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서호 임시당회장 “법과 원칙 완전 무너져··· 나를 죽이겠다는 협박도”
- 사임서 제출했지만 노회원 설득으로 반려··· 노회의 추가 조치 필요

분쟁을 거듭 중인 삼일교회 사태에 소속 노회인 함북노회가 칼을 빼들었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극성 교인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 노회는 현재 교회 사태의 중심에 원로목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원로목사는 교회의 모든 행정과 설교 등에서 완전히 빠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예장합동측 함북노회(노회장 이광선 목사)는 지난 4월 15일 경기도 의정부 승리교회에서 제143회 정기회를 열고, 삼일교회 사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노회에 앞서 그간 삼일교회 정상화를 위해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됐던 남서호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분위기가 매우 침체됐다.
다행히 노회원들의 적극적인 만류와 설득으로, 사임서를 반려하고, 계속 남 목사가 임시당회장으로 직무키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 목사가 고발한 삼일교회의 현실이 실로 심각한 지경이어서 향후 노회측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남 목사는 자신이 사임서를 제출한 배경으로 원로목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교회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인해 교회분쟁 해결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남 목사는 "처음 이 곳에 파송되어 원로목사와 대화를 했다. 아들을 담임으로 세우는 것이 두 번 부결됐으니 그만 포기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설교도 그만하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자기 설교를 좋아한다고 계속하겠다고 하더라"며 "원로목사가 당회를 열고, 제직회를 여는 것이 정상인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로목사는 목양실을 차지하며 교인들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삼일교회 사태에 있어 노회 역시 책임이 있음을 지적키도 했다. 앞서 노회 재판국은 원로목사 고소건과 관련해 매우 비상식적인 판결로 엄청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노회에서는 재판국 판결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남 목사는 "대체 이런 판결이 어디있나? 오히려 이 판결로 인해 교회에서 이를 고소한 성도와 가족 100여명이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판결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 임원들이 원로목사가 주일에 주관한 명예장로 임직식에서 순서를 맡은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단에 명예장로 제도가 있나? 주일에 행사를 할 수 있나? 원로목사가 임직식을 주관할 수 있나? 모두 불법 투성이다"며 "1200명 나오던 교회가 200명으로 줄고, 200명에 달하던 청년들이 4명 남았다. 최근에는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노회원은 재판국 판결과 별개로 노회가 원로목사의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상당수가 이에 동의했다. 법적인 효력과 관계없이, 노회가 삼일교회 원로목사의 그간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이외에도, 이날 삼일교회의 성도들은 비가 거세게 내리치는 와중에서도 피켓을 들고, 노회원들을 향해 삼일교회 사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성도들은 "교회 사태 전 200여명에 이르던 교회 청년들이 현재 고작 4명 남았다. 성도들이 떠나고 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며 "제발 삼일교회 성도들의 피토하는 목소리를 들어달라. 노회의 무관심과 방치가 교회를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일교회 사태가 이토록 심각해진 데에는 노회가 불법을 방조하고, 또 이를 묵인한 탓도 크다"며 "노회 역시 책임을 갖고 삼일교회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함북노회는 이날 정기회를 통해 △노회장 이광선 목사(영광중앙) △부노회장 조승용 목사(예원) △장로부노회장 김점수 장로(동아) △서기 이재현 목사(청아비전) △부서기 최광표 목사(봉담소망) △회의록서기 설진일 목사(관악 풍성한) △부회록서기 전명수 목사(은석) △회계 성경제 장로(예은) △부회계 국길주 장로(삼락) 등의 신임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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