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목사위임 결의’의 사법심사는 국헌을 어긴 불법
흠 있어도 ‘목사위임 결의’ 종교자유의 고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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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전) 원심의 사실인정 “①에서 피고가 미국의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②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 시험은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방법으로 응시 합격한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정당한 편입시험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③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거쳐 경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신학대학원 연구과는 대학과정 4년을 마친 자,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가 1학년에 입학하여 3년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과정이다. 전호에서 본 바대로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에서 목사가 된 자가 본교단 목사가 되고자 하면 “…2년 이상 수업하는 편목과정을 마친 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했으면 신학연구과 졸업생들처럼 강도사 인허를 받거나 총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거나 목사안수 임직도 받지 아니하나(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이 사건 원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장이 발표한 목회서신도 다같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또한 본장 제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정 제15장 제13조), 즉 원심의 사실인정 그대로 A 씨가 신학연구과 3년에 편입하여 1년 수업하고 졸업한 신학연구과 졸업생이면 총회장의 목회서신이 밝힌 그대로 졸업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며,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임직식을 통해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A 씨가 졸업한 과정이 편목과정(2년 수업)이라면 본 장로회의 교리신조대로 믿고(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전파하며) 본 장로회의 헌법 즉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대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일이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는 서약으로 본 장로회 목사가 되는 것이니, 남은 것은 노회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아멘>하는 공포가 남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 ③에서 “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2003. 10. 13. 경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④에서 ”…미국 장로교단 소속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필자 주: 편목과정이 아니다)을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필자의 소견대로는 첫째로 사실오인이다. 피고가 총신대학원에 편입한 것은 신학연구과(편목과정이 아니다… 필자 주:)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후에 졸업하였다면서, 2년을 수업하는 편목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보는 판단은 위 사실인정과 모순된다.
신학연구과정을 졸업했거나 편목과정을 마쳤거나 강도사 고시자격은 동일하며 합격하면 신학연구과정을 졸업한 자들에게는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고, 1년 목회 후 청빙을 받아야 목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목사임직식을 통해서 목사가 되지만, 편목과정(2년) 졸업자는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교단의 목사로서의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임직서약이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서약이었으니, 이제는 본 교단의 목사임직서약으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된다는 말이다.
끝으로 피고 A 씨가 다른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신학연구과 3년에 편입하여 1년 후에 졸업할 수 있고, 이같이 다른교파 다른교단 목사가 신학연구과를 졸업 했을 경우 그 졸업자가 다른 졸업생들처럼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목과정(2년) 졸업자들과 똑같이 정 제15장 제10조의 규정된 목사임직서약대로 서약하는 것으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된다.
결론컨대 신학연구과는 타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목사를 받는 과정이 아니고 관할 노회가 목사지망생들을 상대로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들을 천거하여 입학하는 학과 이니, 피고 A 씨가 이 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후 졸업하였다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교파 또는 다른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신학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였다면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동 조문의 규정대로 “또한 본 장 제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서약했으면 노회의 위임결의는 정당하다).
이제는 각도를 달리하여 목사위임 결의가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의 관계규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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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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