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처결(판결), 만장일치라도 불법무효
당회가 결의했으면 「떡사」·「꿈사」도 세울수 있나?
그렇다면 치리회의 결의, 즉 목사와 장로가 합의하면 이렇게 다스리거나, 저렇게 다스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겠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정 제8장 제1조)”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에 있게 할 뿐 아니라, (정 제8장 제1조)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규범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을 제정하여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을 받게 하였으니,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 받는 일을 정당하다고 서약하지 않고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으로 임직할 수 없게 하고 있은즉(정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제10조, 헌규 제2조 6), 설혹 목사,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합의(결의)했을지라도 헌법을 어기면 불법인 것은, 예컨대 어느 교인이 걸핏하면 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잘한다고 그 교인에게 목사, 장로의 회인 당회가 결의하여 「떡사」직을 맡겼는데, 또 어떤 교인은 걸핏하면 꿈 꾼 이야기를 하며 “꿈은 이루어진다”고 떠들어대기를 잘해, 당회가 결의하여 「꿈사」직을 맡겼다고 하면, 당회가 결의했으니 합법인 것 같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교회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전도인, 강도사, 목사후보생이니, 이 직분들은 세울 수가 있어도, 다른 직분은 세울 수가 없으니, 「떡사」, 「꿈사」는 목사, 장로의 회가 결의해서 세웠어도 불법이란 말이다.
그런즉 교회재판관들이여! 헌법이 규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인데(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 벌 외에 「공직정지」니, 「총대권정지」니 하는 일은, 치리회가 결의했다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외에 「떡사」도 세우고 「꿈사」도 세우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법은 재판국원 된 목사와 장로도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느냐?(정 제13장 제3조 3, 동 제15장 제10조 1의③)는 물음에 예! 라고 서약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런 서약 정도는 외면해도 무방한 것처럼 여기는가?
권 제9장 제99조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 할 것이요(즉 상소기각)”, 하회판결을 취소(즉 원심판결의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된 벌 중에서 다른 벌로 변경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대로 할 것이요, 재판국 마음대로 벌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한 것…” (권 제9장 제 84조)인데, 소원장을 받아가지고 총회재판국이 “…면직, 제명, 출교, 무기정직, 권계로 시벌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2010, 제9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6) “…대한 행정소원건은…제명출교한 ○○○외 99명의 결의(제명출교가 결의인가? 판결인가?)는 무효로 하며, …불응시 목사면직 제명에 처한다”(2014,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5)
“…소원건은 소원인들에게 ○○노회 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채용하다(2017,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4)고 하였으니, 이게 행정사건의 시정 혹은 변경인가? 언제까지 소원장을 받아 시벌하거나 시벌취소를 하겠는가? 재판사건과 행정사건의 분별도 못할 리가 없겠는데, 그런데도 꾸준히 하회 판결을 변경하거나 시벌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라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2005년 제90회 총회 이후 소원에 의해 시벌하거나 시벌을 취소한 건은 대게 아래와 같다.
“북○○노회 이○○ 씨가 소원한 건은 김○○, 송○○, 송○○, 정○○, 권○○, 이○○, 김○○, 문○○ 목사를 원소속 노회로 복귀하고 목사직은 회복 조치하라” (2005년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5)
“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하다…”(2013년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9)
“충○○노회 임○○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건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2년을…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을… 이○○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2014년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6)
“서○○노회 이○○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은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처리(권징)을 무효로 하고 서○○노회는 분립한다.”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충○노회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2015년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0)
“경○노회 교회 영○○○교회 윤○○ 씨 외 21인의 경○노회 김○○씨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들에 대한 경○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2017년 제102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27) (계속)
당회가 결의했으면 「떡사」·「꿈사」도 세울수 있나?
1. 《법에 의한 통치》
치리회 회의정치체제인 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을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누고,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권징권을 행사하게 되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양권일체 체제(兩權一體 體制)인 것은, 행정회 회원이나 재판회 회원이 다 동일한 그 치리회 회원 그대로이니 말이다. 그리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와 장로이니, 치리회의 결의란 결국 목사와 장로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이다.그렇다면 치리회의 결의, 즉 목사와 장로가 합의하면 이렇게 다스리거나, 저렇게 다스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겠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정 제8장 제1조)”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에 있게 할 뿐 아니라, (정 제8장 제1조)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규범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을 제정하여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을 받게 하였으니,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 받는 일을 정당하다고 서약하지 않고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으로 임직할 수 없게 하고 있은즉(정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제10조, 헌규 제2조 6), 설혹 목사,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합의(결의)했을지라도 헌법을 어기면 불법인 것은, 예컨대 어느 교인이 걸핏하면 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잘한다고 그 교인에게 목사, 장로의 회인 당회가 결의하여 「떡사」직을 맡겼는데, 또 어떤 교인은 걸핏하면 꿈 꾼 이야기를 하며 “꿈은 이루어진다”고 떠들어대기를 잘해, 당회가 결의하여 「꿈사」직을 맡겼다고 하면, 당회가 결의했으니 합법인 것 같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교회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전도인, 강도사, 목사후보생이니, 이 직분들은 세울 수가 있어도, 다른 직분은 세울 수가 없으니, 「떡사」, 「꿈사」는 목사, 장로의 회가 결의해서 세웠어도 불법이란 말이다.
그런즉 교회재판관들이여! 헌법이 규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인데(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 벌 외에 「공직정지」니, 「총대권정지」니 하는 일은, 치리회가 결의했다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외에 「떡사」도 세우고 「꿈사」도 세우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법은 재판국원 된 목사와 장로도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느냐?(정 제13장 제3조 3, 동 제15장 제10조 1의③)는 물음에 예! 라고 서약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런 서약 정도는 외면해도 무방한 것처럼 여기는가?
권 제9장 제99조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 할 것이요(즉 상소기각)”, 하회판결을 취소(즉 원심판결의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된 벌 중에서 다른 벌로 변경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대로 할 것이요, 재판국 마음대로 벌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한 것…” (권 제9장 제 84조)인데, 소원장을 받아가지고 총회재판국이 “…면직, 제명, 출교, 무기정직, 권계로 시벌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2010, 제9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6) “…대한 행정소원건은…제명출교한 ○○○외 99명의 결의(제명출교가 결의인가? 판결인가?)는 무효로 하며, …불응시 목사면직 제명에 처한다”(2014,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5)
“…소원건은 소원인들에게 ○○노회 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채용하다(2017,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4)고 하였으니, 이게 행정사건의 시정 혹은 변경인가? 언제까지 소원장을 받아 시벌하거나 시벌취소를 하겠는가? 재판사건과 행정사건의 분별도 못할 리가 없겠는데, 그런데도 꾸준히 하회 판결을 변경하거나 시벌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라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2005년 제90회 총회 이후 소원에 의해 시벌하거나 시벌을 취소한 건은 대게 아래와 같다.
“북○○노회 이○○ 씨가 소원한 건은 김○○, 송○○, 송○○, 정○○, 권○○, 이○○, 김○○, 문○○ 목사를 원소속 노회로 복귀하고 목사직은 회복 조치하라” (2005년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5)
“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하다…”(2013년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9)
“충○○노회 임○○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건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2년을…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을… 이○○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2014년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6)
“서○○노회 이○○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은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처리(권징)을 무효로 하고 서○○노회는 분립한다.”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충○노회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2015년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0)
“경○노회 교회 영○○○교회 윤○○ 씨 외 21인의 경○노회 김○○씨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들에 대한 경○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2017년 제102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2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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