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에 따라
“‘공직정지’ ○년에 처한다”식의 판결은 황당무계
그리고 이 사건은 시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상소가 아니고,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소원(권 제9장 제84조)이니, 상회는 “…그 소원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동 제89조)대로 하는 것인데, 이 판결보고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 씨에게 공지정지 1년과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이○○, 김○○, 고○○ 씨 등에게는 각기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L 씨의 경우는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도합 5년 6개월 “공직정지 처분에 처한다”고 했으니, 이는 고소 혹은 상소에 따르는 시벌형식일 수는 있어도,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하다고(권 제9장 제89조) 하는 소원건의 판결형식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소원(訴願)이 아니고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상소였다고 가정해도 법이 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이니 이 중의 어느 하나로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공직정지」라니, 총회재판국은 벌을 만들어서 처할 수도 있는가? 2중, 3중의 불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두웠던 시절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에 이어 곤장형에 처하거나 화가 나면 일가친척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멸족을 시키거나 마음대로 하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소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는가? 어떻게 벌을 만들어 주는가?
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이 안건이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첫째로 교인의 재판관할은 소속노회이니(권 제4장 제19조),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인이나 목사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 L 씨 등 21명을 피고로 한 고소를 직접 받았는가? 총회가 직접 받은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둘째로 혹시 받을 수 있는 고소였다고 가정해도 그 고소장은 서기가 접수하는 것이고, 서기는 총회개회 전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헌의부로 넘겨야 하고, 헌의부는 그 문서의 격식 경유부전 등 결격사유가 없는 문서를 분류 구분하여 총회의 결의로 해당 각 부로 보내게 되는데, 제100회 총회 헌의부 보고에 재판건 45건 중에 충○노회 윤○○ 씨가 충○노회 L 씨 외 20인 고소한 건을 재판국으로 보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1장 제134조 2)는 규정은 행정착오로 헌의부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 아닐찐데 이 사건 판결도 불법무효임을 면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9-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고○○ 씨가 시벌된 것은 5월 18일이고 해벌 된 것은 5개월을 지난 10월 8-9일에 회집된 노회에서였다면서 이것이 왜 3년이 지난 2015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가? 5월에 시벌하고 10월에 해벌했다면서 해벌이 어떻게 불법이 되었는가? 유기시벌이 아닌 이상 해벌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고, 회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으면 회에서 표결하여 과반수가 회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해벌을 진행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해벌할 수가 없을 터인데, 도대체 해벌이 불법이라니 어떤 불법인가?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소원해야 하고, 소원 없이 10일이 경과되었으면 즉 2012년 10월 19일부터는 확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3년이 경과된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가 확정을 실효화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주문:④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권 제13장 제142조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은 규정을 재판국이 짓밟은 판결인가? (계속)
“‘공직정지’ ○년에 처한다”식의 판결은 황당무계
(승전)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충○노회 서기 L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②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③충○노회 L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 ①충○노회 L, 이○○, 이○○, 박○○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 ②충○노회 김○○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 ④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 회기에 박○○ 씨에게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과 3년 두 번 벌을 받았고, L 씨는 한 회기에 강도권 외에 2년과, 6개월과, 3년 즉 세 번에 5년 6개월 공직정지에 처한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차례로 본다. 우선 사건표시에서 충○노회 ○○순 씨가 동 노회 노회장으로 밝혀졌으나(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참조) 기록상으로는 개인이 되었으니 잘못이고,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노회장 ○○순)에 대한 소원건”, 혹은 소원인 ○○혁 씨가 충○노회(노회장 ○○순으로 하던지, 권 제9장 제90조에 의한 대표자 ○○○로 할 것)를 피소원인으로 한 소원건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그리고 이 사건은 시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상소가 아니고,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소원(권 제9장 제84조)이니, 상회는 “…그 소원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동 제89조)대로 하는 것인데, 이 판결보고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 씨에게 공지정지 1년과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이○○, 김○○, 고○○ 씨 등에게는 각기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L 씨의 경우는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도합 5년 6개월 “공직정지 처분에 처한다”고 했으니, 이는 고소 혹은 상소에 따르는 시벌형식일 수는 있어도,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하다고(권 제9장 제89조) 하는 소원건의 판결형식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소원(訴願)이 아니고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상소였다고 가정해도 법이 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이니 이 중의 어느 하나로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공직정지」라니, 총회재판국은 벌을 만들어서 처할 수도 있는가? 2중, 3중의 불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두웠던 시절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에 이어 곤장형에 처하거나 화가 나면 일가친척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멸족을 시키거나 마음대로 하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소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는가? 어떻게 벌을 만들어 주는가?
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이 안건이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첫째로 교인의 재판관할은 소속노회이니(권 제4장 제19조),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인이나 목사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 L 씨 등 21명을 피고로 한 고소를 직접 받았는가? 총회가 직접 받은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둘째로 혹시 받을 수 있는 고소였다고 가정해도 그 고소장은 서기가 접수하는 것이고, 서기는 총회개회 전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헌의부로 넘겨야 하고, 헌의부는 그 문서의 격식 경유부전 등 결격사유가 없는 문서를 분류 구분하여 총회의 결의로 해당 각 부로 보내게 되는데, 제100회 총회 헌의부 보고에 재판건 45건 중에 충○노회 윤○○ 씨가 충○노회 L 씨 외 20인 고소한 건을 재판국으로 보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1장 제134조 2)는 규정은 행정착오로 헌의부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 아닐찐데 이 사건 판결도 불법무효임을 면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9-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고○○ 씨가 시벌된 것은 5월 18일이고 해벌 된 것은 5개월을 지난 10월 8-9일에 회집된 노회에서였다면서 이것이 왜 3년이 지난 2015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가? 5월에 시벌하고 10월에 해벌했다면서 해벌이 어떻게 불법이 되었는가? 유기시벌이 아닌 이상 해벌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고, 회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으면 회에서 표결하여 과반수가 회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해벌을 진행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해벌할 수가 없을 터인데, 도대체 해벌이 불법이라니 어떤 불법인가?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소원해야 하고, 소원 없이 10일이 경과되었으면 즉 2012년 10월 19일부터는 확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3년이 경과된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가 확정을 실효화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주문:④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권 제13장 제142조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은 규정을 재판국이 짓밟은 판결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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