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는 치리회 회의결의
땅에서 매고 푸는 역사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려
그런데 사건 따라, 경우 따라 치리회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이련만 이를 헤아리는 치리회 회원(목사와 장로들)의 뜻은 물론 하나일 수도 있으나, 사 건 따라, 경우를 따라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게 되니, 여기서 회의법 상의 다수결 소수종의 원칙을 원용하게 된다. 즉 소수인의 양심에 따르는 판단보다는 다수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일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가 된 회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니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음은 소수가 된 회원들과 다를 것이 없어 똑같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긍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대회제가 시행될 경우 도리와 헌법 계쟁사건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정치총론 5 참조). 그리고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회총대인 목사와 장로들도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가지는 것은 하회인 당회 노회 대회의 경우에 다를 것이 없으나, 동일한 사건을 심급이 다른 치리회에서 세번이나 판단하였으면 이제는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기로 한 공동약속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최상의 방도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단히 섭섭한 표시를 하거니와, 총회의 결의도 모두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처럼 인간적인 약점에 따르는 처결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헌법은 “각 치리회에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 제8장 제2조 2). 즉 그 결의 효능이 전국적이란 뜻이니, 가령 A 교회에서 a에게 집사 임명을 하였으면 그것은 A 교회의 결정이니 a는 A교회의 집사이다. 그런데 a가 B교회의 어느 집회에 참석하였더니 B교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리고, 노회, 총회에 심부름을 갔더니 총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렀다. 결의는 A교회의 결의였는데 그 결의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함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는 물론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다. 이 아기가 부모와 함께 도회지의 대형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이 아기가 대형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순복(인정)해야 한다.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순복(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아기가 부모를 따라 미국교회로 옮겼다고 하자. 그러면 이아기는 미국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한국의 어느 촌락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베푼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순종)해야 한다. 독일에 가거나 소련에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교회라면 이미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실은 순종)하게 되니, 결국 치리회의 결의는 전국교회의 차원을 넘어 온 세계교회의 결정권 행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은 그것만도 아니다. 마 16:19을 보면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고, 또 마 18:18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으니, 이는 종들이 이땅 위에서의 매고 푸는 통치행위가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땅위에서 매고 푸는 역사에 종사하는 종들을 향한 주님의 두려운 선포는 이렇게 이어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저희에게 밝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갊이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36~43)
<계속>
땅에서 매고 푸는 역사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려
장로회정치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통치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등 치리회에 있으니,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 회의결의 의해서만 교회를 통치하게 된다. 그리고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이다. 대게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이 기인한다”(정 제1장 <원리> 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리회 회의결의에 의해 행사하는 치리권은 그것이 바로 준봉(遵奉)전달(옛부터 있던 관례나 명령을 지켜 받듦)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미하게 된다.(즉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려야 한다 함이다).그런데 사건 따라, 경우 따라 치리회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이련만 이를 헤아리는 치리회 회원(목사와 장로들)의 뜻은 물론 하나일 수도 있으나, 사 건 따라, 경우를 따라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게 되니, 여기서 회의법 상의 다수결 소수종의 원칙을 원용하게 된다. 즉 소수인의 양심에 따르는 판단보다는 다수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일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수가 된 회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니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음은 소수가 된 회원들과 다를 것이 없어 똑같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긍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대회제가 시행될 경우 도리와 헌법 계쟁사건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정치총론 5 참조). 그리고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회총대인 목사와 장로들도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가지는 것은 하회인 당회 노회 대회의 경우에 다를 것이 없으나, 동일한 사건을 심급이 다른 치리회에서 세번이나 판단하였으면 이제는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기로 한 공동약속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최상의 방도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단히 섭섭한 표시를 하거니와, 총회의 결의도 모두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처럼 인간적인 약점에 따르는 처결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헌법은 “각 치리회에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 제8장 제2조 2). 즉 그 결의 효능이 전국적이란 뜻이니, 가령 A 교회에서 a에게 집사 임명을 하였으면 그것은 A 교회의 결정이니 a는 A교회의 집사이다. 그런데 a가 B교회의 어느 집회에 참석하였더니 B교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리고, 노회, 총회에 심부름을 갔더니 총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렀다. 결의는 A교회의 결의였는데 그 결의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함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는 물론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다. 이 아기가 부모와 함께 도회지의 대형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이 아기가 대형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순복(인정)해야 한다.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순복(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아기가 부모를 따라 미국교회로 옮겼다고 하자. 그러면 이아기는 미국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한국의 어느 촌락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베푼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순종)해야 한다. 독일에 가거나 소련에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교회라면 이미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실은 순종)하게 되니, 결국 치리회의 결의는 전국교회의 차원을 넘어 온 세계교회의 결정권 행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은 그것만도 아니다. 마 16:19을 보면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고, 또 마 18:18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으니, 이는 종들이 이땅 위에서의 매고 푸는 통치행위가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땅위에서 매고 푸는 역사에 종사하는 종들을 향한 주님의 두려운 선포는 이렇게 이어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저희에게 밝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갊이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36~43)
<계속>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