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쳐야한다는 바리새인들과 한패 되었는가?
오래 전에 강도사고시 「교회정치」 과목에서 이런 객관식 문제를 출제한 일이 있었다. ‘교회의 각 치리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당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X가 정답인데도 O표를 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현실만 알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사회자 공평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과 함께 회의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중 하나이다. 그리고 철칙(鐵則)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나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이요 철칙이 아니니 예외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에 의하면 “어느 치리회든지 사건이 공개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에는 비밀회로 회집할 특권이 있다.”고 하였고, 권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에 의하면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비밀재판회를 열 수 있다’ (합동: 권 제4장 제32조, 고신: 권 제 장 제27조, 통합: 권 제 장 제44조, 합동보수: 권 제4장 제32조, 개혁: 권 제 장 제27조, 합신: 권 제 장 제32조)고 하는 규정이 이에 속한다.
비단 회의나 재판과정만이 아니다. 예배모범 제16장 「시벌」규정에 의하면 판결 후에 언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공개시벌이 아니고 비밀히 책벌할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니, 즉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흔히 교회에 공포한다. 들어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 책벌한다…”(예 16:1)고 규정한다. 공개가 원칙이면서도 예외규정을 두어 비공개의 경우를 허용하게 된 것은 공개로 말미암는 파국과 파탄(破綻)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느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꽃뱀(이라는 어느 간교한 여인)에게 물렸는지, 남의 가정을 파괴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일 때문에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서 재판에 계류(繫留)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의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지, 그가 시무했던 교회는 물론, 교계의 어느 단체에서까지 왜 어서 속히 준엄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느냐는 요지의 성명서가 적지 않을 광고비를 들여 신문지상에 대서특필 하는 중에, 그 교단의 기관지에까지 버젓이 광고되고 있다. 그리고 성명서를 읽고 나면 필자도 나도 모르게 그 성명서를 낸 분들과 한패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할뿐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교회재판에 관계했던 경험에 비추어 문제의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도 아니한데, 왜 해를 넘기고서도 결말이 나지 아니하고, 또 해를 넘기고 넘기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명의와 그 직권으로 판단할” 책임이 노회재판국에 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엄숙하고 지엄한 일을 노회재판국이 짊어졌는데, 따라서 매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데 매거나, 푸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데 풀었을 경우 이에 따르는 판단을 받아야 할 자도 역시 노회재판국인데, 풍설만 알고, 여론만 알고,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미 일어나 피고된 그 목회자를 재기할래야 재기할 수 없을만치 짓밟고 또 짓밟아 버렸으니 이것을 옳다고 해야 하겠는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고 주님을 시험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에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다는 교훈을 본다.
사건 처결의 최선의 방도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이다. 즉 권 제5장 제35조나 제6장 제41조에 규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목적이 동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 (즉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며 섭리하는 주님의 지위)과 존영(尊榮)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설명의 편의상 셋으로 구분한다면 첫째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케” 하는 것이고, 둘째의 목적은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이고, 셋째의 목적은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의 목적은 끝끝내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을 잘라버리라는 것이 되고, 셋째의 목적은 돌이킬 수 있는 죄인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살게 하려는, 즉 매를 들어서라도 회개케 하여 다시 바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책벌하는 일은 모조리 그냥 잘라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범죄한 자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는 여기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고 하셨고, 마 9:12~13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醫員)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으며 거듭 말하거니와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였다며 주님을 시험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씩 하나 씩 다 물러간 후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1) 하셨는데, 너는 기어이 돌을 들어 치는 자와 한패가 되었겠는가? 아니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하신 주님의 처결에 아멘으로 응종하는 자가 되겠는가? 바리새인들도 다 물러갔는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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