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재판국, 불법 있더라도 ‘후 10일’이면 확정
장로 시무투표는 지교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그리고 교회의 헌법은 비록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고, 원리에 따라 장(章)과 조문이 나왔으니, 조문은 장에 부합되어야 하고, 장은 원리에 부합되어야 하고, 원리는 성경에 부합되어야 하니, 이같이 교회헌법의 법원(法源)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이 교회헌법의 원전(原典)이란 점에서 이 세상 교회의 통치기준이 되지만, 원리도 장도 조문도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수정과 개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다스림의 대상인 지상교회의 변화와 교인들의 변화도 수정과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가 헌법개정 작업에 열중하고 있거니와, 지난 100년의 교회통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일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향방을 더욱 뚜렷이 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문제점 제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여겨진다.
방금 나라에서는 위헌 정당(違憲 政黨)을 해산하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헌법의 존엄성과 최고 규범성의 절정을 이루고 있거니와, 본란에서 100년 통치의 전 과정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과제가 크고, 근 10년 어간의 굵직굵직한 위헌적인 처결을 상고(祥考)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제90회 총회(2005년)의 위헌 결의
“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한다”(위원: 생략) (동 총회록 p.72).고 하였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특권을 상회가 짓밟은 위헌적인 처결인즉 당연무효로 돌려야 하다. 즉 정 제8장 제 2조 1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항,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여기서 ‘관할’이란 통치할 범위와 그 한계를 가리킴이니, 당회의 관할은 지교회 교인관계에 국한되고, 노회의 관할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경내 지교회 통치와, 소속 목사 통치에 국한된다. 그리고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정문:430 문답), 그리고 권 제7장 제54조는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졸저: 교회헌법대전 p.485 참조).
그리고 고유한 특권이란 구성원의 다수결의는 물론, 상회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처결할 권리를 가리킴이니, 오직 관할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데 고유한 특권을 가진 치리회에서 이를 처결한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인간적인 약점과 오실(誤失)을 범할 확률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원용하여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순서를 따라 상회에 소원 혹은 상소하게 하였으니,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도 이런 경우 상회권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서 ‘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 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란 처결은 ‘장로 시무투표’는 투표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확정된 사건이니 총회가 조사처리할 권한이 없고, 노회재판국의 불법성 여하에 불구하고, 역시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합법적인 것은 물론, 혹시 불법적인 처결이라고 해도 노회재판국 처결대로 확정된 사건이니, 역시 총회가 이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없게 된다.
혹시 권 제9장 (1)검사와 교정 제75조의 규정대로 “상회가 하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이 항례(恒例)이나, 하회에 오착(誤錯)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총회가 조사위원으로 조사처리케 한 본 건 결의는 하회의 고유한 특권과 관할을 어긴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고유한 특권에 의한 하회의 처결권 행사는 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소원하거나 상소되지 않는 한 전국교회의 결정이니, 오직 순복할 것이요, 왈가왈부하는 일이 용납되지 아니하다는 말이다.(계속)
장로 시무투표는 지교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그리스도는 무력에 의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 공작하시는 자기의 영에 의하여 하시며, 객관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권위의 표준으로 삼아 하신다. 모든 신도들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무조건적으로 속박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 주권적 통치자시니, 그의 말씀만이 절대적 의미의 율법인 말씀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경을 경시하는 전횡적 권력은 전연 금물이다(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p.127, Luis Berknof: 기독교 신학개론 p.271). 결국 교회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최고의 통치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함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는 이 말씀에 의해서만 다스려져야 한다함이다.그리고 교회의 헌법은 비록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고, 원리에 따라 장(章)과 조문이 나왔으니, 조문은 장에 부합되어야 하고, 장은 원리에 부합되어야 하고, 원리는 성경에 부합되어야 하니, 이같이 교회헌법의 법원(法源)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이 교회헌법의 원전(原典)이란 점에서 이 세상 교회의 통치기준이 되지만, 원리도 장도 조문도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수정과 개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다스림의 대상인 지상교회의 변화와 교인들의 변화도 수정과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가 헌법개정 작업에 열중하고 있거니와, 지난 100년의 교회통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일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향방을 더욱 뚜렷이 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문제점 제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여겨진다.
방금 나라에서는 위헌 정당(違憲 政黨)을 해산하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헌법의 존엄성과 최고 규범성의 절정을 이루고 있거니와, 본란에서 100년 통치의 전 과정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과제가 크고, 근 10년 어간의 굵직굵직한 위헌적인 처결을 상고(祥考)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제90회 총회(2005년)의 위헌 결의
“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한다”(위원: 생략) (동 총회록 p.72).고 하였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특권을 상회가 짓밟은 위헌적인 처결인즉 당연무효로 돌려야 하다. 즉 정 제8장 제 2조 1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항,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여기서 ‘관할’이란 통치할 범위와 그 한계를 가리킴이니, 당회의 관할은 지교회 교인관계에 국한되고, 노회의 관할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경내 지교회 통치와, 소속 목사 통치에 국한된다. 그리고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정문:430 문답), 그리고 권 제7장 제54조는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졸저: 교회헌법대전 p.485 참조).
그리고 고유한 특권이란 구성원의 다수결의는 물론, 상회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처결할 권리를 가리킴이니, 오직 관할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데 고유한 특권을 가진 치리회에서 이를 처결한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인간적인 약점과 오실(誤失)을 범할 확률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원용하여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순서를 따라 상회에 소원 혹은 상소하게 하였으니,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도 이런 경우 상회권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서 ‘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 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란 처결은 ‘장로 시무투표’는 투표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확정된 사건이니 총회가 조사처리할 권한이 없고, 노회재판국의 불법성 여하에 불구하고, 역시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합법적인 것은 물론, 혹시 불법적인 처결이라고 해도 노회재판국 처결대로 확정된 사건이니, 역시 총회가 이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없게 된다.
혹시 권 제9장 (1)검사와 교정 제75조의 규정대로 “상회가 하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이 항례(恒例)이나, 하회에 오착(誤錯)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총회가 조사위원으로 조사처리케 한 본 건 결의는 하회의 고유한 특권과 관할을 어긴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고유한 특권에 의한 하회의 처결권 행사는 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소원하거나 상소되지 않는 한 전국교회의 결정이니, 오직 순복할 것이요, 왈가왈부하는 일이 용납되지 아니하다는 말이다.(계속)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