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교황청의 결정으로 하루 아침에 ‘진리’가 ‘비진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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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기본교리인 가톨릭교회 교리서에는 추도예배 또는 추모의식이 없다. 그러나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추도예배를 결의하였다.
동양의 조상제사를 반대해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가톨릭교회는 1939년 12월 18일자로 발표된 로마 교황 비오 12세의 교서에 따라 “시대의 변천과 민간의 풍속, 정신이 비뀐 현 시대에 와서는 조상제사는 조상에게 효성을 표시하는 하나의 시민적 의식일뿐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다”라고 선포하여 신사참배와 함께 조상제사를 허용했다.

교황청과 무솔리니의 라테란조약
그러면 교황 비오 12세가 조상제사를 허용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은 당시의 국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20세기 초엽에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와 이태리의 독재자 무솔리니와 일본제국의 도조가 3국동맹을 맺었고, 무솔리니는 교황청과 라테란 조약을 맺고 있었다.
라테란 조약은 1929년에 무솔리니와 교황 비오 11세가 맺은 조약으로, 로마 교황청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0.44 평방마일을 영유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독립국이 되는 것과, 외교상으로 교황이 일국의 원수의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며, 로마 가톨릭이 이태리의 국교임을 선언한 조약이다.
말하자면 이태리의 세속 통치는 무솔리니가 맡고, 교황청을 중심한 영적인 문제는 교황이 맡는다는 조약이다. 즉 당시 물밀듯이 밀려오는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교황청이 무솔리니에게 많은 것을 위임한  조약이 바로 라테란 조약이다.
그 결과 조선에서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일본 제국은 무솔리니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이리하여 무솔리니의 압력을 받은 교황청은 조선에서의 신사참배와 조상제사를 한묶음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이 조선에서 8,500여명의 순교자를 낸 천주교의 조상제사를 하우 아침에 허용하게 된 배경이다.
이리하여 가톨릭교회는 조상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고, 음식을 차려놓는 것 등을 정당한 것으로 허용했다.
가톨릭교회는 이를 다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성례전에 대한 규칙 제37조로 예식화 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제37항, “전례에 있어서 교회는 엄격한 형식의 통일성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여러 민족과 인종의 영적 의식과 표현들을 존중하고 선양한다. 그리고 교회는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이나 오류와 관련되지 않는 생활양식을 호의적으로 존중하고, 가능한 그대로 보존하며, 더욱이 참되고 올바른 전례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전례자체에 받아들인다. 사실 때에 따라서 교회는 같은 의식들을 성례전 안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는 죽은 사람을 위한 조상제사를 합리화 하고 정당화 한다. 죽은지 3일 되는 날은 ‘3일째 위천의 미사’, 7일째 되는 날은 ‘7일째 위천의 미사’, 30일이 되는 날은 ‘30일째 위천의 미사’를 지내고, 대·소상 때는 ‘기념의 미사’, 매년 11월 2일에는 모든 죽은 자를 위로하는 ‘위령의 날’로 정하고, 전세계가 같은 날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지낸다.

가톨릭에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절차
① 평소에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상을 차려 놓는다. ② 제사상에 촛불을 켜놓는다. ③ 꽃을 제사상에 놓는다. ④ 향을 피운다. ⑤ 벽면에 십지가고상을 걸어 놓는다. ⑥ 십자가 밑에는 죽은 자의 사진을 모신다. ⑦ 제사상 앞에는 돗자리 또는 깔개를 편다. ⑧ 가족의 서열 순으로 큰절을 한다. ⑨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가톨릭의 추도식과 전통 조상제사의 공통점
① 돌아가신 날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남의 집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③ 추도식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 ④ 그 동기와 목적면에서 같다. ⑤ 절하는 것과 고인과의 영적 교통의 의식에서 공통점이 있다.

조상제사에 대한 성경적 교훈
1.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하여 이교도와 같이 슬퍼함을 금하고 있다.
레위기 19:28,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14: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섭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고대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명복을 빌고,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과도한 슬픔을 표하고, 몸에 상처를 내어 죽은 자의 고통에 동참함을 표했다. 이런 행위는 모두 고대 조상숭배나 우상숭배 풍습에서 온 것이다.
2.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한 예물 드림을 금하고 있다.
신명기 26:14,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성물을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3. 성경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바알브올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라고 하였다.
시편 106:28-29, “저희가 또 바알브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민수기 25:1-8 참조).
4. 성경은 우상과 관계되는 모든 종교행위를 저주하고 심판한다고 하였다.
무당들(출 22:18), 우상숭배자들(출 22:20), 사람을 꾀어 우상을 경배하게 한 자들(신 13:1-5), 자녀를 우상에게 불 제물로 드린 자들(레 20:2), 신접한 남녀와 무당(레 20:27). 이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5. 성경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린도전서 10: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국천주교의 모순
처음에 조선땅에 전래된 한국천주교는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라며 금했다. 이로써 유교사회에서 정치적인 사건과 연계되어 수천명의 순교자를 낳았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조상제사가 ‘효성을 표하는 시민의식’이라며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조상제사를 반대하다 죽은 그들의 죽음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교황청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가톨릭은 그들을 ‘성인’이니, ‘복자’니 하는 말로 추대식 따위로 무마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후손들에게 사죄부터 했어야 옳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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