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3(목)
 
법이 정한 상소심 절차에 속박되는 총회재판국
하회 상송문서, 쌍방진술 없는 판결문은 글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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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위에서는 소원 혹은 상소인이 하회결정 혹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나 상소관계 문서를 하회서기나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소원이나 상소가 성립되고, 소원인이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익일 안에 상회서기에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과, 상소인이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상소나 소원의 성립에 관계되는 절차가 아니고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소원 혹은 상소를 지금도 취하할 의사가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것은 헌법의 규정이 “…상소인이 전기 기일(즉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제91조)고 하였으니 말이다.

소원이나 상소기일 경과 후의 소원과 상소
소원이나 상소기일 즉 하회 처결 후 10일(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이 경과된 후의 소원이나 상소는 하회가 접수할 리가 없음은 기일의 경과와 함께 하회에서의 결정이나 판결은 바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은 상회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처결, 즉 전국교회의 결정(정 제8장 제2조)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합동측의 경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하회서기에게나 혹은 회장에게 소원이나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출하려고 했는데도 하회서기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컨대 ‘내가 총회에 낼 문서가 있는데 경유해 주겠냐고 서기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재출하면, 더구나 재판비용 400만원을 함께 내면, 총회가 위탁해야 비로소 위탁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재판국이 총회 대신 헌의부 실행위원을 통해 넘겨받아 총회가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심리 판결한다. 결국 소원기일 혹은 상소기일 이내에 하회서기나 회장이 접수하지 아니하여 소원도 상소도 성립도 되지 아니한 사건을 상회재판국이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제일노회 관계사건과 남평양노회 관계사건이 작금에 일어난 사건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다.
전남제일노회 관계사건은 노회서기가 ‘면직된 사람의 문서를 노회서기가 경유할 수 없다’는 전화회답을 들었는데, 법은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고 하였으니(권 제9장 제96조), 회장에게 제출해야 하겠는데 회장에게는 제출해 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총회에 부전을 붙여 재출했고, 총회는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았는지 어느 호텔에서 총회재판국의 국장과 서기, 총무, 회계만 회집하여 판결하였다니, 이것을 법의 절차에 따르는 판결이라 하겠는가?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권 제13장 제136조)고 하였으니, 재판국원 11인 이상이 회집되어야 하는데 ‘그 11인 중 6인은 목사됨을 요한다’고 하였으니, 비록 회집된 분들이 재판국 임원들이라고 해도 4인으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해도 불법인 것은 성수가 되지 아니한 자리에서는 비록 재판의 결론인 판결이 아니고, 판결로 가는 과정 즉 어떤 단계의 심리절차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성수규정이란 그것이 바로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은 성수된 자리에서만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인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동측 총회재판국이 재판사건을 분과별로 나누어 맡기고, 그 분과(즉 성수되지 아니한 자리에서)에서 심리하여 전체회의(성수된 회의 별칭)에서 보고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판결하는 일은 옳지 아니하다고 본다.
재판사건은 이와같이 심리의 전체과정이 성수가 된 재판자리에서만 진행되지만 일반 행정처결의 경우는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라는 회의법상의 원칙을 선교사들에게 교회회의법을 배우던 한국 장로교단의 초기부터 원용해 온 원칙이다. 실은 재판국 등 상비부를 구성하고 그 상비부의 예비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사건처결을 종결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심사의 원칙을 원용한 방도이다. 그런데 가령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15인에게 맡겼는데, 그중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는 불과 7인 뿐일 때에 그 15인이 다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7인만 따로 나가서 숙론 끝에 15인에게 보고하면 그 15인이 채택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해서 불법이 아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짧은 시간에 속깊은 의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난숙한 토의결과를 놓고 15인이 함께 모여 다시 토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한다면, 그 결론이야말로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결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판사건의 경우는 분과별로 나누어 심리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즉 성수된 재판국)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면 위에서 본 일반행정사건의 경우처럼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안된다고 하는가? 재판사건의 심리과정은 하나에서 열까지 과정 하나하나가 최종결론인 판결을 좌우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전체과정 모든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재판국원은 올바른 최종결론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29조에서도 비슷한 답을 찾게 된다.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회원의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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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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