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선포
오늘의 불법한 재판관들에게는 예외라 하겠는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마 18:15~17). 주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즉시 교회에 말할 것이 아니고,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해야 하고(형제의 범행을 남이 알게 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그 권고를 받아 돌이키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 거기서 사건은 그치게 된다(즉 교회에 말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물론 여기서 그가 그 권고를 받아 돌이키면 역시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 사건은 여기서 종결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셨으니, 이제서야 비로소 교회법에 의해 고소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같이 교회송사는 권고 전치주의 송사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권고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송사는 불법송사이니 심리 판결은 커녕 치리회가 접수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권 제2장 제9조에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하였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와 화목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라…”한 규정은 마치 고소장은 접수해 놓고, 화목하여 볼 동안까지는 재판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처럼 되었으니, 이는 1차 단독권고와 2차 증참권고까지 불응할 경우에만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과는 상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화목하여 볼 동안에는 고소장도 접수하지 못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사, 매고 푸는 일, 즉 시벌과 해벌이 지상교회에서 행해어지지만,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까지 매이고 풀림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
시벌과 해벌은 치리회가 행하는 것이고, 그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사람인 목사와 장로인데, 사람인 목사와 장로의 회의 뜻(시벌과 해벌을 가리킨다)이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람인 목사와 장로의 회에서의 결의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만일 전자가 옳다고 하면 하늘나라도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 지배하는 것이 되겠으니 그럴 수는 없고, 마땅히 후자 때문이라고 하겠으니, 여기서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 회의는 결국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회요, 혹은 이렇게 다스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수령하는 자리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집행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대회와 회의가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권한을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에게 위탁할 수 밖에 없다(정문:14문답). 즉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주님의 뜻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사람(치리권을 행사하는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뜻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3심제도를 두었어도, 2심, 3심의 구성요원도 역시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니, 혹시 오실(誤失)이 줄어들런지는 알 수 없거니와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즉 고소하는 자들아!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에 이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날마다 증참케 하는 권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고소가 주님의 명령(마 18:15~17) 거역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매고 푸는 권세를 행사하는 치리회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아! 너희 판단이 과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 그대로인가? 옳게 판단하면서도 오실(誤失)을 범하는 약점이 네게도 있는데, 실은 매고 푸는 일을 네 뜻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죄가 과연 네게는 없다 하겠는가?
그런데 근간 어느 교단 기관지에 단골로 게재되는 벌은 면직과 제명출교이다. 제명 출교란 교회의 최고 극형이니, 기독교 밖으로 내어 쫓는 시벌이요, 성경은 이를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고전 5:5), 또는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딤전 1:19~20)이라고, 출교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벌이라고 교훈한다. 그런즉 「제명출교」판결을 내린 재판기관의 목사, 장로들아! 목사와 장로를 사단에게 내어 준 그 판결이 과연 주님의 뜻 그대로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빙자한 재판관된 목사, 장로 너희 뜻에 의한 시벌권 행사는 아니었는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이 세상 법관들도 1심의 잘못은 2심에서 바로 잡고, 2심에서의 잘못은 3심에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은 교회재판의 경우와 같거니와 어느 심급에서든지 재판을 잘못했다고 법관을 벌하는 일이 없는데, 교회재판에서도 재판을 잘못했다고 재판회장이나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이 벌 받는 일을 보지 못했는데, 과연 마지막날 까지도 그러하겠는가?
마 7:21 이하를 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선포가 너와는 과연 무관하겠는가? 무관하겠는가? 선지자이었어도,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자이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하신다 하셨는데 노회, 총회에서도 알아주는 일꾼, 지도층된 너와는 무관하겠는가?(끝)
오늘의 불법한 재판관들에게는 예외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권고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송사는 불법송사이니 심리 판결은 커녕 치리회가 접수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권 제2장 제9조에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하였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와 화목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라…”한 규정은 마치 고소장은 접수해 놓고, 화목하여 볼 동안까지는 재판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처럼 되었으니, 이는 1차 단독권고와 2차 증참권고까지 불응할 경우에만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과는 상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화목하여 볼 동안에는 고소장도 접수하지 못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사, 매고 푸는 일, 즉 시벌과 해벌이 지상교회에서 행해어지지만,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까지 매이고 풀림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
시벌과 해벌은 치리회가 행하는 것이고, 그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사람인 목사와 장로인데, 사람인 목사와 장로의 회의 뜻(시벌과 해벌을 가리킨다)이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람인 목사와 장로의 회에서의 결의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만일 전자가 옳다고 하면 하늘나라도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 지배하는 것이 되겠으니 그럴 수는 없고, 마땅히 후자 때문이라고 하겠으니, 여기서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 회의는 결국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회요, 혹은 이렇게 다스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수령하는 자리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집행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대회와 회의가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권한을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에게 위탁할 수 밖에 없다(정문:14문답). 즉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주님의 뜻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사람(치리권을 행사하는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뜻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3심제도를 두었어도, 2심, 3심의 구성요원도 역시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니, 혹시 오실(誤失)이 줄어들런지는 알 수 없거니와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즉 고소하는 자들아!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에 이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날마다 증참케 하는 권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고소가 주님의 명령(마 18:15~17) 거역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매고 푸는 권세를 행사하는 치리회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아! 너희 판단이 과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 그대로인가? 옳게 판단하면서도 오실(誤失)을 범하는 약점이 네게도 있는데, 실은 매고 푸는 일을 네 뜻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죄가 과연 네게는 없다 하겠는가?
그런데 근간 어느 교단 기관지에 단골로 게재되는 벌은 면직과 제명출교이다. 제명 출교란 교회의 최고 극형이니, 기독교 밖으로 내어 쫓는 시벌이요, 성경은 이를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고전 5:5), 또는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딤전 1:19~20)이라고, 출교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벌이라고 교훈한다. 그런즉 「제명출교」판결을 내린 재판기관의 목사, 장로들아! 목사와 장로를 사단에게 내어 준 그 판결이 과연 주님의 뜻 그대로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빙자한 재판관된 목사, 장로 너희 뜻에 의한 시벌권 행사는 아니었는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이 세상 법관들도 1심의 잘못은 2심에서 바로 잡고, 2심에서의 잘못은 3심에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은 교회재판의 경우와 같거니와 어느 심급에서든지 재판을 잘못했다고 법관을 벌하는 일이 없는데, 교회재판에서도 재판을 잘못했다고 재판회장이나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이 벌 받는 일을 보지 못했는데, 과연 마지막날 까지도 그러하겠는가?
마 7:21 이하를 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선포가 너와는 과연 무관하겠는가? 무관하겠는가? 선지자이었어도,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자이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하신다 하셨는데 노회, 총회에서도 알아주는 일꾼, 지도층된 너와는 무관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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