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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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매도, 당회결의와 노회허락 있어야

교회정관 위탁규정은 아세(阿世)인가 속화(俗化)인가?

(승전)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무흠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다 공동의회 회원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이유> 장로회정치는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회의소집권의 독점은 독재화의 방편이 되니 장로회정치의 각 회의는 회장의 소집권과 일정수 회원의 회의소집<청원>권으로 양립한다.  즉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장로 과반수가 청원할 때에 소집하며, 노회는 정기회는 노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각 다른 지교회의 목사 3인 이상과 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 이상의 청원할 때에 소집하며, 대회도 정기회는 회장이, 임시회는 2개 노회 이상의 총대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해 회집된다.  그리고 회장의 소집권과 일정수 회원의 소집권은 동등하니, 회장의 회의소집권을 회원이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일정수 회원들의 회의소집<청원>권도 회장이 거부할 수 없으니, 결국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가 옳다.  회장권의 의한 소집이 아니고 일정수 회원들의 소집<청원>권의 대행이니 말이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개회할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5. 회의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1964년 판의 오류)…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 표로 선정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우선 지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관련 교회헌법의 규정을 본다.
Ⅰ. 정 제9장 제6조 당회의 권한
 …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Ⅱ. 정 제 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Ⅲ. 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재산에 대하여 쟁논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Ⅳ. 정 제21장 제2조 제직회
3. 재정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 노회 소유로 한다(행 6:3~5)
결국 교회헌법이 규정한 지교회의 토지, 가옥에 관한 권리를 둘로 나누어, 당회는 관리권을 주고 노회는 소유권을 주었는데, 당회는 소유권이 없고 장리권 뿐이니 매매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고, 노회가 가진 소유권은 관리권이 없는 소유권이니, 역시 매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기어히 매매하려거든 관리권을 가진 당회와 소유권을 가진 노회가 합의해야 하도록 된 것이 교회헌법의 규정이다.  교회의 토지 가옥은 주로 예배당이나 목사주택 등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중심 터전이요, 중심 터전이 흔들리면 교회가 와해되기 십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제103회 개정헌법은 교회의 정관대로 하라니 웬 군더더기냐? 근간 대법원이 교회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지교회의 종교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 된다는 판례가 교회헌법의 권위를 교회의 정관 아래의 하급법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옳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인가?
더욱이 정관대로 하라고 법을 바꾸려고 하면 위의 Ⅰ, Ⅱ, Ⅲ, Ⅳ의 헌법규정도 바꿔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냥 두고 정관대로 하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군더더기가 개정인가? 추가 규정 전문을 삭제해야 옳다고 본다.
제2조 제직회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2000년 판의 오류)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회장은 담임목사의 당연직이요, 서기와 회계는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따라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따라 제직회 회무처리의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미조직교회 제직회⇒ (1964년판의 오류)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이유> 정 제3장 제3조에 규정된 법적인 순위를 바꿀 이유가 없으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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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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