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헌재 “혼인과 가정 유지는 개인의 양심, 간통죄는 위헌”

교계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 확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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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가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7대 2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었으며 이는 1953년 간통죄 처벌 조항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혼인 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건전한 성(性) 풍속과 성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의 간통죄로 보호되는 공익(公益)보다 개인의 사적(私的) 영역에 대한 국가 간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한교연, “사회적 약자인 여자에 불리”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목사)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62간의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다”고 우려했다.
또 간통제 폐지 이후 사회의 도덕적 타락 현상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심각히 우려했다.
한교연은 “간통 행위가 정당화되어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난했다.
간통죄 폐지가 향후 남녀 부부간의 분쟁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자에게 상당한 불리함을 가져다 줄 것도 예상했다.
한교연은 “간통죄 조항이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해 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간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며 “간통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사회에 대변하고 있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목사) 역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헌재 결정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결정임을 지적했다.
언론회는 “헌재는 간통죄가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이유로 들지만 지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론 조사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윤리적 정서와 의식을 무시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 책임과 안정 장치였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여,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에 언론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가 주장하는 세계적 조류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위에 더 엄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샬롬나비, “교회의 사회적 역할 커져”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도 즉각적인 논평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헌재가 간통죄 폐지의 이유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시민의 삶의 향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유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샬롬나비는 “과연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가치는 현재가 말하는바 같이 법적 보호망 없이 당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표한 뒤 “이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결과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으며, 시대적 추세에 따라 가정의 보호망을 스스로 폐지하는 국가의 결정은 자유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커졌다며 한국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샬롬나비는 “간통죄 폐지로 국가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이제 배우자의 일탈을 막고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이제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가치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적절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교회는 혼인의 순결, 혼인의 의무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적인 순결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의 기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가정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받아들여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복학교에서부터 갱년기 세미나, 웰리빙 스쿨, 부모 자녀 관계 세미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성장 일변도의 목회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가족중심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차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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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에 한국교회 한 목소리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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