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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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장로, 집사, 휴직·사직은 해도 사면은 없어
다른노회 사역자 청빙, 노회서기의 전권인가?

(승전) 피선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와 같이 피선자가 서약한 후에 당회장은 본교회 교우들에게 아래와 같이 일어서서 서약하게 한다.
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 씨를 본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지교회 교인들이여, ○○○ 씨를 본 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복하기로 맹세합니까?
교회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 (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후에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교인들이 거수로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당회장이 개인으로나 전당회가 안수와 기도로 피선자에게 치리장로 (혹은 집사)의 직을 맡긴 후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에 새로 임직을 받은 장로 혹은 집사와 교인들에게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제4조 임기
치리장로·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 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1996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 <이유>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곧 안수 임직하는 직분은 종신에 이르는 직분이어서 종신직인데, 70세 정년제를 시행하면서 종신직 규정을 삭제하였으니 답답한 일이다.
종신직이 아니면 시무를 그치면 직분도 없어지는 임시직일 수 밖에 없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헌법을 망가뜨렸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
시무연한은 만 70세까지요, 시무기간 중 7년에 1차씩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 자유휴직과 사직⇒ 자유휴직 및 사면과 사직
장로 혹 집사가 노혼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나 집사가 연로(年老)하거나, 신병이 있거나,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다수가 그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여겨질 경우, 본인의 청원에 따라 휴직, 혹은 사면이나 사직을 당회가 처결한다.
<이유> 조문대로이면 장로가 휴직과 사직은 해도 사면은 할 수 없으니 말이다.
제6조 권고휴직과 사직⇒ 권고휴직 및 사면과 사직
  휴직이나 권고사면 또는 권고사직케 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원할 수 있다.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1조 목사자격⇒ 목사 임직의 요건
<이유> 정 제4장 제2조 목사자격과 중첩되게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목사 지원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소속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개년 이상 실습교역에 종사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목사선거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1976년 판의 오류)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제3조 청빙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不)라 하는 소수가…⇒ (1922년 판의 오류) 투표 하여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이 가라 할지라도 부라 하는 소수가…
제7조 서약 변경
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청빙할 당시에 약속한 목사의 생활비 (<이유> 청빙서식에도 생활비로 되어 있다)를 교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도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공동의회를 경유해야 한다.

제8조 다른노회 사역자 청빙
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1993년 판의 오류)⇒ 지교 회가 다른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려면, 청빙 청원서를 본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본 노회가 합당하게 여겨질 때에는 조회서와 청빙서를 그 노회로 송달하고, 그 노회는 청빙 받은 자의 의사를 따라 청빙서를 전달하고 이명을 주어 이속하게 한다.

제10조 임직예식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노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서약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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