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들은 본인 개인의 소신에 의하여, 또는 종교적 신념과 확신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집총 거부· 대체복무를 주장한다. 그들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와 같은 법조문들을 근거로 내세워 병역거부를 정당화 한다.
여호와의증인은 “생사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치명적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며,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허황된 궤변을 토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왕국과 하늘나라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나 군대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살육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1.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 자체가 잘못된 양심이다.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릇됨을 판단하고, 옳은 것은 행하도록 명령하는 도덕적 의식이요, 주체다. 원인(原人) 아담과 하와의 최초 범죄(교만죄, 불신앙죄, 불순종죄)의 결과로 원인(原人)과 그의 모든 후손은 인간 성질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가져왔다. 그 결과 사람의 양심이란 철저하게 병들고, 불구가 되고, 뒤틀리고, 비정상적이고, 타락 부패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타락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딤전 4:2), ‘어두워진 마음’(롬 1:21), ‘더러워진 양심’(딛 1:15), ‘굳어진 마음’(엡 4:18), ‘완고한 마음’(마 13:15), ‘악한 마음’(마 9:4), ‘속이는 마음’(렘 17:9)이라고 정의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양심의 정의인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란 잘못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병역기피이다. 양심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다면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의 양심은 다 옳고 군입대자들의 양심은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
2.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는 절대 필수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정권이 1950년 6월 25일(주일 새벽) 남침을 감행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38선을 분계선으로 남북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나 “양심의 자유” 운운하며 그것이 옳다고 판결하는 판사의 양심은 도대체 무슨 양심인가? 양심 운운하면서 소위 양심의 자유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인 병역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논거는 묵인·용납할 수 없는 역설이요, 궤변이다. 그러면 묵묵히 병역의 의무를 감당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양심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
3.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의 실상은 병역기피이다.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체복무는 평등의 원리와 병역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이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이며, 여호와의증인 같은 이단들의 궤변이다.
병역은 대한민국의 건아(健兒)로서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 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군에서는 군사교육, 집단 병영생활을 통하여 자기계발과 더불어 절제·극기·협동심·안보관 등 일반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병영문화를 통해 체험하고 배우게 되므로, 군 복무는 자기 자신과 사회와 국가의 큰 유익이 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키며, 국론을 분열시키며, 군의 기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이번에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를 앞세워 무죄판결을 한 것은 중대한 과오이다.
6. 결론
△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나, 평화주의자를 자칭하는 병역거부자들이나, 반정부자들의 활동들은 법으로 엄격히 제재해야 마땅하다.
△ 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여 몸에 상처를 가하거나, 문신(文身)을 하거나,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여 성적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자들은 국가가 엄한 형벌을 가하여야 한다.
△ 군인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가안보에 있다. 국토방위·국가안보는 국력과 국군의 정신무장과 신체단련과 무기의 현대화에 달려 있다. 힘의 우월만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물리치고 안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 대 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가의 여부의 문제이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하여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
끝으로, 사법기관들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미진한 법들은 개정·보완하고, 새로운 법안들을 제정하며, 검사와 판사 등 사법부에서는 투철한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애국심과 도덕심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국가로 재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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