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대신총회는 지난달 30일 서울동노회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면직’, 서울동노회 강영철 목사(참된교회) 서울노회 류기성 목사(머릿돌교회), 경서노회 최종환 목사(송천교회), 중부교회 김병덕 목사(동은교회)에 대해서는 ‘제명’을 공고했다.
이 공고문은 총회장 이주훈 목사와 재판국장 박용재 목사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시벌 받는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교단헌법 제94조를 적용하여 가중처벌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백석대신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인데 장로교에는 총회 재판국이 목사를 면직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총회 재판국이 목사를 ‘면직 및 제명공고’를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목사의 소속은 노회임으로 총회 재판국이 재판을 했다하더라도 그 재판결과를 그 소속노회에 내려 보내 노회로 하여금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법이다. 따라서 백석대신총회의 전광훈 목사의 면직과 또 다른 네 명의 목사에 대한 제명 공고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아니 총회 재판국이 대관절 장로교법을 제대로 몰라서인가. 아니면 장로교법을 무시해서인가? 몰랐다 해도 국법으로 가면 모두 뒤집어질 재판을 왜 하는지 알 수 없다.
한국교회에 장로교가 수백개 교단으로 쪼개져 있어 교권을 앞세워 교단법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관련 재판이 세속법정에서 줄을 잇는다. 그런데 교회관련 재판이 상식을 넘어 좀 억지스러운 면이 많다. 그러다보니 교단이 판결한 재판이 국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교회관련 재판은 총회 재판국 판결이 최종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어떤 교단을 막론하고 이미 교단재판국의 권위가 실추된지 오래이다. 그래서 결국 총회 재판에 불복하고 교회문제를 세속법정으로 끌고간다. 국법이 최종심이 된 셈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찌며”(레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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