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명출교’의 혼동인가, ‘목사제명’웬 말인가?
받을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는 천국열쇠, 치리권
판결이유가 기소위원의 기소라는 판결문 옳은가?
(승전)그런데 기독신문(2017년 9월 5일자 19면)에 게재된 ㅊ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
판 결 문
피고 1 : ㅂㄴㅅ, 피고2. ㅇㅅㄱ
주 문: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
이유: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제101~1267호) 처벌하다.
적용법조문 1. 총회헌법 정치 제1장 3조, 제4장 2조, 3조 1항, 제15장 10조
2.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장 3조, 제6장 37조, 38조, 41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 국장 ㄱㅅㄷ서기 ㅂㅈㅇ (국원 생략).
첫째 판결문의 형식을 본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만 있고 원고가 없다. 교회헌법은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권 제2장 제7조)고 하였고, 단서에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나 제3자가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불리는 고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사건 당사자는 고소 혹은 기소하는 원고와 고소 혹은 기소를 당하는 피고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101-1267호) 처벌하다”고 하였으니, 원고는 총회상설기소위원회라고 하면서도, 왜 기소위원들의 성직과 성명을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나란히 표시하지 않았는가?
주문:도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목사제명을 하려거든 ‘피고 목사 ㅂㄴㅅ, 피고 목사 ㅇㅅㄱ’라고 표시하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경우와, 피고를 그냥 ○○○씨라고 해 놓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두 경우에 어느 기록이 옳겠는가?
판결 이유: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증거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한 후 법률의 해석 적용을 명백히 하고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의 경로를 표시하는 것(법률학 사전)이 판결 이유인데, 즉 왜 피고 ㅂㄴㅅ과 ㅇㅅㄱ를 목사제명에 처하게 되었는지(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주문 형성의 이유를 표시해야 하겠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범행을 어떤 증거에 의해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이 사건은 판결문의 형식에도 맞지 아니하는 판결이라고 하게 된다.
둘째로 판결문 내용을 본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에서 기소했다는 두분 피고목사들을 기소한 총회기소위원들이 노회소속 목사들을 기소할 수 있는가? 치리회의 기소의경우란 권 제2장 제7조의 규정대로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권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회원의 소속 치리회에 국한되고, 동등한 다른 회는 물론, 상회에도 이를 판단할 권리도 의무도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오직 A회원의 소속된 A치리회에 국한되는데, 이 판단을 B치리회나 C치리회는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기소위원이 ㅊ노회 소속목사를 기소한 것은 결국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다 함이다. 다만 위 피고들이 총회총대로서 총회 회기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였다면 정당하다 하려니와, 총회총대가 아니거나, 총회총대라도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일이 없다면 역시 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법이 규정한 치리회의 기소위원이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고 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문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한 후 원고구실을 시키려는 기소위원이 아니고 치리회(여기서는 총회)의 기소권 행사를 대행하는 위원처럼 되었으니 불법무효이다. 총회가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여기는 이들이 아직도 불소한 것 같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 (교회권징) 1. 에서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열쇠(치리권)가 맡겨졌다.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자를 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계실시에 의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 줄 수도 있다”(박윤선 역: 영음사 서울 1989년 P.139)고 천국열쇠를 치리권으로 풀이하였고, 은사 박형룡은 교의신학 교회론에서 “…교회의 직원들은 비록 회중을 기구로 하여 직임에 나갈지라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이라고 흔히 칭호되나, 그들이 손에서 권세를 인출함은 아니다…”고 하신 후 Porteous의 글을 인용하여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칭호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한 치리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대표의 칭호는 직임 획득의 방식을 지시하고 그것의 권세의 원천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박형룡: 은성문화사 서울 1972년).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열쇠(치리권)을 받은 자들아! 메고 푸는 일을 주께서 네가 행하라고 네게 맡겼는데, 네가 하지 아니하고 네가 잘 아는 누구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네 아내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동료 몇 사람을 위원이라고 뽑아 그들에게 맡기라고 주께서 네게 천국열쇠(치리권)을 맡기셨다 하겠는가? 회의법상 위원회심사의 원칙은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는 그 보고(즉 다듬어진 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여 처결하도록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돕는 방조기구인데, 이 치리회 아닌 방조기구에 치리권을 맡기겠는가? (계속)
판결이유가 기소위원의 기소라는 판결문 옳은가?
판 결 문
피고 1 : ㅂㄴㅅ, 피고2. ㅇㅅㄱ
주 문: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
이유: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제101~1267호) 처벌하다.
적용법조문 1. 총회헌법 정치 제1장 3조, 제4장 2조, 3조 1항, 제15장 10조
2.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장 3조, 제6장 37조, 38조, 41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 국장 ㄱㅅㄷ서기 ㅂㅈㅇ (국원 생략).
첫째 판결문의 형식을 본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만 있고 원고가 없다. 교회헌법은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권 제2장 제7조)고 하였고, 단서에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나 제3자가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불리는 고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사건 당사자는 고소 혹은 기소하는 원고와 고소 혹은 기소를 당하는 피고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101-1267호) 처벌하다”고 하였으니, 원고는 총회상설기소위원회라고 하면서도, 왜 기소위원들의 성직과 성명을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나란히 표시하지 않았는가?
주문:도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목사제명을 하려거든 ‘피고 목사 ㅂㄴㅅ, 피고 목사 ㅇㅅㄱ’라고 표시하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경우와, 피고를 그냥 ○○○씨라고 해 놓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두 경우에 어느 기록이 옳겠는가?
판결 이유: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증거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한 후 법률의 해석 적용을 명백히 하고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의 경로를 표시하는 것(법률학 사전)이 판결 이유인데, 즉 왜 피고 ㅂㄴㅅ과 ㅇㅅㄱ를 목사제명에 처하게 되었는지(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주문 형성의 이유를 표시해야 하겠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범행을 어떤 증거에 의해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이 사건은 판결문의 형식에도 맞지 아니하는 판결이라고 하게 된다.
둘째로 판결문 내용을 본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에서 기소했다는 두분 피고목사들을 기소한 총회기소위원들이 노회소속 목사들을 기소할 수 있는가? 치리회의 기소의경우란 권 제2장 제7조의 규정대로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권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회원의 소속 치리회에 국한되고, 동등한 다른 회는 물론, 상회에도 이를 판단할 권리도 의무도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오직 A회원의 소속된 A치리회에 국한되는데, 이 판단을 B치리회나 C치리회는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기소위원이 ㅊ노회 소속목사를 기소한 것은 결국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다 함이다. 다만 위 피고들이 총회총대로서 총회 회기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였다면 정당하다 하려니와, 총회총대가 아니거나, 총회총대라도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일이 없다면 역시 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법이 규정한 치리회의 기소위원이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고 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문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한 후 원고구실을 시키려는 기소위원이 아니고 치리회(여기서는 총회)의 기소권 행사를 대행하는 위원처럼 되었으니 불법무효이다. 총회가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여기는 이들이 아직도 불소한 것 같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 (교회권징) 1. 에서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열쇠(치리권)가 맡겨졌다.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자를 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계실시에 의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 줄 수도 있다”(박윤선 역: 영음사 서울 1989년 P.139)고 천국열쇠를 치리권으로 풀이하였고, 은사 박형룡은 교의신학 교회론에서 “…교회의 직원들은 비록 회중을 기구로 하여 직임에 나갈지라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이라고 흔히 칭호되나, 그들이 손에서 권세를 인출함은 아니다…”고 하신 후 Porteous의 글을 인용하여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칭호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한 치리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대표의 칭호는 직임 획득의 방식을 지시하고 그것의 권세의 원천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박형룡: 은성문화사 서울 1972년).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열쇠(치리권)을 받은 자들아! 메고 푸는 일을 주께서 네가 행하라고 네게 맡겼는데, 네가 하지 아니하고 네가 잘 아는 누구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네 아내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동료 몇 사람을 위원이라고 뽑아 그들에게 맡기라고 주께서 네게 천국열쇠(치리권)을 맡기셨다 하겠는가? 회의법상 위원회심사의 원칙은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는 그 보고(즉 다듬어진 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여 처결하도록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돕는 방조기구인데, 이 치리회 아닌 방조기구에 치리권을 맡기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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