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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상)
    수의 가결된 헌법개정안 당석 이의로 보류 웬 말위임목사를 노회 언권회원이 되게 한 개정헌법 먼저 합동측의 헌법, 2014년 3월 10일 개정 1쇄의 서문 중 임시목사 칭호 변경관계 기록을 본다.<경위> 『2009년 9월 21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회집한 제94회 총회는 구미노회 외 65개 노회가 헌의한 헌법수정의 건(임시목사 관련)에 대하여 헌법개정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였다. 동 위원회가 개정안을 (2010년 9월 27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회집한) 제95회 총회에 보고하니, 총회가 수정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총회에서 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이후 2011년 9월 19일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회집한 제96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부회원의 이의제기로 공포가 보류되어 오던 중 2013년 9월 23일 수원 라비돌 리조트에서 회집한 제98회 총회에서 다수노회가 헌 법개정 노회수의 가결에 대한 공포시행을 헌의하여 동 개정안이(정치 제4장 제4조 2항, 제15장 제12조 1항)법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주후 2013년 9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8회 총회장 안영환, 제 94회기 헌법개정 연구위원장 서광호, 위원 박보근, 김영옥, 남승찬, 방두현』 첫째로 개정과정을 보면 2009년 9월 제94회 총회에 헌법 교회정치 개정안은 구미노회 등 66개 노회가 임시목사 관계규정의 변경을 청원하는 헌법개정의 건이었으니, 그 해의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전국 노회 수가 135개 노회였으니 반에 하나가 모자라는 다수노회가 헌의하고 있었다. (2009년 제94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p.63~67). 정 제23장(헌법개정) 제 4조에 의하면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 1, 2조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회가 이 헌의를 심의 결의해야 전국 노회에 수의(垂議)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한 그대로 수의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경우 공통되는 것은 임시목사 관계규정을 개정하자는 뜻은 분명하나,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각기 다른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니 종합된 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5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 다음 해 즉 제95회 총회에서 연구위원회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니, 수정 채택하여 전국노회에 수의하였고, 제96회 총회(2011년)에서 수의결과 가결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면, 총회장은 공포시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겠는데, “일부 회원들의 이의제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해서 공포가 보류되었다고 함은 이해할 수가 없고, 부당한 억측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총회의 구성요원된 총대 중 장로 외에는 모조리 위임목사들이요 임시목사가 없으니, 위임목사인 총대들이 임시목사를 존중하는 헌법개정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일이 수의공포를 못(안)하게 한 것은 혹 아니겠는가? 헌법개정안의 수의가결은 오직 공포 시행이 있을 뿐이요 (정 제23장 제 1조), 총회가 이를 유보하거나 반대할 사안이 될 수가 없겠으니 말이다.그런데 총회는 헌법개정안 수의 가결 보고 후 2년이 지난 제98회 총회 (2013년)에서 어느 노회의 공포 촉구 헌의를 받고 제98회 총회장(안명환)이 공포하여 시행케 되었으니, 참으로 어렵게 어렵게 임시목사 관계규정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내역> 정 제4장 제4조 2. 임시목사를「시무목사」로 그 칭호를 바꾸면서, 동 제 15장 제 12조의 「임시목사의 권한」 규정도 「시무목사의 권한」으로 개정하여 임시목사가 헌법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정 제4장 제4조 3. 부목사 항의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는 규정은 그냥 두었으니, 교회헌법에는 아직 「임시목사」가 있으니 웬 일인가? 미처 살피지 못한데서 생긴 실착인 것처럼 생각해 본다.이제 개정된 조문과, 개정 이전의 조문을 괄호 안에 넣어 대조해 본다.“「2. 시무목사 (임시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즉 첫머리에서 “임시목사”를 「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바뀌었을 뿐인데, 단서는 크게 바뀌었으니, 개정 이전의 단서는 “단,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개정된 단서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 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첫째로 임시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로 바꾸었는데, 시무목사란 노회의 결의로 시무허락을 받은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등의 총칭인데, 하필이면 헌정사(憲政史)상 무임 목사가 아니면 시무목사로 여겨 온 전통을 짓밟고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라고 하여 혼란을 야기하는가?정 제10장(노회) 제 3조(회원자격) “지교회 시무목사(즉 개정안대로는 구 임시목사를 가리킴이 된다)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회원권이 구비되는 목사는 지교회 시무목사(즉 임시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나,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로 한정하였으니, 여기서 제외된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 중에 있게 되므로,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이 없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옳은가?둘째로 시무기간 문제이다. 조직교회 시무 시무목사(임시목사)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1년 그대로 두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장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칭호는 같은 시무목사인데 조직교회를 시무하면 당회가 있어 독재하려고 해도 독재할 수가 없지만, 미조직교회는 목사 홀로 다스리니 독재할 수밖에 없겠는데 왜 3년 연장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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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7-07-26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하)
    총회는 목사와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 없다피해자의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승전)당회가 재판사건을 판결하였는데, 상소기일(후 10일)이 지나도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니, 상회가 간섭할 이유가 없고, 노회가 재판사건을 판결하였는데, 상소기일(후 10일)에 지나기까지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니, 상회인 총회가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호에서 본 재판관할대로,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해야 하고, 목사재판은 노회가 해야 하니, 총회는 상소가 없는 한 교인도 목사도 직접 재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정문: 430문답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 그런즉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권 제12장 제7조 단서)고 한 규정대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법이 정한 관할대로 피기소인이 된 총회총대가 목사이면 그 목사 소속노회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장로이면 그 장로의 소속당회에 가서 재판해야 한다는 말이다.<기소위원공지사항의 속셈> 그런데 기소위원 공지사항에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등 열한번이나 인용하고 있으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기 보다는 먼저 사안(事案)을 만들어 놓고, 사안에 맞는 법조문을 찾아 맞추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첫째로 명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소위원이라 한다” 하고 정치 제12장이라고 하였는데 총회기소위원 명칭에 제1조 총회의 정의, 제2조 총회의 조직, 제3조 성수, 제4조 총회의 직무, 제5조 총회의 권한, 제6조 총회의 회집, 제7조 개회, 폐회의식에「기소위원」이란 글귀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갖다 붙였는가? 그리고 「2).법적인 근거에 교회헌법 제1장 3조」라고 하였는데, 교회헌법이라면 Ⅰ. 신조 Ⅱ. 성경소요리문답 Ⅲ. 성경대요리문답 Ⅳ. 정치 Ⅴ. 헌법적 규칙 Ⅵ. 권징조례 Ⅶ. 예배모범을 가리키는 통칭인데, 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기관이 다른데에서는 교회정치니 권징이니 할 줄 알면서도 여기서는 그냥 교회헌법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 제1장 원리에서 직원과 그 책임 원리와 치리권 원리를 근거로 했다는데,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는 권 제2장 제7조와, 동 제12조에서 기소위원을 회원 중 한 사람이나 두 세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면 족하게 여겨지는데, 왜 권징조례 아닌 교회정치 규정인가? 법이 정한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고(권 제2장 제7조 단서), 기소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한다(동 제12조)라고 하였으니, 피고(피기소인)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4)방법에서 ① 증거 수합과 시벌권 ② 소환 및 증거제출 ③ 기소권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교회헌법이 규정한 기소위원이 아니고, 마치 형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요, 단독제의 관청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행하는 검사(檢事)로 여기는 것이 되었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옳은가? 2. 기소위원 매뉴얼 「8) 기소위원 권한 보장」에서 “기소위원 재직시 면책권, 기소위원 활동에 대하여 불소추권”이라고 하였는데, 사항마다 법적인 근거를 밝히더니 여기서는 왜 안 밝혔을까? 아니면 못 밝혔는가? 면책권이란 마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기소위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같은데, 교회헌법에 이런 귀족계급 규정이 어디 있는가? 그러고서도 또 기소위원 활동에 대하여 불소추권, 즉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권한까지 보장한다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101회 총회에서 교회헌법이 바뀐 것도 아니니, 그렇다면 대한예수교 총회가 1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도 위와 같은 기소위원제를 왜 행하지 못(않)했다고 하겠는가? 법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거나 활용하거나 인용할 줄 몰라서였겠는가?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으로는 면책권이니 불소추권이니 하는 그런 기소위원제를 설정할 수도 없고, 설정해서도 아니된다고 여겨서였다고 보는 것은 교회헌법에는 면책규정도 없고 불소추권도 없으며, 기소하는 것도 치리회가 하게 되었는데(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기소위원 공지사항」은 치리회 아닌 기소위원이 기소하게 하였으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교회헌법은 치리회 즉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기소하게 하였는데, 공지사항은 기소위원(즉 치리회 아닌 개인)이 기소하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그리고 이처럼 기소위원을 세상나라의 검사(檢事)처럼 여기는 행태는 올해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정확히는 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P.61)에 의하면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한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문책하라”고 하였는데, 위의 ‘주문한다’는 판결주문의 주문(主文)이 아니고 주문(注文)으로 여겨지고, 이 주문(注文)은 마치 세상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구형(求刑)하는 것 같이 씌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주문(注文)이 작년 9월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여 신임원을 선거하고, 임원교체식을 통하여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권한 밖에 없는 제100회 총회장(즉 직전총회장)이, 제101회 총회를 개회한 후 임원선거 이전에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을 따라, 총회를 치리회로(재판회로가 맞다) 변경하고 기소위원도 위 위원회에서 정○○, 이○○목사를 청원한대로 허락하였는데, 마치 검사가 논고하듯 긴 설명 끝에 정 제1장 3조, 4조 위반과, 15장 10조 3항, 11조 3항…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총대권 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 후에 가부를 물어 판결하였으니, 이 주문(注文)이 마치 검사의 구형, 바로 그것이 되었으니, 이와같이 합동측 총회의 기소위원은 오래 전부터 세상나라의 검사(檢事) 구실을 해 온 것이 뚜렷이 밝혀졌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소위원제」로 기관지를 통해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교회헌법을 파괴하고,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며 각급치리회의 직무를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는 체제적인 특색과 재판관할마저 짓밟는 일임을 지적하고 붓을 놓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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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중)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총회 상정 의안총회치리권 없는 임원처결은 불법무효 (승전)세월이 많이 흘렀거니와, 한때 전권위원회 전권정치가 온 총회를 휘두르고 있을 때에, 총회개회 벽두에 총회서기를 역임하신 K모 목사가 총회 모든 회무를 L모 씨에게 일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하니, 누군가가 재청합니다고도 했다. 그때에 총회장 P 씨가 얼른 가부를 물을 것처럼 여겨지자, 대구의 유명한 배 모 장로가 손을 좌우로 휘저으면서 나가서 “그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고 하여 엇나가는 고비에서 바로잡은 일이 있었는데, 교회회의에서 맡기기로 하는 결의란 장로회정치 체제에 있어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되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만 있게 하였으니(정 제8장 제1조), 치리회 아닌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무리에게 치리권 행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련한 특수경험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본회의에 직접 내어 놓고 처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노련한 특수경험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뽑아, 그 의안에 대한 처결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즉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마친)를 토대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하는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를 영위하기 위한 한 방도이다. 다만 이른 바 전권위원회도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일 뿐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고, 따라서 맡긴 의안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채택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되는 일반위원회와는 달리 전권위원회만은 맡겨진 일의 긴급성과, 처결의 적기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이라고 해도 전권위원회의 결의대로 임시처결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전권위원회라고 불리지만, 그 처결은 어디까지 임시처결이니, 그 후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그 보고가 정당하면 그대로 채용하여 사건을 종결하려니와, 만일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달리 처결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즉 교회회의에서 누구에게 결의하여 맡기기로 하는 온갖 결의는 치리권이 없는 그 누구에게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가 되고, 효과적인 회의가 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안건을 임원회에 맡겼으니, 임원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의라는 주장은 장로회정치 체제는 물론 교회회의법에 있어서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도 반하는 그릇된 입장이다.<기소위원은 원고> 위에서 본 총회의「기소위원 공지사항」은 기소위원이란 뜻도 옳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권 제2장(원고와 피고) 제 7조를 본다.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즉 소송을 하는 자가 원고라고 하는 말이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말하는 “…소송하는 원고”는 개인이었는데, 뒤에서는 개인 아닌 치리회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즉 치리회가 고소하는 것을 「기소」라고 했고,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코자 할 때에는…”, 즉 치리회도 아니고, 피해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가 하는 고소도 기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권징조례는 피해당사자도, 치리회도 제3자도 다 고소할 수 있고, 피해당사자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은 「고소」, 치리회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은 「기소」, 제3자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도 「기소」라고 하였으니, 결국 고소와 기소는 같은 뜻인데, 다만 제11조에서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라고 하였고, 동 제12조에서는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치리회가 가결하고 치리회가 원고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치리회 회원 전체가 원고구실을 할 수 없으니, 치리회를 대표하는 위원 한 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선정해서 원고구실을 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런즉 이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에야 선임하는 것이고, 기소하기로 가결하기 이전에는 원고구실을 해야 할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총회의 「기소위원 공지사항」을 통한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등 선임은 기소사건 없이 선정된 기소위원 등이니 당연무효요, 더욱이 기소할 여부를 결정할 치리회, 즉 제101회 총회가 2016년 9월에 총회장의 파회선언(정 제12장 제7조)으로 총회권을 행사할 총회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총회기소위원 공지라니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총회 기소위원 고지사항의 속셈>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무기력한 대응뿐이었습니다. 금번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기소위원제」로 총회장, 노회의 헌의와 101회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 무슨 뜻인가? 즉각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의뢰라니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의뢰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총회원인 목사, 장로가 범죄하여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고 하니, 이 공지사항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그는 교회재판의 초보적인 상식이라고도 할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재판관할마저 모르는 수준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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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3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상)
    노회재판국: 사건종결로 소멸되는 임시조직총회재판국 : 매년 국원 1/3 개선 뿐 상설조직 기독신문 2016. 12. 27자, 2면 전단광고에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총회장과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명의로 게재하고 있는데,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 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속수무책 무기력한 대응뿐이었습니다. 금번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기소위원 제」로 총회장, 노회의 헌의와, 101회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소위원제도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조심스레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기소위원의 활동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기본 매뉴얼을 공지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수규정(定數規定)에 따라 조직되는 노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임시재판국이니, 사건이 종결되면 자동 소멸되지만, 총회재판국은 국원이 목사 수와 장로 수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국원 3분의 1 씩 개선하게 하였으니(권 제13장 제124조, 동 134조), 즉 일반 상비부와 같이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었으니, 해마다 1년조는 없어져도, 2년조와 3년조는 1년조와 2년조로 바뀌는 것 뿐 , 없앨 수가 없는 것은, 선거할 때에 3년 임기, 혹은 2년 임기의 재판국원으로 선거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해마다 3년조 국원을 선거하여 국의 결원을 보충하게 되니 사건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노회(임시재판국)와는 달리, 대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는 물론, 사건이 없을 때에도 항상 조직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리는데, 합동측이 한때 이 총회상설재판국의 뜻을 곡해 또는 왜곡하여(?), 총회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에서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분립 체제 하의 사법부, 즉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여기고,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하기는커녕(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아무 때이건, 재판비용 규정까지 짓밟고(권 제13장 제142조) 3백인가 4백만원을 내면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한다고 했다가, 이를 취소하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여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필자가 잘못 헤아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 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속수무책 무기력한 대응 뿐이었습니다” 한 것으로 보아, 혹은 “…기소위원회의 활동이 없기를 소망하면서…”운운한 것으로 보아, 총회상설재판국이라고 하면서, 총회가 알기는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 모르게 직접 재판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을 때와 똑같이, 기소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총회가 알기는커녕 총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아무 때든지 이른 바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는 것처처럼 공지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하는 말이다.첫째로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와 같이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소집할 수 있는(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는) 상설체 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매년 1회 정례회로 회집하되…”(정 제13장 제6조),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아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폐회선언(closing of the meeting)이 아니고 산회선언(breaking of the meeting)이겠는가? 폐회는 문을 닫는 것 뿐이니, 다시 개회(opening the meeting) 할 수 있으나 산회는 모여서 회가 되게 했던 상태에서 그 회를 흩어지게 하여 회가 되기 이전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이니, 즉 회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총회는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총회장은 위 법조문의 규정대로 파회선언 했으니, 남은 것은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일 뿐이고, 또는 제102회 총회가 회집되기까지는 총회헌법과 규칙이 접한대로 정치부, 교육부 등 20개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이니 총회 파회 후에도 없어질 수가 없다)와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는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대로 그 직무를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게 된다. 즉 총회 개회기간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 파회기간 중에는 이를테면 여러 분과별 총회로 그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 백년 역사에 시초부터 총회임원은 있어왔으나 총회임원회는 없었고, 내회장소 결정하는 일 등을 임원에게 맡기는 결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임원회는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임원회가 생겼으나, 총회적인 직무는 위와같이 헌법과 규칙이 정한대로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된 직무를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 등이 수행하게 되니, (남은 직무가 있을 수 없고) 총회가 별도로 결의하여 위탁하는 경미한 시무적인 안건은 몰라도 총회의 의안은 모두 치리권을 가진 총회의 결의로 종결될 의안들이니,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처결될 의안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오래 전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총회회기 중에는 총회의 결의로 교회를 다스리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다스리는 정치가 장로회정치이다”는 OX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O라고 해서 놀랍게 여겼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O를 정답으로 여기는 이들이 상당수이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총회들이 사실상 그렇게 다스리고 있으니 말이다. 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모조리 치리권을 가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리될 안건이요, 그 중에서 어떤 안건을 골라서(잔무를 만들어서)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가 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싶다. 누가 고르느냐? 왜 고르느냐? 시간이 되어서 잔무가 되었는데, 고르기는 누가 골랐는가? 회기 연장은 합법이요, 유안건(留案件)을 만드는 것도 합법인데, 왜 합법의 길이 있는데도, 총회의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될 의안을 치리권이 없는 임원회에서 처결하는 불법의 길을 고집하는가? 총회가 맡겨서 임원회가 처결했으면, 임원회의 처결이 총회의 처결이 되었는데, 왜 불법! 불법! 하고 열을 올리는가?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7-06-09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피기소인)에게 이런 저런 벌을 주자는 주문(注文)을 받아들여 결의(판결)하였으니 그 결의(판결)는 불법 무효이다.권 제2장 제12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당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회원 중 한사람 혹은 두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즉 총회기소위원들은 K, S, J, H, A 다섯 분을 피기소인(피고)로 기소한 원고(기소위원)들이니,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이 사건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소원들의 주문(注文)을 받아, 판결 주문(主文)을 결정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참조: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2>원고가 없어도 지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진행하는 재판사건(권 제2장 제7조)에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그 사건의 원고가 된다.(권 제2장 제12조).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K,K,S 목사> 기소이유는 정 제 1장 제3조,<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필자 주: 이하 같다> 제4조<진리와 행위의 관계> 위반과, 제15장 제10조<임직예식> ③항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제11조 <위임예식> ③ 위반과, 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3항 5항에 근거, 권 제1장 제3조 <범죄>, 제4조<재판안건> 제4장 제19조 <목사에 과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시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정 제1장 제7조 <치리권>. 그리고 제8조 <권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정 제8장 4조, 회개치 않을 시 제명과 권 제5장 제35조 정직에서 6장 45조 분열자에 대한 목사면직과 권 제7장 제54조 관할을 배척할 시 그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총대권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6. 9. 26. 기소위원 처결 이종철 이상입니다” 동의, 재청, 가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 CH 목사> 보고합니다. 기소장 목사 기소위원 이종철, 피고 S, CH 목사 소속 한남노회… 주문 헌법 제1장 8조, 8장 2조, 4조, 10장 1조 1항, 2항 제12장 1조, 4조, 5조 4항에 따라 권징 제1장 2조, 3조, 4조, 제4장 19조에 근거하여 정8장 4조 7장 54조, 권5:35조에 최고의 법을 적용하고 6장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당회로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교단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본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한다… 기소이유: 권 제1장 제3조, 4조, 11조, 12조 근거 제3장 제16조 4장 19조에 근거하여 기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일괄기소> 기소장 원고 윤○○, 기소위원 이○○, 피고 J. JM, 기소장 윤○○, 기소위원 이○○, 피기소인 J. JH 기소장 원고 기소위원 윤○○, 기소위원 이○○ 피고 A. MH 헌법 정 제1장 제8조, 피고 A. MH 소래노회 목사 주문: 헌법 정 제1장 제8조, 제8장 제2조, 3조, 4조, 제4장 제19조에 근거하여 정 제8장 제4조 제7장 제54조 권 제5장 35조에 최후의 벌을 적용하여 6장 42조를 주문합니다. 목사를 면직하며, 공정한 목회자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단에서 영구 출교토록 한다.<J. JM> 상기 피고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로서 성경과 교단헌법과 총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주문합니다. 피기소인 J. JM, 피기소인 J. JH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동의 가부, 예, 됐습니다(의사봉 3타) 자, 지금 총대권이 정지되시고 지금 판결 받으신 분들, 그 노회 그 분들 밖으로 내보내세요. 검사 사찰위원 뭐합니까? 지금 재판 종결됐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재판기록은 어느 언론사의 녹취록에 의한 것이니 혹시 사실과 어느 정도 다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은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원고로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으나(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참조) 재판을 청구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런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재판하는 이 사건 재판에 있어 기소위원은 마치 세상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하듯, 시종 “어떤 벌을 줄 것을 주문합니다”에 따라 총회장이 가부를 묻는 형식이 되었으니, 웃어야 하는가? 울어야 하는가? 또 기소위원의 “주문합나다”를 구형(求刑)으로 여긴다고 해도 총회(행정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재판회로 변경한다는 동의가 아니고 치리회로 변경하자가고 동의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전체 총회원이 다 재판관이 되었는데, 심리는커녕 논란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가부를 묻다니 이런 재판도 있는가? 교회법의 기소위원은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회에 제출했으면 할 일은 다했고, 원·피고 신문에서 묻는 말이 있으면 답변할 뿐이요 재판회원이 아니니 구형(求刑)은 커녕 재판회 판단에 간섭도 하지 못한다. 끝으로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기소권의 대상은 오직 관할 하에 있는 회원에 국한되는데(권 제2장 제10조 동 제15조), 그러므로 “하회에 파송한 총대천서를 서기가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 제12장 제6조)고 하였으니, 기소하기 전에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했으면 총회가 기소할 수 있고, 호명하지 않았으면 총회원이 아니니 총회기소는 불법무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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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7-06-02
  • 특별기고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총회의 목사 직접재판권 행사도 당연무효‘총대권 정지’벌 조작은 무법천지 선포인가?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회했다”(기독신문, 2016.9.27.자 1면 머리기사)고 하였는데, 요즈음 「교회」와 「교회당」의 분별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충현교회」란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를 가리킴이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1회 총회총대들이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집에 (함께) 참석하였는가? 회집장소를 가리킬 때에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예배당」즉 「교회당」이라고 집당(堂)자를 덧붙여야 한다는 말이다.<상설체 조직과 비상설체 조직> 그리고 치리회 조직도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회집이 가능한,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이 가능한) 조직체라고 해서 상설체 조직(Permanent body)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는 해마다 오직 한번 정례(定例)로 회집하여 회무를 마치는 기간(매년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금요일까지이니, 불과 닷새동안의 한시적(限時的)인 조직체이니, 회무를 마치고 폐회함과 동시에 총회구성요원이었던 총회총대들의 총회원으로서의 권한(임기)도 만료되므로, 임시회로 회집하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회집할 수 없는 조직체라고 해서 비상설체조직(非常設體組織)이다.<폐회와 파회>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물론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도 「개회」라고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은 폐회하기로 가결해야 하는데,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페회선언으로 폐회하는데,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회(罷會)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되었으니, 폐회결의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회선언으로 마치게 된다.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총회는 상설체(Permanent body) 가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sine die 무기한으로), 익년 총회는 새로 회집한다.(…calling a new Assembly to meet the next year.) (429문답 ⑧). 결국 상설체조직체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문을 열고 닫는, 즉 개회와 폐회에 아무런 재한도 없으나.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개회는 정례(定例)로 매년 한번이요, 폐회로 파회 후에는 그 회(回)의 총회는 회의체로서의 기능 혹은 그 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회집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개회 직후(즉 101회 총회가 개회된 직후…필자 주:)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할 것을(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 치리회는 통상적으로 회집하는 것이 행정건 처결을 위한 행정회이니, 재판은 행정회에서 할 수 없으니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요즈음 통상적인 회의인 행정회와 재판회의 분별 없이 모조리 치리회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최고치리회인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였다니 말이 되는가?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된 치리회(아닌 재판회)에서 “고○○ 목사 총대권 5년 정지, 송○○ 목사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와,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를 결의, 또 주○○ 목사와 정○○ 목사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안○○ 목사는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삭제, 교단 영구출교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해당인사들이 소속된 관서노회, 동광주노회, 성남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 등은 총대청서가 제하되었으며, 이외에 100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동인천노회와 충북노회도 천서가 제한됐다. 최종천서 금지 당한 총대는 7개노회 70여명에 달했다…”고 하였으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 여부를 묻는 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졸견(拙見)을 밝힌다.첫째로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8일에 파회되어(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5),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제101회 회집일인 2016년 9월 26일 충현교회당에서 회집된 총회에서 개회성수를 확인하고 「제101회 총회」가 개회된 것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제101회 총회장 사회 하에 회무를 처결해야 옳겠는데, 왜 1년 전의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회무를 처결하는가? 제100회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고, 제101회 총회임원을 선출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권한 밖에 없는데(정 제12장 제6조, 정문:456-457, 455문답 참조), 이같은 헌법의 규정을 짓밟고, 임원선거를 뒤로 밀어 두고, 제100회 총회장(정확히는 직전총회장이니 증경총회장 중 한 분일 뿐이다)이 제101회 회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데(물론 그것은 직전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니 어서 임원을 선거하자고 불법을 지적한 분이 없었을 리가 없으려니와) 총대 1572명 중에서 찬성이 다수여서 가결되었으리니, 이 불법 참사를 제100회 총회장만 탓할 수 있겠는가? 1572명이여! 어쩌다가 총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둘째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가 제101회 총회장의 사회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도 치리회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려고 하면 재판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없는데도 바꿀 이유가 있는가? 누가 위의 다섯분을 고소했는가? 고소했다고 가정해도 고, 송, 주, 정, 안, 다섯 분이 다 목사인데, 목사 고소를 총회가 직접 받는가? 고소하는 원고가 없어도 치리회가 기소코자 하면 직접 기소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권 제2장 제10조~제12조) 총회가 총회원된 목사,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되, 재판은 장로의 경우는 소속당회에서, 목사는 그 소속노회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권 제4장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한 조문도 읽지 않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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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9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30
    관할·합의 규정 어떻게 ‘조정’ 규정 둔갑하나?사건표기엔 ‘고소사건’, 심리처결 때는 ‘소원’되나? (승전)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한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조정 결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2012년 제97회 총 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 그런데 이 사건이 총회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 헌의부 보고에 따라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게 되었을 터인데, 제97회총회 헌의부 보고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65~67)의 37건 재판건 중에 재판국이 ‘조정 결정한다’고 한 서○노회 사건이 없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이 문서기록만 가지고서 판단한다면 총회서기는 이 사건을 접수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헌의부에 보낼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총회가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기로 가결한 적도 없는데,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 되겠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년도 헌의부 보고 (2001 년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를 보니, 거기에 “서경노회 박○○ 씨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의 건이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기록 되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그렇다면 제96회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어야 하겠는데 재판국 보고 (동 총회의결의 및 요람 p.86~87)에 판결보고가 없으니 웬 일인가? 일 련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원고 &#9711;경노회가 고소한 것은 2011년 제96회에서였고, 제 96회 총회재판국이 어떤 사정으로 이를 제97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사건을 수임한 재판국이 이를 1년간 묵혔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런 권한이 총회재판국에 있겠는가? 그리고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헌의부 보고에는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동 회의결의 p.62)으로 되어 있는데, 「고소건」이 분명하다면 서○노회 박○○ 씨가 서○○노회에 고소할 수는 있어도 (권 제4장 제19조 참조) 총회에 직접 고소할 수가 없겠는데, 이 고소장을 총회가 어떻게 접수했는가?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제97회 총회재판국은 “서○ 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한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하여 조정결정한다”(2012년 제97회 총회의결의 및 요람 p.88)고 기록되었으니, 안건은 “…씨에 대한 고소건”이라고 해 놓고 판결주문에서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라고 소원건이 되었으니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이 이렇게 함부로(?)일 수 있겠는가? 2년에 거친 기록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은 서○노회 가○교회를 이명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노회가 받았다며 관할하고 있어, 서○노회가 이 불법처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총회에 소원했는데, 총회재판국은 1년동안 이 사건을 묵혔다가 제97회 총회재판국이 의결하기를,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옮긴 것은 총회의 결의정신에 부합하지만, 이명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서○노회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원하였으니, 즉 소원기일 만료 후에 소원하였으니 불법이라고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것은 제96회 총회에서 사건을 접수해 놓고 심결은 제97회 총회재판국에서 했으니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일은 옳아보이지 아니하나, 다만 소장을 직접 못 본 처지이니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을 뿐이다.그리고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고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 조정결정 한다고 하였는데,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판결할 것이고 소원장을 접수했으면, 하회가 행한 행정처결이 부당하다고 하면, 즉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결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권 제9장 제99조) 이라고 하였는데, 「조정」이 웬 말인가? 더욱이 놀라운 것은 권징조례는 고소에 대한 유죄판결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상소의 결론은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하거나, …하회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케 하든지”하게 되었고 (권 제9장 제99조 2의(4)), 소원에 대해서는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권 제9장 제89조)가 있을 뿐인데, 「조정」 운운하는 일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구나 법적인 근거까지 명시하고 있으니 몰라서인가? 속이기 위해서인가?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재판국이 아니다) 하회의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재판관할 규정이요 조정규정이 아니며, 또 권 제9장 제99조 2의 (4)) “…상소할 이유가 없고,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 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던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소원이 아니고 상소건에 대한 국의 합의(合議) 규정인데, 소원건이라면서 왜 상소관계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상소 합의규정을 소원사건의 조정규정인 것처럼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4)에 의거 조정결정한다” 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무렇게나 비슷하지도 아니한 헌법규정이라도 갖 다 붙여서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에서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파」가 있고, 총회장은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으면, 그저 쉬운 대답이 ‘예!’인데, “아니요” 해서 원할한 회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가로막을 것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는가? 언제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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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9
    ‘제명출교’ 시벌 들먹이며 교인추방 정당한가이명 가면 해소될 범행이 안 간다고 중죄되나? (승전) 주문: 1.신○교회 금○○ 장로 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 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시는 제명출교 한다(이하 생략).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 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김○○ 씨는 2013. 10. 15.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복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노회 배○○ 씨의 동○○노회 구○○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신 ○○교회 손○○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서○○노회 성○○교회 원○○ 씨의 서&○○;노회 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시는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김○노회 김○○ 씨 외 5인의 김○노회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생략 2.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2013. 7. 31.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2013. 8. 1. 자로 제명출교 한다.…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생략 2.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2013. 12. 30.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즉 한 회기의 재판국이 판결한 건수 29권 중 “불복”을 가상한 제명출교 시벌이 7건이나 된다.장로회정치 체제는 양심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권과 교회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이 동등하다고 함은 치리교권이 기본교권 보다 높으면 감독 정치 내지 교황정치가 되고, 거꾸로 기본교권이 치리교권 보다 높으면 조합정치 자유정치라는 회중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급치리회, 즉 상회와 하회도 그 구성요원이 권한이 같은 목사들과 권한이 같은 장로들, 즉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라는 점에서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으니, 결국 동일하며 동등하게 된다. 그러나 각급치리회가 하는 일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직무와 직권을 고유한 특권으로 나누었으니, 예컨대 교인을 다스리는 고유한 특권은 오직 소속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 총회에도 우리 교인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리는 고유한 특권은 오직 소속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우리 노회 목사와 우리노회에 속한 지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그러나 치리회가 주님의 뜻으로 믿고 처결한 그 처결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음은 치리회의 구성 요원된 목사와 장로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오실(誤失)을 부인할 수 없어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으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는다는 뜻에서는 각급치리회가 동등이 아니고 위계적(位階的)인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각급치리회의 직무 중에는 하회가 홀로 행치 못하고 상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직무도 있게 된다. 예컨대 장로를 선거하는 일은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선거하게 되는데,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된다. 임직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택된 자를 장로로 임직하도록 청원하여 노회의 임직허락을 받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회가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해야 하고,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임직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동등과 형평은 여기서도 같이 작용한다. 청원이 없으면 허락할 수 없고, 허락이 없으면 청원도 제구실을 못하니 말이다. 그래도 상회가 높아만 보이는가? 장로 선거 청원을 할 일이 없는데, 노회가 장로를 선거하라고 허락했다면 허락인가? 명령인가? 장로회장지는 명령정치가 아니다. 거꾸로 노회가 허락한 일이 없는데, 당회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옳겠는가? 장로회정치는 상회를 부정하는 정치가 아니다.본 문제로 돌아가서 이명청원을 한 적이 없는데 상회가 이명하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이 장로회정치 체제에 맞는가? 장로회정치는 명령정치가 아니다. 범행했으니 이명해야 한다면 이명을 시벌로 여긴다는 뜻이 되겠는데, 교회가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뿐이요 「이명」이 없다. 이명 안가면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데 이것은 그 교인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처결인데 “교회헌법은 회원을 버리거나 혹은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니, 사망이나, 출교 및 이명 하는 경우 외에는 이름을 삭제하는 법이 없다”(정문: 241, 238 문답).그리고 이명을 가지고 다른교회로 나가지 아니하면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데, 제명출교는 최고의 중벌이니 국법의 경우로 보면 사형(死刑)과 같다고 하겠는데, 다른 벌에 대해서는 벌의 칭호 뿐이지만 제명출교에 대해서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만 한다”(권 제5장 제 35조, 정문: 186 문답 ⑥ 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 마 18:15~20, 고전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고 주를 붙이고 있다. 본래의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거니와, 이명을 가면 무죄가 되는 정도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 정도의 범행이 과연 제명출교로 중벌할 범행인가? 또 이명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 왜 범행이 되며, 범행이 된다고 가정해도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는, 가장 악한자로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을 당하는 범행인가? 고소 없으면 재판을 못하게 되는데 “불응시”란 범행(?)에 대해 누가 고소했나? 불응가상이 범행이라면 가상자가 벌 받아야지 엉뚱하게 피고에게 씌우나? 결국 가상시벌은 법리로도 사리로도 용납치 못할 마구잡이라고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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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8
    고소자; 피해자이면 원고, 제3자·치리회면 기소회개하면 용서하라신 분부, 영구시벌로 거역하나 (승전)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 문책하라. (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 p.61) 위의 주문이 주문(主文)이냐 주문(注文)이냐 주문(主文)이라면 판결문의 주문(主文)이니 정당하거니와, 주문(注文)이라면 필요한 상품을 보내달라는 주문이니 판결문에는 있을 수 없는 주문(注文)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 주문(注文)의 실태가 제 101회 총회를 개회하여 신임원을 선출하고 새총회장에게 법적인 전통을 승계하고 물러날 제 100회 총회장이 새임원 선거 전에 새치기(?)로 증경총회장 안○○목사 등 5인에 대하여 총대권 정지 혹은 목사직 면직, 원로목사 추대 취소, 본 교단에서 영구출교 등, 전대미문의 중벌을 내리는 판 결에서 “가. 기소위원 정○○목사 이○○ 목사가 동○○ 노회 고○○ 목사에 대한 동○○ 회의 재판결과에 대한 항고건을 「기소 구형」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며, 총대권 정지 5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나. 기소위원… 목사가 한○노회 송○○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 하니 당회로 하여금, 피고 송○○ 씨의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선교사 사역은 보존하고, 본 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판결하다. 다. 기소위원… 목사가 소○교회 안○○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피고 안○○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제명키로 판결 가결하다. 라. 기소위원… 목사가 관○노회 주○○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공직정직 (총대권 정직) 1 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마. 기소위원… 목사가 성○노회 정○○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공직정직(총대권 정직) 1 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69)고 하였으니, 여기서 총회와 총회재판국의 기소위원이란 마치 세상 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檢事)로 여기고 있는 것이 완연해진다. 모든 판결이 기소위원 정○○ 목사, 이○○ 목사가 기소 구형 하니 무엇 무엇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가 되었으니 말이다. 고소하는 자가 원고이고 고소를 당하는 자를 피고라고 부르는 것은 국법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송사는 「고소」이지만 피해자 이외의 제3자나 치리회가 제기하는 송사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다( 권 제2장 제10조~제 12조). 그리고 치리회가 기소하는 경우 치리회의 전체 회원이 직접 원고구실을 할 수가 없어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 판결 나기 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 라고 하였으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당하는) 입장이란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5인에 대한 징벌 판결이‘기소위원 정○○ 목사, 이○○ 목사가 기소 구형 하니…’가 늘 전제 되었으니 이것은 마치 법정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가 종료된 때에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2조 (증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 진술)의 검사(檢事) 구실 그대로이니, 이것이 웬 일인가? 또 교회헌법에 의한 고소는 구두 고소가 아니고 서면으로 고소하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그리고 마 18:15~ 의 교훈에 따라 권고과정을 거쳤다는 진술서까지 갖추게 되었는데(권 제3장 제 16조, 동 제18조) 치리회가 기소 할 때에는 마18:15~ 의 권고과정은 준용할 것이 없다고 하였을 뿐인데, 기소장도 없고 죄증설명서도 없이 재판사건이 어떻게 성립되며, 더욱이 “…즉결처단의 규례(권 제1장 제 48조)에 따라 즉결처리를 적용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16년 제101회 총회회의록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그 조문은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사실을 청취하고 즉시 처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록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날 시벌된 5인이 개회하자마자 바로 이사건 첫 번째 사건인데, 치리회(총회)석상에서 어떤 범행이 있었는가? 범행할 사이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였는가? 자백은 커녕 언권을 허락하여 말할 기회도 준 적이 없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즉결처단의 규례에 따라 재판할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끝으로 시벌한 내용을 본다. 권징조례가 규정한 시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요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것이 온갖 유죄판결의 결론이 된다. 그리고 상소가 판결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취소나 변경일 뿐인 즉, 위의 벌 외에 새벌이 있을 수도 없게 된다.총대권 정직 5년, 원로목사 추대 취소,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선교사역은 보존), 본 교단에서 영구 출교, 목사직 면직, 목회자 명단 제명, 소속 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제명, 공직 정직(총대권 정지) 1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중에서 교회헌법이 정한 벌은 목사직 면직 하나뿐이고 그 밖에는 기소위원 두분의 구형 그대로 가부를 물어 결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니, 이 모든 벌 중 「목사직 면직」 벌 외에는 모두 구형한 기소위원 두분이 만든 벌 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는가? 기소위원은 벌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권한도 있는가?다만 본란에서 누차 논급한 바대로, 제명은 제명출교요, 제명출교는 교인이 아니라고 교회 밖에 내어 쫓긴 버리운 자인데, 교단제명이니 교단 영구제명이니 하였는데,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외에 교단에서만 내어쫓는 출교도 있는가? 더욱이 영구를 붙였는데, 영구가 무슨 뜻인가? 법은 출교를 당한 자도 회개하면 해벌하게 되었는데(예배모범 제 17장 3) 회개해도 해벌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공직이 무엇을 가리키지 모르나 공직은 공직을 준 자가 공직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회는 다른 기관에서 준 공직도 정직할 수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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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7
    상소심 무죄판결의 소급효 차단하는 권 제100조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 (승전) 서○노회 제○○○교회 강○○씨의 서○노회 신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① 2016. 6. 5.까지 제○○○교회 당회장 이○○씨는 본 재판국의 판결 내용과, 강○○씨의 명예회복 사실과, 강○○씨를 은퇴장로 명단에 삽입하여 주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상소인 강○○씨는 2016. 6. 10. 까지 이명하도록 한다. ②제○○○교회 당회와 상소인 강○○씨는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선의로 합의되었으므로 이후 교회법상 및 민.형사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다” 대로 채용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재판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판결 보고인데 왜 「상소인」 「피상소인」 표시를 기피하고 「○○○씨의 ○○○씨에 대한 상소건」 이라고 표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성직 표시는 왜 안 하고, 모조리 “씨” “씨”로 통일하였는가? 보고 내용을 모아 상소인「강○○씨」는 장로인데, 피상소인 신○○씨 외 6인에게 고소를 당했고, 당회장 이○○씨는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구하여 노회에서 패소되어 장로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리고 판결내용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상소인 강○○ 장로를 주보에 「은퇴장로」로 게재하고, 강○○ 장로는 2016 년 6월 10일까지 이명하도록 하고, 온갖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선의로 합의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회임시부 혹은 총회정치부의 쌍방조정에 의한 처결처럼 여겨진다.첫째로 상소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코자 하는 것(권 제9장 제94조)이라고 하였는데, 유죄판결이라면 필경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중 어느 하나였을 터인데, (혹은 하나였어야 했을 것인데), 총회재판국의 주문 ①, ②는 왜 이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도 취소한 것고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의법 판결이나?둘째로 상소란 상소인 강○○ 장로 와 피상소인 이○○씨 의 6인과의 다툼인데, 왜 피상소인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엉뚱하게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제○○○교회 당회장 이○○씨에게 지시 명령을 내리는가? 셋째로 교인의 이명은 정 제9장 제5조 2항이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 이명증서 (학습, 입교,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하였는데, 주소변경 없는 상소인 강○○씨에게 이명명령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가칭) 북○○노회 서○○씨의 서○○노회 잔류측 임○○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서○○노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씨에 대한 목사면직 및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한다”대로 채용하다고 하였는데, 목사면직이면 성직 없는 평신도가 되었다는 뜻인데,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 한다”가 웬 일인가? 평신도가 당회장직을 가지는가? 사형이면 무기징역이니 금고니 하는 형이 다 내포된 것처럼 목사면직이면 당회장권이니 강도권이니 심방권이이니 할 것 없이 다 내포되었으니 따로 덧붙일 이유가 없고, 또 목사가 피소되었을 경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권 제6장 제46조 동 제4장 제33조)고 한 규정은 있으나 「당회장권 정직」은 총회재판국 혹은 노회재판국에서 만들었는지 교회헌법에는 없는 벌이요, 법을 만들어 시벌한 시벌은 법 밖의 일이니 긴 말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하겠다.그리고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 한다”고 하였는데 고소는 책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구하는 송사이고, 상소는 잘못 된 책벌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상급치리회의 구하는 송사이다. 그런데 권 제9장 제100조에 의하면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고 하였으니, (가령 권계나 견책이 아니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받았으면, 상소를 했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최종판결 이전이니 미결상태로 여겨야 할 것 같은데, 이 100조는 원심의 결정대로 즉 정직, 혹은 면직, 혹은 수찬정지, 제명출교 판결대로 상소판결 나기까지 시행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면직시벌을 받은 자가 상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면 무죄판결이 선고된 그 시각부터 무죄이고, 원심판결에 따라 이미 시행된 면직이 소급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런 경우 국법에서는 억울하게 살아온 미결구금 피해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교회재판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당회, 노회재판이거나 총회재판이거나, 판결의 주체는 당회, 노회, 총회가 아니고, 법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 참조)고 판결하게 되었으니, 상소에 의해 뒤집히는 한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이 무력화(無力化) 혹은 무효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범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원심판결을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무죄판결을 할 수 있을지언정)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과거 총회 100년 역사에서 항소심 판결은 헌법 권 제9장 제 94조의 규정대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해 왔으나, 「원상회복」 판결은 근간에 와서 제 86회 총회 (2001년 동 촬요 및 요람 p.53)에서 시작되더니, 그 후 제 87회 총회(2002년 동 촬요 및 요람 p.57, <이하 회의결의 생략 함>), 제 93회(요람 p.60), 제 94회(p.83), 제 95회(p.85), 제 98회(p.90), 제 99회(p.95), 제 100 회(p.119), 제 101회(p.121)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이 옳겠는가? 그렇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미결구금에 따르는 보상을 요청하듯 권 제 9장 제100조에 의해 원심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유지기간 중 (즉 상소심에서 무죄가 밝혀지기 이전 기간 중)의 억울한 시벌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을 무력화(無力化)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권위를 손상하는 범행인 줄을 모르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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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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