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당회조직은 수()단위 아닌 반()단위 조직

당회의 성수,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규정이 실증

회장의 표결권, 회원의 동의, 재청권도 서로 못 바꿔

 

박병진 목사.jpg

 

근간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정년은퇴 하면서 그의 아들이 후임목사가 되니, 세습(世襲)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발에 부닥쳐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또는 노회 안에서만 분규 가 격화되는 것 같더니, 마침내 총회재판국에서 오랜 진통 끝에 세습무효 판결이 내려 9월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에는 특별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한다” (통합: 권 제5장 재77)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의 세습무효 판결이 그대로 채택될 수도 있고, 특별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이르렀다고 일반 TV 방송에서까지 보도하고 있다.

 

당회조직의 단위는 수() 아닌 반()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형태는 교황장치와 감독정치, 자유정치와 조합정치, 그리고 장로회정치로 대별(大別)하는데, 교황정치와 감독정치는 성직자의 전제정치이니 평신도의 기본교권은 아예 없거나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자유정치와 조합정치는 평신도 가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 성직자의 치리교권은 아주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장로회정치는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 (합동: 정 제81,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 합신: 정 제14장 전문(前文), 기장: 정 제8장 제41, 개혁: 정 제12장 제1)고 하였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 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 (합동: 정 제8장 제2, 합동보수: 정 제8장 제2, 개혁: 정 제12장 제31, 합신: 정 제14장 제1)고 치리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동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치리회 안에서의 동등규정이 빠진 교단들도 민주적인 회의는 회원평등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으니 치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치리회가 회집하여 결의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당회장인 목사는 오직 한분인데, 장로는 한분도 없는 미조직교회도 있는가 하면 여럿인 경우가 더 많으니, 장로회정치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민주적인 정치이니, 이런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장로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항상 1(당회장 목사)대 다수(장로들)이니, 결국 장로들이 하자는 대로 목사는 네! !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이것이 과연 장로회정치인가?

 

헌법의 규정을 보면 일찍이 1922년 판 헌법시대 이래로 장로는 2가 유()하니, 1.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예칭(例稱)하고, 2.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나니, 이는 회원의 대표자니라. 이 두 직분은 성찬 참여하는 남자라야 피택되느니라(1922년 판 정 제3장 제2)2가 유하니1930년 판에 이르러서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1930년 판 정 제3장 제2)로 구체화되었고, 두반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교단은 합동측(정 제3장 제2), 합동보수측(정 제3장 제2)이요, 통합측(정 제4장 제22)과 개혁측(정 제4장 제32)두 가지로“, 그리고 합신측과 고신측은 아무런 규정도 없어 보인다. 이 규정은 기본치리회인 당회조직은 수단위(數單位) 조직이 아니고 반단위(班單位) 조직임을 가리키는 규정인 것은 당회의 성수규정에서 완연해진다.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합동: 정 제9장 제2, 합신: 정 제6장 제2, 개혁: 정 제5장 제62, 합동보수: 정 제9장 제2) 당회장인 목사는 하나이니, 하나 이상도 하나 이하도 아니고 하나 출석으로 전부출석이요, 장로도 하나일 경우 목사의 경우와 역시 동일하며, 둘일 경우 물건 아닌 사람을 과반수라고 하나 반쪽을 만들 수 없어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으나,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장로 과반수가 회집해야 전체가 회집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수를 이루게 하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두 가지로 규정했던 기장측과 통합측은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기장 정 제9장 제46),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합 정 제10장 제65)고 규정하고 있다.

 

당회장의 표결권과 장로의 동의 재청권

두 반의 조직 즉 목사반과 장로반의 조직은 당회장(목사)반과 당회원(장로)반의 조직이다. 노회장은 노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하며, 대회장은 대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하며, 총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한다. 그러나 당회장은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청빙 청원에 따라 노회위임국에서 위임식을 통해 선포된 위임목사들의 당연직이요, 또는 임시목사인 경우 노회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당회장은 항상 당 회장이요,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다. 그리고 회원인 장로들도 역시 동일하다. 승진 하여 장로 상()이 될 수도 없고 장로 하()가 될 수 없단 말이다.

 

당회에서 회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당회장은 개회 폐회를 주관하며, 회무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선도하며, 난숙한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등 당회장이 당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것 같이, 당회원인 장로들이 당회에서 해야 할 일도 역시 정해져 있으니, 언권을 얻어 토론에 참가할 뿐 아니라, “모든 회원은 재청자와 함께 동의할 자유가 있으며, 토론하기 전에 또한 이를 취하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된 후에는 본회의의 허락 없이는 취하할 수 없다.”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회장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고 회원이 할 일을 하지 못하며, 회원(장로)이 회장(당회장 목사)이 할 일 즉 가 하면 예!라고 하세요. 부하면 아니라고 하세요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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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병진 목사의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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