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9월 26일 전광훈 목사가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번호 2018도 13375)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게 됐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대선 때 교인들에게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출소를 한 후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자연스레 관심은 한기총으로 옮겨진다.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대표회장 직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다. 한기총은 대표회장 출마 시 도덕성 점검 차원에 범죄경력을 검토해 후보자를 탈락시키기도 하지만, 아직 대표회장 재임 중에 형이 확정되어 이를 처벌한 사례는 없다.
허나 집행유예 중인 인물이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역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