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본고는 지난 2월 7일 서울 영동교회에서 열린 한복협 2월 월례회에서 이상원 교수가 발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신학적 관점에서’ 중 일부를 발췌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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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태
지금 정치권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차별금지법안 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정권 당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동성애를 이성애와 다름없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성적 지향으로 정의한 후에 동성애를 왜곡된 성행위로 비판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동성애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시킨 다음에 이와 같은 규정들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독교계의 거센 비판 때문에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2011년 12월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이 재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고,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재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고, 2013년 2월에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명이 재차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의치 않자 아예 전통적인 성(sex) 평등 사회를 젠더(gender) 평등 사회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선거공약에 담아 발표하였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헌법 차원에서 합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이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운동은 중단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만료된 국가인권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대체하여 향후 5년간 국가의 정책을 지도할 새로운 국가인권계획안을 2018년 8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이 국가인권계획안에는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권고사항으로 담겨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이 권고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현 정부 산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고 현재 전국의 지방자체단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사실상 차별금지법안이 발효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매우 교활한 조례안입니다. 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조례안은 조례안의 시(市)인권위원회를 두고 시인권위원회가 조례안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인권위원회는 설립 되자마자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산하기관이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둘째로, 시인권위원회는 시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인권위원회에서 논의한 모든 내용들은 대외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인권위원회가 논의하고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어떤 시차원의 기관도 알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로, 조례안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동성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이 차별금지법이 되는가? 문제는 조례안에는 사회적 약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누가 사회적 약자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는가? 여기서 시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산하 기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례안이 명시하지 않은 규정은 상위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현장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중학교에서는 세 가지 성교육 교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성교육표준안입니다. 이 표준안의 내용은 전통적인 성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안에 대하여 줄기차게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성평등 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의 이름은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젠더 평등이 상당 부분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인지적 성교육입니다. 성인지 성교육은 100% 젠더 평등 교육안으로서 동성애와 이성애를 동등한 차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합법화교육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 교육을 받으면서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동성애가 잘못된 성애라는 말이 낯설고 이상하게 인식되도록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인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II. 철학적 배경: 신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소수의 부르조아 계급이 다수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하는 사회로 분석한 후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의식적인 혁명을 통하여 부르조아 계급을 축출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처음부터 실패로 끝날 운명을 안고 탄생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다하여 일하면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다하여 일하고 나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타적이라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타적일 수가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이 가지지 않은 능력 위에 사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타적인 아닌 인간으로 하여금 능력만큼 일하게 한 다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전무후무한 국가의 독재적인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했고, 강제력이 동원되자 사람들은 능력만큼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창의성은 죽었고 생산성은 하락하여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실험은 100년을 버티지 못하고 1992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을 전후하여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실패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변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추동력은 성적 충동에서 나오는 것이며, 성적 충동은 윤리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파악한 프로이드의 성 심리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부르조아 계급에 이성애자들을 대입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동성애자들을 대입한 후에 현존하는 사회의 문제는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사회는 이성애적 규범으로부터 해방되어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지는 사회였습니다. 이것이 신마르크스주의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규범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의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며,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의 만남이라는 생물학적 상식에 반하며, 의료 보건적으로 볼 때 각종 성기와 장기와 관련된 심각한 감염을 피해 갈 수 없는 위험한 성적 관행입니다. 동성애를 하면서 건설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는 없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서구사회 안에서 신마르크스주의적인 성해방운동이 하나의 시대사조로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성해방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강박증이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집요한 동성애 합법화운동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의 정서가 반대하는 대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 헌법에 동성애와 동성혼 허용조항을 집어넣으려는 시도,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위에 두려는 비상식적인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법화, 초중고등학교의 젠더교육, 동성애에 대한 모든 비판을 차단하는 보도지침,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인권위원장을 모두 동성애친화적 인사로 의도적으로 배치한 조치 등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운동은 그 전략과 방법론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해방운동이며, 일종의 강박증으로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에 대한 이성애적 규범이 철폐된 유토피아적인 사회을 꿈꾸는 것은 진정한 이상사회를 향한 인류의 잠재된 욕망의 병적인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병적인 욕구의 분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회는 이성애적 규범이 철폐된 사회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비판하면서 참된 이상사회는 성경이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득력 있게 선포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대응책입니다. 특히 마르크스가 등장하여 활동을 시작한 본거지가 영국이었고, 당시 영국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사회로서 사실상 마르크스 혁명이 터질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존 웨슬리가 등장하여 성령의 힘과 강력한 복음을 들고 탄광과 노동자들 속으로 뚫고 들어가 복음의 소망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끌어 들이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영국이 폭력혁명의 마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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