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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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
'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승전)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행정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재판사건에 국한된다.  즉 두 가지 회의 회원은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재판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런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이를 심리처결할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이 직접 보았으니 굳이 범죄 사실을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단할 수 있다고 해서 즉결처단이요, 범죄사실을 자복해도 역시 그러하거니와 행정회 석상에서의 범죄라면 비록 행정회가 재판회와 동일한 인사라고 해도 행정사건 처결에 국한되었으니, 이 범죄사건은 재판회나 재판국의 정식재판 대상일 수 밖에 없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재판회나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일반 사건의 경우처럼 상소할 수 있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교회 목사 혹은 당회서기 통지할 것이다⇒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지방 소재 교회 당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에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 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000년 판의 오류)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교인이 별다른 사정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교인의 성명을 별명부로 옮겨 기록 (연 월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회록에 상세히 기록 하여야 한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책벌명부에는 시벌당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1, 2항에 해당하는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계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교인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해 정리하되, 거주지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해야 하고,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의 오류) …다시 교회의 예배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해야 한다.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출교도 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만일 이단으로 인정된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증거조사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도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 (1922년 판의 오류)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이 증거를 채용할 때에 증인의 자격을 갖춘 여부와, 증인의 신빙성을 신중히 헤아려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증인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1930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고와 피고는 각기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재판회 혹은 재판국 은 결의에 의헤 그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7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어떤 증인이든지 신빙할 수 있는 정도 와 신빙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1922년 판의 오류) 원고 혹은 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소송사건에 대하여 직언(直言)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치우칠 폐단이 있는 경우
제58조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으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강권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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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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