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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 성 구 목사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자신들이 유죄로 판단해 왔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9:4로 무죄를 선고하는 파격성을 보였다. 이 결정을 두고 지금 국민들은 거센 논란을 벌이고 있다. 찬반양론이 여전히 격렬하게 맞서지만 이미 방향은 결정되었다. 이런 결정은 지난 6.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제5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릴 때 예견된 것이었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 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하여 대체복무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부가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주문하였다. 우리 사회 진보적 그룹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오랫동안 요구해온 일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락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격히 말해 아직 전시상황인데, 어떻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그리고 엄연히 헌법이 규장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위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책무를 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양심적’이라는 용어에도 반감을 보인다. 그 양심에 대한 판단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고 묻는다.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 불량이냐?’라고 빈정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복무만큼 어려워야 하고 군복무 기간보다는 길어야 특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맞서 ‘징벌적’ 대체복무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길거리에 나서고 있다.그렇다면 이런 첨예하게 의견들이 부딪히고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는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가 이단으로 취급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룹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게 군입대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2001년 12월 불교신자로서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오태양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부터 비종교적인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어졌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런 종류의 병역거부자가 65명이 발생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여기에 동성애금지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임태훈씨가 군인권센터를 세워 줄기차게 군대내의 동성해 허용을 주창하는 사태까지 생겨나고 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과 이단에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몇 가지 질문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병역의무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있는가? 둘째, 병역이행여부가 양심의 문제인가? 셋째,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특혜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 직면했다. 그 때 모세와 아론은 징병관 역할을 하였다. 민수기1:3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able to serve in the army)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모세와 아론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징집하였다.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면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전쟁을 치렀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 징집에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항상 예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신약은 국가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한다(롬13:1). 그러니까 병역의무이행의 문제는 성경적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군입대제도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지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총을 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말하고 있는데 서로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군인은 절대적으로 방어적 역할을 위해 훈련을 하지만 사격훈련은 만약의 경우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하여 적을 죽이기 위한 훈련임에는 틀림없다. 병역 거부자들이 전쟁을 영원히 멈추게 할 기적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1-09
  • 가짜 뉴스와 언론·표현의 자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가짜 뉴스’ 논쟁이 뜨겁다. 당연히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다. 또 그 가짜 뉴스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진보를 대표하는 모 언론이 기독교 선교단체를 ‘가짜뉴스공장’으로 연거푸 보도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시 ‘가짜뉴스 논쟁’으로 달궈지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선교단체가 알림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언론에 사과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매듭은 지어지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은 아닌가? 이런 것으로 피해를 당하면 누가 보상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쪽에서도 발 빠르게 가짜 뉴스를 잡기 위하여 나서는 형국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기자 출신인 국무총리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였다. 하필이면 진보 언론이 기독교 선교단체를 연일 난타하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16일, 법무부장관은 ‘가짜 뉴스의 배후와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하여, 고소·고발이라도 하라’고 검찰에 강력히 지시한다. 그런가 하면 여당 쪽에서는 ‘가짜뉴스특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구글코리아를 방문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뿐인가? 여당의 모 의원은 ‘가짜정보 방지법’까지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그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총망라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모두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는 상충(相衝)되고 있지 않은가? 가짜뉴스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의 광우병 사태를 비롯하여,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2014년의 세월호 사건, 같은 해 사드 괴담 등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는가? 일련의 이런 가짜 뉴스들은, 당시 정권을 ‘식물 정부화’하였고, 또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정권 교체로까지 번진 사건들의 시작이자 결과였다. 그럼 그런 가짜 뉴스들의 사회적·사법적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우리 현대사에서 정권에 의하여, 언론들에 재갈 물리던 시대를 ‘독재시대’라고 한다. 1980년대 독재정권에 의한 진실과 사실 보도에 대한 통제는 ‘유언비어 유포죄’로 엄하게 다스려졌다. 그러던 것들이 후일에 새롭게 알려지므로, 당시의 폭도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로 새롭게 바뀌는 것들도 우리 국민들은 보아 왔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역사적 진실이 영원히 감춰진다고 볼 수 있는가? 기독교 선교단체를 ‘가짜뉴스공장’으로 보도했던 기자가 다른 언론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뉴스의 95%는 사실이고, 5%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역사를 바꾼 엄청난 뉴스들은 95%의 진실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로부터, 가짜뉴스를 잡자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다. 힘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에서(이를테면 언론)퍼트리는 가짜뉴스는 괜찮고, 국민들 사이에 SNS 등 개인 상호간 소통을 위한, 가상공간에서 유통되는 뉴스들만, 가짜뉴스라는 틀 속에 가둬서 단속해야 하는가? 국민들 일부에서는 정부가 그다지도 앞장서서 ‘가짜뉴스’ 단속을 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그것은 ‘가짜뉴스’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기에 근절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도 좋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가짜뉴스’라고 규정지어서 몰아붙인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기본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정부와 집권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를 통제한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면, 과거 언론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위 가짜뉴스에 연연하여, 획일적, 통제적, 처벌적, 일방통행식 단속정책으로 나가기보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0-26
  •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을 역사 이야기-임 영 천 목사
    지난 유신 정권 때 명동성당 측에서 영국 시인(겸 극작가)인 T. S. 엘리엇의 극시(劇詩) 한 편을 공연하려고 계획했다가 당국의 간섭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만둔 일이 있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대성당의 살인’(1935)이었고, 그 내용은 12세기의 영국 왕 헨리 2세와 그가 임명한 캔터베리의 대주교 토머스 베케트 사이에 벌어진 긴장과 갈등의 한 비화(悲話)였다. 이 극시가 공연 예정 작품으로 선택되었던 것은 당시(유신 시절)의 우리나라의 사정이 아무래도 ‘대성당에서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영국의 당시 사정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의 영국 왕 헨리 2세는 왕권의 대표적 존재였고 캔터베리의 대주교 토머스 베케트는 교권의 상징이었다고 하겠는데, 당시의 왕권과 교권이 서로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립과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유신 시대에 드러난 국권과 교권의 대결 양상과 상호 흡사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독재자로 몰리고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의 본산지와도 같았던 명동성당 간의 대결의 처지가 마치 헨리 2세와 토머스 베케트의 상호 대결의 처지와 비슷했다고 생각된다. 영국 왕 헨리 2세는 교권을 자기의 왕권 아래에 두려고 노력하였다. 캔터베리의 전임(前任) 대주교가 죽자 왕은 제 측근이라고 여겨왔던 토머스 베케트를 후임 대주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베케트 대주교가 왕의 손아귀에 장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왕은 심기가 매우 불편해져 있었다. 결국 둘 사이의 파국이 다가오고 만 것이다. 베케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1164년 프랑스로 도피하였다. 거기에서의 망명생활이 무려 6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헨리 2세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왕이 대주교를 핍박해 성직자가 외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왕에게 결코 유리할 리 없었다. 결국 다른 이유까지 겹쳐 있었던 왕은 베케트와 타협하는 길을 터서, 베케트는 오랜만(1170년)에 캔터베리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왕과 대주교의 관계가 금방 개선되지는 못했다. 자기가 영국에 없는 동안에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헨리 2세가 고위 성직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고 있음을 알게 된 베케트 대주교는 왕에게 포섭되어 있었던 요크의 주교와 런던의 주교 등을 파문해버렸다. 이 일로 결국 헨리 2세의 분노가 극에 다다랐다. “누가 저 인간 좀 어째버릴 수 없을까?” 정도의 이미지가 풍기는 혼잣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충성스런 기사들 네 명이 캔터베리로 급행하였고, 그들은 성당 안에서 기도 준비 중인 베케트 대주교를 밖으로 끌어내어 포획하려고 하였다. 베케트가 밖으로 끌려 나가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대주교를 처참하게 난도질해버렸다. 대륙에서 영국으로 되돌아온 지 1개월이 채 못 된 때였다. 이날이 1170년 12월 29일이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베케트 살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에드워드 그림이란 사람은 얼마 후(1172년)에 ‘토머스 베케트의 삶’이란 책을 내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술회하였다. “…세 번째 기사가 그에게 끔찍한 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그의 머리 일부분이 나머지 부분에서 떨어져 나갔고, 머리에서는 핏물이 쏟아져 나왔다.” 또 영문학 초기의 걸작 중의 하나인 제프리 초서의 서사 운문 작품 ‘캔터베리 이야기’는 성스러운 순교 유적지를 찾아 런던에서 캔터베리로 향하는 14세기 후반의 순례자들 한 무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토머스 베케트 성인의 유해가 묻힌 캔터베리의 베케트 묘지였다. 그는 그만큼 모든 신자들의 숭배와 추모의 대상 인물이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다소 변칙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8세는 1540년에 토머스 베케트 성인의 묘소를 파헤치도록 명령하였다. 그 결과 베케트의 유골은 땅위에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숭배되어야 할 성인이 또다시 권력에 의해 수난당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작가 이우혁의 판타지 소설 ‘퇴마록(세계편2)’에까지 나타나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베케트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위력이 세상의 사악한 것들을 제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2015)에는 지난날 권력의 간섭으로 공연하지 못했던 엘리엇의 극시 ‘대성당의 살인’이 초동교회에서 공연된 일이 있었다. 토머스 베케트의 위대한 정신은 그가 죽어 오래돼서도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0-19
  • 10 vs 5000 / 조 정 현 소장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옛 중앙청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에 앞서 198명의 의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해방 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이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의 제의로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드려졌다.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가난한 나라의 첫 국회 개원식에서 종파를 떠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기도로 국정을 시작한 일은 세계인들에게 칭송이 자자한 오늘의 부유한 나라를 만들게 한 초석이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신음 속에 교회신자나 국민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며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반신반의하고 또한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할 진정한 목자가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어찌 이 나라와 교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지 17개월이 되었다. 이 시간이면 나라와 국민 모두가 세계를 향해 가속 폐달을 밟고 있을 때이나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나라의 정체성마저 짙은 안개 속에서 앞을 내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상적인 소리로 나라를 염려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정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필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국민의 꿈과는 전혀 다른 대통령 자신의 꿈과 체제를 국민들에게 억지로 이식하는 성공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강물이 나라 구석구석을 흐르며 국민들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위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인간이 만든 조직은 항상 불안전과 탐욕이 동거하게 마련이다. 지난 정권이나 현 정부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실수와 잘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들 외에 지난 정권의 사람들과 협조하지 않는 국민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신체와 입의 구속을 가하는 일은 후일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회담과 통일정책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진실과 공의가운데 국민의 동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그것은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거짓 평화를 선포한 하나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한다. 현재 나라가 중한 위기에 처해있지만 평화가 도래하였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최근 20대 대학생들조차도 현재의 남북회담과 경제정책, 연방제주장을 위험천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과 공의는 어떤 무력이나 높은 성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와 같아서 시공간을 초월,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현재 많은 교회와 믿음의 종들이 나라와 문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한 길을 걷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남북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숨기지 아니하며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아브라함의 간구도 의인 열 명이 없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성서학자들은 당시 소돔의 인구를 12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으로 볼 때 이 나라에는 5천명의 의인이 필요하다는 추론을 해본다. 5천만의 사람들 중에 설마 의인 5천명도 없을까! 소돔성의 12만 명 중에 설마 의인 10명이 없을 것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 있게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다. 대한민국이 기원전 3천 년 전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교회와 정치권, 국민에 만연된 탐욕과 살인, 보복, 미움, 거짓, 배도, 동성애, 온갖 우상숭배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5천만 명 중의 5천 명은 단연코 적은 수자이지만 오늘의 세태를 볼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민족이 당면한 통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평화는 남북 모두에게 화를 불러 올 수 있다.10 vs 5,000을 뛰어넘어 10 vs 50,000,000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치리하고 통일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교회와 주의 종들이 성도와 국민들의 진실한 목자가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0-05
  • 대심문관과 예수의 숨 막히는 대결-임 영 천 목사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대심문관>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인 15세기에 스페인의 한 도시(세비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다. 날마다 수많은 이단자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화형(분형)에 처하는 무서운 종교재판이 열리곤 하던 때였다. 이때 교회 신도들이 눈물과 믿음과 열성으로 “주여, 저희들에게 어서 내려와 주옵소서.” 하고 애원하는 소리가 컸으므로 주님은 한번 민중들에게 내려가 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대심문관인 주교의 지휘로 100여 명에 가까운 이단자들을 대거 화형에 처한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 주님은 고요히 한 곳에 내려오셨다. 그곳은 이름도 악랄한 “엄한 화형의 뜰”이란 곳이었다. 신도들은 그가 주님이신 줄 알고 불가항력적인 그의 힘에 끌려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러자 그곳에서 다시 기적들이 일어났다. 맹인이 눈을 뜨는가 하면, 관 속에 누워있던 어린 소녀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였다. 호사다마라고, 때마침 교권의 상징인 대심문관이 그곳엘 지나가게 되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대뜸 주님을 잡아 가두라고 수행자에게 명령하였다. 꼼짝없이 주님은 종교재판소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날 밤 그 늙은 대심문관이 감옥 문을 열고 홀로 들어와 주님과 마주하였다. 한참 동안 주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말로 당신이 예수이시오? 예수냔 말이오.” 이렇게 심문관답게 형식적인, 다소 조소 섞인 인정신문(人定訊問)을 한 뒤, ”그런데 뭣 때문에 나를 방해하러 왔소? 당신이 나를 방해하러 왔으니까 하는 말이오.“ 하고 다짜고짜 주님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일이면 나는 당신을 유죄 판결하고 ‘가장 악질적인 이단자’라고 말뚝에 매달아 불태워 버리겠소. 알겠소? 아마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이렇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에 대한 대심문관의 심문이 장황하게 전개된다. 무어라 대답 좀 해 보라고 해도 예수는 묵묵부답이다. 15세기 현장이지만 1500년 전(1세기, 예수 생존 시대)의 상황과 다름이 없다. 예수는 여전히 침묵 일관이시다. 당시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 고난당했던 예수는 지금도 종교지도자인 대심문관에 의해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심문관은 예수에게 왜 당신이 나를 훼방하러 왔느냐는 식의 힐난을 수차례 더 반복한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에게 이렇게 쐐기를 박는다. “당신은 우리에게 사업을 물려주었소. 당신이 우리에게 맺고 푸는 권리를 주었으니, 이젠 그 권리를 우리에게서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소?” 이 <대심문관> 이야기는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의 일부(‘正과 反’)에 집어넣어 둔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 가문의 세 형제들 중 둘째와 셋째인 이반과 알료샤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로서, 형 이반이 창작하여 동생 알료샤에게 들려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등장인물 이반을 내세워 하고 싶었던 말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초(1517)의 직전(直前) 시기라 할 15세기의 교회 실상이 이러했다는 것이요, 또한 대심문관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때의 교권(敎權)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 그가 더 하고 싶었던 말은 15~16세기 종교개혁기의 스페인을 대표로 한 유럽의 교회(가톨릭) 실상이 이러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선(수준)을 뛰어넘어 작가 자신의 나라인 러시아의 당시(19세기 후반)의 기독교(정교회) 사정도 오십보백보라는 점을 함께 힘주어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들의 처지에서 보면, <대심문관>의 이야기는 15세기 스페인을 포함한 서유럽이나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기독교 실상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심문관’의 이야기는 오늘에 와서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전파된 곳엔 모두 다 파급되는 현재형의 이야기요 또 교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교권을 내세워 주님을 외딴 곳에 가두려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일에 왜 방해하시오? 맺고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가만히 계셔야죠. 그 이상 개입하려 한다면 당신을 가만히 놔둘 수 없소. 내가 지어놓은 내 교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데, 세습이니 무어니, 남의 일에 무슨 간섭이 그리 심하시오? 나도 교회법 아닌 세속법도 알고 있으니 거기에 호소해서라도 기어이 당신을 굴복시키겠소. 아시겠소?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9-21
  • 회개(悔改),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된다/심 만 섭 목사
    한국 장로교회는 80년 전인 1938년 9월 10일, 평양의 서문밖 교회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 일제가 강요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가결하였다. 이날 일제는 경찰부장 등 경찰 간부들이 총회에 참석하였고, 총회가 열리는 교회 안팎에는 무장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였으며, 교회 안에는 100여명의 무술 경관들이 총대들 사이에 끼어 앉아, 총대들을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총대가 총 193명(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이었는데, 경찰들의 숫자가 총대들의 숫자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목사 등은 일찌감치 구속하여 둔 상태였다.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기까지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나 의사 진행을 할 겨를도 없이, 일제에 의한 각본대로 가결을 진행하고 말았다. 이때 윌리엄 블레어 등 20여명의 선교사들은 ‘불가하다’고 반발했으나, 이들은 미리 배치된 무술 경관들에 의하여, 제압되어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말았다. 정말 슬픈 일이다. 당시 천주교는 이미 1936년에 신사참배를 애국행위로 간주하였으므로, 박해가 없었으나 유독 기독교만 일제가 집중적으로 탄압한 것은 불행하고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가 일제에 의한, 신사참배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투옥된 사람이 2,000여명, 교회가 폐쇄된 곳이 200여 곳,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한 사람만도,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5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여러 번 시행하였다. 장로교에서는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 취소’를 하며, 진심어린 회개기도를 드렸고,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였으며, 같은 해 성결교단, 기장교단 등이 회개를 하였고, 2008년에는 장로교의 4개 교단(예장 합동, 통합, 기장, 합신)이 제주도에서 연합 예배를 통해, 회개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올해 신사참배 가결 80년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신사참배 가결 무효 선언을 하며, 회개운동을 펼친다는 말이 들린다.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마치 회개가 이벤트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회개’는 인간의 죄악 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는, 심정의 변화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서 떠나 있는 것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회개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한다(시51:10~13) 80년 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동참한 분들은 이미 이 땅에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것인가? 마치 앞서 간 분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기우(杞憂)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니와, 회개를 이벤트식으로 하다 보면, 조상을 탓하는 식으로 들려질 수 있다. 결국 회개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 보면,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하기도 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욜 2:13) 회개의 증거는 삶의 변화이다. 이는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3:8) 회개는 말로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권력신’ ‘맘몬신’ ‘자기중심주의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걷어내지 못함으로, 한국교회 곳곳에서 부끄럽고,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우상숭배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한다(골 3:5).기왕에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신사 참배한 것을 아파하면서, 회개운동을 펼치려면, 내 자신의 죄부터 드러내고 회개해야 한다. 또 신사참배한 것만 강조하지 말고, 이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분들과 한국 교회 대부분이 반대하여, 싸운 일들도 기억해야 한다.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자며, 한국교회와 역사 전체를 불명예스러운 집단과 기록으로 매도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9-14
  • ‘사업복지사업법’ 개정안 신앙의 자유 침해/장 헌 일 목사
    지난 8월 6일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 할 수 없다는 법안이 김상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의원(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 제35조의 3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제55조를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 된다고 부칙에 달고 있다.그러나 국회입법예고 안건으로 8월 6일부터 예고 마감일 8월 17일 현재 타 법안 입법예고와는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이 2500건이 넘었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것이 많아 대다수가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총507개 중 기독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소, 보건복지부 통계) 이중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50%가 넘으며 법인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를 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교회가 담당하는 복지영역은 80%가 훨씬 넘으며 주요 사업으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재소자, 노숙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전 분야에 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임을 고려 할 때 대부분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은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포교 활동을 시설 운영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시행 된다면 종교분리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판이 제기 될 것임에 틀림없다.미국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 준 어머니” 라고 사회복지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강조 하는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십자가로 대표 되는 자기 희생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 하고 있다.특히 사회복지실천에 따른 종교사회사업(religious social work)이란 용어가 사회복지학사전에도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으로서 갖는 가치관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에 대한 전인적 인간 존엄의 강렬함이 오랜 역사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기여와 봉사 섬김을 해 오고 있으며 종사자 들 역시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랑과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행위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에 위배된 범법적 행위를 야기 시키는 역차별을 갖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2011년에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자 들은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맞는 일반복지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과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교회로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여 각 종교시설의 종사자나 이용자 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의 실천 정신을 보고 종교사회복지법인을 더욱 더 신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8-31
  • NAP 앞에 선 ‘진짜 호랑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지난 8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던 모든 독소조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더군다나 앞부분에 “국제인권규범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이란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우려하는 동성애 옹호 조항들을 강화하였다. 이 결정으로부터 청와대와 법무부가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무시하여도 될 정도로 약하다고 판단하고 밀어붙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약하지 않음을 보여 주지 않으면, 앞으로 차별금지법 등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면서 발표한 법무부의 설명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은 국내외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의미는 아주 강하게 반대하면 바꾸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반대해 보라는 것이다.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법무부의 판단 대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확정된다. 따라서 기본계획을 반대하는 큰 조직을 만들어,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독소조항들을 기본계획에서 삭제할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법무부 앞에서의 텐트 농성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기본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치색을 띠거나 반정부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권정책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을 지키려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면서 성적타락이 일어나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도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분들이 각계각층에 있기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동성애 파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기본계획의 통과는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우리가 종이호랑이인지, 진짜 호랑이인지를 판가름하는 기회이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독소조항들을 기본계획에서 삭제하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능한 빨리 설립하고, 천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집회 등을 할 계획이다. 9월에 많은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데, 이때 기본계획과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면서 실제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10월에 있는 노회에서 각 교회가 서명운동 등에 적극 동참하도록 결의를 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으로는, 동성애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성 소수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등재,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꿈,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 실시 등이 있다. 기본계획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성평등 교육을 하며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성평등 정책이다. 성평등은 젠더평등이며, 젠더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으로서,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성평등은 이러한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결국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녀가 함께 화장실, 탈의실 등을 써야 한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한국 국민들의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성평등 정책을 적용하는 서구 사회에서는 많은 부작용과 폐해들이 생기고 있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기에, 여자들이 불편하며 성폭행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남자가 여성 스포츠팀에 가입할 수 있어서 진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데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약자라는 인식을 여성들에게 갖게 만들어서, 불편함, 성폭행 위험,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도록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일들을 진보 여성 단체가 앞장서기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 여성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끌려가는 상황이다. 이제는 다수의 일반 여성들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저절로 악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것을 막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만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에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다고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동성애자 단체와 진보 여성 단체는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다르며,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작년 개헌할 때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을 삽입하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반대해서 막았고, 작년 12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을 대거 삽입한 것을 반대해서 대부분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었다. 법무부는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같다는 거짓말을 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궐기해야 한다. 한국은 서구의 잘못된 풍조를 받아들이지 말고, 전 세계의 도덕성을 이끌어가는 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8-16
  • 아다다와 철용이 사이의 거리/임 영 천 목사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작가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자(愚者), 곧 바보(백치)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들을 제법 발표했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1925), 계용묵의 <백치 아다다>(1935), 그리고 최태응의 <바보 용칠이>(1939) 등이 그때에 나온 작품들이다. 이들을 일컬어 우리는 일제 시대에 나온 ‘3대 우자 소설’ 작품들이라고 불러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 중 특히 <백치 아다다>는 여주인공 아다다의, ‘돈’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말로가 매우 극적으로 표출되어 있어서 다른 우자 소설들과 다소 구별되는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주인공 아다다는 아버지가 마련해준 지참금을 갖고 시집을 가서 남편과 다정하게 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이 외지에 나가 돈을 많이 벌고 딴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뒤로 아다다는 불쌍해지게 되었다. 이후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다다는 끝내 자신이 살아갈 새 길을 선택한다. 그것은 이웃 가난한 노총각 수롱이와의 새 결합이었다. 수롱이는 전부터 아다다에게 호감을 지녔던 청년으로, 그녀가 시집에서 쫓겨난 것을 알고는 다시 그녀에게 접근했고, 한편 아다다는 돈 때문에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해 돈 없는 수롱이와 함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란 판단 하에 둘의 새 결합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둘은 그들의 마을을 떠나서 신미도란 섬으로 가서 새로이 정착하기로 한다. 신미도로 왔을 때 아다다는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무일푼인 줄 알았던 수롱이가 지금껏 머슴살이로 모아 두었던 돈을 꺼내 보이며 그 돈으로 밭을 사자고 했을 때 그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돈이라면 원수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그녀는 수롱이 몰래 그 돈을 꺼내 바닷물에 흩날려 버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롱이는 눈이 뒤집혀 아다다를 발로 차 바닷물로 처넣어 버린다. 아다다는 결국 그 ‘돈’ 때문에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자 소설’은 그 후에도 더러 나오는 편이다가, 올해 한만수의 <철용이를 찾습니다>(2018)란 작품의 출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소설 역시 ‘돈’의 문제를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 면에서 <백치 아다다>와 어떻게든 연관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돈’의 문제에 관한 한, 두 작품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인다. 그만큼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니 ‘우자 소설’에서의 돈의 문제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해 가고 있는 것 같다.현재 갓 회갑을 넘긴 철용이는 그가 사는 마곡리 마을에서 남을 위해 가장 충실하게 일을 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 일(노동)이 그 자신에게 합당한 보수를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그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었으므로 아예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늘 홀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값싸게 부려지기 일쑤였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마을의 현(現) 이장이 다른 친구와 함께 그곳 지구대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다. 그가 장애인이란 사실을 안 지구대에서는 면사무소에 가서 그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알아 가지고 오라 했다. 그들이 면사무소에 갔을 때 그곳의 사회복지사는 철용 씨가 그동안 장애인 수당과 기초수급권자 수당 등 월 55만원씩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이장 일행은 이 사실의 여부를 철용이에게 직접 확인해 보려고 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들을 반겨준 것은 철용이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 썩는 역한 냄새뿐이었다.그러면 철용이는 왜 죽었을까? 자연사, 자살, 타살 등 여러 답이 제시될 수 있겠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전(前) 이장이 철용이의 수당을 대신 받아 챙긴 것이 아닐까 하는 쪽으로 혐의가 기울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돈의 수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이장이 직접, 혹은 누구를 사주해 철용이를 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이처럼 우자(愚者)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는 아다다나 철용이나를 막론하고 돈을 더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 속절없이 희생되기 마련인가 보다. 바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원리, 곧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다다는 순간적으로 격분한 수롱이의 우발적 범행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 같다. 그러나 철용이는 추측건대 전 이장의 계획적 모의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때 아다다의 죽음과 철용이의 죽음 사이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죽음에 있어서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의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두 우자들에 관한 소설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변화한 시대상과 사회상을 읽고 있다. 그만큼 시대와 사회는 무섭게 변하고 있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8-09
  • 국가의 공직자들이 해야 할일-심 만 섭 목사
    현 정부 들어서,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들과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각계에서 대거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법조인이나 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특정 이념에 치우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우려스러운 일이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여,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실제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지는 않지만,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와 권위를 가지며, 하급심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하여 법리 해석을 다시 내리는 등, 그 권한과 책임은 막강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이 가지고 있는 법리를 제대로 해석/적용하되,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며, 일선 법원에서 혹시라도 올바르게 적용치 못한 법률이 있다면, 최고의 전문성과 공평성으로, 불편부당(不偏不黨)하지 않게 판정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후보자로 거명되는 면면을 보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김선수 후보자는 진보적 법률가들의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노동법과 인권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활동 가운데 주요 경력을 보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변호인단 단장을 맡은 이력이 눈에 띤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변론을 맡은 바 있고, 또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변론을 맡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단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신도들의 난민신청 소송 대리인 역할도 하여 논란이 있었다. 거기에다 일선 판사의 경험은 없다. 다음으로는 노정희 후보이다. 노 후보는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경력을 가지고 있다. 노 후보는 여성, 아동 등의 법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성 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이슈를 주도하였다(호주제 폐지, 성매매 관련사건, 성폭력 사건 등) 지난 해 4월 이화여대에서 개최한, ‘젠더평등의 실현을 위한 법제적 과제’에서는 학술대회 사회를 맡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동원 후보자는 다른 부분에서는 무난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인체의 설립신청을 법무부가 반려한 것에 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우려된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에 최영애 현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최 내정자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당시, 동성애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동성애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2016년 서울인권컨퍼런스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좌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또 2016년과 2017년, 서울 동성애 퀴어축제 개막식에서는 성 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동성애를 한껏 옹호한 인물이다. 거기에다, 정부는 민변 사무차장과 대변인 역할을 했던 황희석 씨를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하므로, 동성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시도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동성애적 인권 교육을 시도하고, 국방부에서는 친동성애적 자문위원회 결성과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신설을 시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표준국어사전에 친동성애적 표제어 등재와 또 친동성애적 문화콘텐트를 개발하며, 동성애를 보호하는 방송심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는 친동애적 인권 교육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그 내용들이 실려 있다. 이를 정부에서는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가 되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전통적 가정과 사회의 가치관과 질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종교적인 덕목들을 무시하고, 이를 특정 이념에 의해서, 일시에 제거하려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문한다. 우리 사회 법률 전문가들과 공직자들은 특정 정파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국가의 미래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존엄이 무엇인가를 유념하여, 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 주기 바란다. 성경에서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에 두려워하라고 하신다(롬13:1, 3)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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