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2(토)
 
장로교 헌법 제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제2조는 단체 양심의 자유

통합측 헌법 제28조 6항은 목사청빙 관련법
목사청빙법이 장로교회 원리보다 우선할 수 없어
교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로교 원리를 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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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재판국 조건호 장로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론을 자세히 보면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보면 개교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야말로 원리규정이며 원리규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8조 6항이 더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교회의 자유가 있으나 이와같은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 자유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상위법우선원칙 vs 하위법우선원칙
조 장로는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교회법과 교회법의 역사적 전통, 신학, 양심, 자유, 법원칙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조 장로는 하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고의성을 띠거나 아니면 중과실을 띠고 있다. 28조 6항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원리규정 선언에 우선한다는 궤변을 말하고 있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용자의 업무명령 역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상위법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 장로는 법전문가로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다수의견이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의 명문 규정을 해석하려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고 하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상위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의 체계상 허용하기 어려운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교단헌법도 상하위법을 정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 [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양심의 원리
정치편 1조와 2조는 1789년 미국장로교 헌법을 만들시 ‘역사적 원칙’(historical primciple)에서 온 것으로 양심과 단체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장로교법의 최상위법이다. 특히 양심의 자유는 신앙고백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래서 미장로교헌법은 1조 ‘양심의 자유’를 ‘개인의 판단’(personal judgement), ‘교회의 자유’를 ‘단체의 판단’(corporate judgement)이라고 규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정치편과 권징편을 만든다.
장로교단 헌법은 양심의 원리로 시작한다. 양심이라는 원리의 토대하에 교단의 정치법, 권징법이 형성된다. 장로교법은 양심의 토대 위에서 법이 발전하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련한 기본권이다. 하나님은 그나마 때묻지 않은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일종의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거룩한 지성소 같은 것이다. 원죄근성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덜 더렵혀진 것이 양심이다. 장로교단 헌법은 이러한 신앙 양심 위에서 발전한다.
개인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판단의 자유이기도 하다. 각 개인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단체의 판단은 단체 양심의 자유로서 단체 속에 거하는 개개인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장로교단 헌법은 양심의 법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 양심적 판단은 불가항력적이고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것(unalinable)이다.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
국가헌법 제19조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국가헌법이든, 교단헌법이든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의 정치원리를 무시하고 하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기본권제한의 문제
일부에서는 교단의 공익에 대한 일이라면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기본권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기본권에 대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법률로서 판단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의 자유는 법률로 되어있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법률이 없는데도 해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도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의 헌법으로 비교하였을 때, 교단의 질서유지와 교단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교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라는 참정권은 교인의 본질적인 권리이다. 교단이라고 해서 교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01회 헌법위는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는 102회 헌법위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은 교회의 본질적 정의나 사회의 정의에 반하지 않는 이상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참정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교단은 신이 부여한 교인의 자연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신에 대한 권리침해이기도 하다.
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교회의 자유의 침해
현재 통합측 교단은 심각하게 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교인들을 재판하지 않고 교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교인들의 선거권은 상위법인 교회의 자유의 실현이다. 교인의 선거권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인들의 기본권의 침해이다. 현재 교단은 28조 6항을 근거하여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고, 장로교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현재 10만명의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의 자유 때문에 심각하게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 교단이 윤리적인 관점만을 갖고 개교회에 대하여 심각하게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온 영국의 성공회와 프랑스의 가톨릭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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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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