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기소위원은 원고권을 행사하는 치리회의 대표
피해자가 하면 고소, 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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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100 ~101)에 보면, “ㅅㅈ노회장 JHS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회 상설의 건과, ㅍㅈ노회장 HYJ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 제2장 제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 기소위원 선정은 매회 때마다 총회 파회 전 임원회가 3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의 허락을 받도록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권 제2장 제7조 등 치리회의 기소권에 대한 법의(法意)를 왜곡한 것으로서, 「총회상설재판국」을 (총회재판국이 미치 3권분립 체제 하의 독립된 사법부처럼 여겨 총회 모르게(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재판하여 판결하더니)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는 기소권 행사를 상설기소위원 3인을 선정하여 그 3인이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니 이것이 웬 일인가?
상설기소위원회 신설의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권 제2장 제7조 단서는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필자 주: 기소위원이 아니다)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이 규정을 기소위원이 기소할 수 있다고 바꾸는가?
또 동 제10조를 보면 “치리회가 직접코자 할 때에는…” 여기서도 기소위원이 기소코자 할 때가 아니고 역시 “치리회가 직접 기소할 때에는…”이요, 동 제11조도 역시 “치리회 기소할 때에는…”이고 동 제12조도 역시 “기소위원이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이 아니고,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이라고, 기소권 행사는 치리회가 하는 것으로 4중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치리회의 기소권 행사를 총회가 결의하였다고 기소위원 3인이 기소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적인 결의요, 위헌적인 결의는 불법무효로 돌려야 한다면 상설기소위원 3인의 기소는 불법무효가 아니겠는가?
둘째로 치리회의 기소는 위 제7조 단서 규정대로 치리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관할 하에 있는 교인이나 관할 하에 있는 목사관계 규정이니, 교인 중 권징 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없으면 그 교인 소속당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고, 목사 중 권징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없으면 그 목사 소속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셋째로 위와 같이 교인의 재판관할은 그 교인 소속 당회요, 목사의 재판관할은 그 목사 소속노회이다.(권 제4장 제19조) 더욱이 이 관할은 다수결이거나 상회의 명령이거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고유한 특권인데, 교회정치 문답조례(430문답)는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필자 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 문답 참조)고 하였으니, 총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해서 기소하는 일은 관할권 위반이니 불법일 수밖에 없겠으나, 다만 권징조례(제2장 제7조, 동 제10조, 동 제11조, 동 제12조)가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총칭이니 총회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치리회 기소권이 관할 하에 있는 소속회원에게 국한되는 것은 본치리회 회원은 본치리회가 권징하려니와 다른 치리회 소속 회원은 그 치리회는 권징할 수 있으려니와 다른 치리회 소속 회원을 본 치리회가 권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즉 권 제2장 제7조 단서(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치리회인 총회도 권징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회원을 기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총회는 정 제12장 제6조에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하였는데, 동 제7조는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와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고 규정한다.  당회도 노회도 대회도 폐회하기로 가결하였으면 폐회선언으로 회를 마치는데, 총회는 왜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한다며 산회(散會)한다 하도록 규정하는가?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모일 수가 있는 상설체 조직이니, 회의의 문을 열었다가(즉 개회했다가) 회의의 문을 닫기도 하고(폐회도 하고), 폐회했다가 다시 개회할 수도 있으나, 총회는 회기 중에만 회원이 있고, 파회하고 나면 회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되니, 임시회를 모이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모이지 못하는 비상설체 조직이기 때문이다.(정문: 429 문답의 8, 455문답)
그런즉 총회가 기소할 대상은 회기중 총회회원이요 총회원이 아니면 기소코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각 치리회의 기소권이 관할 회원에게 국한되기 때문이다.
그런즉 총회 개회 후 파회선언 이전에는 총회가 총대 목사를 기소할 수 있고, 총대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권 제4장 제19조의 재판관할 규정대로 총대목사는 그 총대목사 소속 노회가 하고, 총대장로는 그 총대장로 소속당회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 할 것이다“( 권 제2장 제12조)고 규정되고 있다.
끝으로 법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즉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 원고구실을 하라고 회원 중에서 하나나 혹은 두 세분을 기소위원을 선정하게 되었는데)라고 하였는데, 제101회 총회의 결의는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하기는 커녕 파회되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결의한 일 없이 파회 전에 기소위원을 선정한다니, 헌법규정을 발딱 뒤집어 엎었다는 말이다.  총회가 기소하기로가 가결한 그 사건의 원고구실을 시키려고 선정하는 것인데, 총회의 기소권행사를 대행케 하기 위한 기소위원이라니 만고에 없는 반역적 불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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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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