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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9
    ‘제명출교’ 시벌 들먹이며 교인추방 정당한가이명 가면 해소될 범행이 안 간다고 중죄되나? (승전) 주문: 1.신○교회 금○○ 장로 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 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시는 제명출교 한다(이하 생략).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 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김○○ 씨는 2013. 10. 15.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복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노회 배○○ 씨의 동○○노회 구○○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신 ○○교회 손○○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서○○노회 성○○교회 원○○ 씨의 서&○○;노회 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시는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김○노회 김○○ 씨 외 5인의 김○노회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생략 2.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2013. 7. 31.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2013. 8. 1. 자로 제명출교 한다.…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생략 2.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2013. 12. 30.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즉 한 회기의 재판국이 판결한 건수 29권 중 “불복”을 가상한 제명출교 시벌이 7건이나 된다.장로회정치 체제는 양심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권과 교회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이 동등하다고 함은 치리교권이 기본교권 보다 높으면 감독 정치 내지 교황정치가 되고, 거꾸로 기본교권이 치리교권 보다 높으면 조합정치 자유정치라는 회중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급치리회, 즉 상회와 하회도 그 구성요원이 권한이 같은 목사들과 권한이 같은 장로들, 즉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라는 점에서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으니, 결국 동일하며 동등하게 된다. 그러나 각급치리회가 하는 일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직무와 직권을 고유한 특권으로 나누었으니, 예컨대 교인을 다스리는 고유한 특권은 오직 소속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 총회에도 우리 교인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리는 고유한 특권은 오직 소속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우리 노회 목사와 우리노회에 속한 지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그러나 치리회가 주님의 뜻으로 믿고 처결한 그 처결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음은 치리회의 구성 요원된 목사와 장로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오실(誤失)을 부인할 수 없어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으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는다는 뜻에서는 각급치리회가 동등이 아니고 위계적(位階的)인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각급치리회의 직무 중에는 하회가 홀로 행치 못하고 상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직무도 있게 된다. 예컨대 장로를 선거하는 일은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선거하게 되는데,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된다. 임직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택된 자를 장로로 임직하도록 청원하여 노회의 임직허락을 받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회가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해야 하고,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임직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동등과 형평은 여기서도 같이 작용한다. 청원이 없으면 허락할 수 없고, 허락이 없으면 청원도 제구실을 못하니 말이다. 그래도 상회가 높아만 보이는가? 장로 선거 청원을 할 일이 없는데, 노회가 장로를 선거하라고 허락했다면 허락인가? 명령인가? 장로회장지는 명령정치가 아니다. 거꾸로 노회가 허락한 일이 없는데, 당회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옳겠는가? 장로회정치는 상회를 부정하는 정치가 아니다.본 문제로 돌아가서 이명청원을 한 적이 없는데 상회가 이명하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이 장로회정치 체제에 맞는가? 장로회정치는 명령정치가 아니다. 범행했으니 이명해야 한다면 이명을 시벌로 여긴다는 뜻이 되겠는데, 교회가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뿐이요 「이명」이 없다. 이명 안가면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데 이것은 그 교인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처결인데 “교회헌법은 회원을 버리거나 혹은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니, 사망이나, 출교 및 이명 하는 경우 외에는 이름을 삭제하는 법이 없다”(정문: 241, 238 문답).그리고 이명을 가지고 다른교회로 나가지 아니하면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데, 제명출교는 최고의 중벌이니 국법의 경우로 보면 사형(死刑)과 같다고 하겠는데, 다른 벌에 대해서는 벌의 칭호 뿐이지만 제명출교에 대해서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만 한다”(권 제5장 제 35조, 정문: 186 문답 ⑥ 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 마 18:15~20, 고전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고 주를 붙이고 있다. 본래의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거니와, 이명을 가면 무죄가 되는 정도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 정도의 범행이 과연 제명출교로 중벌할 범행인가? 또 이명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 왜 범행이 되며, 범행이 된다고 가정해도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는, 가장 악한자로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을 당하는 범행인가? 고소 없으면 재판을 못하게 되는데 “불응시”란 범행(?)에 대해 누가 고소했나? 불응가상이 범행이라면 가상자가 벌 받아야지 엉뚱하게 피고에게 씌우나? 결국 가상시벌은 법리로도 사리로도 용납치 못할 마구잡이라고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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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8
    고소자; 피해자이면 원고, 제3자·치리회면 기소회개하면 용서하라신 분부, 영구시벌로 거역하나 (승전)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 문책하라. (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 p.61) 위의 주문이 주문(主文)이냐 주문(注文)이냐 주문(主文)이라면 판결문의 주문(主文)이니 정당하거니와, 주문(注文)이라면 필요한 상품을 보내달라는 주문이니 판결문에는 있을 수 없는 주문(注文)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 주문(注文)의 실태가 제 101회 총회를 개회하여 신임원을 선출하고 새총회장에게 법적인 전통을 승계하고 물러날 제 100회 총회장이 새임원 선거 전에 새치기(?)로 증경총회장 안○○목사 등 5인에 대하여 총대권 정지 혹은 목사직 면직, 원로목사 추대 취소, 본 교단에서 영구출교 등, 전대미문의 중벌을 내리는 판 결에서 “가. 기소위원 정○○목사 이○○ 목사가 동○○ 노회 고○○ 목사에 대한 동○○ 회의 재판결과에 대한 항고건을 「기소 구형」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며, 총대권 정지 5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나. 기소위원… 목사가 한○노회 송○○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 하니 당회로 하여금, 피고 송○○ 씨의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선교사 사역은 보존하고, 본 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판결하다. 다. 기소위원… 목사가 소○교회 안○○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피고 안○○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제명키로 판결 가결하다. 라. 기소위원… 목사가 관○노회 주○○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공직정직 (총대권 정직) 1 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마. 기소위원… 목사가 성○노회 정○○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공직정직(총대권 정직) 1 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69)고 하였으니, 여기서 총회와 총회재판국의 기소위원이란 마치 세상 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檢事)로 여기고 있는 것이 완연해진다. 모든 판결이 기소위원 정○○ 목사, 이○○ 목사가 기소 구형 하니 무엇 무엇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가 되었으니 말이다. 고소하는 자가 원고이고 고소를 당하는 자를 피고라고 부르는 것은 국법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송사는 「고소」이지만 피해자 이외의 제3자나 치리회가 제기하는 송사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다( 권 제2장 제10조~제 12조). 그리고 치리회가 기소하는 경우 치리회의 전체 회원이 직접 원고구실을 할 수가 없어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 판결 나기 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 라고 하였으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당하는) 입장이란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5인에 대한 징벌 판결이‘기소위원 정○○ 목사, 이○○ 목사가 기소 구형 하니…’가 늘 전제 되었으니 이것은 마치 법정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가 종료된 때에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2조 (증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 진술)의 검사(檢事) 구실 그대로이니, 이것이 웬 일인가? 또 교회헌법에 의한 고소는 구두 고소가 아니고 서면으로 고소하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그리고 마 18:15~ 의 교훈에 따라 권고과정을 거쳤다는 진술서까지 갖추게 되었는데(권 제3장 제 16조, 동 제18조) 치리회가 기소 할 때에는 마18:15~ 의 권고과정은 준용할 것이 없다고 하였을 뿐인데, 기소장도 없고 죄증설명서도 없이 재판사건이 어떻게 성립되며, 더욱이 “…즉결처단의 규례(권 제1장 제 48조)에 따라 즉결처리를 적용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16년 제101회 총회회의록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그 조문은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사실을 청취하고 즉시 처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록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날 시벌된 5인이 개회하자마자 바로 이사건 첫 번째 사건인데, 치리회(총회)석상에서 어떤 범행이 있었는가? 범행할 사이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였는가? 자백은 커녕 언권을 허락하여 말할 기회도 준 적이 없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즉결처단의 규례에 따라 재판할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끝으로 시벌한 내용을 본다. 권징조례가 규정한 시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요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것이 온갖 유죄판결의 결론이 된다. 그리고 상소가 판결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취소나 변경일 뿐인 즉, 위의 벌 외에 새벌이 있을 수도 없게 된다.총대권 정직 5년, 원로목사 추대 취소,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선교사역은 보존), 본 교단에서 영구 출교, 목사직 면직, 목회자 명단 제명, 소속 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제명, 공직 정직(총대권 정지) 1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중에서 교회헌법이 정한 벌은 목사직 면직 하나뿐이고 그 밖에는 기소위원 두분의 구형 그대로 가부를 물어 결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니, 이 모든 벌 중 「목사직 면직」 벌 외에는 모두 구형한 기소위원 두분이 만든 벌 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는가? 기소위원은 벌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권한도 있는가?다만 본란에서 누차 논급한 바대로, 제명은 제명출교요, 제명출교는 교인이 아니라고 교회 밖에 내어 쫓긴 버리운 자인데, 교단제명이니 교단 영구제명이니 하였는데,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외에 교단에서만 내어쫓는 출교도 있는가? 더욱이 영구를 붙였는데, 영구가 무슨 뜻인가? 법은 출교를 당한 자도 회개하면 해벌하게 되었는데(예배모범 제 17장 3) 회개해도 해벌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공직이 무엇을 가리키지 모르나 공직은 공직을 준 자가 공직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회는 다른 기관에서 준 공직도 정직할 수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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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7
    상소심 무죄판결의 소급효 차단하는 권 제100조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 (승전) 서○노회 제○○○교회 강○○씨의 서○노회 신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① 2016. 6. 5.까지 제○○○교회 당회장 이○○씨는 본 재판국의 판결 내용과, 강○○씨의 명예회복 사실과, 강○○씨를 은퇴장로 명단에 삽입하여 주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상소인 강○○씨는 2016. 6. 10. 까지 이명하도록 한다. ②제○○○교회 당회와 상소인 강○○씨는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선의로 합의되었으므로 이후 교회법상 및 민.형사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다” 대로 채용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재판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판결 보고인데 왜 「상소인」 「피상소인」 표시를 기피하고 「○○○씨의 ○○○씨에 대한 상소건」 이라고 표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성직 표시는 왜 안 하고, 모조리 “씨” “씨”로 통일하였는가? 보고 내용을 모아 상소인「강○○씨」는 장로인데, 피상소인 신○○씨 외 6인에게 고소를 당했고, 당회장 이○○씨는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구하여 노회에서 패소되어 장로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리고 판결내용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상소인 강○○ 장로를 주보에 「은퇴장로」로 게재하고, 강○○ 장로는 2016 년 6월 10일까지 이명하도록 하고, 온갖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선의로 합의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회임시부 혹은 총회정치부의 쌍방조정에 의한 처결처럼 여겨진다.첫째로 상소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코자 하는 것(권 제9장 제94조)이라고 하였는데, 유죄판결이라면 필경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중 어느 하나였을 터인데, (혹은 하나였어야 했을 것인데), 총회재판국의 주문 ①, ②는 왜 이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도 취소한 것고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의법 판결이나?둘째로 상소란 상소인 강○○ 장로 와 피상소인 이○○씨 의 6인과의 다툼인데, 왜 피상소인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엉뚱하게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제○○○교회 당회장 이○○씨에게 지시 명령을 내리는가? 셋째로 교인의 이명은 정 제9장 제5조 2항이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 이명증서 (학습, 입교,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하였는데, 주소변경 없는 상소인 강○○씨에게 이명명령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가칭) 북○○노회 서○○씨의 서○○노회 잔류측 임○○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서○○노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씨에 대한 목사면직 및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한다”대로 채용하다고 하였는데, 목사면직이면 성직 없는 평신도가 되었다는 뜻인데,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 한다”가 웬 일인가? 평신도가 당회장직을 가지는가? 사형이면 무기징역이니 금고니 하는 형이 다 내포된 것처럼 목사면직이면 당회장권이니 강도권이니 심방권이이니 할 것 없이 다 내포되었으니 따로 덧붙일 이유가 없고, 또 목사가 피소되었을 경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권 제6장 제46조 동 제4장 제33조)고 한 규정은 있으나 「당회장권 정직」은 총회재판국 혹은 노회재판국에서 만들었는지 교회헌법에는 없는 벌이요, 법을 만들어 시벌한 시벌은 법 밖의 일이니 긴 말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하겠다.그리고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 한다”고 하였는데 고소는 책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구하는 송사이고, 상소는 잘못 된 책벌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상급치리회의 구하는 송사이다. 그런데 권 제9장 제100조에 의하면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고 하였으니, (가령 권계나 견책이 아니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받았으면, 상소를 했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최종판결 이전이니 미결상태로 여겨야 할 것 같은데, 이 100조는 원심의 결정대로 즉 정직, 혹은 면직, 혹은 수찬정지, 제명출교 판결대로 상소판결 나기까지 시행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면직시벌을 받은 자가 상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면 무죄판결이 선고된 그 시각부터 무죄이고, 원심판결에 따라 이미 시행된 면직이 소급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런 경우 국법에서는 억울하게 살아온 미결구금 피해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교회재판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당회, 노회재판이거나 총회재판이거나, 판결의 주체는 당회, 노회, 총회가 아니고, 법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 참조)고 판결하게 되었으니, 상소에 의해 뒤집히는 한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이 무력화(無力化) 혹은 무효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범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원심판결을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무죄판결을 할 수 있을지언정)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과거 총회 100년 역사에서 항소심 판결은 헌법 권 제9장 제 94조의 규정대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해 왔으나, 「원상회복」 판결은 근간에 와서 제 86회 총회 (2001년 동 촬요 및 요람 p.53)에서 시작되더니, 그 후 제 87회 총회(2002년 동 촬요 및 요람 p.57, <이하 회의결의 생략 함>), 제 93회(요람 p.60), 제 94회(p.83), 제 95회(p.85), 제 98회(p.90), 제 99회(p.95), 제 100 회(p.119), 제 101회(p.121)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이 옳겠는가? 그렇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미결구금에 따르는 보상을 요청하듯 권 제 9장 제100조에 의해 원심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유지기간 중 (즉 상소심에서 무죄가 밝혀지기 이전 기간 중)의 억울한 시벌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을 무력화(無力化)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권위를 손상하는 범행인 줄을 모르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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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1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처결 거역 예상시벌은 바람 잡고 하는 시벌범행도 고소도 재판도 없는데, 판결만 있나? (승전) 그 총회에서 총회총대 파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거나, 판결해 온 것은 근년의 일이다. 1995년 제80회 총회촬요 및 요람부터 훑어 본 결과 제90회 총회(2005년)에서 “전남제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모든 기관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동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69)고 하였으니, 총회총대도 공직으로 보았는지, 헌의한 ‘총회총대 영구정지’는 빠졌었는데, 제91회총회(2006년)에서 ‘전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은,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2)고 결의하였고, 제93회총회(2008년)에서는 경○노회 노회장이 김○노회 노회장을 고소한 면직출교자 진○○ 씨를 회원으로 인정한 건은 1년 내에 화해하지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았으니, 「총대권 제재」라는 벌을 만들어 시벌함이 되었었는데(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9), 제94회총회(2009년)에서는 “목포노회장 전○○ 씨가 헌의한 94회총회 헌의건(91회, 결의에 의한 90회 결의 소멸)의 건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는 폐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에 반하거나, 거역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으로 가지는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도록 하며, 소속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하는 내용을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4)고 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아직까지는 불법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대한 처결이었는데, 제97회 총회(2012년)에 이르러서는 “목포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제94회총회에서 결의한 총회결의 위반자와, 세상법정 고발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토록 노회 및 하회에 지시토록 결의 시행촉구의 건은, 노회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으니, 이제는 불집을 일으킨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가 속한 노회까지 5년간 총대권 정지라는 놀라운 결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노회까지 총대권을 정지하는 물꼬를 터 놓더니, 바로 그 다음 해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6)고 할 뿐 아니라,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1.오○○○교회(구 가○교회)는 서○○노회에 속한다. 2.소원인(오○○○교회 김○○ 목사, 노○○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를 즉시 회복한다. 4.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 이○○ 목사는 면직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95)고, 불집을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행정소원건이라면서 목사를 면직해요? 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을 무효로 해요?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촉구를 구하는 것은 소원(권 제9장 제84조)이고, 판결(행정사건이 아니다)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상소(권 제9장 제94조)라는 사실도 분별할 줄 모르는가? 그 총회에서는 아직도 어두웠던 시절에 범죄자만이 아니고 걸핏하면 일족을 모조리 진멸시키던 연좌제(連座制)가 아직 살아 있는가? 세상나라인 대한만국 헌법(제2장 제13조 ③)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치리회 소속 회원 한사람의 범행 때문에 온 치리회가 「총대권 정지」니,「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시벌 아닌 시벌을 받아야 하는가?이제 이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으로 첫째로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중 위격된 총대는 가려 거절할 수 있으나 노회가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요(정 제10장 제6조 6), 그 권리는 고유한 특권이니(정 제8장 제2조) 상회의 결의로도 침해하지 못한다. 둘째로 권장조례가 판결로써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정 제9장 제5조 6)뿐이니, 「총대권 제재」 「총회총대 천서 제한」은 법 밖의 일이니 역시 불법무효이다. 셋째로 재판이란 고(기)소된 범행을 심리 판결하는 것이지, 판결이나 처결에 불응을 예상하고, 즉 범행이전에, 따라서 판결이나 처결불응에 대한 고(기)소도 없이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요, 넷째로 「해 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란 재판국이 아닌 행정위원회인데, 화해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불법을 근거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요, 다섯째로 재판절차 없이 판결했다니 당연무효요, 여섯째로 사건 당사자 외에 소속노회에까지 총대파송을 못하도록 제재하였으니 당연무효요, 일곱째로 기소 이전에 피기소인들에게 대하여 서기가 총대호명을 하지 않았으면 총회원도 아니니 총회의 기소 대상도 아닌데 기소했으니 불법이요, 여덟째로 기소가 옳다 가정해도 목사재판을 총회가 직접 했으니 관할을 위반한 불법이다. (끝)
    • 기고
    • 특별기고
    2017-03-24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총회총대 파송직무는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국 아닌 「조사처리위」 재판권 행사 웬 말? (승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보자.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 교회신설을 청원할 수가 있는데(헌규 제1조), 어떤 세력이 나서 장년 신자를 모으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장년 신자 15인을 모으려던 일을 안하는 것이 옳겠는가? 장년 신자는 신설교회의 구성요원이니 말이다. 똑같은 이치로 총회총대는 총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인데,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 세력이 나서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다면, 결국 총회구성을 못하게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함이 과연 옳겠는가? 총회재판국 보고는 재판에 의한 그 결과 보고이니 결국 판결이요, 최고심 판결이니 순종하는 길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도, 그 판결이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법판결에도 순복이 옳다고만 하겠는가? 이미 본란에서 누차 보았거니와, 법이 정한 시벌의 칭호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 판결은 반드시 이처럼 작정된 벌 중에서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권 제6장 제41조)고 하였으니,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벌을 과할 수는 있거니와, 「총대권 제재」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벌은 어디서 난 벌이겠는가? 법에 없는 벌을 내렸으니, 스스로 만든 벌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총회재판국이여! 총회가 결의해서 맡긴 사건은 재판해서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라고 맡겼지, 없는 벌을 만들어 시벌하라 맡겼는가?그리고 법이 정한 벌에 「총대권 제재」「총대천서 제한」이란 벌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있어 총회총대를 파송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정 제12장 제2조)라고 한 규정에 상충될 뿐 아니라, 법의 정한 바대로 전국노회 파송총대로 조직되는 온전한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겠으니 말이다.더욱이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처럼 회원이 항상 있어 언제든지 회집할 수 있는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상설체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폐회와 함께 파회(罷會)되는 비상설체 조직이니(정 제12장 제7조),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4일에 개회되어 폐회하기까지 즉 동 9월 18일(금)까지 존속하고, 존속할 동안까지만 제100회 총회를 구성했던 구성요원이었던 총회원(즉 각 노회에서 파송했던 총회총대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시한(時限)도 만료되어, 2015년 9월 18일 제100회 총회장의 총회폐회선언 이후 2016년 제101회 새 총회총대들로 총회가 다시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총회도 없고 총회원도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면 총회가 파회된 후에 새총회가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공백이 되는가? 아니다. 총회 폐회로 파회된 것은 전국노회에서 파송된 총회총대로 조직되었던 총회 뿐이요, 총회의 각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회기 중 총회가 각각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처결하게 된다. 본래는 총회임원은 있어도 임원회는 없이 지내왔는데, 근년에 와서 내회장소를 위탁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까지는 양해하고 넘길 수 있으려니와, 총회록 채택, 잔무까지 맡기는 일은 마땅히 금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잔무라고 하는 총회 상정 안건이면, 이미 처결한 다른 안건과 똑같이 총회에서만 직접 처결이 가능한 안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총회 아닌 임원회에 처결토록 하여 임원독재 통치를 하게 하는가? 시간을 연장해서 처결하는 합법적인 방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중대한 안건, 혹은 임원이 제 마음대로 처결하고 싶은 안건을 잔무로 만들어 가지고 임원 독재통치의 길을 열어주는 불법에만 익숙하게 되었는가?총회 회기 중에는 상정된 의안을 총회가 직접 처결하고,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 후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의 각 상비부와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된 후에는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 수만치 여러 분과별 총회가 생기는 것과 방불하다 함이다. 그리고 이 여러 분과총회 격의 회(즉 각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가리킨다)들은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사건처결에 국한되고, 하회인 전국노회의 청원과 헌의건 등을 직접 받아 처결하지는 못하게 되니, 유동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약점을 내포하게 된다.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그런 약점은 감내할 수 있을지언정, 권력의 총회 집중으로 말미암는 독재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된 채 제101회 총회를 개회한 제100회 총회장(신임원을 선거하고 신구임원 교체식을 통해 새총회장에게 성경과 헌법, 의사봉 등을 넘겨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때까지 사퇴할 권한 뿐이다)이 마땅한 본분인 신임원 선거를 외면하고 어떤 이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에서는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현 본회의장을 권 제7조, 12조에 근거 치리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 따라, 총회 당석재판이 진행되었다는데, 온통 불법이요 합법은 하나도 없다. 신임원 선거에 사회권 밖에 없는 100회 회장이 101회총회 의안을 처결하였으니 처결의안이 원천무효이고,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 위원회」가 어떻게 생긴 위원회인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판국이 아니면서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다”는 보고(청원)을 받았으니 불법이요, 치리회마다 관할 하에 있는 자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기소 이전에 즉 사건 없이 총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였으니 불법이요, 목사재판 관할은 소속노회인데 총회가 재판하였으니 불법이요, 재판이란 사건 당사자의 신문, 증인신문 후에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절차인데, 기소위원 보고로 시벌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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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17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합법적인 총대천서 거절은 총회형성 방해하는 악행 16개노회 총대 168명 묶어놓고 개회한 101회 총회 작금 어느 교단의 총회기관지 보도(2016. 9. 20.자 17면)에 의하면 총 152개 노회 (「가」자가 붙은 2개 신설노회 포함) 중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되었는데, 왜 공란이 되어야 했는지, “이후 노회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후 노회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총회 10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교회의 구성요원은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요, 노회의 구성요원은 그 노회소속 목사들과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장로들이요, 총회의 구성요원은 총회 산하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총대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이 없으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고, 노회 산하 목사들과 산하 각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가 없으면 노회를 형성할 수가 없으며, 전국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 목사, 장로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된다. 각 회원들이 그 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이 되기 때문이다.“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点順)으로 부총대 몇사람을 정해 둔다…”(정 제12장 제2조)고 파송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이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인 노회의 직무(정 제10장 제6조 6)로 규정된 마땅한 의무요 동시에 권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1919년 제8회 총회록 p.40 “만국장로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고, 바로 그 전 해인 1918년 제7회 총회에서는 규칙부장 왕길지 씨가 보고하매 채용함이 여좌하다. 「1. 회규(會規)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문답조례 책 618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작 치리회 규칙’을 본총회의 회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동 총회록 p.14>」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곽안련 선교사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대정(大正) 8년 즉, 1921년 11월 20일이요, 인쇄인은 일본 요꼬마 시 소재 복음인쇄 합자회사요, 발행소는 경성(서울) 종로 야소교서회와 평양 관(貫)동 야소교서원으로 되었는데, 「미국 신학박사 곽안련(C. Allen Clark)」을 역자(譯者)라 하지 않고 역술인(譯述人)이라 하였으니, 원저를 그대로 번역하되, 한국교회 실정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축약(縮約)하기도 하고(예컨대 제18장 「OF MISSIONS」 130여 문답을 불과 10개 문답으로 축약하였다.) 원저의 표현이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괄호 안에 서술(敍述)을 보태기(예컨대 “26문: 장로회의 지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집하여…” 라고 한 후에 <이 지(支)자는 노회에 대한 지(支)지 자로 괄호 안에 서술한 것과, 또 38문답에서 “문: 장로회정치대로 본교회 사단(社團)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면…교회에 속한 재정을 일체 위임하는 것이 가하뇨?” “답: 장로회정치에 위반됨이 없이 사단 혹 재단을 설립하면… 이사회 회장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느니라 <혹시 방청으로 참석할 수 있음>”이라고 한 괄호 안의 설명 등이 도처에 나타난다). 즉 「곽안련 역」이 아니고 「곽안련 역술」이라고 술(述)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6.25 전란 이후 곽안련 선교사의 역술본인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필자가 그 역술본의 옛스러운 표현을 그 본 뜻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현대어로 바꾸어 발행한 것이 1968년 이었으니 벌써 50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이르러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세분을 통해서 ‘원저자의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는데 중점을 준…’ 완역본이 발행되었으니, 이는 ‘곽안련의 축약 번역’(완역본 역자들 서문의 지칭)본과는 완연히 다르다고 본다.그러나 1918년과 1919년에 이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참고서로 쓸 일’ 이라고 결의한 것은 곽안련 역술본이요, 지금의 완역본이 아닌데, 곽안련 역술 646문답을 보면 “문: 천서가 법대로 되었는데 총회가 총대를 거절할 수 있느뇨?” “답: 총대된 자가 피소하였으면 재판을 할 수 있으되, 소속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고 풀이한다.그러면 총대천서의 위격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은 어떠하냐? 곽안련 역술 645문: 천서의 위격(違格)은 어떠한 점을 가리키느뇨? 답: 다음과 같은 점을 위격으로 인정하나니라. ① 선택하였다는 짧은 글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② 본 노회서기의 날인한 회록등본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③ 본노회 회장 혹 서기의 날인이 없는 것. ④ 연, 월, 일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 ⑤ 연, 월, 일이 오래된 것(7개월 이상). ⑥ 뜻은 방불하나 규식이 위반된 것. ⑦ 본 대회의 보고가 없는 노회의 천서. ⑧ 천서는 없고 본 미숀회가 택한 증거만 있는 것. ⑨ 천서가 우편에서 유실되던지, 지체된 것. ⑩ 본노회가 파송한 정수(定數) 외에 가파(加派)된 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그 교단의 총회규칙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은 원·부 서기와 회록서기로 되어 있고(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의 6) 천서검사위원의 임무는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보고하여 재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동 제9조 2의 6)고 하였으니, 위에서 본 정문:645문답에 따라 위격 여부를 판단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6개 노회 168명의 총대가 위에서 본 위격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모두 어겼느냐? 어긴 노회도 있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그 교단의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보면, 2008년 제93회 총회 이래로 재판국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총대권을 제재하더니(P.59), 2014년 제99회총회재판국에서는 A노회 소속 교회가 B노회 소속교회의 소원에서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 B노회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했고(동 P.95), 제100회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총대제한이 3건이나 되니, 이것이 웬 일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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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0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6
    불응 전·송사 전·총회위탁 전·국 판결은 불법무효죄로 시벌 가하나, 이명(移名) 명령은 양심자유 탄압 (승전) 총회총대는 총회의 구성요원이요, 총회총대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 없게 되니, 이를 제한 할 수가 없으며, 총회총대 파송권은 하회의 의무요 고유한 특권이니 아무에게도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관계 시리즈에서 논급하였으니 다시 말할 이유가 없고, 죄도 법이 정하고, 벌도 법이 정한대로 따르는 총회가 「총대권 정지」란 벌이 없는데도 총대권 정지를 벌칙으로 인용함은 결국 법 밖의 일이니 불법무효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판결 불응 시의 시벌> 2013년 제98회 총회(총회장 안○○ 목사, 재판국장 이○○ 목사) 회의결의 및 요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발한 불법판결이 나타났는데, “충○○노회 고○○ 씨의 충○○노회 신○교회 이○○ 씨에 대한 노회 위탁판결 청원건과 충○○노회 이○○ 씨의 충○○노회 송○○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하여 주문: (1.신○교회 금○○ 장로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2.목사 이○○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을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대로 받기로 하다.”“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김○○ 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노회 배○○ 씨의 동○○노회 구○○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울○노회 신○교회 손○○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서○○노회 성○교회 원○○ 씨의 서○○노회 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김○노회 김○○ 씨 외 5인의 김○노회 긴○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 2. 신○교회 정○○ 장로에게 2013년 7월31일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 시는 2013년 8월 1일 부로 제명출교한다. 3. 강○○ 씨는 원상회복한다. 4. 정○○ 씨는 신○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피상소인 이○○ 씨의 당회장직을 회복하고 노회공직 1년을 정지한다. 2.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이정하며, 2013년 12월 30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 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 3.김○○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한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9-91)고 하였는데 한 회기에 타교회로 이명을 가면 아무상관도 없거니와 만약 이명령(移名令)에 불응하면 교회가 주는 벌 중에 최고의 벌인 제명출교에 처한다니 도대체 저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세상나라 법 같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 것인가?첫째로 총회가 결의하여 재판하라고 맡긴 사건을 범행(고소, 상소의 경우)과 잘못된 처결(소원의 경우)을 재판하라고 맡겼지 판결에 불응에 대해서까지 재판하라고 맡겼는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하였으니, 불응하지도 않았고, 총회가 맡기지 아니한 사건을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다. 상소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리고 하였는데. 이명(移名)은 행정사건인데, 상소인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데 총회재판국은 상소인의 상소를 소원으로 바꾸어 판결할 수 있는가? 상소인이 동의했을 리도 없거니와 설혹 동의했다고 가정해도 총회재판국에 상소건을 소원건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겠는가? 양심자유를 제1원리로 삼는 장로회정치 체제가, 죄를 범했으면 시벌할 수는 있으려니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는 섭리를 따라 거주하는 곳(혹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른 곳(혹은 다른 교회)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할 수 있겠는가?어찌되었든지 이때에 불응 이전에, 불응 시에는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협박공갈 판결의 문을 열더니, 그 다음 해 즉 2014년 제99회 총회(총회장 백○○ 목사, 재판국장 정○○ 장로) 회의결의 및 요람(pp.94-96)에서 “남○○○노회 남○○교회 신○○ 씨의 황○○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3 생략, 4.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소인 신○○ 씨는 남○○교회에서 이명하여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 (1-2 생략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이○○는 목사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판결하였는데, 여기서는 피소원인은 물론 피소원인 소속노회까지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 사건표시에는 행정소원건이라고 하면서도 위탁판결 청원에 따라 노회에서 제명출교 되고 상소기일 이내에 상소가 없어 확정된 사건인데, 이를 “결의”라면서 무효로 한다고 하였으니, 소원을 받아 하회의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어 판결을「결의」라고 하였는가? 더욱 피소원인 이○○씨가 아직은 불응하지도 않았고,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것도 판결불응 사건이 아니고 소원건을 맡겼는데, 소원과 무관한 하회의 판결까지 변경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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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5
    원심 유죄가 상고심 무죄라도 소급효 없는 무죄상고 불구 원심벌 임시 집행이 교회헌법의 법의 (승전) 총회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 채택되면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p.533~534, 정문: 435)고 풀이한다. 즉 총회의 결의나 판례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상급 치리회의 결정이니, 총회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정하지 않는 한 순복해야 한다는 말이다.그사이 본란에서 본 오류의 시작이 언제 몇회 총회부터인지를 밝혀 놓는다면 혹시 오류 시행의 원조격이 되었던 분들이 이를 정정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얼른 내키지 않았던 글을 쓰기로 한다.<원상회복> 권 제9장 제94조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없고…”라고 규정되었고, 동 제99조 2의(4)에 의하면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치리도 착오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동 제13장 제141조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케 한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할 수 있는 판결은 「원판결의 취소」는 있으나 「무효」는 없으며, 또는 원판결의 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변경」하거나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 재판국(즉 총회상설재판국을 가리킨다)에 돌려보내는 환부(還付), 그리고 환부해도 부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새 재판국 즉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맡기거나, 하회로 갱심(更審)하도록 「환송」할 수 있다고 하였거니와, 그 어디에도 「원상회복」이 없다. 그런데 2001년 제86회 총회(총회장 예○○ 목사, 재판국장 백○○ 목사)에서 「원상회복」판결이 생기더니(동 총회촬요 및 요람 p.53), 그 후에는 이 「원상회복」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 것은 상회 하회를 가리지 아니하고 판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는 것이기에, 권 제9장 제100조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즉 훈계 수준의 벌)나 견책(즉 책망하는 수준의 벌)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가리킨다)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하였으니 예컨대 수찬정지의 벌을 받게 되면 그 사이 상소하거나 말았거나, 즉시 수찬정지 벌은 시행되어 오다가 상회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바로 그 시각부터가 무죄이지, 그 이전에는 이미 시행된 수찬정지(과거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가에서는 이럴 경우 미결수금 기간의 억울한 수금에 대하여 형사 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변상하게 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결하였으니, 설혹 잘못 판결이어서 억울하게 된 일은 그대로 감내하게 할지언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판결을 뒤집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할 수는 없다 함이 교회헌법의 입장이다. 그러니 원상회복은 권 제9장 제100조에 상충되는 것이 확실한데(이미 시행된 원심의 시벌을 무효로 되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상회복 판결을 하는가? 필자는 이렇게 된 것이 제86회 총회장이나 재판국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가결하여 판례를 형성한 것은 제90회 총회 구성요원이었던 전체 총대들의 결의로 이루어졌으니 하는 말이다.<주문하다> “재판국 안○○ 씨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생략 2)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한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히 분책하라. 3) 광○노회 광○교회 승○○ 씨 외 5인의 상소건은 유보하기로 하다. 5) 경○○노회 조○○ 씨 외 2명의 상소건은 기각한다…”(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 p.61) 판결 주문은 재판의 결론인데, 여기서 “주문한다”는 표시는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구형하면 판사가 판결하듯 “구형한다”함을 주문한다 하였으니, 이 주문은 주문(主文)이 아니고 주문(注文)인 것 같아 실소(失笑)를 금치 못한다. 여기서부터 재판국 보고에서 “주문합니다”가 생겨나더니,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윤○○ 목사)에서 총회(필자 주: 행정회)를 치리회(필자 주: 재판회)로 변경하고 총회가 직할 심의하는 자리에서 기소위원 등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가 또 나왔으니 전자는 총회재판국이 “주문합니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총회 직할 심리석상에서 “주문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뭐라고 해야 하겠는가? 교회재판에는 검사도 없고 구형(求刑)도 없이 재판회나 재판국이 직접 심리하고 판결함이 있을 뿐이요, 기소위원은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원고인데, 원고인 기소위원이 판결에 간섭하다니 마구잡이식이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지 않겠는가?<총대권 정지> “전○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을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한다” 한 것이 「총회총대권 정지」를 일종의 시벌처럼 결의하더니(2006년 제91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 1년을 지난 제93회 총회 이후에는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써 총회총대권을 정지 하고 있다. (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59, 2012년 제97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77, 2013년 제9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76, 제100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118)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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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10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4
    위법한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에 따라“‘공직정지’ ○년에 처한다”식의 판결은 황당무계 (승전)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충○노회 서기 L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②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③충○노회 L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 ①충○노회 L, 이○○, 이○○, 박○○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 ②충○노회 김○○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 ④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 회기에 박○○ 씨에게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과 3년 두 번 벌을 받았고, L 씨는 한 회기에 강도권 외에 2년과, 6개월과, 3년 즉 세 번에 5년 6개월 공직정지에 처한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차례로 본다. 우선 사건표시에서 충○노회 ○○순 씨가 동 노회 노회장으로 밝혀졌으나(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참조) 기록상으로는 개인이 되었으니 잘못이고,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노회장 ○○순)에 대한 소원건”, 혹은 소원인 ○○혁 씨가 충○노회(노회장 ○○순으로 하던지, 권 제9장 제90조에 의한 대표자 ○○○로 할 것)를 피소원인으로 한 소원건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그리고 이 사건은 시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상소가 아니고,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소원(권 제9장 제84조)이니, 상회는 “…그 소원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동 제89조)대로 하는 것인데, 이 판결보고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 씨에게 공지정지 1년과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이○○, 김○○, 고○○ 씨 등에게는 각기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L 씨의 경우는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도합 5년 6개월 “공직정지 처분에 처한다”고 했으니, 이는 고소 혹은 상소에 따르는 시벌형식일 수는 있어도,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하다고(권 제9장 제89조) 하는 소원건의 판결형식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소원(訴願)이 아니고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상소였다고 가정해도 법이 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이니 이 중의 어느 하나로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공직정지」라니, 총회재판국은 벌을 만들어서 처할 수도 있는가? 2중, 3중의 불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두웠던 시절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에 이어 곤장형에 처하거나 화가 나면 일가친척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멸족을 시키거나 마음대로 하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소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는가? 어떻게 벌을 만들어 주는가?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이 안건이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첫째로 교인의 재판관할은 소속노회이니(권 제4장 제19조),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인이나 목사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 L 씨 등 21명을 피고로 한 고소를 직접 받았는가? 총회가 직접 받은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둘째로 혹시 받을 수 있는 고소였다고 가정해도 그 고소장은 서기가 접수하는 것이고, 서기는 총회개회 전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헌의부로 넘겨야 하고, 헌의부는 그 문서의 격식 경유부전 등 결격사유가 없는 문서를 분류 구분하여 총회의 결의로 해당 각 부로 보내게 되는데, 제100회 총회 헌의부 보고에 재판건 45건 중에 충○노회 윤○○ 씨가 충○노회 L 씨 외 20인 고소한 건을 재판국으로 보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1장 제134조 2)는 규정은 행정착오로 헌의부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 아닐찐데 이 사건 판결도 불법무효임을 면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9-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고○○ 씨가 시벌된 것은 5월 18일이고 해벌 된 것은 5개월을 지난 10월 8-9일에 회집된 노회에서였다면서 이것이 왜 3년이 지난 2015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가? 5월에 시벌하고 10월에 해벌했다면서 해벌이 어떻게 불법이 되었는가? 유기시벌이 아닌 이상 해벌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고, 회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으면 회에서 표결하여 과반수가 회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해벌을 진행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해벌할 수가 없을 터인데, 도대체 해벌이 불법이라니 어떤 불법인가?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소원해야 하고, 소원 없이 10일이 경과되었으면 즉 2012년 10월 19일부터는 확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3년이 경과된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가 확정을 실효화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주문:④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권 제13장 제142조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은 규정을 재판국이 짓밟은 판결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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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3
    행정절차 중지는 상회의무 포기하고 하회 구박총회는 정치부, 노회는 임사부 호칭 100년전 결정 (승전) “⑥상기 5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 평○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총대천서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본란에서 자세히 논급한 바 있어 그냥 넘기거니와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치리장로로 구성하게 되니, 결국 장로회정치란 목사와 장로의 회의에 의한 통치체제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통치권 즉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하여 시벌하는 권징권을 가리킴이니, 세상나라에서는 통치권이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립하여 상호견제를 이루게 하는 정치제제 즉 3권분립 체제이지만, 교회 치리권(즉 통치권)은 분립이 아니니 이를테면 행정권과 권징권 즉 양권일체체제이니,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마다, 행정권도 있고, 권징권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치리회의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오류를 범할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는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니, 청원도 못하고, 헌의도 못하고, 온갖 증장도 발급하지 않겠다면 교단 소속 노회와 지교회라는 증명도 발급하지 아니하며, 교단 소속 목사의 신분관계에 대해서도 증명발급을 않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같이 행정중지 기간에는 해 노회나 노회소속 지교회가 죽거나 말거나 상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중지기간 동안은 사실상 해 노회를 제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겠는데, 총회가 잠정적으로라도 노회를 제명하는가? 총회의 직무(정 제12장 제4조)나 총회의 권한(동 제5조) 규정에서도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2) 라고는 하였으되, 관계 중지도 없고, 잠정적인 제명도 없는데, 행정절차 중지가 웬 말인가?군○노회 이○○ 씨의 군○○노회 배○○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 이○○ 씨는 2015. 3. 3. 까지 사임서를 소속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동년 3월 5일까지 「임원·정치부」에서 수리한다. ② 군○○○교회는 2015. 3. 6. 까지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일금 팔천만원을 지급한다. ③ 양측은 교회 및 사회법정에 고소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2015. 3. 6. 까지 취하하고, 추후 양측은 본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④ 이○○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 강도권은 본건 판결과 함께 취소한다. ⑤ 피상소인측(군○○교회 포함)은 위 조정을 받기로 한 바, 상소인 측이 위 조정을 거부할 시, 본건을 기각하고 이○○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 강도권을 취소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첫째로 사건 표시를 ‘군○○노회 이○○ 목사가 군○○노회(<노회장 배○○>)에 대한 소원건’으로 표시될 사건이었다. 배○○ 씨가 동 노회의 노회장으로 밝혀졌으니 말이다(2014년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291).그리고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판결한 내용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소원인 이○○ 목사가 군○○노회 소속 군○○○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 임시로 강도권을 주어 시무하는 중 배척을 받아 교회 및 사회법정에 민·형사상 소송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노회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설교목사 이○○ 씨가 총회에 소원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법대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양측의 승낙으로 조종하기로 하고 조종하기를, 소원인 이○○ 목사는 설교목사를 사면하기로 하고 피소원인(군○○○교회 포함)측 (피상소인 측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필자 주: )은 사면하는 소원인 이○○ 목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팔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같은데, 왜 판결하지 아니하고 조종하기로 하였는지? 임시 강도권을 주어 이 사건교회에서 설교하게 했던 목사였었다면서, 일금 팔천만원이란 거액의 퇴직위로금까지 주어서 그만두게 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결로 여겨지나, (총회설립 100주년 인명록에 의하면 이○○ 씨가 해 교회 담임목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설교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소원내용을 알 수 없어 더 말할 수가 없으나 다만 기록상으로는 임시강도권을 부여하여 설교하게 한 목사이니, 지교회를 시무하도록 허락한 시무목사(인시목사)도 위임목사도 아닌데, 사면서를 내게 조종한 일이나, 이를「임원·정치부」에서 수리한다고 하였는데, 노회에 정치부가 아직 있는가?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각 노회의 뎡사위원은 임사(任事)로 개칭할 일, 나. 총회와 노회 아래 있는 각 위원회의 회(會)자는 부(部)로 변경할”(동 총회록 p.18)이라고 결의하였으니, 이 결의에 따라 ‘총회와 노회 아래 있는 각 위원회가 부(部)로 바뀌고(지금처럼 상비부 즉 부가 되고), 총회는 정치위원이 정치부가 되고 노회는 임사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노회는 아직 정치부가 있는가? 총회재판국은 재판기관인가? 협의 조정기관인가? 재판기관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장도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사건은 재판해야 하고 어떤 사건은 조정해야 하는가?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권 제2장 제10조)는 규정은 분명히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원심관계 규정인가? 모든 심급이 다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인가? 조용히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원심 관계 규정인데,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판결을 받았고,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에 계류되었는데, “여기서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조종하는가?재판자리에 앉으신 어른들이여! 사건 처결을 내 생각대로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내 생각에 맞추어 법을 찾는 입장과, 법이 규정한 법의(法意)에 따라 사건을 처결하려고 법을 찾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이 옳겠는가? 후자였다고 하면 상소심에서 조정법규를 찾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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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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