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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서헌제 교수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사이비 종교 단체의 범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왜곡된 종교적 신념을 주입해 심리적·정신적 지배력을 확보한 뒤, 헌금 강요를 비롯해 성범죄, 폭력과 인권 유린, 탈세와 자금세탁, 나아가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왔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단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사이비 종교 단체의 각종 비리, 특히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정치 영역에 침투해 왔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사이비 종교 단체의 문제는 단순한 종교 내부의 정통과 이단의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구조적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교주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단체를 해체하여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장막 뒤에 숨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왔고, 정치권 또한 표와 돈을 가진 집단 앞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신천지 종교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설립취소(해산) 처분에 제동을 걸었고, 신천지의 피해를 주장한 청년 신도가 제기한 이른바 ‘청춘 반환소송’에서도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러한 한계를 배경으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실효적 법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수의 국회의원에 의해 이른바 ‘정교 유착방지법’(민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정교분리 원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며,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알려지자 교계 일부에서는 “교회 해산법”, “일제의 포교 규칙을 연상시키는 반민주적·전체주의적 입법”이라는 강한 반발부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법이라는 기본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신중론까지, 대체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포함한 다수의 종교단체가 법인 등록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을 곧바로 ‘교회 해산법’이라 부르는 것은 엄밀한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법원이 아닌 행정관청이 ‘정교분리’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모든 법인을 감독하고 해산하며 재산 몰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민법의 기본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범죄를 제재하기 위해 불가피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해법은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정공법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불법적인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을 구체적인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해산 여부 역시 행정부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빈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유불급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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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특별기고] 지역교회들, 크리스천 미혼남녀 결혼만남 프로젝트 진행해야
    지난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해 시민사회수석실과 저출산문제를 협의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책간담회, 포럼, 방송 출연과 언론 기고, 총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집회 등을 통해 교회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 대선후보들에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것도 있다. 한국 교회가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야 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적자원과 예산,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사이 ‘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출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 0.98명으로 감소하면서 0.7명대까지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약간의 반전의 움직임이있으나 여전히 0.7명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결혼 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한국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회 공간을 노유자 돌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까지 출생‧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성시화운동본부가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와 함께 36개 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28세에서 38세까지의 미혼 남녀 크리스천 66명(남자 33명, 여자 3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토요일에 3주에 걸쳐 결혼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프로젝트는 오전에는 목회자의 설교와 특강 그리고 오후에는 1대1 미팅을 주선했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설펐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을 전제로 14커플이 맺어졌다. 그리고 오는 3월 17일 첫 번째 커플이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선입견을 깼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청년들 중에는 교사, 공무원, 변호사 등 반반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맞는 크리스천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큰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은 교회 안에서 짝을 만나게 되면 금방 소문이 나서 부담스럽고, 작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은 짝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신력이 있는 인천시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는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 결혼만남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결혼만남 프로젝트는 2024년 인천성시화운동본부가 인천시 여성가족국과 저출생 극복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유정복 시장과 정책간담회에 이어 6월 2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은 후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이에 앞서 인천시에서 먼저 200명 단위 맞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참가자 200명을 모집했는데 2,000명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청년 스스로 신청자가 1,000명, 부모가 대신 신청을 해준 숫자가 1,000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천성시화운동본부도 크리스천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인천성시화운동본부는 올해는 봄과 가을에 걸쳐 두 차례 결혼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인천에서 시작된 크리스천 미혼남녀 결혼만남 프로젝트를 전국에서 지역 단위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돌봄 사역도 할 수 있다. 연애, 결혼, 취업 등 ‘9포 세대’, ‘N포 세대’라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지 못했고,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2026년 한국 교회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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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 [특별기고] 정교분리의 가치 수호와 사이비,이단의 정치적 유착 근절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정교분리원칙인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가 수많은 종교 전쟁과 권력 유착의 폐해를 겪으며 세운 인류의 지혜이자 국가의 근본 규범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하여 통일교와 신천지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 집단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반헌법적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정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이단세력의 금권 로비와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제 우리는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을 재확인하고,종교의 탈을 쓴 이단 집단의 정치세력화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엄중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의무와 함께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종교를 정치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여 시민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 Luther)는 복음으로 양심을 다스리는 '영적 정부'와 법과 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세속 정부'를 구분하는 '두 정부론'을 전개했다. 존 칼빈(J.Calvin) 역시 이 두 정부가 구별되지만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종교가 직접 정치를 장악하는 대신 양심적인 시민을 양성하여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현대적 의미의 정교분리는 17세기 유럽의 국가교회 체제에서 탄압받던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며 제도화되었다.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즉 국가가 특정 종교를 보호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제도적 결탁을 막는 분리의 벽을 세웠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정교유착'은 신앙적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익 추구와 권력 장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정 이단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을 제공하거나 조직적 투표를 독려(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하고, 정치인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와 국가가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울타리다. 종교는 정치 권력의 도움이 없어도 그 자체의 고유한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정치는 종교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정통교회와 사이비.이단이 왜 다른지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가 6:8)이야말로 정교분리 시대에 종교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이다. 우리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꽃피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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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 [김철영 기고] 통일교와 신천지 정교유착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것으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교총, 교회협, 한기총 대표를 포함한 7대 종단 대표들은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를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한국 교계에서는 사이비종교피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본 법원이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반헌법적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회가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신천지집단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정교유착 비리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들 집단의 정교유착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신천지대책한국기독교연대가 지난 2012년 5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신천지’의 사회․종교적 폐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신천지대책기독교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당국의 비호 또는 방치가 이뤄진 배경에는 정치적 뒷심이 작용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신천지가 여러 불법적 활동을 자행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정계인사들과의 관계에도 손을 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기관에서는 지나치게 온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천지가 2002년부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한나라당에 1만여 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고, 이후에 신천지 관계자가 정부기관에 기용됐다. 이는 정치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맺어 검찰, 경찰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위에 있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그때 발표한 영상에는 박근혜 국회의원이 2008년 연말에 이만희 교주에게 안부카드를 보낸 사진도 포함됐다. 친박연대를 설립할 정도로 박근혜 의원의 핵심 인물의 주요 후원자인 이만희에 대해 자연스럽게 박근혜 의원실로 카드를 보내 예의를 차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신천지대책기독교연대는 “어떤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문제다. 신천지는 다른 여타 이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조직력과 동원력을 가지므로 정치인들에게 신천지만큼 매력적인 집단이 없다."며 정치권이 신천지집단과의 유착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집단으로 규정한 통일교와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집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교는 지난 2003년 가정당을 창당해 이듬해인 2004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 이후로 정치인을 지원하면서 급기야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중에 ‘통일교 장학생’이 있다는 말도 있다. 지난해 진행된 특검에서 통일교 한학자 교주(총재)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제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단사이비집단의 정치권과의 유착은 정교분리 위반을 넘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파생한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헌법적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을 언급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해 7대 종교 지도자들도 적극 찬성한 것이다.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집단을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는 특검에서,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특검이든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통일교와 신천지집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정교유착으로 인한 공직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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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장헌일 기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초저출생정책에 미치는 영향
    초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과도한 돌봄 부담에 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자녀 양육 이전에 이미 고령의 부모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할 미래를 예상하며, 현재의 양육 부담과 미래의 부양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중의 돌봄 부담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초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AIP·Aging in Place)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스웨덴의 재가돌봄서비스 등 복지 선진국의 지역 기반 돌봄 모델과 유사하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 (community care)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공공 책임을 명문화하고, 분절된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더 이상 가족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 노동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삶의 부담과 미래 불안을 줄이는 구조적 개혁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심리적 현실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존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법제화한 제도로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 돌봄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아동 돌봄 확대 정책과 함께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특히 초저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이 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통합지원대상자(제2조)를 확대해 아동·청소년·정신질환자 돌봄과 가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돌봄통합지원체계 안에서 연계함으로써, 돌봄의 사회적 분담 메커니즘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돌봄 주체가 함께하는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돌봄통합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에 통합돌봄지원관(정책과, 사업과)을 신설해 생애 주기별 돌봄 국가책임제 시스템을 갖춘 것은 다행이다. 관건은 노인·장애인 돌봄과 아동·청소년 돌봄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전 생애주기 돌봄 시스템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사각지대 없는 국가책임 복지’를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공적 돌봄 시스템은 자녀 양육의 부담뿐 아니라, 부모 부양과 노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완화해 준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당장의 출산율을 직접 끌어올리는 정책은 아닐지라도 지자체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라는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 초기부터 지역 내 교회를 비롯한 NGO 등 다양한 민간자원과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돌봄통합의 기초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소하고 미래 사회의 불안을 낮추는 구조적 토대가 되어 초저출생 문제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정착될 때까지 시행착오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에 지역 사회의 공공 돌봄 파트너로서 ‘마을 통합 돌봄 목회’를 세워 가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사람 중심 돌봄의 존엄성,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위한 연대,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돌봄을 넘어 영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통합돌봄(창 1:28)이 가능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국교회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총체적 위기인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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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특별기고] 치리회 조직과 폐지 시비 소고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3당회 이하 노회도 총회결의 없이는 폐지 못하고 설립된 노회, 총회의 폐지결의 없는한 그대로 존속 제105회 총회(2020년)가 어느 노회들의 헌의에 따라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결의에 대하여 위헌적 결의이니 당연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당회조직은 세례교인 25인 이상인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합동: 정 제9장 제1조). 그리고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합동: 정 제10장 제6조 5)이니,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설립된다. 설립만이 아니다. 분립,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노회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동: 정 제10장 제2조)고 하였는데, 이같이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정하는…” (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직무를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으니, 역시 노회 설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고, 노회분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노회설립 후 노회가 쇠퇴하여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줄어들었어도 (설립요건을 갖추었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가 결의해야 조직이 되는 것과 같이) 폐지도 역시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폐지 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총회의 설립 결의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각 노회가 총회에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기준은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 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點順)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에 따라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를 넘어 가령 26당회로 구성된 노회의 경우,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비례로 목사, 장로 각 3인의 총대를 선거하면 5당회가 남게 되고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 목사, 장로 각 4인씩 파송하게 된다. 그리고 3당회 이하되는 노회, 즉 3당회, 2당회 1당회인 노회도 총회조직의 구성요원은 그대로이니 총대는 파송하지 못하나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하도록 하였으니, 결국 법은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무너져 겨우 3당회, 2당회, 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니 설립 그대로 존속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교회헌법 해석의 유일한 공인참고서(1919년 제8회 총회 결의)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282문답(문: 목사 5인이 못되어도 노회를 성립할 수 있느냐?) 답: 노회 성립에 목사 5인은 필수적인 것이니, 혹시 선교지역에 조직된 교회가 넷 이상이 있어도 목사 5인에 미달되면 노회가 성립될 수 없다(Ibid., p.135). 이미 조직되었던 노회가 헌법대로 목사 5인 이하로 떨어져도 노회는 그대로 존속한다(Ibid., p.143 본서 32문답 참조). 32문답 (문: 당회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가 다 사망하거나 타처로 이거하면 지교회가 폐지되느냐?) 답: 노회가 특별위원으로 그 교회를 주관하되 속히 직원을 택하도록 할 것이요, 폐지되지 아니한다. 이제는 제105회 총회가 “서울 K노회장 C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도록 한 헌의의 건과, C노회장 L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헌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97)는 결의가 위헌인 여부를 본다. 첫째로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합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은 7당회이면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 씩 파송한다 하였는데, 이 총대가 왜 제105회 총회의 결의대로 옵서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문제의 결의는 정 제12장 제2조를 위배한 위헌 결의이니 당연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노회설립을 결의해야 설립이 됨과 같이(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노회가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해야 폐지되는데, 총회가 폐지결의를 하지 않았으니 총회의 노회설립 결의는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기준은 21당회가 아니고 7당회 단위제요,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합동: 정 제12장 제2조 단서)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목사, 장로 각 2인 씩 파송할 수 있다 함이요, 그리고 노회가 3당회 이하가 되었다고 해도 폐지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설립결의 그대로 존속하니 그 노회도 총회가 전국노회들의 회라는 점에서는 총회조직의 구성 요건이라 할 것인즉, 그래서 총대는 파송하지 못할지언정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도록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은 21당회와는 무관하고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단, 7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정 제12장 제2조)고 하였으니, 7당회 단위제인 총대파송 기준을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로 여겼는지 “그래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제10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7)는 결의는 총대파송 기준 규정인 정 제12장 제2조에 위배되는 위헌결의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 기고
    • 특별기고
    2022-06-28
  • [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당회권과 당회장권 시비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제105회 총회(2020년)가 어느 노회들의 헌의에 따라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결의에 대하여 위헌적 결의이니 당연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당회조직은 세례교인 25인 이상인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합동: 정 제9장 제1조). 그리고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합동: 정 제10장 제6조 5)이니,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설립된다. 설립만이 아니다. 분립,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노회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동: 정 제10장 제2조)고 하였는데, 이같이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정하는…” (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직무를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으니, 역시 노회 설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고, 노회분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노회설립 후 노회가 쇠퇴하여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줄어들었어도 (설립요건을 갖추었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가 결의해야 조직이 되는 것과 같이) 폐지도 역시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폐지 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총회의 설립 결의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각 노회가 총회에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기준은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 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點順)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에 따라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를 넘어 가령 26당회로 구성된 노회의 경우,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비례로 목사, 장로 각 3인의 총대를 선거하면 5당회가 남게 되고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 목사, 장로 각 4인씩 파송하게 된다. 그리고 3당회 이하되는 노회, 즉 3당회, 2당회 1당회인 노회도 총회조직의 구성요원은 그대로이니 총대는 파송하지 못하나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하도록 하였으니, 결국 법은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무너져 겨우 3당회, 2당회, 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니 설립 그대로 존속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교회헌법 해석의 유일한 공인참고서(1919년 제8회 총회 결의)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282문답(문: 목사 5인이 못되어도 노회를 성립할 수 있느냐?) 답: 노회 성립에 목사 5인은 필수적인 것이니, 혹시 선교지역에 조직된 교회가 넷 이상이 있어도 목사 5인에 미달되면 노회가 성립될 수 없다(Ibid., p.135). 이미 조직되었던 노회가 헌법대로 목사 5인 이하로 떨어져도 노회는 그대로 존속한다(Ibid., p.143 본서 32문답 참조). 32문답 (문: 당회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가 다 사망하거나 타처로 이거하면 지교회가 폐지되느냐?) 답: 노회가 특별위원으로 그 교회를 주관하되 속히 직원을 택하도록 할 것이요, 폐지되지 아니한다. 이제는 제105회 총회가 “서울 K노회장 C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도록 한 헌의의 건과, C노회장 L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헌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97)는 결의가 위헌인 여부를 본다. 첫째로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합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은 7당회이면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 씩 파송한다 하였는데, 이 총대가 왜 제105회 총회의 결의대로 옵서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문제의 결의는 정 제12장 제2조를 위배한 위헌 결의이니 당연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노회설립을 결의해야 설립이 됨과 같이(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노회가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해야 폐지되는데, 총회가 폐지결의를 하지 않았으니 총회의 노회설립 결의는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기준은 21당회가 아니고 7당회 단위제요,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합동: 정 제12장 제2조 단서)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목사, 장로 각 2인 씩 파송할 수 있다 함이요, 그리고 노회가 3당회 이하가 되었다고 해도 폐지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설립결의 그대로 존속하니 그 노회도 총회가 전국노회들의 회라는 점에서는 총회조직의 구성 요건이라 할 것인즉, 그래서 총대는 파송하지 못할지언정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도록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은 21당회와는 무관하고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단, 7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정 제12장 제2조)고 하였으니, 7당회 단위제인 총대파송 기준을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로 여겼는지 “그래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제10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7)는 결의는 총대파송 기준 규정인 정 제12장 제2조에 위배되는 위헌결의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 기고
    • 특별기고
    2022-06-14
  • [특별기고] 언론인의 변호 금지 시비 소고
    총회헌의건, 처결 아닌 위탁종결 옳은가?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재판회합 의석’이란 띄어쓰기의 오류… 필자 주:)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합동: 권 제4장 제27조). 세상나라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판사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거니와, 권징조례가 규정한 교회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환언컨대 본 장로회 재판의 변호인이란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여야 한다 함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는 “서울 동노회장 박○○ 씨가 헌의한 언론인은 본 총회 산하 모든 재판에 변호인 금지 헌의건은 권 제76조애 의거 언론인의 변호는 금지하기로 가 결하다” (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고 하였으니, 금지 대상 언론인이 본 장로회의 목사 혹 장로가 아니라면 올바른 결의이려니와, 그 언론인이 본 장로회의 목사나 장로라고 하면 위의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 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권 제76조는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변호인은… 필자 주:) 구두 혹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다만 재판회 구성원들의 의사 태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석에는 재판회(국)원만의 비밀회의니,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권 제4장 제24조 5)케 해야 한다는 규정이요, 변호인의 변호 금지규정이 아닌즉, 제105회 총회(2020년)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변호 금지를 결의한 것은 법률의 잘못 헤아림이 아니면 그릇된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이지만 교회회의는 노회도 대회도 총회도 개회예배가 끝나면 회의 벽두에 헌의부의 보고를 먼저 하게 되니, 서기가 접수한 각종 헌의건을 그 성질과 유형에 따라 각부에 위탁하거나 당석에서 처결하거나, 부당한 안은 기각하는 등 보고를 총회에 먼저 하게 되니, 어느 치리회든지 헌의부는 개회 이전에 미리 회집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회의는 상정된 안건을 당석에서 직접 처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는 위원회에서 먼저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에 따라 본회가 본심을 거쳐 처결하는 방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은 “헌의부장 조○○ 목사가 제105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진○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총회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개정(제7장 제22조) 수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전○노회장 정○○ 씨가 헌의한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020.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74~75)고 하였는데, 첫째 "유인물"이란 원지를 철판에 대고 기록하여 흑색이나 청색의 끈적거리는 로라를 돌려 문건을 만들던 시대의 유물인데, “유인물대로 받는다”니 옳은 표기인가?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면 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헌의 건에 대하여 “○○노회장 ○○○ 씨가 헌의한 …헌의건은 ○○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이처럼「헌의」란 기술이 모두 두번씩 나오는데, 이것도 “○○노회장 ○○○ 씨의 ‘총회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개정(제7장 제22조) 헌의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노회장 정○○ 씨의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였으니, 학생지도부는 이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인데, 학생지도부는 위탁된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학생지도부장 하○○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경과는 유인물(보고서 240~25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같은 책 p.106)로 그쳤으니, 이 안건은 헌의부 보고를 통해 학생지도부로 갔고, 학생지도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끝났으니 이것이 총회의 회의결의인가? 흔히 생각하는대로 정치부 안건을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보게 되는데, 제105회 총회의 정치부 보고(같은 책 pp.82~105)에 의하면 대강 헤아린대로 270건이요, 그중에서 총신대 관련 안건 43건을 빼면 237건이 된다. 이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체결된 안건수는 (대부분 기각 처리되었거니와) 102건이고, 맡겨서 처결키로 한 결의가 120 여건이니, 정치부 안건의 거의 반수에 이르게 되니, 정치부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헌의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질 지경이다. 안건을 맡기고 끝나는 것이 총회인가? 처결하고 끝나는 것이 총회인가? 물론 의안에 따라서는 처결에 긴 기간을 요하는 안건도 있으려니와 102건이 모두 그러하다 하겠는가? 더욱이 맡긴 안건 120 여건 중에 총회임원회에 맡긴 안건이 75건이니 66%가 된다는 것은 총회는 마치 중대의안을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도록 결의하기 위한 회처럼 착각을 일으킬 지경이라면 부질없는 생각이라 하겠는가? 총회가 이○○ 전성기라고 하리만치 주요안건이 그분의 뜻에 따라 처결될 때에 총회 서기를 역임하신 호남의 김○○이 “총회의 모든 안건을 이○○에게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재청이 나왔고, 당시 총회장 P. 씨가 가부를 물으려고 할 때에, 대구의 배○○ 장로가 손을 휘저으면서 앞에 나가 “이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로 바로잡힌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면 가부를 물어 총회를 쉽게 마치지 않을까하는 망상이 짙어지는 것 같이 망상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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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당회권과 당회장권 시비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임시직은 직분에 임했을 시만 직원이란 뜻 권사, 임시직이면 종신직 될 방법도 없어 교회정치 총론 5.에 의하면 장로회정치란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6:4, 딛 1:5, 약 5:2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 제2장 제4조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그리고 당회란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정 제9장 제1조). 결국 교회란 성도 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회집이요, 회집 장소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당회의 직무는 8가지인데, 그 첫째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것이니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령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3. 예배와 성례 거행 4. 장로와 집사임직 5. 각항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6. 권징하는 일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규정만 보아서는 당회를 조직하지 못한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직무와 무관하니 오는 교인 받지도 못하고 가는 교인 이명도 하지 못하며, 예배와 성례는 물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하거나 노회에 청원과 보고도 못하는 것이 되겠는데 옳겠는가?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교회에서도 위에서 본 1,2,3,4,5,7항의당회직무는 마땅히 수행해야 하고, 6항의 권징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정 제9장 제2조), 8항의 총대장로는 파송하지 못하나 청원과 보고는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1922년판 헌법 (사실상의 원헌법이다) 정 제15장 제16조 임시목사 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한 교회가 노회 허락으로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으나, 노회가 특별히 가부로 당회권을 주어야 할 것이요, 기한 후에는 다시 노회의 승인으로 1년간 시무할 수 있느니라”고 규정되어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도 당 회의 직무를 행하도록 (즉 임시목사가 홀로 당회의 역할을 하도록) 「당회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30년 판 헌법에서는 “당회권을 주어야 할 것이요”를 “당회권을 줄 수 있느니라”고 바뀌어 임시목사도 당회권을 가진 목사와 당회권이 없는 임시목사가 있게 하더니, 1955년 판에서는 ‘당회권’이란 ‘당회장권’에서 ‘장’ 자를 빠뜨린 것처럼 여겼을까?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회권이란 치리회의 권한을 의미하고, 당회장권이란 그 치리회의 회장권을 의미한다. 당회의 직무는 당회의 것이지 당회장의 것일 수가 없으므로 「당회권」으로 규정되었었다고 보겠는데 당회 없는 미조직교회 당회장이 없는 당회를 사회할 수 없고, 당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니 어서 속히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이어진 「당회권」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본다(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 졸저 p.246). 여기서 헌법개정의 실무를 맡는 개정위원들에게 감히 앙고코자 하는 것은 교회직원은 첫째가 창설직원이니 교회창설사역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 사도직이요, 둘째는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기에 그 칭호 (목사, 장로, 집사)와 자격과 직무까지 성경에 기록된 안수 임직하는 항존직원이요, 기름 부어 세우는 안수 임직은 시무 여하에 불구하고 종신토록 직원이라는 뜻에서 모든 항존직원은 모두 종신직원이다. 셋째는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우는 직원이니, 노회의 자격고시에 합격해야 세울 수 있는 전도사로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하는 직분이요, 또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유급사역자 및 전도인이요, “「영수」이니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교회 혹은 목사가 선택하여 지교회를 인도하게 하되 임기는 1년간이니라” (1930년 판에서 신설된 직분이었으나, 1955년 판에서 영수직이 식제되다) 그리고 1955년 판에서 신설된 직분이 「권사」인데,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이다”로 규정되었으니, 자격도 선출규정도 직무도 없이 그냥 직분의 이름 (권사) 뿐이었는데, 천하에 이런 직분 규정이 또 있겠는가? (남자 아니면) 여자면 모두 권사가 된다면 한 살잡이 아이도, 80 90이 넘은 파파노인도 권사가 되는가? 더욱이 종신 직이란 안수 임직하는 「영존할 직원」(1922년 판), 혹은 항존할 직원(1930년 판)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어서 한번 기름을 부어 세우면 그 기름부음의 효능이 영속된다는 뜻에서 Perpetual Officer에서 옮겨졌는데, 안수 받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종신직이 되겠는가? 직분의 구분을 교회에 항존할 직원(제3장 제11조 1항 목사, 2항 장로, 3항 집사, 제12조 임시직원 1항 전도사, 2항 전도인 3항 권사 4항 남녀 서리집사, 제13조 준직원 강도사는 준직원이다)고 하였으면 임시직원 중 임기가 정해진 남녀 서리집사만 1년으로 되었고 그 외에는 즉 전도사 전도인은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임시직이니, 일 잘하면 사실상 종신할 때까지 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무 때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결국 권사도 전도사, 전도인처럼 부정기 임시직이어야 옳을 것인데, “안수 받지 않은 종신직” 운운한 원초적인 규정이 반세기를 훨씬 넘겨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니, 어서 속히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본다.
    • 기고
    • 특별기고
    2022-04-10
  • [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노회 정회원 시비
    시무목사· 부목사는 소속노회의 정회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정 제10장 제2조 노회조직). 여기서 일정한 지방이란 총회가 획정한 노회지역을 가리키고, 이 지역 안의 ‘모든 목사’ (즉 정 제4장 제4조의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은퇴목사를 가리킨다)가 총대장로와 함께 노회의 구성요원이 된다. 그리고 노회구성요원인 목사회원을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즉 정회원이 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동 제3조 회원자격)고 규정한다. 여기서 ‘지교회 시무목사’란 종전의 임시목사에서 그 칭호가 시무목사로 바뀐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가리킴이니,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전도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요, 또한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이니,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 (정 제4조 7) 등등은 회원권이 구비된 정회원이요, 그 밖의 목사, 즉 무임목사, 정년이 지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언권회원이니, (즉 결의권이 없으니)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도 결의권에 속하니 그것도 못하는 회원이란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총회나 노회가 결의해서 일을 맡긴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요, 그 이외의 목사는 언권회원이란 말이다. 그래서 일찍이 총회는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임원이 될 수 있다”(1987년 제72회 총회연혁)고 하였으니, 임시목사가 노회의 정회원 회원권을 구비함 같이 전도목사도 역시 그러하다는 해석이다. (그 후 1993년도 판에서 전도목사를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정 제10장 제3조는 그대로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목사에 대해서는 “서대전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회기에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전남제1노회 광주중앙교회 진○○ 씨 외 5인의 상소건은 주문: 유기정직을 결정한 결정문에 재판국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법적인 부목사 계속청빙청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치 제4장 제4조 3항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4항, 제23조 1항⑵,⑶에 의거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진○○, 송○○, 류○○, 배○○, 김○, 이○○ 씨의 상소건은 면직판결은 불법이다. 그러나 상소인들은 현재 부목사직이 해지되었으므로 (부목사 임기 만료 후 계속청빙 청원이 없어 무임이 되었으므로… 필자 주: ) 광주중앙교회를 시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책 p.86)고 하는 말이다. 결국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정 제9장 제3조)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위임목사는 물론 시무목사(임시목사)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인 부목사(정 제4장 제4조 3)와 전도목사가 다 노회의 정회원이요, 정회원이면 언권과 결의권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강중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재판권이 없음) (2018년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7)”고 한 결의와, 또한 “호남노회장 최○○ 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과, 평남노회장 황○○ 씨가 헌의한 위임 받지 않는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18년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11)는 결의는 위에서 본 바대로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즉 총회나 노회가 결의하여 직무를 맡긴… 필자 주:)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 (즉 언권, 결의권은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는… 필자 주:) 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는 규정대로 여기서 정회원이 가지는 피선거권은 노회의 상비부원은 물론 임원과 특별위원도 될 수 있고, 노회재판국원이 되었을 경우 재판국장이나 재판국 서기도 될 수 있는 것이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 정원의 권리이다. 그리고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것이요(경내의 같은 노회소속 목사를 청하게 되었으나, 실은 같은 시찰 내의 이웃교회 목사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정 제9장 제4조)고 하였으니, 노회의 택함을 받으면 목사 없는 교회에 당회장이 될 수 있고 (즉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의 공백기간 중의 당회장이니 최소한 한노회 기간이 일반적이다). 이웃 교회에서 특정사건을 처결하기 위하여 청함을 받으면 (대개 목사청빙 절차에 따르는 공동의회를 위한 청함이니) 그 특정 사건을 처결할 동안까지의 한시적 당회장이다. 그러므로 “평남노회장 황○○ 씨가 헌의한 위임 받지 아니한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의 질의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13년 제103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11)는 결의는 정 제9장 제4조 및 동 제10장 제3조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의요, “강중노회장 강○○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재판관 없음)” (동 p.87)는 결의는 정 제4장 제4조, 동 제10장 제3조, 권 제13장 제11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의이니 두 결의 모두 당연무효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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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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