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한때 극한 혼란으로 치달았던 목양교회(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에 내분을 잠재울 결정적인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일개 교회를 넘어 장로교회 분쟁에 있어 중요한 판례로 남을 만큼 다양한 법 적용이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목양교회 장로 9인이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예배방해 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서울고법 201621253)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은 하지 않았던 것과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사건 관계 및 교회법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채무자인 임시 당회장측이 주장에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을 단순 인용했음에도, 오히려 법원이 매우 구체적인 부분을 짚어낸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이번 사건은 목양교회 담임이었던 이광복 목사가 정년을 1년 앞두고 사임하자 목양교회가 속한 한성노회는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까지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했다.

그러자 이광복 목사와 대립각을 세워온 목양교회 장로 9인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을 상대로 목양교회 임시 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 본안 판결 시까지 임시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와 목양교회 소유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카합10255)에 신청했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목양교회와 같이 조직 교회(당회가 구성된 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빙 없이 노회 직권으로 마송된 임시 당회장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무 목사는 해당 교회에 전임해야 하므로 다른 교회의 당회장은 그 자격이 없는데, 다른 교회의 당회장인 인물을 암시 당회장으로 파송했으므로 이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단헌법(정치편) 9장 제4조 전단에 의거 노회가 특정 교회에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경우면 족한 것이고 해당 교회의 청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성노회가 이광복이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 이전에 채무자를 당회장 될 사람으로 파송한 것은 교단헌법 규정의 목사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회의 자율적인 목사 청빙 기회를 봉쇄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광복의 사임에 의한 퇴임시까지 후임 목사 청빙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될 사람으로 파송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고 후임 목사 청빙시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임의 효력발생 이전에 파송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임시 당회장 파송으로 인해 목양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에 장애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당회장 될 사람은 한시적으로 당회장 될 사람과 관련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위임목사의 청빙이 있을 때까지를 의미하며, ‘당회장 될 사람시무목사를 의미하므로 해당교회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 청빙을 받아야만 파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의 의미를 위임목사의 청빙만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규정의 당회장 될 사람은 단순히 목사청빙시까지 당회장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무목사의 경우에도 해당 교회의 청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교단헌법 제4장 제4)을 고려하면 위 규정의 취지의 위임목사 또는 시무목사를 불문하고 목사가 없는 교회의 목사 청빙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목사가 없을 때 당회장 될 사람은 시무 목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송되는 당회장 될 사람은 당회장 그 자체가 아니고 당회장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이므로 당회장 될 사람이 반드시 시무목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른 교회 담임목사의 임시 당회장 지위 여부에 대해서는 당회장 될 사람, 즉 임시 당회장에 관하여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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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교회 사건, 교회 분쟁에 중요 판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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