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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3
    7. 유재열 장막성전의 예배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완공한 여덟 사람은 1966년 7월부터 언약서를 담은 언약궤를 단상에 두고 모두 같이 단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임마누엘 왕이 두 세 시간씩 직접하였는데 성경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일곱 천사가 동시에 출현하였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신비성을 느꼈다. 이로 인하여 수백 수천의 신도가 모여 들었다. 이들은 곧 장소가 좁아지자 1969년에 400여 평이 되는 새 성전을 짓게 되었다. 성도들은 넘치는 사랑으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공평과 의리가 충만한 생활을 하는 듯 하였으나, 여덟 명의 피를 섞어 링거병 두 병에 담아서 언약한 ‘언약의 피’로서 수백 수천 명의 신도들에게 임명장을 줄 때에 임명장 뒤에 그 피로 십자가를 그어서 주었다. 그들의 피는 인류의 죄를 위한 피흘림이 아니요, 자칭 재림주로 나온 자들과 자칭 천사라고 하는 자들의 죄인의 피였다. 이러한 행동은 깡패들이나 과격한 폭력 집단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무당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어찌 성스러운 예수의 새언약의 피에 비유할 수 있으며, 자칭 ‘새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새언약’의 피이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9).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만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엡 2:15~18) 새언약의 피다. 링거병 두 병에 받은 피로는 수천명에게 임명장을 줄 때에 십자가를 그어 줄 수 없다. 붓으로 8명의 피를 그어준 십자가이므로 아무리 많이 십자가를 그어도 그 양이 100~200명 이상 그어 줄 수 없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십자가의 피가 모자라서 산토끼를 잡아서 그 피로 십자가를 그어 주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유재열을 비롯한 8명이 과연 예수와 같이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거룩한 자들의 피인가. 성경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7-20). 그들의 열매를 보자!자칭 임마누엘 왕 유인구는 아들 유재열과 싸워서 두 감람나무의 사명 1,260일 날을 채우지 못하고, 아들에게 쫓겨나서 화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고, 유재열은 장막성전 교권을 오평호 목사에게 넘겨주고 현재 서울 모처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장막성전을 최초로 세운 유인구 임마누엘 왕을 일곱 천사가 내친 일은 세상 인륜의 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천륜을 어긴 불효자의 행동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곱 천사란 자들이 1967년 당시 임마누엘 왕 유인구를 쫓아낼 당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언약궤를 단상 위에 만들어 놓고 예배를 보았으나 언약궤를 열고 언약궤 안에 있는 유인구와 일곱 천사들이 맹세한 피의 언약 문서를 찢고 단상에 오줌을 싸고 성경을 봉하여 단상에 던지고 인천 송도로 떠나면서 각각 헤어졌다고 한다. 그 일곱 명 중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백만봉(솔로몬)은 자칭 재림주가 되었고, 정창례(사무엘)도 재림주가 되었으니,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제자 중에서 자칭 재림주가 두 명이 나온 것이다. 나머지 천사들은 술과 여자로 타락하여 신도들 보는 앞에 술취하여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추한 꼴을 많이 보인 자들이 대부분이였다. 이들은 모두가 피로 세워진 장막성전을 버리고 모두 각각 흩어져 자기의 길을 간 것이다. 이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이다(마 7:17). 이러한 짐승같은 자들의 피로 세운 유재열 장막성전을 이만희는 영원한 새언약의 장막성전이라고 한다(이만희의 최초 저서, 종교세계 관심사, 30쪽 14째줄). 일곱 천사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는 사단의 역사로 확인된 것이다. 예수의 피만이 인류를 구원한 영원한 새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눅 22:20). 8. 유재열이 계 15:5을 근거로 처음으로 세운 장막성전은 재앙(災殃)의 성전이다.“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계 15:5-6).기록된 말씀에서 하늘의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면 일곱 재앙(災殃)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고 하였다. 장막성전에서는 감람나무나 재림주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 감람나무나 재림주가 장막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성경 기록에는 두 감람나무(계 11:1~13)는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사명자로 나오는 자이다. 증거장막성전은 일곱째 나팔 후에 계11:15에서 열리므로 두 감람나무와 장막성전은 같이 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섯 째 나팔의 때에 나타낼 감람나무(계 11:13~14)가 일곱 째 나팔 때에 열리는 증거장막성전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전연 모르는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만든 교리라고 할 수 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계 15:7).기록된 말씀에서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일곱 천사에 대하여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각각 하나씩 나누어준다. 장막성전에서 나온 자는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재앙을 받은 재앙의 사명자들만이 장막성전에서 출현할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천지 이만희가 영원한 새언약 장막 성전에서 나왔다면 일곱 천사 중의 한 사람은 될 수 있으나, 장막 성전에서는 감람나무나 재림주는 나올 수 없다. 저주의 일곱 천사만 나올 뿐이다. 이는 재림주나 감람나무가 장막성전에서 나온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 1:14).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얻을 후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감람나무나 재림주 노릇할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마 12:31~32).계16장 전장을 잘 읽어보라!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의 재앙은 전무후무한 심판으로서(마 24:21), 일곱 천사의 재앙은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다(계 15:1). 그러므로 증거장막성전을 비유한다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비유할 수 있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명령된 자의 명령을 받은 자만이 들어 갈 수 있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증거장막성전에는 일곱재앙의 사명자만 나오는 재앙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증거장막성전 이름 그 자체가 재앙이다(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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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1
  • 총회임원회의 치리권 행사 시비 소고 (상)
    권력의 총회 집중 장기화는 독재의 온상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반독재의 한 방편 정치총론 5에서 「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講道)장로의 두 반(班)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고 하였고, 정 제8장 제1조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규정하였으며, 동 제2조(치리회의 성질 관찰)는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즉 본질적으로 동등하지만), “그 치리의 범위(즉 통치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 즉 교인관계 통치권은 그 교인이 소속한 당회가(정 제9장 제5조), 경내의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관할하는 일은 소속 노회가(정 제10장 제6조)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 헌법과 도리 및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노회를 관할하는 일은 총회가 (정 제12장 제5조)하도록 직무와 직권을 각각 나누어 맡기되, “각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즉 맡겨진 직무와 직권은 타회에는 없어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당 회에만 있는 고유한 권세이니, 동등한 타회는 물론, 상회의 간섭이나 침해를 당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처결할 수 있는 특권이 되게 하였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즉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도 인간적인 한계(약점)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오실(誤失)을 시인할 수 밖에 없어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되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각 치리회는 동등이 아니고 위계적(位階的)이니,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 총회가 있게 된다.그런데 당회, 노회, 대회는 회무처리를 위해 아무 때든지 회집할 수 있고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고), 일을 마치면 폐회하였다가도 다시 개회할 수 있는 상설체조직이지만, 총회는 오직 해마다 9월 셋째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회집되어 회무가 필하기까지 불과 5, 6일의 회기 중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면, 회장은 회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파회(罷會)를 선언하게 되니(정 제12장 제7조), (“총회는 상설체조직<Permanent body>이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 (Sine die) 익년 총회를 새로 회집한다<429문답 ⑧>), 혹시 정회(停會)하였으면 속회는 할 수 있으나, 폐회로 파회된 후에는 같은 해에는(총회가 없어졌으니) 다시 회집하지 못한다. 다른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회원이나 총대는 다른 분으로 바뀔 수는 있으나 항상 있게 되니, 항상 있는 구성요원들로 구성되어 항상 있는 조직체(즉 상설체조직)가 되지만, 유독히 총회총대의 임기는 총회가 개회하였다가 파회되기까지의 한시적이니, 폐회하면 구성요원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총회가 어떻게 있겠는가? 그래서 회기 중에만 총회가 있다가 폐회되면 없어지는 회, 즉 비상설체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므로 총회 파회 후에 일어나는 온갖 의안은 꼬박 1년을 기다리게 되어 긴급한 일과 중대한 의안 등을 시의적절(時宜適切)한 처결을 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 왜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는 체제에 매이게 되었는가?장로회정치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독재 체제에 항거하고 일어난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그런즉 총회의 권력집중과 장기화로 또다시 1인 독재나 집단독재화 배격이 그 이유의 중심이니, 결국 총회 파회 후의 온갖 의안을 꼬박 1년을 기다릴 수는 있어도 (긴급한 일과 중대한 일이 시이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폐단은 감수(甘受)하면서라도) 총회가 1인 독재화 또는 집단 독재화되기 쉬운 권력의 총회집중 장기화를 용납해서는 아니된다고 함이 체제적 입장이다.헌법에 규정된 교회회의는 치리회는 물론, 부속 각회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조직하며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지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임원회는 치리회도 아니요 부속 회도 아니니 어떻게 조직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다. 그리고 치리회가 치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된다 함인데,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임원회)가 “1.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 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2.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아닌 임원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총회의 의안(물론 수임사항을 가리킨다)을 처결하게 하였으니 그 규칙은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에 반하는 위헌적 규칙이라 할 것인데, 그래도 그 규칙을 따르는 일이 옳겠는가? 그리고 총회는 불과 5일 안팎의 회기 중에만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고 산회하는 수명이 짧은 회이지만, 총회가 임원회에 맡긴 수임사항은 총회 파회 후에도 그 수임사항 처결이 끝나기까지 계속하여 처결할 수 있게 하였으니, 사실상 회기에 제한 없이 1년 내내 개회와 정회와 속회와 폐회를 되풀이 할 수도 있는 수명이 긴 회이다.그리고 총회는 전체 총대들의 회집이니 규모가 커 복잡한 회이지만, 총회파회 후 처결하도록 임원회에 맡긴 수임사항은 총회장과 함께 회기 중 회의실무(즉 회장은 의장이 되고, 서기는 문서수발 등 행정사무를, 회록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회계는 금전출납 등등)를 행하던 임원들만의 회집이니, 단출하여 복잡한 것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원임 원과 원임원을 돕는 부임원 등 위계가 분명했던 임원들의 회집이니 그런 관계가 없는 일반 회원들의 회의보다 원임원들의 뜻대로, 나아가서는 회장의 뜻대로 처결되기가 십상이 아니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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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2
    1. 신천지 교회의 간판이만희씨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세운 그 자체가 재앙(災殃 : 온갖 불행)이다.이는 유재열 씨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현재 남서울대공원 어린이 놀이터 자리)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 유인구와 유재열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출현한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이만희는 홍종효와 짝하여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출현하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교권으로 교회를 시작하였다. 이유는 이만희씨는 자신의 저서 계시록의 진상(1985년 12월 12일 초판 발행)181쪽, 계 12:1~2절에 기록된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였다. 해를 입은 여자는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를 칭한 것이다. 유재열의 부친인 유인구의 자칭 ‘임마누엘’이름은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들 유재열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삼손’이라는 뜻은 성서어원사전에 작은 태양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는 삼손 유재열이요, 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은 이만희 자신이라고 자신의 저서 계시록 진상 181쪽에서 주장하였고, 이만희의 최초의 저서 세계 종교 관심사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 30쪽 증거장막성전 출현 제목 아래 14째 줄에서 증거장막성전은 영원한 새언약의 장막이라고 하였다(계15:5).이와 같은 이유로 이만희는 유재열(삼손)의 아들로서 유재열의 영적 어머니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나올 때에 ‘증거장막성전’의 간판을 머리에 이고 나온 것 같이, 이만희 또한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머리에 이고 두 감람나무 두 증인으로 증거장막성전이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홍종효와 함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출현한 것이다.이만희가 계 15:5을 인용하여 장막성전을 쇠하여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새언약의 장막성전이라고 하였으나 성경 어디에도 증거장막성전이 영원한 새언약이라고 기록된 곳이 없다. 계 15:5절에서 8절에 15장의 내용이 끝이 나는데 영원한 새언약이라는 기록이 전무한데, 왜 영원한 새언약이라고 하였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2. 장막성전의 시작 장막성전의 역사는 1966년 2월 17일, 유인그를 따르는 여덟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청계산에 들어가 초막을 짓고 성령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서(사 1:1~4)시작되었다.그 여덟 사람은 1965년 말에 호생기도원의 자칭 재림주 김종규로부터 나온 자들로 당시 과천면 하리 삼거리에 있던 유인구의 집에서 다락방 기도회로 시작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유인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며 일곱 사람과 함께 청계산으로 들어갔다. 그들 중 신종환씨와 신광일씨는 부자 지간이고, 또 유인구씨와 유재열씨도 부자지간이며, 그리고 신종환씨와 유인구는 처남 매부지간이다. 당시 유인구씨는 경기도 과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신광일은 17세 시골 총각이었으며, 유재열은 성남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방언을 받는 등 신비를 체험하고 신앙에 뛰어든 17세 소년이었다. 3. 유재열 장막성전 일곱 천사의 양육 과정유인구를 따라서 청계산에 들어간 일곱 사람은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영들에게 백 일간을 말씀으로 양육받았다고 주장한다. 유인구는 성령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 나머지 일곱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했다. 그는 성경과 성경을 연결하여 말씀을 가르쳤으며,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양육자 유인구를 비롯한 여덟 사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들 중 그나마 신앙을 했다는 자도 호생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언을 받고 잠시 머문 것이 믿음생활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는커녕 배우기도 힘겨운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백지와도 같은 그들을 택하시어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여덟 사람은 자신들이 양육을 받는 동안 초막에 가족이라도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모세 장로 신종환의 부인이 음식을 해서 초막에 갔다가 갑자기 입에서 피가 올라와 초막에서 내려온 일이 있었다. 이 일 후로는 양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허락된 자 외에 누구도 100일 기도하는 초막을 접근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백일간의 양육이 끝난 후 여덟 사람은 칼로 동맥을 자르고 오른손 바닥에 십자가를 그어 하나님과 피로 언약하고 그 피를 링거 병 두 개에 담았다. 하늘의 명령에의 따라 유인구와 신종환은 특별히 동맥을 두 번 잘라 피를 받았다(호 6:7, 히 9:18)고 한다. 4. 7천사의 영명 하나님께서는 유인구를 중심으로 여덟 사람과 언약한 후 유인구(임마누엘)로부터 영명(靈名)과 사명을 내렸다. 영명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유대인의 영을 보고 그 영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기에 모두 유대인의 이름으로 새이름을 받았다. 유인구는 임마누엘 왕, 신종환은 모세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으로 임명하였고, 김창도는 미가엘, 정창래는 사무엘, 백망봉은 솔로몬, 신광일은 여호수아, 유재열은 삼손, 여자 김영애는 디라라는 영명을 주었다.5.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서언약서는 그들이 영계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나는 일반 선지자의 영이 아니요 여호와의 성신이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니라. 나는 임마누엘 왕에게 명하겠으니 임마누엘 왕은 천사들에게 명하고 천사들은 백성에게 명하라. 백성들은 천사들에게 순종하고 천사들은 임마누엘 왕에게 순종하고 임마누엘 왕은 나에게 순종하라. 이 언약과 선지자와 사도들로 전한 약속을 믿고 지키면 삼년 반(1,260일) 안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머리 위에 준 것(영)을 거두리라”(계 3:2, 2:5).6. 장막성전을 세움하나님과 피로 언약한 여덟 사람은 영명과 사명을 받은 후 산에서 내려왔다. 그리고는 청계산 기슭 막계2리에 초가삼간을 빌려 하나님의 계시대로 “장막성전”이라는 간판을 달고 매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출 25:8, 계 13:6).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바쳐 성전 곧 성막을 지었다. 성전 공사는 학개서 2장 말씀을 근거로 1966년 6월 1일에 시작하여 1966년 6월 24일에 마쳤다고 주장했다.◎ 참고행4:12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수의 피 외에 인간의 피는 원죄가 있는 죄인의 피이므로 이들 여덟명의 피는 예수의 보혈을 대적한 악마의 영을 받은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한 피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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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9
  • 권 제45조와 제100조와의 관계 고찰
    목회사역 못해도 생활비 받는 정직 상소 담임목사무흠 원신분에서 재판받는 원심파기 환송심 피고 <정직된 상소인의 권리>목사 A씨가 노회재판에서 정직판결을 받고 담임까지 해제를 당하게 되니,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 등을 갖추어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는데도, 교회에서는 매월 지급하던 생계비를 끊고 어서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데, 목사 A씨는 권 제6장 제45조의 규정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에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대로 내가 이미 상소통지서를 노회서기에게 접수시켰으니, 지금도 이 지교회 담임목사 그대로이니, 군소리 말고 어서 생계비를 가져오라고 할 뿐 아니라, 노회가 보낸 설교자를 밀어내고 A 씨가 강대상에 올라 예배를 계속 인도한다면 그것이 옳겠는가?첫째로 목사 A 씨의 주장을 본다. 노회재판에서 정직 판결로 담임이 해제되자,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를 노회서기에게 접수 시켰으면 상소는 성립되었고, 상소되면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가 지금도 담임목사란 주장은 옳다. 그러나 정직으로 목사구실을 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었는데도, 노회가 보낸 설교목사를 밀어내고 정직목사 A 씨가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하겠다고 하는 일은 또 하나의 범법행위가 된다. 권 제9구장 제100조가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훈계 수준의 벌)나 견책(책망하는 수준의 벌)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을 가리킨다)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1922년 판은 ‘시행해야한다’였다)고 하였으니, 혹시 상회에서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상회가 그렇게 판결하기까지는 노회의 판결(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가리킨다)대로 벌 아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정직목사 A 씨가 정직 벌 아래 있으면서도 노회가 보낸 설교목사를 밀어내고 자기가 여전히 이 지교회의 담임목사라고 강단에 올라 예배를 주관하는 일은 권 제9장 제100조에 반하는 또 하나의 범행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가 정직되었을망정 후 10일 이내에 상소하여 담임해제를 면하게 되어 A목사의 말 그대로 나는 여전히 이 지교회의 담임목사란 주장은 옳다. 그러나 담임목사의 구실은 할 수 없도록 정직으로 묶였으므로 목사직의 사역은 일체할 수 없는 담임목사란 말이다.이제는 목사 A씨가 어떻게 그 교회에서 목사일을 하게 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목사 A씨를 우리교회 목사가 되게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자.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목사 A씨를 노회에 청빙할 때, 청빙서에 매월 생활비○○원을 드리기로 서약했고, 노회가 이를 허락하고 목사위임식을 행하였는데, 그때 목사에게는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한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로 맹세하느냐?”는 물음(정 제15장 제11조 1) 등에 대하여 “예!”라고 맹세했고, 그때에 교인들에게는 “…④ 여러분은 저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그 허락한 생활비를 의수(依數)히 지급하며,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본래는 조급(助給)하기로 하였는데, 60년 판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맹세하느냐?”(동 제11조 2)라는 물음에 예!라고 맹세하였다. 목사와 지교회의 목회적 관계는 이와같은 맹세가 뒷받침하고 있다.그런즉 목사에게 매월 지급하던 생계비를 끊고 교회를 떠나라는 일은 스스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행한 맹세를 어기는 불법이 된다. 목사 일도 못하는데 왜 생계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목사가 고의로 목사일을 안 본다고 해도 모를 터인데, 목사직 정직으로 막아 놓아 못하는 것이고, 상소로 담임해제를 못하게 되어 여전히 담임목사 그대로이니, 담임목사에 대한 교회의 의무도 맹세한 그대로 행함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이다. <정직 파기환송 후의 피고의 신분>여기서 또 한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정직목사 A씨가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노회로 환송되어 재판을 다시 받게 되었을 경우, 목사 A씨는 정직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정직판결한 원심이 상소심에서 파기되었으니 그 사이는 권 제9장 제100조(즉 권계와 견책은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을 가리킨다>)에 묶여 정직 벌 아래에 있었지만, 상소심에서 그 원심(노회가 판결한 정직 벌)이 파기되어 이제는 노회가 A 목사를 피고로 고소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재판을 시작한 그 원점에서 재판을 다시하게 되었으니, 총회의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기까지의 정직 상태에서 벗어나 종전과 같이 A 교회를 시무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총회의 상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고 환송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 동안의 권 제9장 제100조에 따르는 정직 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억울한 정직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교회재판은 상회인 총회나 대회재판은 물론, 하회인 당회와 당회의 상회인 노회재판에 이르기까지, 치리회의 이름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반드시 “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과 그의 명의로…”(예배모범 제16장~17장)판결하여 시벌하며 해벌하게 되었으니, 일단 판결이 났으면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순복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재판사건을 맡아 재판하는 재판국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면직과 제명출교 등 중벌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항다반(恒茶飯)처럼 되어가는가? 교계가 타락하여 평신도도 성직자도 중죄를 범하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재판국의 권위와 위세를 내세워 범죄에 적합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중벌, 중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은 혹 아니겠는가? 반드시 중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나? 더 가볍게 판결할 수는 없는 사건이었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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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5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4
    총회에는 원치리권 없어 고소 못 받는 장로회정치교인의 원치리권은 당회, 목사의 원치리권은 노회 (승전) 《고소가 어떻게 총회의 직무인가?》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만 할 수 있고… 필자 주:),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그 신도의 소속 당회에만 할 수 있고… 필자 주:)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하였고, 교회정치 문답조례 212문답은 “교인에 대한 원심권(原審權)은 어느 치리회에 속했느냐? 교인에 대한 원심권은 당회에만 있다. 교인의 투표로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며, 이런 권리는 상회에도 없고, 모두 당회가 행사할 권한으로 귀속된다.…” 또 430문답은 “총회에 어떤 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통치권… 필자 주:)이 없다. (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 또 405 문답은 ”…목사의 원치리권이 노회에 있는 것처럼, 치리장로나 교인의 원치리권은 당회의 있은즉(Presbyterian Digest pp.191~192) 대회는 이런 원치리권이 없고, 오직 노회로부터 위탁판결이나 고소 혹은 상소나 상고가 있어야 이를 심리할 수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 제12장 제4조 총회직무」에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에서 「고소」가 들어간 것은 1964년 판의 오류였는데, 그것이 지금은 정당한 법처럼 총회가 고소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니, 권 제4장 제19조가 규정한 재판관할을 위반하고 있다.고소를 받을 수 있는 치리회는 둘이니,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 세례교인은 소속 당회 뿐이고, 목사, 당회장, 시찰장, 노회장, 총회장 등등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그 목사의 소속노회 외에는 고소를 받을 치리회가 없다. 다만 노회는 당회판결의 상소를 받을 수 있고, 대회는 노회판결에 대한 상소를 받게 되니,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대회가 3심으로 최종심의회가 되나, 다만 헌법과 도리계쟁사건은 총회까지 올라가는데, 이 사건은 목사가 피고로서 노회가 1심이요, 대회가 2심이요, 총회가 3심으로 최종심의회가 되는데, 지금은 대회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노회판결이 모두 총회에 상소되는데, 목사는 노회가 1심 총회가 2심이니 절름발이 3심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또 332문답은 목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는 물음에 “목사는 당회 관하에 있지 아니하며, 대회나 총회의 원치리권 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노회의 관할하에 있으니 목사의 자격과 신분 및 임지와 품행과 직무관리 등 모두 노회가 주관하며, 또한 목사가 피소되었으면 노회가 심리 판결해야 한다.(권 제4항 제19조)” 따라서 교인은 당회에서, 목사는 노회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되고, 이 규정은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기도 한데 어떻게 총회가 고소를 받아 심리의 대상으로 삼는가?이제 오류(誤謬)의 위력에 속고 있는 총회의 현실을 살핀다고 하면, 2010년 제95회 총회부터 2015년 제100회 총회까지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나타난 대로 총회가 잘못 들어간 헌법의 규정대로 직접 고소를 접수한 건수는, 2010년 제95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중 경기○○노회 김○○ 씨의 고소건, 증경총회장 한○○ 유○○ 및 서○○ 씨의 고소건, 중○○노회 강○○, 손○○ 씨 고소건 등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으나(2010년 제95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65~66), 재판국의 심리판결이 총회에 보고가 채택된 고소건은 중○○ 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및 진정건이요(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6), 2011년 제96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중 절차 하자 및 서류미비로 반려된 건이 함○노회 중○교회 김○○ 씨의 함○노회의 중○교회 김○○ 씨 외 3인에 대한 고소건이요(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 경○○○노회 김○○ 씨의 고소건은 교단을 탈퇴하였으므로 각하되었으며(동 p.85), 2012년 제97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 서울○노회 이○○ 씨의 서울○노 회 석○○ 씨 외 6인에 대한 고소건이 절차미비로 각하되고(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6),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하여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 2013년 제98회 총회에 접수된 고소건은 황○노회 박○○ 씨의 황○노회 김○○ 씨 외 9인에 대한 고소건, 동 씨의 한○○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건, 동 씨의 김○○ 씨 외 1인에 대한 고소건이 접수되었으나 기각되고,(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9), 동○○노회 충○교회 장승규 씨 외 3인의 동○○노회 김○○ 씨에 대한 고소건, 등은 재판국의 판결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접수된 고소건은 수○노회 강○교회 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건과, 동○○노회 사○○교회 김○○ 씨 외 2인의 동○○노회 오○○ 씨에 대한 고소건(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p.69~70) 둥이 접수되었고, 2015년 제100회 총회에서 접수된 고소건은 수○노회 강○교회 박○○ 씨 외 2인의 수○노회 송○○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건, 진○노회 황○○ 씨의 진주노회 권○○ 씨에 대한 고소건, 평○노회 조○○ 씨의 평○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 평○노회 조○○ 씨의 평○노회 이○○, 신○○, 김○○, 이○○, 유○○, 박○○, 정○○, 윤○○, 박○○, 현○○, 이○○, 허○○, 황○○, 박○○ 씨 등12인에 대한 고소건 외에도, 충○노회 윤○○ 씨의 이○○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건 (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120) 등 6년 동안에 접수된 고소건이 도합 37건이니, 한 회기에 평균 6건이요, 총회재판국에서 심리 판결한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된 건수만도 6건이니, 해마다 한 건 씩 총회가 고소를 직접 받아 심리 판결한 보고가 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다.오류(誤謬) 착오의 위력인가? 준법정신의 발로인가? 1964년부터 헤아려 벌써 54년 동안이나 속아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데, 헌법 개정은 거듭하면서도 오류 규정은 왜 바로잡지 못하는가? 교단의 이른 바 법통(法統)들이여! 법통(法通)들이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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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1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3
    국의 재산권 판결, 예외로 한다는 단서는 위헌규정복잡다단한 대법원 관계 판례에는 왜 눈을 감나? (승전) 《총회재판국 판결의 효능 관계》“권 제13장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다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총회는 물론 상정된 안건을 직접 토의하여 처결하기도 하거니와, 회의법상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소위원회(혹은 종류별 소위원회격인 상비부)를 구성하여 전체회의에서 결의가 용이하도록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맡기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 그 보고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다시 토의하여 가부를 결의하는 방도를 취하고 있다.총회재판국도 이처럼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맡겨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상비부(총회규칙 제3장 제9조 ⒁)중 하나이니, 맡겨진 사건에 대하여 처결하였으면 아직은 총회의 결의가 아니고 상비부인 재판국의 결의, 즉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결의에 불과하니, 총회결의로서의 효능을 가질 수 없으나, 법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고 하였는데, 구속이란 총회에 감방도 없거니와, 감방에 가둔다는 뜻이 아니고, 현상을 그대로 묶어 둔다는 뜻이다.그리고 총회재판국이 보고하면 권 제13장 제141조의 규정대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잘 되었다고 그대로 받아 총회의 판결이 되게 하거나), 환부하거나(즉 판결한 총회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그리고 제9장 제99조는 상소심의 처리절차 규정에서 “…상회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즉 상소를 기각할 것이요),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기도 한다.그런데 개정헌법은 총회재판국 보고에 대하여 총회가 어떻게 결정할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은 총회의 결의가 아니고 상비부의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처결에 불과한 재판국 판결을 가지고서) 개정헌법이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재판국 판결이 아니고 「판결문」으로 한 것도 어색하다)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란 규정에 군더더기 이기는 해도 재판국 판결을 총회의 판결로 여기는 상황을 감안할 때에는 잘되었다고 해야 하겠는데, 거기에 덧붙이기를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고 신설하였는데,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앞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고 하여 총회재판국의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총회에 보고하지도 아니한 채, 그냥 총회의 판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되게 하였으니 말이다.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대한 몰이해라고 해야 할까요? 총회재판국의 위상은 마치 총회이기나 한 것처럼 한껏 높였으나, 총회에 대해서는 일개 상비부인 것처럼 끌어 내렸으니, 총회 모독이요, 총회 농락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우길 수가 있겠는가?교회재산에 대한 분규사건이 대법원에서 남긴 판례만 해도 1950년대에는 「교도들의 합유」 (대법원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7집 p.766, 대법원 58. 8. 14. 선고 4289 민상 569 大民原 29집 p.215, 대법원 59. 8. 27.선고 4289 민상 436)라고 판결하더니, 1960년대에 와서는 「교도들의 총유」로 바뀌고 있다(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202판결 大民原 121집 p.568, 대법원 67. 12. 18 선고합67다2202판결 大民原 122집 p.929, 대법원 68. 11. 19 선고 67다2125판결).합유의 전제는 합수적 조합이요, 총유의 전제는 비법인 사단이니, 대법원의 교회관이 발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보는 입장은 계속되고 있거니와, 교단 분열에 따라 대법원은 한교단의 양분으로 보기 보다는 원교단과 원교단에서 이탈한 자들로 구성된 새교단으로 이렇게 둘이 된 것으로 보아 왔다(대법원 제4부 78. 10. 10.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제2부 73. 1. 16선고 72다2070 판결).그리고 이탈자들로 이루어진 교단에 교회재산과 함께 이속(移屬)하려고 하면 “…교인총회에서 전원일치의 의결을 좇아서만 이속(移屬)이 가능하되, 교회재산은 원소속 교단에 잉속(仍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해 왔다. 결국 교회재산은 원소속 교단의 소유라는 뜻이었다.그후 1985년 이후에는 종래의 입장과는 달리 “분열 전 교회의 재산인 교회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열 당시 교인들 양측이 다 사용 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대법원 88. 3. 22. 선고 86다카1197판결, 대법원 제3부 85. 2. 8.선고 84다카819판결, 대법원 85. 9. 10.선고 84다카1262판결, 대법원 제1부 89. 2. 28.선고 87다카3162판결) 그러면서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게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 판결이니, 갈라진 두교회는 한 교회당 안에서 계속 싸울 수 있다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있었다.그러다가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⅔이상의 찬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의결권을 가진 교인 ⅔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서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이처럼 복잡다단한데, 법규 외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총회재판국의 재산관계 판결은 총회의 판결이 되게 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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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7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 ②
    국(부)원 3분의1씩 개선돼도, 국(부)은 상설(비)되는 연조제판결의 최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인데, 부전이 판결인가? (승전) 《총회 상설재판국 곡해》국가는 국과 권력의 작용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분립 체제이지만,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회의정치 체제인 장로회정치는 동일한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권징권을 행사하는 양권일체 체제이다.다만 당회는 재판국이 없고 재판회에서 직접 재판하지만, 노회, 대회, 총회는 재판회로 회집하여 노회, 대회,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사건 처결을 위탁하고, 처결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적으로 처결하는 방도를 취하게도 한다(권 제13장 제117조, 제124조 2, 제134조 2.).그런데 노회는 재판사건이 있을 때에만 재판국을 구성하였다가, 사건이 종결되면 재판국이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 소멸되니,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사건에 임했을 시에만 있는 재판국이니 임시재판국이요, 대회, 총회재판국은 일반 상비부 중 하나로(총회규칙 제3장 제8조 ⒁),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니, 해마다 국원이 3분의 1씩 개선되기는 해도 국은 항상 그대로 있게 되니,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리게 된다.그런데 상설재판국이면 세상 나라의 사법부처럼 어느 때든지 항상 재판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법이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결의해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장 제134 조 2)면서도, 총회는 해마다 9월에 한번 모였다가 파회하니, 총회 위탁 대신에 헌의부 실행위원회 위탁으로 대체하도록 총회규칙을 바꾸어, 총회결의는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있게 하더니,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는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5)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400만원을 납부하면 여전히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 이 재판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부전지(附箋紙) 상소》권 제9장 제94조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개정헌법이 신설하였는데, 부전이란 정식문건이 아니고, 문건에 주(註)를 붙이는 작은 쪽지를 가리킴이니, 교회 행정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지교회가 노회에 상정할 모든 안건을 직접 노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지교회 및 미조직교회를 시찰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의 치리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 제10장 제6조 9) 시찰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간혹 협의 중 경유하기에 부적당하게 여겨지는 문건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즉 부전하여) 반려하게 되고, 부전도 없이 그냥 반려하면 당사자가 시찰위원회에서 반려된 사실을 적은 쪽지를 직접 붙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노회서기는 시찰위원회를 거친 사실을 확인하고 문서를 접수하게 된다.교회행정에 있어서 부전을 붙이는 경우가 또 있을는지 모르나, 필수적인 경우는 시찰 경유관계에 국한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개정헌법에서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권 제9장 제96조) (개정헌법에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에 상소이유설명서가 빠진 것도 오류이다) 접수를 판결하회서기가 접수를 거부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문서접수를 거부하면 등기 배달증명 우편으로, 혹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일에 우체국 소인(消印)이 찍힐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소인이 ‘하회판결 후 10일 이내(권 제9장 제85조)인 것이 확인되면 상회가 사건을 처결하게 되겠는데, (즉 “상소가 제기되면 하회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낼 것이니,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하회를 책하고,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 (권 제9장 제101조)가 될 터인데, 부전상소가 웬 일인가? 법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제9장 제94조)라고 하였는데, 부전지가 판결인가?그리고 우체국 소인에 대해서 전국 노회들이 임시노회를 소집할 때에 “…개회 10일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게”되니(정 제10장 제9조), 소집통지서를 우송(郵送)하였는데, 10일 선기되는 날에 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면 정당한 소집으로 인정해 왔으니, 교회행정상으로는 배달일자 기준이 아니고, 발송일자 기준이었으니, (즉 배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를 취해왔고) 우체국 소인을 일자에 대한 증거로 삼아 왔다.당회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는 노희에 상소할 수 있고, 노회가 상소통지서 등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지를 붙여 상회에 상소하면 총회가 당회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법은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규정」(정 제8장 제2조 1)에서 “…순서에 따라 상소함이 가하며…”라고 하였으니, 당회의 판결은 노회에 상소하고, 노회에 판결은 대회 혹은 총회에 상소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당회판결을 노회가 받아 처결하지 아니하고 총회가 받아 처결하도록 하는가? 장로회정치는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정치총론 5)…”고 하였는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목사는 노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그치게 되는데, 이제는 부전지 상소 때문에 일반신도도 당회가 1심, 총회가 2심으로 그치게 되고 목사의 고소를 노회가 접수하지 아니하여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상소하면 목사는 총회 단심(單審)으로 그치게 되겠는데, 왜 이렇게 3심제도인 장로회정치 체제마저 뒤죽박죽을 만드는가? 이렇게 되게 하려고 「부전지 상소」규정을 신설 하였는가? 아니면 해 놓고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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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9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1
    법을 어긴 처결(판결), 만장일치라도 불법무효당회가 결의했으면 「떡사」·「꿈사」도 세울수 있나? 1. 《법에 의한 통치》치리회 회의정치체제인 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을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누고,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권징권을 행사하게 되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양권일체 체제(兩權一體 體制)인 것은, 행정회 회원이나 재판회 회원이 다 동일한 그 치리회 회원 그대로이니 말이다. 그리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와 장로이니, 치리회의 결의란 결국 목사와 장로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이다.그렇다면 치리회의 결의, 즉 목사와 장로가 합의하면 이렇게 다스리거나, 저렇게 다스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겠는가?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정 제8장 제1조)”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에 있게 할 뿐 아니라, (정 제8장 제1조)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규범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을 제정하여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을 받게 하였으니,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 받는 일을 정당하다고 서약하지 않고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으로 임직할 수 없게 하고 있은즉(정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제10조, 헌규 제2조 6), 설혹 목사,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합의(결의)했을지라도 헌법을 어기면 불법인 것은, 예컨대 어느 교인이 걸핏하면 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잘한다고 그 교인에게 목사, 장로의 회인 당회가 결의하여 「떡사」직을 맡겼는데, 또 어떤 교인은 걸핏하면 꿈 꾼 이야기를 하며 “꿈은 이루어진다”고 떠들어대기를 잘해, 당회가 결의하여 「꿈사」직을 맡겼다고 하면, 당회가 결의했으니 합법인 것 같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교회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전도인, 강도사, 목사후보생이니, 이 직분들은 세울 수가 있어도, 다른 직분은 세울 수가 없으니, 「떡사」, 「꿈사」는 목사, 장로의 회가 결의해서 세웠어도 불법이란 말이다.그런즉 교회재판관들이여! 헌법이 규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인데(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 벌 외에 「공직정지」니, 「총대권정지」니 하는 일은, 치리회가 결의했다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외에 「떡사」도 세우고 「꿈사」도 세우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법은 재판국원 된 목사와 장로도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느냐?(정 제13장 제3조 3, 동 제15장 제10조 1의③)는 물음에 예! 라고 서약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런 서약 정도는 외면해도 무방한 것처럼 여기는가?권 제9장 제99조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 할 것이요(즉 상소기각)”, 하회판결을 취소(즉 원심판결의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된 벌 중에서 다른 벌로 변경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대로 할 것이요, 재판국 마음대로 벌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그리고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한 것…” (권 제9장 제 84조)인데, 소원장을 받아가지고 총회재판국이 “…면직, 제명, 출교, 무기정직, 권계로 시벌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2010, 제9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6) “…대한 행정소원건은…제명출교한 ○○○외 99명의 결의(제명출교가 결의인가? 판결인가?)는 무효로 하며, …불응시 목사면직 제명에 처한다”(2014,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5)“…소원건은 소원인들에게 ○○노회 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채용하다(2017,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4)고 하였으니, 이게 행정사건의 시정 혹은 변경인가? 언제까지 소원장을 받아 시벌하거나 시벌취소를 하겠는가? 재판사건과 행정사건의 분별도 못할 리가 없겠는데, 그런데도 꾸준히 하회 판결을 변경하거나 시벌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라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2005년 제90회 총회 이후 소원에 의해 시벌하거나 시벌을 취소한 건은 대게 아래와 같다.“북○○노회 이○○ 씨가 소원한 건은 김○○, 송○○, 송○○, 정○○, 권○○, 이○○, 김○○, 문○○ 목사를 원소속 노회로 복귀하고 목사직은 회복 조치하라” (2005년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5)“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하다…”(2013년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9)“충○○노회 임○○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건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2년을…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을… 이○○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2014년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6)“서○○노회 이○○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은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처리(권징)을 무효로 하고 서○○노회는 분립한다.”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충○노회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2015년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0)“경○노회 교회 영○○○교회 윤○○ 씨 외 21인의 경○노회 김○○씨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들에 대한 경○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2017년 제102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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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9-05-10
  • 헌법규정의 상충과 모순 규정 소고
    ‘시무목사 청빙’ 3분의 2 가표 기준 출석수냐, 투표수냐?공포 후 서약을 마쳤다니, 그러고도 헌법규정인가?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는 위임목사, 임시목사(2009년 판 헌법까지 이어 온 이 칭호가 2014년 판 헌법부터 「시무목사」로 칭호를 바꾸었는데, 노회의 청빙 허락이나 결의에 따라 직무를 담당한 목사<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는 다 시무목사요, 노회의 허락이나 결의로 직무를 맡지 못한 목사는 다 무임목사였다.그런데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도 정 제10장(노회) 제3조 「회원자격」은 그냥 두어 “지교회 시무목사(즉 칭호 변경에 따라 지금은 임시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조문대로면 2009년 판 헌법 시대까지는 「시무목사」란 위에서 본 대로 임시목사 만이 아니고 위임목사도 함께 포함해서 총칭하는 칭호였는데, 2014년 판 이후에는 「시무목사」는 「구 임시목사」만을 가리키는 칭호로 바꾸었으니,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일 수밖에 없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과연 이런 뜻으로 헌법을 바꾸었는가? 아니면 헌법 조문 한군데만 보고 연관된 다른 조문은 살필 줄을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가? 시무목사 (구 임시목사) 관계 오류규정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같은 헌법 정 제21장 제1조(공동의회) 「5. 회의」에서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의견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투표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로 선정한다” 하였으니, 제4장 제4조 2항과, 동 제21장 제1 조 5항이 목사청빙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정된다는 점은 같으나 전자(정 제4장 제 4조 2항을 가리킨다)는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라고 규정되었고, 후자는 “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라고 규정되었으니, 도대체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전자를 따르면 후자에 따라 불법이 되고, 후자를 따르면 전자에 따라 불법이 되지 않겠는가? 또 2014년 판에서 정 제4장 제4조 2.「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칭호를 바꾸었는데, 바로 그 밑에 「3. 부목사」항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라 하였으니, 칭호변경 후에도 임시목사가 남았으니 웬일인가? 미처 보지 못해서인가? 안 바꾸었는가?한 군데를 더 보자. 정 제15장(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11조 위임예식」 1. 목사서약 2. 교인의 서약 ① ② ③ ④ ⑤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이 권면한 후에 축도록 폐식한다“고 하였는데, 우선 항목의 구분부터 바로잡는다면, 「1. 목사서약」은 「1. 목사 위임 서약」으로, 「2. 교인서약」은 바로 되었으나, ① ② ③ ④ 항까지는 교인서약 항목이지만 ⑤공포는 교인서약 항목이 아닌데 교인서약 항목 ④에 이어 ⑤로 한 것은 잘못이고, 1. 목사위임서약, 2. 교인서약에 이어 「3. 공포」가 되었어야 옳지 않겠는가?이제 내용을 보자. 비록 공포를 교인서약의 한 항목처럼 「⑤ 공포」로 되었을지라도 내역은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목사 ○○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고 분명히 공포하였는데, 이어서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고 하였으니 「공포」가 서약인가? 서약도 공포 같고, 공포도 서약 같은가? 그리고 「목사 ○○ 씨를…」라고 한 것도, 기왕이면 「목사 ○○○ 씨」라고 ○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외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두 자 이름이니 하는 말이다.그리고 표현의 아쉬움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 제14장(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5조 인허서약」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4고 하였는데, “인허 받을 자인가?” “인허할 자인가?” “인허할 자”라고 하였으니 노회를 가리키는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정 제3장(교회직원) 제3조(교회의 임시직원) 「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하였는데, 선정된 자는 신실한 남녀라고 하는 뜻인가? 신실한 남녀 중에서 선정하는가? 그리고 “집사직무를 하게 하는 자”는 그를 선임한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분명한데, 선정된 서리집사가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라니 주체의 혼동은 아니겠는가?또 권 제7장(즉결처단의 규례) 제50조 3항에서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고 하였는데,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라고 되었는데, 시벌한 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인데 책벌인 명부에 누가 시벌했는지를 기록하는가? 「시벌 당한 자를 기입」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1930년 판 헌법 이래로「책벌 및 해벌 명부 (책벌 및 해벌 연월일 기입)」로 되어 내려왔는데, 고려측과 합동 후 첫 판인 1964년 판에서 「책벌 및 해벌인 명부」로 인(人)자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위임목사를 노회의 언권회원인 것처럼 만들고, 청빙투표에서 3분의 2 가표 기준을 출석수라고 하면서 또 투표수라고 되었으니, 이게 과연 헌법규정인가? 헌법개정이 오히려 헌법을 망가뜨림이 되는 것은 아닌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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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6
  • 치리회 재판회 규정 등에 관한 소고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행정회의 총칭장로회 정치는 행정권, 권징권 양권 1체 체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司法)으로 나누는 3권분립 체제이지만, 장로회정치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을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누는 양권일체 체제이다. 즉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행정회로 회집하면 행정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고, 재판회(국)로 회집하면 재판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물론 어느 회로 소집 되든지 회집되는 회원은 바로 그 치리회 회원 그대로이지만(즉 동일인들이지만), 행정회에서는 재판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재판회에서는 행정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그리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소집은 일반적으로 행정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회도, 노회도, 대회, 총회도 굳이 행정회라고 덧붙이지 않지만, 재판회는 행정회가 재판회로 소집하기로 가결해야 재판회로 소집된다. 그리고 당회 외의 각 치리회는 재판사건을 각기 재판회에서 직할 심리할 뿐 아니라,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게 하고, 또 그 결과보고를 본회가 채택하는 방법으로도 행하도록 규정한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제124조 2, 동 제134조 2). 결국 재판사건을 다룰 수 있는 교회재판기관은 각 치리회가 직할심리하는 재판회와 또 재판국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므로 권 제4장(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20조가 “치리회가 재판회로(”를“로 된 것은 1960년 판 헌법의 오류이다)회집하면…”이라고 옳게 규정되었고, 동 제27조~제29조, 제32조, 동 제8장 제67조, 제69조도 바로되었으나, 권 제4장 제21조~제26조, 제32조~제33조 뿐 아니라 동 제8장 제55조~제56조, 제58조, 제61조 등은 재판기관을 그냥 “치리회”라고 잘못 규정된채 그대로 넘겨오고 있다.《치리회 석상이냐 재판회 석상이냐》그런데 재판기관을 그냥 치리회라고 규정된 잘못은 그냥 보아 넘길 수도 있으려니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에서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해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차결할 수 있다. 1. 치리회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고 한 “치리회석상”은 “…그 재판에 대하여…”라고 하였으니, 「치리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재판회 석상이 분명한데도, 규정은 그냥「치리회석상」이니 치리회 재판회 석상이 아니고, 행정회 석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결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아니하는가?즉결처단이란 본래 「증거조사 없이 처단하는 규칙」(1922년 판 헌법 P.272)이다. 왜 증거조사 없이 처단하느냐? 범행 여부를 판단할 재판관된 치리회 재판회(국)원들이 그 범행을 직접 목도하였는데, 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증거를 조사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서 치리회 재판회석상에서 행한 범행은 즉결처단의 대상이 되나, 「재판회」가 아닌 「치리회(행정회)」석상의 범행은 증거를 조사해서 판단하는 정식재판의 대상인 것은, 「치리회 재판회」나 「치리회(행정회)」가 비록 그 구성요원은 동일하다고 해도 재판사건을 심리판단할 자격은「치리회 재판회」에만 있고, 「치리회(행정회)」에는 없기 때문이다.《서로 다른 조직과 성수 규정》권 제13장 제124조에는 “대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운으로 하되, 상비국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 씩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 제11장 제4조(대회 권한과 직무) 11. 에서는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권징조례의 재판국원은 “목사 5인 장로 4인”인데, 정치에서는 목사 수 장로 수를 각각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9인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국원의 수만은 같아 보이지만 「9인 이상」이란 9인은 물론 11인도 13인도 15인도 다 무방하다는 뜻이 되니, 역시 권징조례와는 서로 다르다.그리고 성수규정에서 권 제13장 제126조는 “대회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제11장 제4조 (대회권한과 직무) 11.에서는 “…재판국 개회성수는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여…”라고 하여 역시 서로 다르다. 권징조례는 “4분의 3”으로 되었는데, 정치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이상을 붙였으니 다르고, 권징조례는 “그 중(즉 출석국원 중 필자 주:)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교회정치에는 이 일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웬일인가?9인의 4분의 3은 6.75인, 즉 7인인데, 권징조례의 규정대로는 이 7인 중 반수는 목사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장로 5인 출석에 목사 2인 출석이면 수는 되나 목사 반수가 아니니 성수가 아니고, 장로 4인 목사 3인 출석의 경우도 역시 수는 되나 목사 반수가 아니니 성수가 아니고, 장로 3인 목사 4인이면 수도 되고 목사 반수 이상 규정에도 부합하니 성수가 된다. 그런데 장로 4인 출석에 목사 4인 출석 도합 8인 출석이면 권징조례는 4분의 3 출석 즉 7인 출석을 성수로 하고 있으니, 규정대로 4분의 3을 초과하였으니 성수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정치 규정으로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4분의 3인 7인은 물론, 8인, 9인도 성수가 된다는 것이다.이제 필자 나름대로 본다면 권징조례의 대회재판국 조직규정은 흠잡을 데가 없는 적정(適正)한 규정이지만, 성수규정에서 “…목사 반수라야 한다”는 규정은 “목사 과반수여야 한다”로 되었어야 옳았으리라고 본다.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동등하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 한가지를 더해야 하는 입장과, 회의 정치 체제에서 짝수 동수이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에서, 목사에게는 장로와 동등 범위 안에서는 「목사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니 말이다.그리고 대회제는 고려측과 합동 후 교회정치 첫 판인 1964년 판에서 신설되었으나, 권징조례의 대회제는 10여년 후인 1976년 판에서 신설하면서 이미 잘못 규정된 교회정치의 대회관계 규정을 그냥 두고 넘긴 잘못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다.그리고 권징조례에서 「치리회재판회 석상」이 그냥 「치리회석상」이 된 것도 어서 바로 잡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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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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