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2(토)
 

본고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교회의 주일예배를 제재하고 나선 정부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나비행동이 발표한 논평서를 일부 발췌 편집한 것이다               -편집자 주
                                             
                                                                                                           
정부가 교회의 주일예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은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영상 예배 및 의료적 처방의 공적 예배드리고 코로나 종식 위해 기도운동 전개해야 한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 성 우한 시에서 처음 발생자가 나온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는 지금은 최대의 감염자를 낸 중국을 넘어 이탈리아와 이란 일본을 위시하여 미국과 유럽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개월 사이에 전 세계 186개국(2020.3.22.기준)에서 감염자가 나올 만큼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사실상 전 지구적 감염병 유행의 단계 곧 판데믹 상태로 치닫고 있다.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드디어 코로나19 대감염(Pandemic)을 선언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커다란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이 감염병이 가지는 놀랍고도 무서운 전염력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3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누적 확진자 수가 865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탈리아가 중국, 이란을 넘어섰고 스페인, 독일, 미국,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2월 18일 대구신천지종교집단의 신자인 31번 확진자 이전과 이후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감염자는 대구 경북지역이 전체 확진자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천지 신자가 전체 확진자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게 된 것은 신천지집단을 통한 집단감염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대구 경북지역이나 신천지 내의 집단감염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나 대구 경북 외의 다른 지역들에서 병원이나 요양원 스포츠센터 콜센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파되는 집단감염이 전체 감염자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신천지를 포함 이러한 집단감염을 모두 합하면 전체 감염자 가운데 82.5%가 집단감염의 경우에 해당한다. 대규모 집단감염을 촉발한 대구 신천지종교집단을 언론에서 신천지교회로 보도함으로 신천지 외에 또 다른 종교집회 특별히 개신교회의 주일예배가 다시 한 번 지역사회감염의 주요 집단감염원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사회적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신교 내에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주일예배를 잠정 중지하고 온라인이나 가정예배 등의 대체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중소형 교회는 전통적인 방식의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는 주일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에 대해 교회가 마치 이 전염병 확산의 중심에 있거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적개심마저 부추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마침내 대한민국 국회마저도 3월7일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일부 도지사와 시장 및 공권력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까지 말하고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코로나19사태와 교회 주일예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교회의 주일예배는 집단감염의 통로가 아닌데, 마치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다.
코로나19 감염의 교회 관련 사례들을 보도하는 언론보도와 교회의 예배지속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교회의 예배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의 결의나 이재명 도지사의 언급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일정부분 교회로 돌리고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적 분노의 감정을 교회를 향해 표출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교회의 주일예배를 집단감염의 중요 통로로 지목하면서 주일예배를 지속하는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회관련 감염 사례들을 보면 종로구 M교회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사례로 마스크 착용 등 안전조치가 일반화 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며, 강동구 M교회 부목사 및 교회 접촉자 등은 2회의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을 뿐 아니라 M교회 교인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 Y교회는 주일예배 참석이 아닌 청년수련회였고 그마저도 신천지 이중등록자와 관련이 있다. 대구 S교회와 수원 S교회 확진자 역시 신천지 이중등록자 감염 사례이며, 거창 K교회는 기독교의 이단인 구원파의 분파이고, 광주 Y교회 예배 접촉자 역시 모두 음성이었다. 이상의 사례들로 볼 때 현재까지 직접적인 교회의 예배참석으로 인한 집단감염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방역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집하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감염의 위험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천지를 통한 집단감염과 신천지 외의 병원이나 요양원 스포츠센터 콜센터 등에서 발생한 기타 집단감염을 합치면 전체 확진자의 82.5%가 집단감염의 경우로 집단감염이 전염병 확산의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개신교회와 관련한 것은 0.7%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직접적으로 교회의 예배참석을 통한 감염이 아니고 신천지 위장교인과 관련되었거나 수련회에서의 감염이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거리두기 등 방역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 한 교회의 예배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PC방이나 학원을 통한 감염, 노래방 나이트클럽 같은 집단무도회장이나 유흥업소, 극장 마트 커피숍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직장인들의 집단적 사무실 환경이나 대중교통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가능성보다 더 낮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과 더 부합하다.

2. 정부가 의료협회의 권고를 따랐더라면 대구지역 감염사태는 이만큼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2월 7일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내린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방역에 성공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외부 감염원 유입을 통한 개인전파 단계로부터 시작되어 지역사회전파 단계로 나아갔다. 특별히 2월 18일 신천지 31번 확진자 이후로는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면서 급속한 지역사회 확산의 단계로 나아갔고, 이런 가운데 신천지는 국내 코로나19의 최대 감염원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천지가 방역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원천적으로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나 의협 등 전문가 집단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전염병 방역의 기본인 “초기 감염원 외부유입의 차단”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 신천지 코로나 집단감염은 2월 9일과 16일 예배를 통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구 신천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그 이전까지 방역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정부는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즈음 대통령은 “조기 종식” 발언을 내어 놓았고, 복지부 차관은 “집단행사를 취소,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신천지 신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권고를 따라 일상적인 신앙행위를 했을 뿐이다. 만일 정부가 사회적 확산과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경고했더라면, 그리고 사회적 확산과 집단감염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종교적 집회에서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알려주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등에 대한 예방적 방역을 했더라면 신천지 신자들이 자신들이 감염된 것을 알았더라면 현재와 같은 사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수 있다. 대만은 3월 16일 현재 확진자가 67명(사망 1명), 싱가포르는 243명(사망없음)이다. 홍콩도 중국에 가장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국경 폐쇄로 바이러스 확진자 수치를 낮게 유지했다.  이 세 나라는 2월 7일 중국발 전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여 초기 봉쇄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3. 방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정부에 있고, 예배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교회에 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방역에 관한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고, 마찬가지로 국가나 정부는 교회의 예배에 관한한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방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있고, 예배와 관한 권한과 책임은 교회에 있다. 이것이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ity) 사상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집단감염의 위험에 대해 종교단체들에 적절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설령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도 종교단체들에 이를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하지 이를 강제로 규제하거나 협박하거나 금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4. 일상생활(관공서 및 지하철, 대중교통, 커피숍, 시장, 영화관, 대형식당 등 사회 문화활동 등)이 지속되는 한 교회의 공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단 공예배는 질병관리본부의 의료적 지침을 따라 제한적으로 드려야 한다.
신약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에클레시아’이고 이에 해당하는 구약성경의 용어는 ‘회중’으로 번역되고 있는 ‘카할’이다. 이러한 성경 원어에 입각한 교회의 정의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정한 날, 정한 장소에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적 부르심을 받아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 교회이다. 이런 점에서 지교회의 당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부르는 공예배로서 주일예배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이유이다. 공예배가 교회이고 공예배로 모여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 비록 공예배로 모인 모임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지역 내의 신자들이나 또는 신자들의 가정을 교회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예배로 모이는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만 교회로 불릴 수 있다. 십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으며 주일에 가장 중요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이 예배이다. 십계명은 시대를 따라 불변하는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 규례는 오늘날 주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주일성수를 온전하게 지킬 것과 주일 공예배 참석은 신자의 의무로 말하고 있으며 이를 잠정적으로라도 중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 여러 가지 재난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모임을 폐하지 말고 도리어 모임을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다(히 10:23-25). 대 재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교회는 공적 의료기관의 의료적 지침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관공서, 대형백화점, 마트, 지하철, 대중 교통, 커피 숍, 식당 등 공공생활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도 이에 준해서 집단 감염 방지의 의료적 지침을 준수하면서 모임을 제한적으로 가져야 한다. 그 방식은 정부가 명령할 일이 아니라 각 교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3월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 조사한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하는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부나 지자체가 교회의 주일예배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려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지지하는 것은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지역사회감염의 단계로 발전한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주일예배를 지속하는 교회들에 대해 일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들이 주일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법적 제제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월 17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명령’(기독교계에 영상예배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부득이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에 대해서는 규칙을 제시했다.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2m 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 ⑦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의 7가지 집회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만일 7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한명령을 위반해 종교집회를 개최했을 때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10조에 명백히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강행”이라는 말을 통해 이들은 마치 주일예배를 지속하는 교회가 무슨 범법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 그러나 주일예배는 강행이 아니라 교회의 마땅한 종교적 행위를 지속하는 것으로 이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이들은 교회의 주일예배를 규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말하는 것임으로 주일예배를 제재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종교행위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만약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 직업에 관한 필수적인 행위를 제재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란 명목상의 허울 좋은 말일 뿐인 것이 될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선택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마땅히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교회의 종교활동으로서의 예배는 교회의 필수적인 종교행위이며 이에 대한 관장은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과 권위를 가지고 시행한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이를 관장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만한 발상이며 종교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3월 20일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는 교회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 주일예배를 유지하는 교회와 신자들은 누구보다 선한 시민들이며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들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의 형편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인 국가방역의 초기 실패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공적사과는 기피하고 주일예배를 유지하는 교회들에 대한 비난이나 위협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주일예배를 유지하려는 교회들을 코로나19 사태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듯한 여론몰이를 중지해야 한다. 정교분리 원리는 이럴 때 적용되어야 한다. 국가는 예배에 관련하여 교회의 자율적 조치와 결정을 존중하고 일임해야 한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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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와 교회의 공(주일)예배- 샬롬나비 논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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