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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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장개혁, ‘제41회 전국 교역자 하기 수양회’ 개최
    한국 개혁교단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개혁측(총회장 차동욱 목사)이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춘천 UOS강촌유스호스텔에서 '제41회 전국 교역자 하기 수양회'를 개최했다. 개혁 교단 재건이라는 광대한 목표로 함께한 이번 수양회에서는 교세 확장 및 교계 연합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본 수양회는 '바른 신앙, 바른생활, 건강한 목회(잠 4:27)'란 주제로 약 60여명의 교단 교역자들이 함께했다.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전국에서 함께한 교역자들은 수준 높은 세미나와 은혜로운 찬양으로 일정 내내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만끽했다. 총회장 차동욱 목사는 취임 이후 완전히 탈바꿈한 최근의 교단 분위기를 설명하며, 더 큰 정진과 노력으로 본 교단이 개혁의 맹주로 굳건히 설 것이라 약속했다. 차 총회장은 "지금 교계에 개혁이라는 이름을 쓰는 수많은 교단이 존재하지만, 정통 개혁의 명맥을 잇는 교단은 우리 뿐이다. 개혁의 자부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개혁이 주춤하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한국교회 재부흥을 위해 우리 교단이 크게 쓰일 줄 믿는다. 그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우리가 되자"고 말했다. 실제 동 교단은 차 총회장 취임 이후 안팎으로 상당한 변화를 이뤘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 말 4개 교단을 영입해, 교세를 한껏 키웠으며, 최근에는 방미단을 꾸려 미국 동부지역을 순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차 총회장은 직접 사비를 들여 미국 방문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개혁을 중심으로 한 다른 교단들과의 통합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차 총회장은 조만간 한국교회에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번 수양회에는 특별히 황유석 목사(수원은혜교회)가 주강사로 선 가운데, 민충만 목사(소망교회), 박현준 목사(총무), 최보희 원장(다산하나한방병원장), 박덕근 목사(EHC 한국본부장) 등이 특강을 펼쳤다. 또한 윤종식 목사(증경총회장), 최석정 목사(서울서노회 노회장), 임용석 목사(증경총회장) 등이 주요 예배의 설교를 맡았다. 총회 총무 박현준 목사는 "이번 수양회는 우리 교단의 나아갈 방향과, 교역자들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 각성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올해 우리 교단에 많은 이슈가 있다. 내년 쯤이면 우리 교단의 달라진 위상을 한국교회에 확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개혁측은 교단간 통합은 물론이고, 개혁을 중심으로 한 연합단체 발족도 앞두고 있다. 동 연합단체는 기존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등의 기존 연합단체가 포진한 한국교회에서 어떤 색의 연합운동을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종합기사
    • 교단
    2024-07-03
  • 한기총 향한 공갈미수·배임수재 고발, 무혐의로 수사종결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의 전 비서실장인 이OO 목사(제명), 김OO 목사(3년 자격정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미수, 배임수재의 고발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 2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공갈미수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었을 때 발생한 재정난으로 한기총 부동산 명도 및 강제 경매 소송까지 당한 일을 해결하고자, 회원 교단에 후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불법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왜곡하여 고발한 것이고, 배임수재는 한기총에 입힌 피해를 후원을 통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과도하게 받았다는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이었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제35-1차 임시총회(6월 27일)에서 해당 사건이 왜곡, 허위에 의한 것임을 설명한 바 있으며, “관련 일이 발생했을 당시 혹은 그 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것이며, 고발사건에 연관된 자들이 한기총 내부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지난 제35-2차(5월 2일), 제35-3차(6월 18일) 임원회를 통해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을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하여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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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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