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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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총회국내선교부(부장 장승천)와 총회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미순)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5가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에서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 워크숍’을 가졌다.
이 날 워크숍은 남윤희 목사(국내선교부 총무)의 사회와 연제국 목사(주중교회)의 기도, 김승학 목사(안동교회)의 설교로 드려진 예배에 이어, 김영미 변호사(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전문위원)가 “성폭력과 법”을, 권미주 목사(장신대 목회상담학 초빙교수)가 “교회 내 성폭력 이해 및 유형”을, 김미순 장로가 “총회 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안”을 발표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밝히고 강간, 성추행, 준강간, 성희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권미주 목사는 “교회성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삶과 종교적 삶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공동체를 파괴한다”며, “평소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목사와 교인 사이에서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이 일어나기 쉽다”고 말했다. “그루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학대가 진행되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 학대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미순 장로는 사건이 일어나면 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 격리하여 조치하며,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교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구성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료 및 상담을 지원한다. 가해자가 목회자 또는 장로일 경우에는 사건 심의 결정시까지 일체의 목회 및 선교, 교회활동을 중지해야 하며, 교회는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징계 후 사직서를 처리하라고 지침안을 제시했다.
예장통합측 '총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교회 내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만일에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교회공동체가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이날 위원회는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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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성폭력사건 처리지침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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