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재산 관계, 국 판결 전결이란 헌법파괴
※제103회 개정헌법은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 이요…”(권 제13장 제118조)라고 개정하였는데 왜 대회재판국(권 제13장 제125조)과 총회재판국(동 제135조)의 조직에 대해서는 본회‘보고하여 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가 왜 빠졌는가? 넣으마 마나 한 것이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고치려면 관련된 규정을 다 고쳐야 하는가? 빼 먹어도 되는가?
제136조 총회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1930년 판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11인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 중 6인이상이 목사여야 한다.
제137조 재판 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총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권 제13장 제120조와 동 제128조와 동일한 법리인데, 즉 두 군데가 다‘본(노,대)회가 정하거나 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인데 총회의 관계 규정만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현상 동결할 뿐이다.
<이유> 당사자 쌍방을 구속(拘束)한다는데, 교회도 유치장이나 감옥이 있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는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묶어 둔다는 뜻이니「구속」보다는「현상동결(現狀凍結)」이 옳지 않겠는가? 소속도 신분도 그대로 묶였으니, A노회에서 B노화로 옮기지 못하고 A노회 그대로 머물러야 하고, 혹시 부회장이었으면 부회장 그대로 있어야 하
고 회장이 될 수도 없게 된다.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하였든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현상에 그대로 묶였을 뿐이란 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전문 삭제해야 한다) <이유> 오랫동안 총회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등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임원단에서 수고한 이 모씨 전성기(?)에 전권위원회란 행정권과 재판 권을 합한 위원회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재판국 아닌) 전권위원회에서 재판도 없이 결의로서 목사면직까지 행하면서 (S노회 J목사) 총회장 자리까지 오르더니, 자기도 그 전권위원회에서 면직되지 아니하였는가? 밀고 나가면 끝나는 그런 권력이 그리운가?
재판국도 상비부 중의 하나인데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4)), 상비부 결의가 총회의 채택은커녕, 보고도 없이 그냥 총회의결의 효력을 가지게 함이 있는가? “교회 재산권에 관한 판결(즉 상비부인 총회재판국의 작정)”이 왜 그냥 총회의 결의 효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헌법의 개정인가? 망가뜨림인가?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예심판결」 ( 을 그냥「판결문」으로 바꾸었는데, 뜻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의 판결이란 뜻으로 규정되었으나, 「예심판결」이면「본심판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우니 그냥「판결문」으로 바뀐것이 좋아 보인다).
제140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는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재판국에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판결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총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다시 재판할 수는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정정해서 받지 못한다(권 제13장 제121조 1.)
<이유> 행정회의에서는 어떤 보고이든지 그대로 받자는 동의도 할 수 있고, 정정해서 받자는 개의도 할 수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재판국의 심리과정을 통한 결론이 판결이니, 정정하는 일도 역시 재판과정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니, 그래서 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도 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서 다시 재판하게 함과 같이, 총회가 위에서 본 여러 재판기관에 다시 재판하라고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재판해서 판결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권 제13장 제134조 2)는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제141조에“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다시 특별재판국 설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규정한다고 해도“…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설 재판국 규례를 적용한다”가 옳지 않겠는가? 폐지해도 무방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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