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신 심판, 너와는 무관한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역사, 불법인데도 떳떳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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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학장이 되며, 주의 이름으로 교단 산하의 모든 지교회 최고 통치기관인 총회장 혹은 총회임원이 되며, 전권위원장, 재판국장이 되며, 여러 해 동안 많은 총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겠는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는 심판을 받겠는가? 모두 전자요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랜 세월이 흐르긴 하였으나 총회를 속이고 나라를 속인 일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 걸핏하면 학생데모 사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때, 군사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진정시키는 일에 갖은 노력을 다하는 중,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에게 당부하여(압력을 넣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당부(압력?)가 잘 통하지 아니하는 종교계의 학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요 종단들에게 종교계의 학교도 학교의 실체가 종단이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들처럼 대개 15인으로 구성되는 재단이사회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를 종용을 하게 된다.  그때 통합측의 (광나루 소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종전체제 그대로 학교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도 합동측은 종전의 체제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국 노회에서 파송되는 이사로 이사회에 맡겨 영위케 하는 체제)를 버리고 군사정부의 종용대로 재단이사 15인이 학교를 영위하는 체제로 정관을 바꾸면서, 정관이 “…전체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문교부장관의 승인으로 중요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발효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나 인준 없이 감쪽같이 중요 내용들인 목적, 학교의 명칭, 학교장, 교수의 임면,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총회인준 사항을 모조리 삭제해 버리고, 전체 이사회도 모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버린 것이다”(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 교회사(하) 한국 복음문서 협회 1983년 광주 p.142)
위에서 본 바대로 당시 총회신학대학의 정관 제7장 제29조는 “본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니, 절차를 따라 정관을 변경했다면 합법이니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으나 이 사건 정관변경은 절차를 취하기는 커녕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변경을 모르게 숨겨오다가 1975년 9월 제69회 총회에서 총회신학대학의 학교상황 보고가 시작되었을 때에, 어느 한 회원이 질의할 일이 있다며 언권을 얻어 대뜸 하는 질문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이 「총신대학」으로 학교간판을 바꿔 붙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네! 학교명칭이 길어서 그렇게 약칭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목적과 소재지 등은 모든 정관의 절대기재 사항이니, 명칭이 바뀌었다면 정관을 바꿨다는 뜻이 되겠는데, 학교 정관이 변경되었습니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질의자의 자세는 너무나도 당당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문교부를 통하여 정관이 불법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자 학교의 명칭이 너무 길어서 「총신대학」으로 약칭하고 있다며 끝까지 변경된 실상을 감추려던 김 학장은 당황했었는지, 목이 마르다며 물 한잔을 청해 마시고 나서 “재단 이사회에서 변경한 줄로 압니다”고 답변하니, 총회장소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고 그 때까지 마이크를 잡고 발언대에 서 있던 질의자에게 여러 회원들이 손짓 몸짓으로 책임자를 색출해서 목을 쳐야 한다는(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직접 동의(動議)할 수 있는 회원들이 굳이 질의자에게 하라는 것은, 수백 명의 회원들은 물론 전국 교회가 모르는 일을 홀로 밝혀낸 자가 동의하면 전체 회원들이 다 공감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질의자는 손짓 몸짓으로 목을 치라는 표시에 대하여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총회의 승인은 커녕 전체이사회도 모르게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므로 재단이사회에 맡겨 원정관을 회복케 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재청 소리가 울려 퍼졌고, 회장이 가하시면 예!라고 하세요 하니 “예!” 소리가 우렁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니 정관 불법변경의 주역도 분명히 회원석에 있었으련만, 어느 한사람의 “아니요!”도 없는 만장일치가 되었던 것이다.
그때에 동의자는 총회록의 변조를 미연에 방지코자 문서로 동의(動議)했고, 동의서(動議書)를 서명하여 서기단에 제출했었으나, 총회 후 촬요를 보니 “불법이므로”가 빠져 있었다. 그런데 총회 후에 회집된 전남노회에서는 총회총대 보고서에 “불법이므로”를 넣어서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더니, 총회의 실권자는 전남노회가 총회촬요를 변조하였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위탁한대로 원정관을 회복해야 할 재단이사회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볼 수가 없었고, 그대신 “학교는 여전히 사당동에 그대로 있는데, 돈 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말로써라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요지의 성명을 하고 있었다.
노회록이나 총계표를 보면 부정총대를 파송하였다는 P.노회의 조직교회수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도 전 국에 산재한 P.노회 소속 지교회를 실사한다는 명분으로 명년 3월까지 총회를 정회 한 것이 1975년 9월 27일 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변경된 정관 부칙의 시행일이 하나는 1975년 10월 30일이고 그 아래의 기록은 “이 정관은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니, 총회를 속회한 것이 1976년 2월 9일이니 둘째 시행일이 맞다고 해도 총회정회 기간(1972년 9월 27일~1976년 2월 8일) 중에 전체 이사회의 결의는 커녕 총회도 모르게 불법 변경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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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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