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는 210일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담임 국해현 목사)가 지난 201712월에 일어난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 강남성전으로 이명한 15명의 장로들과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송파교회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작년 619일 이 사건(2018가합1764)에 대해 이명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송파교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송파교회는 항소 이유로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8113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이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송파교회의 정관 제17조 제2(본 교회에 드려진 헌금 및 헌물과 기부금품은 어떠한 경우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환청구 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며 합의각서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각서가 적법하다며 송파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각서 제5항에 보면 피고(송파교회)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2018113에 관하여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이명하는 기한이라고 기재 되어 있는 점(한편 피고는 이명이 완료되는 자에 대하여 2018131일까지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각서(20171222)는 피고가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위 청빙에 반대하는 이명파 장로인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해현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칭빙(20171224)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간 갈등 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위 청빙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의 분쟁을 종식시키고자 이명의 기한과 약정금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들이 2018113일까지 이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의 정관이나 피고가 속한 교단의 헌법에 장로 등의 전입과 시무장로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장로 등의 이명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원고들이 이 합의서 작성 이후 20171225일부터 피고가 아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등 종교활동을 한 이상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각서에서 정한 2018113일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이명을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전 합의각서에서 정한 약정금의 지급이 피고의 정관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각서는 피고가 담임목사 청빙문제로 분쟁 중이던 상황에서 위 청빙에 반대하는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국해현을 피고의 담임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간 갈등관계에 있던 원고들로 하여금 이명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여의도순복음교회로의 전입 시 요구되는 비용 및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정 수준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바 위 약정금을 정함에 있소 원고들이 그간 피고들에게 낸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관 제17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한편 송파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211일자 국민일보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202019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 순복음송파교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장로라는 명칭으로 한 순복음송파교회 장로 이명비 소송 철회요청 기자회견은 문OO 씨가 교회 단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고, 개인의 사견일 뿐 송파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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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의도순복음송파교회 측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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