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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정치인님들 안녕하십니까?
- ‘비호감 정치 언제까지 봐야 하나’ 두 달 전에 어느 신문에 실린 논설이다. 그에 의하면, 정치인들이 국가도 민생도 신음하는데 권력 싸움에 신물이 난다는 내용이었다. 그럼 지금은 달라진 것이 있나? 참으로 국민들은 실망이다. 여당은 아직도 제대로 된 정의의 잣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고, 야당은 ‘방탄 정치’에 바쁘다. 국민들이 국가를 위하여 일하라고 뽑은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오히려 이만저만한 실망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현 야당은 온갖 술수와 자기들의 세력 과시와 현안에 대한 물타기로 국정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지금의 야당은 꼼수, 팬덤, 막무가내, 방탄 전략이 일상화된 듯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신들은 모든 권한과 권력을 누리면서도 온 국민이 다 지켜야 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듯한 태도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정권이 바뀌면서, 현 야당이 집권했을 당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을 ‘월북몰이’를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없다. 오히려 사건들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태도이다. 당시의 정부나 대통령, 또 여당이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함에도 누구 하나 나서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고백하는 지도자는 없다.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렸던, 그때의 정의감(?)은 지금은 아예 없어진 것인가? 전 정권이 벌여 왔던 각종 정책들 가운데도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라가 어찌 되려고 그러는가? 성경에 보면 ‘감추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감추려고 하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26번의 미사일 발사와 1번의 포사격을 했다. 북한이 지난 1984년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이후 가장 많은 도발을 한 것이다. 북한은 공공연히 ‘핵 보유국 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해 10월에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서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지역 이사국 자리를 놓고 투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도 못 미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분담금 세계 9위인데, 문재인 정부 5년간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불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매우 엄중하고 냉혹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아직도 자충수와 자중지란과 자기 최면에 걸린 듯 이상한 행동을 하며, 이런 위급한 상황들을 도외시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대표는 여러 가지 범죄 의혹으로 수사당국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이다. 이런 정치인이 또 있을까? 그런데 지난 9월에 모 주간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재 활동 중인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은?’이라는 질문에서, 현 야당 대표가 16.9%로 1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하여 44%는 ‘없다’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정치인에 대한 여론이며,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다. 국민들은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할 소식이 없는 가운데, 정치권의 내전 수준의 행태를 보면서 심한 절망감까지 안고 있다. 정치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 선동으로 인기를 얻거나, 팬덤으로 쪼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더 국내‧외적으로 괴로움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우리 정치인들이 쥐꼬리만한 권력에 매달려 있지 말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들의 대의(代議)를 실현해 나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기 바란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던져져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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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정치인님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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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국교회 회복과 동역이 필요하다
- 말씀자본, 기도자본, 헌신자본을 살려야 사랑의교회가 섬김의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한국교회에는 ‘코비드19’ 3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목숨처럼 지켜오던 예배에서부터 혼선을 빚었고, 그동안 지켜왔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도 허다했다. 정부가 지난해 종교시설(교회)에서의 예배 현황을 발표한 자료에서도 16%가 대면 혹은 비대면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다는 것에서 대략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또 올해 국세청의 종교인 과세 신고 현황에서도 2년 전에 비해서 신고하지 않은 교회들이 약 11%가 늘어났다는 것에 의해서도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교회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에다 현재 교회가 존립하고는 있으나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상당히 위축된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는 회복을 위한 누군가의 격려와 다시 일어섬을 위한 확실한 동기가 절실히 필요했었다. 그런데 최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헌신하자”는 슬로건과 함께, 9월 26일을 <한국교회 섬김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 있는 목회자와 사모 가운데 5,543명을 사랑의교회로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와 동역 의식을 심어주는 매우 뜻깊은 섬김의 행사를 하였다. 이곳에 모인 목회자와 사모들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영광스런 교회를 다시 세울 것에 강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사랑의교회의 진심어린 사랑베품을 통하여, 교회 간 동역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오정현 목사는 메시지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깨어 있는 비결은 고난을 당하거나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인데, 믿음의 모험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역설을 통하여 믿음으로 한국교회 영광을 회복하자고 제안하였다. 교회는 크고 작고 간에 모두 하나님의 몸 된 교회이며, 서로 간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서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돕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초대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연보(捐補)하여 도왔던 경우들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자립한 교회가 미래 자립교회를 돕는 일들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역경을 만났을 때, 앞으로 교회 간에 그런 일들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번 사랑의교회의 한국교회를 위한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살아 있다는 반증으로 교회는 상호 유기체가 되어 세우고, 받들고, 연결되며, 성령을 의지하여 치유하고 회복되므로 얼마든지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랑의교회의 한국교회 섬김의 일들이 선례가 되어, 사랑의교회에는 섬기고 받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해지고, 한국교회에는 회복의 힘찬 물결이 널리 퍼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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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국교회 회복과 동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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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공영방송이 국제적 망신과 국가 원수를 음해하는가
- 취재윤리에도 어긋나는 MBC는 해명하고 사과해야 최근 대통령에 관한 비속어 논란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 퇴치를 위한 것)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나오는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외교 참사’라느니, ‘외교 문제 비화가 우려된다느니’하는 말들이 정치권과 방송을 통하여 나왔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아니 대통령이 국제회의와 국가 간 정상을 만나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방송에서 보도한) 비속어를 사용했단 말인가? 그런데 이것이 명확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최초로 공개한 정치권과 언론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져 국민들을 또다시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MBC의 잘못이 명백함은 이를 최초로 보도한 MBC에 속한 제3노동조합에서 24일 ‘외교 참사 부를뻔한 보도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성명서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느리게 재생해 보면 이를 ‘국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이’라고 단정해 보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MBC는 (미국)이라는 있지도 않은 단어까지 자막으로 넣어 방송했다. 한‧미 정상이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에 보도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성명하였다. MBC가 앞장서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리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MBC가 아무리 ‘노영방송’ ‘편파방송’ ‘좌파방송’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어도, 취재에는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해외에 나가 국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할 때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되, 핀마이크를 꼽고, 20cm 이내에서 정확히 녹음한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MBC는 지나가는 대통령이 1m 이상 떨어졌고 핀마이크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변이 어수선하고 시끄러운 상태에서 자기들이 작위적으로 카메라에 찍은 것에 있지도 않은 단어들을 자막으로 넣어 사용했다는 것은 방송 언론이 아니라, ‘파파라치’ 수준도 안 된다. MBC는 한국의 공영방송이다. 아무리 방송이 현 대통령에 대하여 야권과 짜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해도 분명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자막까지 넣어 선동하고, 학습효과를 통하여 공론화하려 한 것은 방송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악보(惡報)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 MBC 제3노조는 관련자들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찌 같은 언론인, 같은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도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것이 정말 한국 언론의 수준이란 말인가? ‘악마 편집’은 스스로를 격하시키는 것이고, 종래에는 MBC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되고 말 것이다. MBC는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 언론이다. 앞으로 취재 윤리 부재와 언론 사고의 교과서(?)로 이번의 MBC 보도가 사용될 것이다. MBC의 이런 보도 태도는 우리나라 국격(國格)을 떨어트리기도 하고, 외교 문제에 손상을 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신뢰감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언론이 공정하고, 정확하고, 취재 윤리를 지키면서 바르게 해야 하는 이유이다. ‘MBC는 역시 MBC 답다’는 부정(否定)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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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공영방송이 국제적 망신과 국가 원수를 음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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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법원이 무질서와 위헌으로 가면 안 된다
- 법체계를 지킬 대법관들의 바른 의식을 기대한다 최근에 아동, 학부모, 교육, 보건, 생명, 인권에 관한 40여 개 시민 단체들이 대법원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을 바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막은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였는데, 아무리 성별 정정을 한 사람이라도 외부 성기의 성전환 수술,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 2011년까지도 대법원의 허용 불허 판결 요지였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자녀까지 낳고 살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바꿔 달라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지금의 좌파 성향이 짙은 대법원에서는 과거의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곧 결론이 날 것 같아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과거의 대법원이 성별 정정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때문이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아빠로써 역할을 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빠가 성전환을 하고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게 될 때, 어린 아이가 겪어야 할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과거에 성별 정정을 허락하면서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을 두고 지켜 왔던 것이다. 사실 2006년의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이용훈)의 이런 결정도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하여 헌법에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 따라서 외부 성기를 바꾸었다고 성(性)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 그러함에도 당시 대법원이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김명수 대법원이 이번에는 최소한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아동의 복리와 심리를 보호해야 할 ‘마지막 선’마저도 허물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그 자체부터 문제이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참된 가치와 질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는 조류(潮流)에 의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고, 참된 가치를 수호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회의 보루(堡壘) 역할이 아니라 시험장(試驗場)으로 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하급심에서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결정들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방향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법원은 2020년 당시에도(대법원장 김명수-우리법연구회 출신) 예규(例規)를 개정해, 성별 정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 의학적 서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친절(?)함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11년 전에 만들었던 사법부 최고 법원의 규정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국가와 사회의 법체계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 질서와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 정말 두렵다.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들의 호헌(護憲) 의지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정치 기구도 아닌 사법부가 어줍찮은 ‘인권 타령’ 시류에 떠밀려 국가와 사회, 가정이 무너지도록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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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법원이 무질서와 위헌으로 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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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은 반기독교 작품이다
- 보호하고 지켜야 할 종교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반기독교적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 드라마는 남미의 수리남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인데, 그 내용에 있어 반기독교적 정서를 물씬 담고 있다. 이를테면 드라마의 등장인물을 ‘목사’로 표현하고, 그가 교회당에서 설교하고, 성찬식 포도주에 몰래 마약을 집어넣어 사람들을 마약중독자로 만들어 헌금을 갈취한다든지, 여신도들에게 마약을 삼켜 운반책으로 이용한다든지, 겉으로는 목사(?)인데 돈이라면 마약밀매, 살인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되는 것은 1990년대 중반, 남미의 작은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밀매업을 했던 조00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다가 조00는 2009년 우리 정부 요원에 의하여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에서 검거되어, 2012년 대법원에서 10년형을 언도 받고 복역하다 2016년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어찌 이런 마약밀매업을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목사’로 둔갑시킨단 말인가? 이것은 종교의 엑스터시와 마약의 중독을 매치시켜, 돈벌이 수단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악행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반기독교 행위로 크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또 그 내용 가운데 성경 구절의 인용은 이 작품을 구성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그 지식으로 기독교를 펨훼하고 혐오하려는 악의가 엿보인다. 전혀 기독교와 상관없는 인물과 사건을 내용으로 드라마를 구성하여 방송이 나갈 때, 기독교와 성직자, 그리고 해외 선교가 받을 피해는 치명적이다. 범죄자를 ‘목사’로 등장시킨 것을 ‘재미로 넣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반인들은 ‘정통 기독교’와 ‘이단’을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특히 성직자의 명칭을 사용함으로 모든 기독교의 성직자에 대한 오해와 분노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 작품은 제작 단계에서부터 수리남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아, 그 작품명을 ‘나르코-세인츠’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수리남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 기독교에 사과하고, 방송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에 반기독교적 정서를 담은 작품들이 다수 나왔는데,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다. 아무리 예술 활동과 그를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여도, 우리 사회에서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종교를 우롱하여 우리 사회에 무슨 유익을 주겠는가? 종교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이런 종교를 자신들의 돈벌이와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기독교의 성직자를 악의 화신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신(神)에 대한 모독이며, 종교인과 국민들에 대한 뻔뻔한 범죄행위이다. 아무리 픽션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선동하여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교묘하여, 어떤 범죄행위보다 질이 나쁜 것이다. 자신들의 상대적 가치로 기독교의 절대적 가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슬람을 조롱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최근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콘텐츠 폭식 공룡’이 되고 있다. 이런 것에 편승하여 반기독교 영상물을 만들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멈춰져야 한다. 이 영화를 만든 영화사 ‘월광’은 카카오 자회사로 알려져, 대기업들이 반기독교 정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공동체는 서로가 존중하고 지켜야 할 금도(襟度)를 갖게 될 때, 밝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금도(禁盜)를 갖지 못할 때 그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문화 예술도 그 효용성과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면, 스스로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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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은 반기독교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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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중국의 한반도 역사 지우기 저열(低劣)하다
- 중국,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公正)부터 배워라 최근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한‧중‧일 청동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사 연표에서 중국측이 고구려와 발해를 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런 내용을 만든 것이 한국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거짓 주장하여 논란은 거세다. 한국의 역사에서 고구려나 발해를 뺀다는 것은 만주와 동북 3성 지역을 차지했던 우리나라 역사를 지우려는 계산된 ‘역사 침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동북공정(東北工程-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을 진행해 왔는데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과 관련된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고약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은 한민족(韓民族)이 세운 국가이며, 그 영토가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넓은 곳에 이른다. 중국이 현재 아무리 우리 민족이 세웠던 국가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중국 역사로 편입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6년 5년 시한으로 마무리했지만, 지금도 남의 나라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궤계(詭計)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의 사건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벌어진 일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대국이 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국력과 경제력이 커진다고 대국이 되거나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의 나라의 고귀한 역사를 탈취하고, 왜곡하고, 강제적이며 억지 논리를 펴서 수탈(收奪)을 통한 방법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 중국은 공정(工程)이라는 허울로 역사 왜곡에 광분(狂奔)하지 말고, 역사를 공정(公正)하게 정립함으로 저열하고 무지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를 바란다. 한‧중 수교 30년의 축하와 기쁨을 나누기보다 남의 나라 역사 지우기에 힘쓰는 중국이라면 수교와 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중국은 지금까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 비틀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바로 고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동북공정의 악행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며, 남의 나라 역사까지 왜곡하는 국가의 대명사가 되어 반역사, 반문명의 비열하고 무지한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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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중국의 한반도 역사 지우기 저열(低劣)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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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逝去)에 즈음하여
- 좋을 때나 나쁠 때에도 신앙을 의지했던 여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 50여개 나라의 ‘국가 연방’의 상징적 왕이었고, 영연방의 여왕이었다. 또 영국 국교(國敎)의 수장이었다. 그는 70년 동안 영국의 왕으로 재임했는데, 2012년 영국인들이 뽑은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국왕’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영국인의 존경과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것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군주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영국 역대 수상 15명과 함께 영국을 섬겼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영국을 통합하고 안정되도록 이끄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는 왕이 되기 전인 공주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에 자원하여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고, 여왕이 된 후에도 왕실의 면세특권을 폐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다. 1961년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하여 신생독립 국가의 은크루마 대통령과 함께 춤을 춘 것은 널리 회자되는 이야기이다. 이는 과거 신민(臣民)과 군주의 벽을 넘는 만남으로 ‘섬김의 리더쉽’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 영국민들에게 약속한 ‘제 인생은 모두 귀하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 모두가 속한 위대한 황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킨 여왕이다. 그는 여왕으로서 2만 개가 넘는 약속을 지켰고, 4,000개의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112개국의 외국 국가 원수들의 국빈(國賓) 방문을 주최하였다. 우리나라 세 명의 대통령과도 국빈 만남을 가졌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겸손과 품위로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며, 자존심의 원천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세기 초 격동의 시대와 예측불허의 21세기를 높은 지위와 큰 책임의 자리에서 하나님 신뢰와 사람들 섬김의 모습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모습으로 살다가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를 애도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해(遺骸)는 11~12일 사이에 에딘버러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린 후, 13~14일에는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옮겨져 5일 동안 일반에 공개되며, 16~18일에 각국 정상들의 조문을 받으며,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國葬)을 거행한 후, 윈저성 내 세인트 조지 교회의 왕실 예배당에 안치된다. 정치와 정치가들의 덕망과 신망과 존경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 속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70년 동안 겸손으로 섬겼던 삶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죽음 바로 직전까지 헌신했던 96세 여왕의 서거가 던지는 파장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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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逝去)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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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우려되는 법원의 법에 대한 정치적 해석
- 한 사람을 위하여 공정성을 해쳐서야 최근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이 광주에 있는 모 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하여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특정 종교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다. 내막은 토요일을 자기들의 안식일로 지키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지난 2020년 광주에 있는 모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하면서, 토요일에 이뤄지는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합격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다른 소수자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사회구성원과 공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신념, 그리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신념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를 깨고, 또 다른 다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우선은 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토요일에 치루게 되는 면접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는데(이들이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로 지정) 이를 학교 측에서는 (다른 사람과의)‘면접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주지 않은 것이다. 면접은 응시자들이 몇 명이 되든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일몰 시각 이후까지 면접관들이 기다린다는 것은 무리이다. 아무리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있다 하여도 다수의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종교적 신념이란 자기 종교의 교리적 신념을 타인 앞에서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온 사회의 질서와 특히 시험에서 중요한 공정성을 깰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을 피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법원이 학교 측의 행동을 차별로 보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헌법이 간접차별금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헌법 현실은 관행이나 사회 구조적인 것이 헌법이 선언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부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법원은 우리 헌법에서 아직 규정하지도 않고 있는 ‘간접적 차별’까지도 아예 차별로 간주하여 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치적 판단과 판결이 아닌가? 법원은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 판사들은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판정하고 판결하면 되는 것을, 너무 앞서 나가서 판결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고등법원이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제정되지도 않은 법률 조항이 있는 것처럼 판결하는 것은 과잉(過剩)이라고 본다. 이번 판결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댓글을 단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국민들의 ‘법 감정’을 알 수 있다. ‘판사가 맨날 책상 앞에 있다 보니... 개인적 종교가 국가의 규범보다 위에 있다고 인정해 버리네’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 면접관들은 시간을 따로 내야겠네. 이제 무슬림들 기도 시간 갖겠다고 하면? 주인이나 사장은 기도 시간 따로 내주어야 하고?’ ‘나 참 이해 안 가는 판결이네’ 등등 부정적 반응이 많다. 우리 사회가 현재 혼란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화된 때문이다. 사법부의 역할은 행정부의 독재나, 입법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빠져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혹은 법을 능가하여 법에 규정되지도 않은 것을 앞서서 판결하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법의 규정에도 없는 것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유혹을 법관들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지나치게 법의 오용과 남용으로 멍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그러므로 법관들의 성찰(省察)이 긴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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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우려되는 법원의 법에 대한 정치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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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교육부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라
- 학생들이 배울 한국사, 자유와 남침이 빠지다니 역사는 사실을 뺀 수필이나 소설이 아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안)”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고교생들이 2025년부터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지고, 북한에 의한 ‘6•25남침’이 빠졌다. 이로 인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과정에 의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넣고, 교육과정 성취 해설에서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다.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못 박았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도 사라졌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저해(沮害)하는 범죄행위와 같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교과서 전체의 6분의 5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까지 2,000년 이상을 6분의 1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150년간이 6분의 5를 차지하게 한 것은 근•현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시킨 것이다.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많은데, 굳이 자기들 입맛에 맞추며 지나치게 많이 서술한 것은 충돌을 부추기며 학생들에게는 잘못된 역사교육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 역사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기술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에 천안함 사건은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산업화와 고도성장은 지표로만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민주화는 성과만 제시하고 그 문제점은 전혀 서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역사 왜곡과 편향을 일삼던 인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이런 ‘교육과정 시안’은 당장 철회시켜야 마땅하며, 역사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다시 그 집필 기준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찌 사시(斜是)적 시각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지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장래에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룬 역사적 사실들을 편향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휘몰아치지 않는 식의 교과서 편찬을 지향(指向)해야 한다. 역사를 절름발이와 외눈박이로 만들려는 악한 일들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런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땅에서 도태되어야 한다. 역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만큼 큰 범죄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팩트(fact)를 뺀 수필이나 소설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윤석열 정부는 학생들이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또렷이 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분명하게 명시한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기술(記述)한 역사 교과서를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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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교육부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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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 진실을 확실히 밝혀라
- 국회는 관련자들의 청문회를 당장 열어야 한다 지난 2019년 일어났던 소위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하다. 또 국제 사회도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건은 비록 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관련자들은 ‘탈북 의사가 없었다’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 등인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분명히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들을 북한 당국에 인도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선 것인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어찌 사지(死地)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죽을 곳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던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전 정권의 관련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장관은 그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의 해당 부처가 있음에도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하여, 무슨 작전을 하듯 속전속결•불법적으로 어민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心氣)를 경호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되고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어찌 북한 당국자의 심기만을 고려했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우리 헌법상에도 우리 국민이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힘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의 차원에서 예우•조사•조치했어야 마땅했다. 탈북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 현상은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을 판문점에서 북측에 강제로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청와대가 그들의 호송을 유엔사령부에 요청하여 거절되자, 국방부에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 후에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였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경찰 특공대의 역할이 고작 탈북어민을 강제로 사지(死地)로 보내는 일을 맡아야 하는가?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당시의 관련자들인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모조리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신•구 정권 사이에 알력이라느니, 견제라느니, 정치보복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누구라도 범법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헌법에 대한 호헌(護憲)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그렇게도 자랑하는 인권 국가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사정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국민들의 대표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 바란다. 만약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혹하리만큼 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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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 진실을 확실히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