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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하)
    (승전) 상소건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이미 경유과정을 통하여 협의와 행정지도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치리회에 무슨 협의와 무슨 행정지도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경유부전 운운 하는가? 소원기일 이내에 내용증명 혹은 배달증명 우편물로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은, 접수하거나 말거나 후일에 우체국 소인과 수령증이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것이니 말이다.제 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 보고한다. ⇒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였는데, 동 제121조 2.에 의하면 “…2.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고, 재판국의 위상을 본회와 동등하게 하고 있어, 회기중 여유가 있으면 조직보고까지 하기도 하나, 나중 판결보고 때에하는 것이 100년 전통이다. 판결문에는 반드시 국장, 서기와 국원들의 서명날인이 있으니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총회재판국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현행 규정에 한자도 바꿀 이유가 없는 완벽한 규정이니 가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니, 판결의 효능도 종류별로 분류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게 기재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보고를 채택해야 확정되니, 보고 이전의 판결을 예심판결이라고 한 것이 옳으나 본심 판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니 개정안대로 예심판결을 그냥 ‘판결’로 바꾸는 것만 옳아보인다.(2)용어 수정부분제10조 …종용히 사화 하게 하고⇒ …종용히 화해하게 하고, 이의 없으나 조용히를 종용(從容)히로 한 것을 ‘조용히’로 안 고친 것이 아쉽다.제12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방조할 것이다”⇒“변호인을… 돕게 할 것이다” 즉 ‘방조자’를 ‘변호인’으로 바꾸고 ‘방조’를 ‘돕게 할…’로 바꾸었는데, 변호인이란 말을 이해하는 정도이면 방조한다는 말도 알 것 같은데, 왜 바꾸나?제21조 의식송달(意識送達)한 증거⇒의식송달(依式送達), 1993년판의 잘못이었으니 25년간 방치되어 왔었다. 바로 고쳤으니 좋다.제22조 천연적인 고장⇒불가피한 사유, 옳게 고쳐졌다.제27조 2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변호인이 변호인 된다. 건드릴 이유 없다고 본다.제51조 …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 출석하면⇒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기왕 고칠 바에는 ‘예배 등 각종 의식에…’ 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제61조 …심문하는 차서⇒ 심문하는 순서, 무방해 보이고,제90조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의 도움을, 무방해 보이고,제93조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하게 한다.⇒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한다. 가책(加責)을 문책(問責)으로 바꾼 것은 옳고, ‘의구(依舊)히 보존’은 예전의 권리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인데, 그냥 변동없이 보존에는 예전의 권리란 뜻이 약하게 느껴지니 그냥 두는 것이 옳다.제94조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공소심을 항소심으로 바꾼 것에 이의 없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였는데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로 바꾸고 있다. 제70조에는 “…상소하여 재판 중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상고심에서도 증거조사를 할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현행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고, 그냥 ‘법률심이다’로 해도 무방해 보이나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니 곱잡힌 규정 같아 어색하다.제134조 1.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 “…파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 폐회 후의 결원이 생기면을 파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으로 바꾸었는데, 회의에 문을 여는 것은 개회이고 문을 닫는 것은 폐회이다. 다만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이므로 페회하기로 가결하면 회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파회인데, (정 제12장 제7조) 굳이 파회로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3)오탈자 수정 제2조 권병(權炳)⇒權柄 옳고,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치리회는 옳고,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재판회로 회집하면, 옳고 제52조 만 1년간 지난 후 노회 관할에⇒ …노회 관찰(觀察)에 옳고제63조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될 때에는이 더 좋지 않았을까?헌법적 규칙 한자 및 용어 수정 제1조 교회 신설(新說)⇒ 新設 옳고제3조 교인의 권리, 소원(所願)⇒訴願 옳고,제7조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옳고,결국 권징조례 개정안도 내용수정은 제76조 뿐이고, 용어수정부분에 제21조, 제22조, 제51조, 제61조, 제90조와 오탈자 수정 다섯군데 뿐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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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0
  • 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중)
    (승전)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13조 다른교파 교역자 “…2년 이상 수업한 후…”를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으로 바꾸었는데, 다른교파 목사를 받아 들일 때도 총회가 수시로 수업연한을 바꾸어야 하는가?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5. 회의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 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부동산의 변동은 지교회 규정(정관)대로 하고…”라니, 참으로 안타깝다. 대법원이 “…교단이 정한 헌법을 교회 자신의 규약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교회의 독립성이 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단헌법에 구속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하여 교회헌법 위해 정관처럼, 정관 최고규범 판례에 따라 앞으로 교회들이 교회헌법 규정과 다르게 정관을 제정하여 교회를 통치한다고 했을 경우를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 예컨대 목사를 청빙하거나 해임하는 일을 공동의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그렇게 시행할 때에 노회가 금하여 법정 송사를 벌이면 위에서 본 판례대로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회가 금할 수 없다고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따라서 총회헌법에 위배되는 정관은 불법무효라는 기준을 세워 공포해야 하겠는데, 도리어 “부동산의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바꿔요? 건드리지 아니해도 등기를 변경하려면 재적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서를 행정관서가 요구해서 그대로 시행해 오고 있으니 신설 추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제2조 제직회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한다”를 삭제하였는데, 100년 전통의 교회헌법은 교회부동산을 장리(掌理)권 즉 「관리권」과 「소유권」으로 나누어 지교회 당회는 소유권 없는 관리권만 가졌으니(정 제9장 제6조) 처분할 수 없고, 노회가 가진 지 교회의 토지 가옥 소유권은 장리권 없는 소유권이니(즉 온전한 소유권이 못되니) 역시 처분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처분은 지교회 당회도 소속 노회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양자의 합의에만 의하도록 해온 것으로 여겨진다. 지교회 부동산인 예배당과 목사주택이 팔리면 교회 기본이 사라지는 중대사여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본다.제22장 총회총대 제3조 언권회원3.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을 “본총회의 증경총회장과 부총회장으로 「부총회장」을 추가하였는데, 부총회장까지 되었다가 총회장이 못된 분도 언권회원이 되게 한다는 것 보다도 제도상 부총회장으로 그치게 한 「장로 증경부총회장」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2)어려운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수정. 신병에 身病이란 한자어를 넣은 것 뿐이니 표제만 거창하다.(3)올바른 단어로 수정 제7장 교회 예배의식10. 권징 1930년 판이 딤전 5:20을 5:12로 되었던 잘못을 바로잡았으니, 88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잘못이다. 그러나 이 항목에서의 성구 오착은 또 한군데 즉.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이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6~8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가 옳지 않겠는가?제11장 대회 제1조 조직⇒ 「대회조직」 각 치리회 조직 규정에 당회의 조직, 노회조직, 총회의 조직으로 치리회의 칭호가 다 있는데, 대회만 그냥 조직으로 되었다가 「대회조직」으로 되었으니 옳다.제21장 의회 제1조 …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즉 원규정대로면 3분의 2 미달의 경우는 물론 3분의 2을 초과해도 안되는 것처럼 되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았으니 옳다. 다만 “3분의 2 이상의 가와…” 보다는 「3분의 2 이상의 가표(혹은 찬성표)」라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즉 정치개정안 수의건 중 필자가 옳게 여겨지는 조한은 정 제4장 제2조, 제9장 제2조, 제13장 제5조 외에 제7장 10, 제11장 제1조, 제21장 제1조 5 뿐이다.권징조례(교회권징)제76조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등사하여…”⇒“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소송절차를 필했으면 판결할 기관은 오직 사건을 맡은 재판회나 재판국인데, 외부에 변론서나 요령서를 통해, 혹은 기타수단으로 선전하는 행위는 그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고 보는 것이 이 조문의 뜻이라 하겠으니, “복사하거나 기타 수단으로”를 추가한 것은 옳다고 본다.제94조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를 신설추가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여러해 동안 연구한 개정위원들의 개정안이 맞는가? 헌법이 규정한 시찰위원회란 산하 교회들을 순찰하며, 모든 일을 협의하여 노회에 치리를 보조하는 방조기구이니, 지교회들이 노회에 상정할 일체의 헌의건과 청원권 등을 직접 상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시찰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된 것이 교회헌법의 문서제출 경로 규정이다(정 제10장 제6조 9~10) 그리고 경유(經由)란 시찰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표시이고, 경유부전(經由附箋)이란 경우가 부당할 경우 그 이유를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 반려하거나, 그냥 반려할 경우 본인이 경유를 요청했던 사실을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헌의 문서 제출의 정당한 경로를 취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 경로규정은 처음 상정하는 헌의나 청원건에 국한되는 것이니, 처음 제출이 아닌 상소건은 이 규정과 무관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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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 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상)
    시무목사 3년독재 용인, 위임목사들의 생색이냐청빙과 같은 절차로 해임결의 없으면 계속 시무케 교단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헌법 전면개정위원 15인을 선정하여 개정작업을 시작한지가 2012년 9월 대구성명교회에서 회집된 제97회에서였으니, 어느덧 5개 성상을 훌쩍 넘겼다. 그런데 2018. 2. 6자 기독신문(28면)에 게재된 개정안 수의 공고에 의하면 「헌법 정치 개정안」이 개정, 추가, 용어수정, 성구교정 등 17개 조항이고, 「헌법 권징조례」가 오탈자 수정 다섯군데를 포함해서 24개처에 불과하니 양적으로는 미흡하다 하겠으나, 질적으로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연구하며, 여론을 종합하며, 정성들여 공들여 최선을 다 하였으니, 최상의 작품이 되었으리라고 본다.우선 헌법의 칭호에 대하여 「정치」라고 불리는 헌법은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정치」였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 총회록을 다 살펴도 이 칭호를 개정한 적이 없으니, 8.15 해방 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바뀐 것 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고, 이 칭호가 1930년 판에 이어 고려측과 합동한 후 첫 판인 1964년 판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나, 1966년 판 헌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로 바뀌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란 칭어가 너무 길어서「정치」라고 약칭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 왔으나, 정치는 세상에도 있으니 「교회정치」라고 바로 잡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그리고 「권징조례」도 당당한 교회헌법인데, 굳이 「조례」라고 하여 세상나라의 법률체계 중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의 긴급조치, 위임명령, 집행명령 수준의 법규도 아니고, 겨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최하위의 규범인 「조례」 「권징조례」가 옳겠는가? 「정치」를 「교회정치」로 바꾼다면, 권징조례도 「교회권징」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본다.정 제 4장 목사 제 2조 목사의 자격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고 하여 본래 30세에서 한 살을 줄였는데, 1960년 판 이래로 “만 27세”였었으니 별 이견(異見)이 없으나, 조문의 표현이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보다는 “…외인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29세 이상이어야 한다”였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제3조 목사의 직무 “7. 동성애자와 본교단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신설 추가하였는데 뜻은 가상하나 그 사이도 성경(레 18:22, 20:23, 롬 1:27, 고전6:9, 딤전 1:9~10)대로 믿는 교회들이 배격해 온 죄악이니, 신설 추가 할 이유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혼례식 규정은 예배모범 범주에 속하는 규정인데(예배모범 제12장), 교회행정관계 규범인 「정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본다.제4조 목사의 칭호 2. 전임목사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었었는데, 다시 「전임목사」로 바꾼다니 잘 된 것으로 본다. 다만 3년 임기 중에는 목사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는 독재정치가 되는데,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 체제에 반하지 않는가? 임기 1년은 그대로 두고, 만기 후 청빙 청원과 동일한 절차(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서명날인을 가리킨다)에 의한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가결되기까지 계속 시무토록 하면 해임청원을 아무 때 이건 할 수 있어 3년 동안은 해임청원도 못하게 막아놓은 현행 규정과 다르다. 그리고 해임청원이 없으면 사실상 정년까지 시무하는 위임목사와 같고, 해임청원이 될 정도가 되었으면 스스로 교회를 사면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못 바꾸는지 답답하게 여겨진다. 더욱이 「제15장 제12조 시무목사의 권한」 규정은 그냥 두었으니, 웬 일인가? 한쪽은 전임목사, 한쪽은 시무목사인가?8. 군종목사 9. 군 선교사 「8. 군종목사」를 위와 같이 둘로 나누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더욱이 국내 전도는 「전도」, 외국 전도는 「선교」로 호칭해 온 장로교회의 100년 전통을 왜 깨고 다른 교파를 닮아야 하는가? 군인교회가 외국 전도인가?제9장 당회 제1조 당회조직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를 “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로 바뀌었는데, 공연한 군더더기로 여겨진다. “지교회 목사”라면 의당히 노회의 허락이 전제되는데, 왜 새삼스럽게 덧붙여야 하는가? 이유 없다고 본다.제2조 당회 성수 “…장로 1인과 목사의 출석으로”를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바꾼 것 옳아 보이고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의 출석으로” 한 것도 옳아 보인다.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에 “교회의 대표자”를 덧붙였는데, 왜 그렇게 세심한지 알 수 없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정 제3장 제2조 2)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세인에게도 널리 알려졌는데, 웬 군더더기냐고 하고 싶다.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에서 “처단할 권한”을 「지도할 권한」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민법과 충돌 혹은 시대상황에 맞춘 것인가? 대법원 판례가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합유(合有)라고 하더니, 교인들의 총유(總有) 또는 수와 관계없이 원소속 교단에 속한 교인들의 재산이라도 했고, 분열 당시 교도들의 총유라고도 했고,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적입교인 3분의 2 이상이면 교회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니, 재적입교인 3분의 2 이상의 재산이 되었는데, 국법의 판단이 이 지경인데, 「총회의 처단권」을 「총회의 지도권」으로 바꾸면 민법과 충돌이 없는가? 교회헌법을 국법에 맞춘다는 생각 자체를 찬성할 수가 없고, 교회사건은 국법도 마땅히 교회헌법에 따라 판결함이 옳지 않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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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8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3)
    노회 지역 9:1로 나눈 총회 주님 앞에 떳떳한가증경회장이 속회한 두 노회, 합법 불법 왜 갈리나 (승전) 예장통합측이 세칭 주류, 비주류가 갈라진 것은 1979년 9월 20일에 회집된 제64회 총회(대구 동부교회당)에서였다. 분열되기 약 한달 전에 총회 정화위원회 회보를 통하여 「우리 총회는 이래서 싸운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보면, 첫째가 “영구 집권체 형성을 위한 노회 불법분리 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당시 주류측은 총회의 구성요원은 각 노회가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는 총회 총대들인데, 노회는 지도층의 성분을 따라(?) 주류 성향의 노회가 있는가 하면, 비주류 성향의 노회들도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의하는 교회회의는 항상 다수가 이기게 되었으니, 주류측이 항상 다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류 성향의 노회는 건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비주류 성향의 노회들은 비주류 성향의 노회원 중에서 주류 색채가 있는 회원을 가려, (혹은 어떤 미끼를 내세워) 노회를 나누게 한다. 그렇게 되면 총회본부에서는 원노회의 총회총대천서도 받고, 불법분리한 노회의 원노회와 같은 수의 총대천서도 받으니, 총회개회와 함께 원노회는 물론 불법분리한 노회도 우리가 합법노회라며 서로 다투게 한다. 얼마 후 실권자는 서로 다투지 말고 이번 총회는 두 노회가 각각 동수로 총회에 참석키로 하고, 노회문제는 총회 후에 처결하자고 하면 억울한 것은 원노회 뿐이요, 불법분리노회와 다툼을 보던 일반회원들은 은혜로운 처결로 여겨 찬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노회(비주류 성향의 노회)에서는 총대 반수를 불법분리 집단에 빼앗기게 된다.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노회를 나누게 하다가, 하기수양회 때에는 일일이 확인 작업을 마치고, 주류측의 총대수가 비주류의 수보다 많게 해 놓고서야 총회를 개회하게 되니 주류측은 항상 이길 수 밖에 없고 비주류측은 항상 질 수 밖에 없게 하는 토대가 위에서 본 대로 노회 불법분리 문제였는데, 위 기획기사는 그 실례로 첫째 ㅈ 노회가 회집되어 3일만에 일부 인사가 다른 장소로 옮겨 노회장 아닌 다른 이가 사회하여 노회를 조직하였으니, 흑백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어떻게 이탈집단의 총회총대 보고서를 받아 싸움을 붙이는가? 노회 경계를 도서형 반 도형을 만들었는데도 합법인가? 이에 대한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상납금도 안낸 노회장이 어떻게 노회를 사회하는가? 총회가 우리조직을 받았으니 반도형 도서현 하지 말고 총회를 순종으로 받들어야 한다.「적요」: “하면 된다”고, 분립이탈을 합법화한 제1호, 그러나 형식만은 갖추었던 점잖은 일이다. 왜 그 후에는 더 망나니 판이 되었으니 말이다.다음은 ㅊ노회(비주류 성향)와 ㅅ노회(비주류 성향)가 어떤 상황으로 비상정회를 선언 하였다. 그 후 ㅊ노회장(비주류 성향)이 속회통지에 의해 노회가 회집되었는데, 이때에 어느 증경노회장(주류 성향)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회집하였으니, 증경노회장측은 이탈조직이 분명한데도 총회가 합법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비상정회했던 ㅅ노회의 경우, 노회장이 노회속회를 거부하므로 증경노회장(비주류 성향)이 속회하니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노회장이 비상정회 후 ㅊ노회 증경노회장(주류)이 속회한 것이 합법이면 똑같이 비상정회를 선언한 후 ㅅ노회 증경노회(비주류)이 한 속회는 왜 불법이 되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노회는 노회장이 선포한 비상정회가 일방적이었으니, 증경노회장(비주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노회를 속회하였으니 불법이 맞다. 반총회적 인사들이 법, 법 하지만 교회헌법 제정 기관인 총회의 결의가 곧 법인 줄 모르는가? 「적요」: 주류가 행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비주류가 행하면 합법도 불법이라니 교계를 이렇게도 이끌 수 있는가?그 다음 「개인의 헌의로 연출된 J.노회 분열극」 「우리(세칭 비주류) 주장」: “정문 412문답은 …모든 헌의는 노회 혹은 대회를 경유해서 상정하되 신상관계(身上關係) 외에는 개인이나 당회의 헌의는 경유하여 상정할 수 없다”(참조: 1913년 제2회 총회로 p.32).그런데 목사 K 씨(주류) 개인의 헌의를 총회가 직접 받아 전권위원을 파송하여 노회를 양분하면서, 신설되는 노회는 총회가 파송한 조직장에 의해 조직되거니와, 전통 승계 노회는 종전 노회권이 그대로 있으므로 조직장이 관여할 수가 없는데, 개편노회라면서 기존 조직 자체를 말살 했다. 이런 불법은 만고에 없는 일이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부전 붙였으니 받았다. 「전권위」의 가결은 총회의 가결과 같으니, 비방 말고 순종해 오기를 바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적요」: 부전 붙였으면 노회에 내야 하고, 노회가 안받았으면 소원장을 내야지 총회에 어떻게 직접 내나? 장로선거 허락, 목사청빙 허락도 부전 붙였다고 총회에서 직접 허락 하겠는가? 노회가 불허하면 총회에 소원장을 낼 수는 있어도 총회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어떻게 짓밟나? 그렇다면 차라리 당회, 노회 다 없애고 총회 하나만 두면 더 일사불란 하지 않겠는가? 그 사고방식이 바로 독재요 반개혁주의이다.「9대 1로 양분된 ㅎ노회」: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P목사가 속한 ㅎ노회는 1/4, ㄴ노회는 3/4으로 지역을 나누더니, 그 후 ㄴ의 청원을 따라 넓은 ㄴ은 더 넓이려고 좁은 ㅎ은 더 좁히니, 결국 1/10과 9/10가 되었는데, 이것이 공평한가? 「특권층(세칭비주류의 주장」: 불합리했으면 총회가 통과하지 않았을 터이나 총회가 통과시켰으니 정당하다고 본다. P목사의 지역은 왜 좁혀야 한다고 하게 되었는지는 총회가 다 알지 않느냐? 민주정치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할 뿐인데 왜 시끄럽게 구는가?※사족(蛇足) 당시 총회장은 황금천 목사(비주류)였으나 기타임원은 깡그리 주류 일색이었다. 이미 ㅎ노회 지역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ㄴ노회(주류 일색)가, 지역 경계를 바꾸어 달라는 청원에 따라 넓은 지역 ㄴ은 더욱 넓혀 ㅎ원지역의 9/10가 되게 하고 이미 좁힌 지역 ㅎ은 더욱 좁혀 한남 원지역의 1/10이 되게 하자는 안을 총회장이 “가하시면 예!라고 하세요” 하니 “예!” 소리가 우렁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니 “아니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때에 총회장이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니 총회장소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총회장은 의장석에서 떠나 강대 뒤 의자에 앉 았는데도 소란은 진정되지 않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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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2-23
  • 특별기고 / 종교음식점 ‘마지’에서 벌어지는 종교실험의 장
    2018년 2월 9일 교회연합신문에 게재된 “한밝 변찬린, 새 축(軸)의 시대 ‘한국적 기독교’의 해석 틀을 만들다”라는 글을 본 손원영 목사의 초청을 받아 필자는 가나안교회에서 ‘한밝 변찬린 특강’을 하게 되었다. 때는 설 연휴인 2월 18일이었다. 장소는 한국의 전통종교음식을 통해 ‘종교와 인간이 공생’하는 새로운 종교문화를 창출하려는 김현진 대표가 운영하는 서촌의 종교음식점 ‘마지’에서였다.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종교인구통계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종교계는 충격에 빠진 일이 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교회 세습문제와 교회매매, 기복신앙 등 부정적인 현상으로 사회의 시선이 예전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이 축적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나가’(노미날리티) 신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 가나안 신자가 ‘안나가’ 신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함석헌이다. 함석헌은 1971년 3월에 『씨알의 소리』에 한국교회의 특징가운데 하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가나안의 소망이 ‘안나가’의 현상유지로 타락해 버렸다. 이상하게도 ‘가나안’이 거꾸러지면 ‘안나가’가 되지 않나? 오늘 한국교회의 특징을 말한다면 ‘안나가’는 부대다. 그들은 사회악과 겨루는 역사의 싸움에서 뒤를 빼고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둘러 앉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발가락인 아래층 사회가 교회에서 빠져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 내쫓은 것이다.”이런 엄중한 한국교회 현상을 인식한 손원영 목사는 가나안 신자를 교회밖에서 목회환경을 제공하려는 열정과 서구교회 전통만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탈피하여 한국적 교회전통을 만들고자 2016년 8월부터 실험교회인 가나안교회를 세워 목회 중이다. 손 목사는 예술목회연구원장으로서 김현진 마지대표, 김학철교수 등과 파트너쉽으로 예술과 영성, 이웃종교와의 대화 등을 목회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실험교회로서 가나안 교회는 장소를 달리하여 첫째 주에는 열두광주리 가나안 교회에서 예술과 목회, 마지 가나안 교회에서 둘째 주에는 성찬예배와 신학강좌, 셋째 주에는 성찬예배와 이웃종교 간의 대화, 넷째 주에는 영성수련, 다섯째 주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갤러리 가나안교회에서 성찬예배와 영성예술강좌, 여섯째 주에는 젠세러피 가나안교회에서 명상수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험교회로서의 면모를 보인다.현재 가나안교회는 십여 명이 참여하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자가 ‘변찬린 종교사상’을 소개한 날에 신자들이 목사와 신도 간에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에 남겨져 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목회분위기가 아닌 수평적인 연대와 대화를 통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설교위주가 아니라 성경의 성구를 읽고 신자들이 그 느낌을 말하는 등의 종교의례의 변화는 작지만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혁신이 반드시 크고 거대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은 변화의 지속성이 큰 변화와 근본적인 개혁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가나안 교회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목회현장을 제공하고 있는 김현진 대표이다. 김 대표는 불교의례와 사찰음식을 깊이 공부한 불교음식전문가이다. 아니 생명문화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창교자의 가르침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리와 교학체계로 배운 창교자의 가르침은 삶속에서 이미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깨닫고 6년 전에 종교음식전문점을 열어 새로운 형식의 종교운동을 전개하는 중이다.최소한 마지에서는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음식 혹은 문화음식 운동을 통하여 공생의 방법을 일깨우려는 보살심의 마음으로 세운 것이 종교음식 전문점 마지이다. 김 대표는 종교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가르침임에도 교리중심, 신중심, 사찰중심의 제도종교의 병폐를 지적한다. 나아가 한국 전통음식 속에 이미 유불선의 사상이 있고 그 핵심을 담아 종교음식으로 내어 놓는다고 속내를 내비친다.한국종교음식점에서는 말 그대로 창교자의 가르침이 한국 전통종교음식의 복원을 통하여 우리 몸에서 도식(道食)으로 융해되어 생활의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종교간 음식문화의 차이는 종교사상의 차이이다. 가나안교회의 신자는 이미 성찬예배를 마치고 한국 전통의 채식음식을 먹음으로써 가나안 신자의 몸속에서는 벌써 ‘종교간의 대화’가 이루어져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의 에너지가 발산되어 삶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종교학자로서 필자는 이런 실험적인 종교운동이 하나의 일시적인 이벤트성이 아니고, 상업성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종교운동으로 안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종교운동의 성패는 신도수의 증가나 성전의 양적 팽창에 있지 않다. 한국의 부정적인 종교현상은 창교자의 삶의 정신을 삶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망각한 데에 기인한다. 앞으로의 종교운동은 한국사회에 걸맞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탄생하여야 한다는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이래 일반 대중이 인정하는 한국의 기독교 인물이 누구이며, 수천 년의 전통종교인 불교에서 현대에 내세울 수 있는 불교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진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 종교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중구난방식으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이 제도종교의 불평등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한국 종교의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국 종교계에 대한 무(비)종교인의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과연 무언가 다르다’는 긍정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제도종교인은 삶속에 창교자의 가르침과 삶을 재현해 내어야 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혼을 만들어내어야 하며, 불교에서는 새로운 붓다상을 현대에 만들어내어 놓아야 한다. 제도종교에서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종교개혁 운동은 여전히 호교론적인 ‘그들만의 리그’의 닫힌 담론으로 끝날 것이다.새로운 종교인상의 정립과 탄생, 이것이 한국 종교의 남겨진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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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3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2)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신 심판, 너와는 무관한가주의 이름으로 행한 역사, 불법인데도 떳떳한가 (승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학장이 되며, 주의 이름으로 교단 산하의 모든 지교회 최고 통치기관인 총회장 혹은 총회임원이 되며, 전권위원장, 재판국장이 되며, 여러 해 동안 많은 총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겠는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는 심판을 받겠는가? 모두 전자요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오랜 세월이 흐르긴 하였으나 총회를 속이고 나라를 속인 일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 걸핏하면 학생데모 사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때, 군사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진정시키는 일에 갖은 노력을 다하는 중,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에게 당부하여(압력을 넣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당부(압력?)가 잘 통하지 아니하는 종교계의 학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요 종단들에게 종교계의 학교도 학교의 실체가 종단이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들처럼 대개 15인으로 구성되는 재단이사회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를 종용을 하게 된다. 그때 통합측의 (광나루 소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종전체제 그대로 학교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도 합동측은 종전의 체제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국 노회에서 파송되는 이사로 이사회에 맡겨 영위케 하는 체제)를 버리고 군사정부의 종용대로 재단이사 15인이 학교를 영위하는 체제로 정관을 바꾸면서, 정관이 “…전체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문교부장관의 승인으로 중요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발효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나 인준 없이 감쪽같이 중요 내용들인 목적, 학교의 명칭, 학교장, 교수의 임면,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총회인준 사항을 모조리 삭제해 버리고, 전체 이사회도 모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버린 것이다”(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 교회사(하) 한국 복음문서 협회 1983년 광주 p.142)위에서 본 바대로 당시 총회신학대학의 정관 제7장 제29조는 “본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니, 절차를 따라 정관을 변경했다면 합법이니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으나 이 사건 정관변경은 절차를 취하기는 커녕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변경을 모르게 숨겨오다가 1975년 9월 제69회 총회에서 총회신학대학의 학교상황 보고가 시작되었을 때에, 어느 한 회원이 질의할 일이 있다며 언권을 얻어 대뜸 하는 질문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이 「총신대학」으로 학교간판을 바꿔 붙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네! 학교명칭이 길어서 그렇게 약칭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목적과 소재지 등은 모든 정관의 절대기재 사항이니, 명칭이 바뀌었다면 정관을 바꿨다는 뜻이 되겠는데, 학교 정관이 변경되었습니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질의자의 자세는 너무나도 당당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문교부를 통하여 정관이 불법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으니 말이다.)그러자 학교의 명칭이 너무 길어서 「총신대학」으로 약칭하고 있다며 끝까지 변경된 실상을 감추려던 김 학장은 당황했었는지, 목이 마르다며 물 한잔을 청해 마시고 나서 “재단 이사회에서 변경한 줄로 압니다”고 답변하니, 총회장소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고 그 때까지 마이크를 잡고 발언대에 서 있던 질의자에게 여러 회원들이 손짓 몸짓으로 책임자를 색출해서 목을 쳐야 한다는(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직접 동의(動議)할 수 있는 회원들이 굳이 질의자에게 하라는 것은, 수백 명의 회원들은 물론 전국 교회가 모르는 일을 홀로 밝혀낸 자가 동의하면 전체 회원들이 다 공감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그러나 질의자는 손짓 몸짓으로 목을 치라는 표시에 대하여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총회의 승인은 커녕 전체이사회도 모르게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므로 재단이사회에 맡겨 원정관을 회복케 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재청 소리가 울려 퍼졌고, 회장이 가하시면 예!라고 하세요 하니 “예!” 소리가 우렁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니 정관 불법변경의 주역도 분명히 회원석에 있었으련만, 어느 한사람의 “아니요!”도 없는 만장일치가 되었던 것이다.그때에 동의자는 총회록의 변조를 미연에 방지코자 문서로 동의(動議)했고, 동의서(動議書)를 서명하여 서기단에 제출했었으나, 총회 후 촬요를 보니 “불법이므로”가 빠져 있었다. 그런데 총회 후에 회집된 전남노회에서는 총회총대 보고서에 “불법이므로”를 넣어서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더니, 총회의 실권자는 전남노회가 총회촬요를 변조하였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위탁한대로 원정관을 회복해야 할 재단이사회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볼 수가 없었고, 그대신 “학교는 여전히 사당동에 그대로 있는데, 돈 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말로써라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요지의 성명을 하고 있었다.노회록이나 총계표를 보면 부정총대를 파송하였다는 P.노회의 조직교회수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도 전 국에 산재한 P.노회 소속 지교회를 실사한다는 명분으로 명년 3월까지 총회를 정회 한 것이 1975년 9월 27일 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변경된 정관 부칙의 시행일이 하나는 1975년 10월 30일이고 그 아래의 기록은 “이 정관은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니, 총회를 속회한 것이 1976년 2월 9일이니 둘째 시행일이 맞다고 해도 총회정회 기간(1972년 9월 27일~1976년 2월 8일) 중에 전체 이사회의 결의는 커녕 총회도 모르게 불법 변경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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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1)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는 치리회 회의결의땅에서 매고 푸는 역사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려 장로회정치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통치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등 치리회에 있으니,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 회의결의 의해서만 교회를 통치하게 된다. 그리고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이다. 대게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이 기인한다”(정 제1장 <원리> 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치리회 회의결의에 의해 행사하는 치리권은 그것이 바로 준봉(遵奉)전달(옛부터 있던 관례나 명령을 지켜 받듦)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미하게 된다.(즉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려야 한다 함이다).그런데 사건 따라, 경우 따라 치리회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이련만 이를 헤아리는 치리회 회원(목사와 장로들)의 뜻은 물론 하나일 수도 있으나, 사 건 따라, 경우를 따라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게 되니, 여기서 회의법 상의 다수결 소수종의 원칙을 원용하게 된다. 즉 소수인의 양심에 따르는 판단보다는 다수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일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수가 된 회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니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음은 소수가 된 회원들과 다를 것이 없어 똑같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긍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대회제가 시행될 경우 도리와 헌법 계쟁사건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정치총론 5 참조). 그리고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회총대인 목사와 장로들도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가지는 것은 하회인 당회 노회 대회의 경우에 다를 것이 없으나, 동일한 사건을 심급이 다른 치리회에서 세번이나 판단하였으면 이제는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기로 한 공동약속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최상의 방도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단히 섭섭한 표시를 하거니와, 총회의 결의도 모두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처럼 인간적인 약점에 따르는 처결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헌법은 “각 치리회에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 제8장 제2조 2). 즉 그 결의 효능이 전국적이란 뜻이니, 가령 A 교회에서 a에게 집사 임명을 하였으면 그것은 A 교회의 결정이니 a는 A교회의 집사이다. 그런데 a가 B교회의 어느 집회에 참석하였더니 B교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리고, 노회, 총회에 심부름을 갔더니 총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렀다. 결의는 A교회의 결의였는데 그 결의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함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는 물론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다. 이 아기가 부모와 함께 도회지의 대형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이 아기가 대형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순복(인정)해야 한다.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순복(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아기가 부모를 따라 미국교회로 옮겼다고 하자. 그러면 이아기는 미국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한국의 어느 촌락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베푼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순종)해야 한다. 독일에 가거나 소련에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교회라면 이미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실은 순종)하게 되니, 결국 치리회의 결의는 전국교회의 차원을 넘어 온 세계교회의 결정권 행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나 실은 그것만도 아니다. 마 16:19을 보면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고, 또 마 18:18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으니, 이는 종들이 이땅 위에서의 매고 푸는 통치행위가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땅위에서 매고 푸는 역사에 종사하는 종들을 향한 주님의 두려운 선포는 이렇게 이어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저희에게 밝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갊이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36~4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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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3
  • 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하)
    상소 당사자 아닌 외인 시벌령은 불법폭거재판국 비용 총회 부담 헌법규정 국이 짓밟아 (승전) 원판결이 없으니 총회가 접수하여 판결한 상소장은 상소장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상소장이라고 우긴다면 속임수 상소장이요, 원판결이 없으니 상소기일(판결 후 10일 <권 제9장 제96조>) 자체가 있을 수 없거니와, 법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은…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 96조)고 하였으니, 상소 성립의 첫 단계가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서기에게 제출한 여부로 결정된다 하겠는데, 이 사건 상소인은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을 송달해 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등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함이 없은즉 속임수 상소장에 따라 판결한 총회재판국은 그 속임수 상소마저 성립되지 아니한 상소를 판결함이 되었는데, 그래도 총회재판국 판결이라고 그 효력을 주장하겠는가?주문1: “김 씨의 ○○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었으면 위임해제가 되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굳이 무슨 판결이 있어야 위임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2년 경과와 동시에 자동 해제되는 것이니 말이다. 주문2:“2016년 11월 6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다” 즉 이유 3이 밝힌 바대로 “위법한 당회에 의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임직…”이기 때문이라 함인데, 폐당회로 위임이 자동해제 된 후 노회가 그에게 당회장권을 주었다면 정당할 수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교회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임목사가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와 권사를 선거하였으니, 공동의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임직식을 거쳤다고 해서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순서 중 공포가 당회나 노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표준예식서 p.44 동 p.79)하였으니 교회정치 문답조례 323문답은 비록 노회를 속이고 받은 목사임직이라도 노회가 임직 하였으니 유효하다고 하고, 속인 일이 드러났으니 즉시 면직하는 것이 옳다”고 교훈한다.주문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 ○○진, 정○○, ○○철, ○○귀, ○○영, 류○○ 씨를 ○○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필자 주:2017년 총회소집 일이 9월 18일이니 총회회집 이전이다) 총회로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첫째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은 9월 18일에 회집되는 제102회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인 예심판결이요 확정판결이 아닌데, 그래서 법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권 제13장 제138조)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예심판결의 집행을 하회에 명할 수가 있는가? 둘째로 하회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명령권 행사의 주체는 상회이지 상회의 상비부나 어떤 위원회가 아니다(권 제4장 제19조) 그런즉 주문3에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목사 등 목사 7인을 적법하게 치리하고 보고하라는 총회재판국의 명령판결은 권원 없는 자들의 권리행사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셋째로 상소란 상소인과 피상소인 간의 다툼인데 이 사건 상소장에 상소인은 ○○교회 시무집사이고, 피상소인은 ○○노회 김○○와 ○○진(동 노회의 노회장) 두분이니, 두분에게 대하여 “적법하게 치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면 일단 이연(理然)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 상소와 무관한 다른 5인 목사까지 적법하게 치리하라 함은 법 밖의 일이라 할 것인즉,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위 피상소인 두분도 성립되지 않은 상소판결이니 역시 무효이다.또 주문4: “재판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고 하였는데, 세상나라 재판에서는 패소자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하고 있거니와, 교회헌법에 의한 재판에서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고 규정되어 있어 총회의 역대 판례에 재판비용 관계 판결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그런데 제94회 총회(2009년)에서 이른 바 상설재판국을 설치한다며, 헌법규정은 그냥 두고 총회규칙만 바꾸고, 제소자가 400만원과 함께 상소하는 경우 총회서기가 그 상소장을 접수하여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재판국에 보내면 그것이 마치 헌법과 규칙대로 총회가 재판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것처럼(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14)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 총회 모르게 판결한다며 그것을 상설재판국 운운하는데, 상설재판국이란 총회규칙(제3장 제8조 1의 14, 3의 14)대로 연조(年組)에 따라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란 뜻인데,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의 법의(法意)를 곡해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되었든지 제소자에게서 400만원을 받고 있거니와 세상나라 재판에서와 같이 패소자에게 재판국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없음은 법은 이를 총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즉 “재판비용을 피상소인에게 부담하라”는 판결도 세상나라 재판이라면 옳다 하려니와, 교회재판에서는 불법무효일 수밖에 없게 된다. 주문 5:“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노회의 행정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정 제8장 제2조), 즉 침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방도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회민의 권리라고 해서 고유한 특권인데, 이 권한을 어떻게 중지 시키는가?적용법조문: “권 제99조, 2의 4, 동 제139조, 제60회 총회결의 제41, 63, 84회 총회결의에 의거…”라고 하였는데, 권 제99조 2의 4는 재판절차 규정이지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며, 동 제139조도 재판국서기의 사무관계 규정이지 역시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다. 다만 주일에 주일예배 외의 임직식이나 축하식 등은 다른 날에 함이 옳다는 취지의 총회결의를 적용법조문에 함께 게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엄격한 의미에서 총회결의가 법조문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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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1-22
  • 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중)
    원심판결 없는 상소사건은 속임수 상소사건총회는 고소 못받고 상소만 받는 최고치리회 (승전)어느 노회에서 접수가 거부된 집사의 고소장에 동일 노회에 속한 목사 7인이 피고가 되었는데, 내용인즉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어 위임이 자동해제되었는데도 그 목사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선거하여 관계과정을 거쳐 어느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노회 소속 목사 도합 7인이 예식순서를 맡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들을 시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노회서기에게 제출하였더니, 그대로 반송되어 오매, 이번에는 노회가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 성소장을 작성하여 400만원과 함께 총회본부에 제출하였더니, 엊그제 총회재판국에서 상소인인 그 집사와 피상소인인 목사 등에게 5개 주문 3개 적용법조문으로 된 판결문이 교부되었다고 한다.「주문」 1.김○○ 씨의 ○○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2. 연, 월, 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다.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 등 7인을 ○○노회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금년 9월 5일까지 총회로 보고하라. 4. 재판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 5.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이유」: ○○교회 위임목사 ○○○씨는 폐당회 후 2년 이상 경과하였다. 2. 주일에 임직식을 할 수 없다는 총회결의(제 41, 63, 84회)를 위반하였다.「적용법조문」: 권 제99조 2의(4), 동 제139조, 제60회 총회결의 제41, 63, 84회 총회결의에 의거,먼저 이 사건이 총회가 접수하여 재판할 수 있는 상소건인지 여부를 먼저 본다. 첫째로 상소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 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관계노회에서는 부당한 고소로 여겨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적은 있으나, 판결한 일이 없었다고 하니, 총회가 접수하여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이 사건은 상소건이 아니다. 취소하거나 변경할 원판결 자체가 없었으니 말이다. 둘째로 하회가 판결한 후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정당한 상소라고 가정해도 상소통지서, 상소장, 상소이유설명서를 상소기일(후 10일) 내에 하회서기에게 제출 하는 것이지(권 제9장 제96조) 총회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닌데, 총회에는 제출하고 노회서기에게는 제출하지 않았으니 상소가 가능한 경우로 본다고 해도 상소가 성립된 것이 아니다. 노회서기에게 제출된 고소장은 부당한 것으로 여겨 반송한 적은 있으나 상소관계 문서는 노회서기에게도 제출한 일이 없으니 말이다. 셋째로 이 사건을 상소 아닌 고소건이라 가정해도 교인의 재판관할은 소속 지교회 당회이고, 목사의 재판관할은 소속노회이니, 교인을 피고로 한 고소는 소속당회에서 받아 재판하고, 목사를 피고로 한 고소는 소속노회에서 받아 재판하게 되니,(권 제4장 제19조) 총회가 교인관계 고소나 목사관계 고소를 직접 받는다면 관할위반이요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대한 침탈이 되므로 “총회는 직접 고소를 받을 수 없다. 총회에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기 때문이다(정문 430 문답 참조). 넷째 그러면 총회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아니다. 총회는 3심제도에 의한 최종심 치리회이니, 원치리권(즉 교인이나 목사를 직접 다스리는 치리권, 그것은 당회와 노회의 것이요 총회의 것이 아니니)이 없어 직접 고소를 접수하여 재판할 수는 없으나, 하급심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상소건(고소건이 아님)을 접수하여 판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최종심 재판권이 있을 뿐이다.「필자의 소견」: 당회가 정단한 문서인데도 접수를 거부하면, 당회장과 시찰장이 경유했으면 (혹시 경유 거부를 당했으면 그 사유를 부전(附箋)하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부당한 내용이 아닌 이상 노회가 접수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노회가 정당한 문서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하면 모두 총회가 받아 처결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 가령 어느교회에서 제출하는 장로선거청원서를 노회가 접수 거부하여 부전 붙여 총회에 내면 총회가 접수하여 총회가 지교회 장로선거청원건을 허락하겠는가? 목사위임청원을 노회가 접수 거부하여 부전을 붙여 총회에 내면 총회가 접수하여 지교회의 목사위임을 총회가 허락하겠는가? 만일 그럴 수가 있다고 하면 총회 100년 역사에 왜 총회가 지교회 장로선거를 허락하고 목사위임을 허락했다는 기록이 없는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총회는 그런 불법처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그러면 노회의 고소장 접수 거부로 사건이 끝나는가? 아니다. 문서를 접수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그 문서가 비록 고소장이라고 해도) 아직은 행정적인 결정이지 재판사건의 처결이 아니다. 법은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폐회 후 그 회를 대리하는 재판국에서 결정한 행정사건에 대하여도 본회 결정에 대한 것 같이 상회에 소원할 수 있고…”(권 제9장 제84조)라고 하였으니, 접수를 거부한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장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고, 총회는 그 소원건을 심리하여 접수 거부가 정당하다고 소원을 기각할 수도 있고, 접수 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접수하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장로선거청원이나 목사위임청원은 물론, 접수 거부를 당한 목사관계 고소건도 불가불 노회가 접수하여 심리 판결하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노회가 판결하기는커녕 고소장을 접수한 일도 없으니, 취소나 변경할 원판결이 없는데도 상소장을 받아 판결하였으니 불법이요, 상소기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본회서기(서기 유고시는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되는데(권 제9장 제96조) 본회 서기나 회장에게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결국 성립되지 아니한 상소를 받아 판결하였으니, 더 나아가 그 주문이나 판결 이유나 적용법조문을 살필 것도 없는 불법무효가 아니겠는가? 다만 꼭 한마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장로, 집사임직식이나 권사취임식에서의 공포가 당회나 노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표준예식서 p.44, 동 p.79) 하였으니, 정문 323 문답은 “비록 노회를 속인 장립이라도 노회가 장립 하였으니 유효하다고 하고, 그러나 즉시 면직하는 것이 옳다”고 한 교훈도 한 번 생각할 일이라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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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5
  • 고소·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상)
    총회가 고소 받아 처결한다는 오류규정 53년 방치인간적 약점 내포된 치리회 결의, 3심제의 바탕 합동측 총회헌법 정 제12장 (총회) 제4조(총회 직무)에 의하면 “총회는 소속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찰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贊否)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하게 한다”고 규정한다.그런데 같은 총회헌법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필자 주: 목사의 재판관할은 목사 소속노회라는 뜻이다) 일반신도의 관한 사 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필자 주: 일반신도의 재판관할은 그 신도의 소속 당회라는 뜻이다)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필자 주: 하회의 명령하는 일은 상회요, 상회의 위원회나 상회의 부서가 아니다) 처리하(라 자가 빠졌다)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우선 헌법 조문부터 바로잡는다면 정 제12장 제4조 「총회의 직무」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라고 하였는데, 이 조문에 「고소」가 들어 있는 것은 잘못이다. 총회는 원헌법으로 보아야 할 1922년<대정 11년> 11월 18일 발행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정 제12장 4. 총회직무) 이래로 역대 총회록에 이 조문을 변경한 일이 없는데, 통합측이 갈린 후 1960년 12월 13일에 고신측과 합동하고 발행된 「신조, 정치 및 헌 법적 규칙」 (1964년 5월 15일 발행)에 「고소」가 들어갔고, 그 후 53년이 지난 오늘까지이 잘못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권 제4장 제19조에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은 사실상의 원 헌법인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이었는데, 1993년 판 헌법 이후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으로 “라”자가 빠졌으니, 벌써 24 년이 흘렀는데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현행대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이면 사건 처리의 주체가 상회가 되고, 원 규정대로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이면 처리할 치리회가 상회의 명령을 받은 하회이니 이것이 옳은 것이란 말이다.이제 조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정 제12장 제4조에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 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라고 하여 총회가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하게 되었는데, 역대 총회록을 다 뒤져도 이미 위에서 본 것처럼 총회의 직무에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토록 하는 헌법을 개정한 적이 없으니 사실상 원헌법인 1922년 판 헌법(고소가 들어 있지 않다) 그대로가 옳고, 둘째로 법이 정한 재판관할이 일반신도는 그 신도가 소속 된 지교회 당회요, 목 사는 그 목사가 소속된 소속노회이다.(권 제4장 제19조). 바꾸어 말하면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는 피고가 속한 소속지교회 당회에서만 접수하여 처결되고, 동등한 심급인 다른 당회들은 물론, 노회 총회도 일반신도 관계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할 수 없음은 당회의 직무와 직권은 오직 소속 당회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정 제8장 제2조 1.). 그리고 목사를 피고로 하는 목사관계 고소는 그 피고가 속한 소속 노회에서만 접수하여 처결되고, 하회인 당회들과 동등한 심급인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목사를 피고로 하는 목사관계 고소를 접수하여 처결할 수 없음은 노회의 직무와 직권은 오직 소속 노회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장로회정치 체제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급치리회의 직무와 직권을 고유한 특권이 되게 했다는 뜻은, 치리회마다 가지는 직무와 직권이 다른 아무 데에도 없게 했을 뿐 아니라, 하회 상회를 불구하고 다른 아무 회가 아무런 방도로도 이를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권세요, 관할범위 안에서는 마치 소왕국과 같아서 간섭이나 억압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고유한 특권이다.그러나 고유한 특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판단함에 있어서 오실(誤失)을 면할 수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 원용이 불가피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각급치리회마다 소왕국 같아서 아무런 간섭없이 전권으로 일을 처결하나, 상회의 감독을 받는 일은 배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이렇게 되니 최고치리회인 총회의 처결은 이땅 위에서는 상소나 소원이 불가능하니 결의마다 처결마다 확정이지만, 하회의 처결이나 하회의 결의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소원이나 상소에 의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정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곧 상소, 소원의 기일이니, 법은 이를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로 규정한다. 이 기일이 지나가면 하회인 당회나 노회의 처결이라도 마치 총회의 처결처럼 확정됨이니 후 10일 이후부터는 안정하게 된다.그러므로 당회는 일반신도를 피고로 하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하는 1심 치리회요, 노회는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장을 받아 재판하는 1심 치리회일 뿐 아니라, 당회의 일반신도관계 재판의 상소를 받아 재판하는 2심 치리회도 된다는 말이다.그리고 목사의 고소를 받아 재판한 노회재판(1심)과 일반신도를 재판한 당회재판의 상소를 받아 재판한 노회재판(2심)에서 판결 후 원고도 피고도 상소하지 아니하면 상소기일 만료와 함께 확정이니 사건의 종결이요, 전교회의 결정이 될 뿐 아니라(정 제8장 제2조 2)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화는 있어도 불안정은 더 없게 된다.그러나 총회가 재판관할권 규정(권 제4장 제19조)에 묶여 평신도는 물론 목사의 고소를 직접 받아 재판할 수는 없으나, 3심제도에 의한 상고심으로서의 재판권 행사는 온갖 재판사건을 종결하는 최종심 재판이다. 근간 어느 교회 집사가 목사를 피고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노회에서 그냥 반송하니, 상소장으로 바꾸어 400만원과 함께 총회에 올렸더니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예심판결문이 교부되었다고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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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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