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화 하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놓고 한국교회에도 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교회협(NCCK) 인권센터 중심의 지지 목소리와 다른 하나는 절대다수 한국기독교의 반대 목소리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에대해 한국교회와 우리사회에 오해가 있다. 이 두 목소리로 인해 마치 NCC 대 비NCC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지금 NCCK라고 부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는 예장통합(9,200 교회), 기감(6,700 교회), 기장(1,700 교회), 기하성(800 교회), 구세군(560 교회), 성공회(150 교회), 루터교(52교회), 한국정교회(10 교회)가 회원 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6만2천여 개에 이르는 한국기독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그런데 NCCK 소속 1만9천여 교회 가운데 예장통합과 기감 그리고 기하성은 공식적으로 포괄적 참여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남는 것은 기장과 구세군, 성공회, 루터교, 정교회인데 이를 모두 합해도 2,500여 교회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 가운데도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다.
예장통합은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대관절 한국기독교 6만여 교회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교회는 몇이나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도 NCC는 21대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일부 세력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한국기독교의 일부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그리스도교를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NCC(인권센터)의 이 성명은 분명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대관절 한국그리스도교는 누가 대표하고 누가 대변한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