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그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다. 즉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먼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을 맡은 판사는 1년 4개월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2심은 4개월 만에 재판 결과를 가져왔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때 판결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었다. 법원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국가가 세웠는데 정치 도구화가 된 것이다.
다행히 대법원이 1달여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2심에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 당사자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입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결코 썩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 사실은 2020년에 대법원이 제대로만 판결을 내렸어도 국민들은 거듭되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도 리스크를 안고서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정당과,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큰 문제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그저 상식적이고, 범죄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에 유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는 것인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도 자존심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을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여도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절망감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는 친목회 회장이나 동네 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받은 야당의 대선 후보자는 그가 과거 했던 말들도 문제가 많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일본은 적성국이다’ ‘연합 훈련 핑계로 자위대 군홧발 한반도 더럽힐 수도 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이러면 되지’ ‘종북몰이는 범죄 행위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 등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대선(大選)에 나가기 위하여 그 발언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진심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최근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까지 참배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가 그분들을 평가한 것을 모두 철회한 것인가?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처세술은 매우 위험하다. 근본을 감추고 목적을 이룬 후에 그 본성이 튀어나온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혼돈과 혼잡과 혼미 속에서 대선에서의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가? 범죄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론조사 수위(首位) 후보라서 괜찮다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공범(共犯)의식을 심어주는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본인에게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발동이 되든지, 공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