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올해도 후보 추천 과정 문제로 부총회장 후보 탈락한 인사 나와
엄격하게 법 적용하면 타 인사들도 위법논란 제기될 수 있어



예장합동(총회장 안명환목사) 교단은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광주겨자씨교회(담임목사 나학수)에서 제99회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백남선목사(미문교회)가 단독 입후보했고, 목사부총회장 후보로는 김승동목사(구미상모교회), 박무용목사(황금교회)가 입후보했다.

당초 부총회장 선거는 정연철목사(삼양교회)를 포함해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장합동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형국목사, 이하 선관위)는 정목사가 당회와 노회에서 추천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등록을 기각했다.

선관위가 정목사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당회에서 정목사를 추천할 때 부총회장이 아닌 총장으로 추천한 것으로 당회록에 기록돼 있는 점 △노회에서 정목사를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할 때 투표를 통하지 않고 추대 받은 점 등이다.

당회록의 경우 기록오류라 하더라도 예장합동 헌법 제12장 총회 제2조를 보면 총대를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기에 엄밀하게 법을 적용하면 정목사는 후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많은 노회에서 총회 대의원을 선출할 때 투표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관례대로 박수로 받기로 동의해 왔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총회에 참석하는 각 노회 총대 중 상당수가 불법적으로 추천받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현 부총회장인 백남선목사를 비롯해 몇몇 임원들도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정목사가 엄격한 법 적용으로 입후보하지 못했으니 형평성에 맞게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약 제99회 총회에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총대가 있을 경우 예장합동총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다시 노회에서 법에 따라 총대를 선출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예장합동 헌법 제22장 제1조를 보면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 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제99회 총회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다시 정기노회를 열고 총대를 추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듯 엄격한 법적용으로 딜레마에 빠지자 총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제99회 총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안건이 상정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총회 개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총회 개회 때 총대 자격을 문제 삼아 논란을 일으켜 파행시킨 후 광주의 A교회에서 다시 모여 속회하자는 은밀한 대화도 오가고 있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예장합동 선관위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선관위는 정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등록 건을 재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 다시 모여 논의키로 했다.

부총회장 후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부총회장 선출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장합동 교단은 부총회장 선출시 1차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 후 2명을 놓고 투표해 당선자를 가리는 역맛디아 방식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총회장 후보 등록자가 2명을 초과하면 제비뽑기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한 명을 떨어뜨리는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작년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부총회장 후보에 3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선관위가 한 인사의 부총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후보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올해도 역시 작년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졌다. 물론 작년에 이어 올해도 후보 추천 과정에 문제가 있는 인사가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의혹의 시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부총회장 후보 사태와 관련해 예장합동 교단의 한 목회자는 “일차적으로는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인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서도 “제비뽑기의 폐해를 막고,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맛디아 선출방식을 채택했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예장합동 황규철총무가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은 기각됐다. 황총무는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송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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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장합동, 정연철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논란, 그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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