하여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사들이 이에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해당 기업과 방송사들은 각성하고, 공익적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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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7-13
  •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 KBS의 편사(偏私)적 변명
    공영방송이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나 공영방송 KBS는 지난 5월 23일 뉴스광장리포트에서 ‘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아닌가요’라는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은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을 기념해 동성애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시청자가 청원을 통하여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커플의 생활을 미화하여 소개한 것을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최근에 답을 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KBS 방송을 보고,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시청자 청원에 올려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련 부서 책임자가 답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 청원에는 2,035명이 동의함) KBS는 방송편성 규약과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고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정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묵살하려는 취지는 담고 있지 않다고 덧붙인다. 과연 그런가? 이미 KBS는 특정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가정의 달이며 부부의날에 동성애 커플을 소개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소수자’도 동성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동성애 커플을 소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방송 내용은 공영방송 KBS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방송은 ‘정상가정 무안 방송’이며, ‘부부의날 부정 방송’이며, ‘가족개념 오류 방송’이며, ‘동성애 선동 방송’이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자 무시 방송’이며, ‘국민 정서 묵살 방송’이며, ‘헌법 패스 방송’이며, ‘특정 정파 옹호 방송’이며, ‘성소수자 방송’으로 전락한 것이다. 공영방송 KBS가 모든 소재(素材)를 소개하고 방송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강하고 밝은 방송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KBS가 시청자 청원에 답한 것을 보면 아직도 KBS는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들은 편사(偏私)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는 식이다. KBS는 국민들에게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시청료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항상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맞다. 그런데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당신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으라는 식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 보도 후에 3~4일이 지난 뒤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는데,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에이즈며 두창까지 각종 성병을 유발하면서까지 오직 성욕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공영방송에서 보도하는 이유는 뭘까?’ ‘KBS가 언제부터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저런 헛소리를’ ‘차별금지라, 동물하고 사랑하고 어린애를 사랑 한다고 성관계를 해도 되는 것이냐?’ ‘한국 언론이 심각한 게, 성소수자가 동성애만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개인의 성적 취향은 너무 많아서 성범죄자와 교집합을 이루는 것은 왜 말을 안 해?’ ‘인구의 1~2% 밖에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왜 에이즈 환자 5~60%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다뤄야 균형 있는 공영방송이지’ ‘공영방송이라면 공정하게 동성애의 폐해도 다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가정기본법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인데, 이미 KBS는 기울어져 보도를 하고 있군요’ 등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댓글들은 KBS의 잘못을 성토하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이다. 공영방송은 당연히 공공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인권존중과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공정과 균형을 깨고 다양성 추구라는 빌미로 다수에게 혼란과 공공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도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공영 간판을 내리고 소수자 방송이나 사영(私營)방송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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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한교총 성명서] 서울시의 서울광장 퀴어 행사 허용 깊은 유감
    서울시가 오는 7월 16일(토)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개최하도록 최종 허용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 서울시는 내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동성애자 퀴어 행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승인함으로써 결국 다수 시민과 한국교회가 그 불편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 온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당초 요청한 5일간의 행사를 16일 하루로 축소하며,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을 판매·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이후 조건을 어기면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고지한다고 했다. 이는 종래의 방침에서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조직위가 신청한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서울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상징적인 광장을 동성애 선전장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직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서울시의 광장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2022년 7월 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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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언론회 논평] 풀뿌리 민주주의 위한다는 빌미로 자유대한민국 뿌리까지 뽑으려는가?
    우리나라의 기존 행정조직을 뒤집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을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법안들이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이 공동 발의한(김영배,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홍,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 영, 홍기원) ‘주민자치 기본법안’이 그것이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주민 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혼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이 조직이 전국의 작은 단위 행정조직인 3,490개의 읍•면•동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기존의 행정조직을 능가하는 것으로, 여기에 어떤 목적을 둔 집단이나 세력이 들어가서(가령 민노총이나 전교조 혹은 좌파 이념으로 훈련된 조직) 영향력을 행사하면 좌파 마을운동가들의 놀이마당이 될뿐더러 우리나라 전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막강한 권력으로 기존의 행정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통제기관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 등을 이곳에서 소환하면 따르고 협조하게 되어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세 번째는 이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의 경비와 인력, 업무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거기에다 이 조직은 기부금과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의 매각, 재산의 무상대여와 사용, 그리고 수익사업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교회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동성애, 젠더 등)와 종교(신천지, 이단, 이슬람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정치적 사상(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빌미로 ‘주민자치’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잃고, 이들이 하부조직인 것 같으면서도 거대 조직으로 움직일 경우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유 민주주의의 뿌리는 흔들리고, 기독교는 지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인이 공동발의(서영교, 김원이, 백혜련, 송갑석, 오영환, 윤영찬,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최인호, 한병도)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더욱 강화한 내용들이 나온다. 주요 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를 포함한 지역 사회 주체는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의제 단위로 지역 사회 혁신 의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 사회 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국•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마을’이란 용어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 시 만든 용어와 조직이며, 이러한 마을을 기반으로 수많은 좌파 시민 단체들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런 조직과 체제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퍼져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체제의 변화가 올 것인가? ‘혁신’이란 말은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을’이란 용어도 이상하며 갑자기 이조 시대로 돌아간 듯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한 것이 작전이 되어,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까지 흔들어 거기에 새로운 개념의 사상을 이식(移植)하고 착근(着根)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를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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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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