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 제1부(재판장 김한성, 배관진, 한상술)는 이관식 목사 외 22인이 중앙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건(2019비합1016)에 대해 4일 이 같이 판결하면서 “임시총회장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 또는 사건 본인의 총회장 선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판단을 통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출은 무효로 보이므로, 현 대표자인 총회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총회 헌법 제19장 6조에는 ‘(총)회장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총)회장이 신 총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총회 규칙 제8조 2항에 따르면, ‘부총회장은 (총)회장이 유고할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 부총회장 고금용은, 총회 규칙 제7조 3항 1호에서 정한 방법(투표)이 아니라 이건호의 지명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총회에서 선출된 것이라도 선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면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금용은 이 법원에 이 사건 신청취지와 같이 임시 총회장을 선임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앞서 개최된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이건호가 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므로, 선출이 무효라도 이건호는 임기만료 후 전임 대표자의 지위에서 민법 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이나 그 진행 경과, 선출 경위나 그 과정, 이 사건 관련 가처분 결정의 경위나 내용, 대의원들의 의사, 임시총회장으로서 남은 사무나 진행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건호를 대표자로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호는 민법 제691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긴급처리권에 기하여 대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에는 그 소유의 재산이나 사건본인의 규정과 관련 된다”면서 “틈이 있고 현재 대표자가 없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임시대표자를 선임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임시대표자는 관련 가처분 사건에서 2019년 2월경 총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어 같은 해 8월경까지 재직하였던 위 김명진을 선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총회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건호 목사 측은 더 이상 총회를 흔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일부 해총회 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는 관계자들은 자숙하기를 바란다”며 “총회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앙총회는 지난해 총회장 선거 파행 이후, 비대위를 중심으로 교단 정상화를 도모해왔으나, 9월 총회를 앞두고,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명진 변호사의 임기가 급작스레 종료되며, 혼란에 빠진 바 있다. 이후 이건호 목사측은 총회장 부재시 전임 총회장인 이건호 목사에 소집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치 않고, 김명진 변호사를 임시총회장에 재선임했다.
중앙총회는 오는 11월 19일 서울중앙교회 임마누엘 성전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