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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성전환에 대한 성별 정정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 신청 사건을 처리하며 성전환 수술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규 일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대법원장 조대희)에서는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예규의 개정을 검토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대법원에서는 가족관계등록예규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제550호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있다. 이 지침 제6조의 트랜스젠더로서 성별정정을 하려면, 성전환 수술의 결과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지 여부, 미성년자가 있는 지의 여부, 성전환 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생식능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소지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대법원에 예규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것과, 그에 따른 외부 성기의 모습을 자신이 원하는 성으로의 외관을 갖추는 것 등이 어려운 수술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중요 기준이 되는 예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원이 성별 정정을 해준다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그 부작용에 대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받은 사람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때, 여성의 안전권이 침해된다고 하였다. 외국의 경우 남성의 성기를 가진 성전환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 사이에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선수로 활동하여 다른 여성 선수들에 비하여 월등한 경기력을 나타낸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고 하지만, 남성 성기를 유지한 사람이 발기한 남성 성기를 노출한 채, 다른 여성들을 위협하고 성희롱한 사건도 있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의 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또 백번 양보해서 불가피하게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별 정정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만한 매우 합당한 증거를 통하여 사회 질서를 깨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개인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나 국민 전체나 가정의 질서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면, 쉽게 그 길을 터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대법원이 예규를 고쳐서 이런 혼란한 일들을 조장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더군다나 이런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이뤄져, 병역기피와 같은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것이 된다. 국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하고,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번과 같이 있던 기준도 다 해제하고, 함부로 성별 정정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망나니 춤을 추는 것에 휩쓸리는 것과 같다. 정당한 기준마저 망실한다면, 그것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 상식과 인간 삶의 기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의 양성 평등 기준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대법원은 단순히 법관들의 모임이 아니라, 국민의 바른 생각과 법의 평등한 가치와 국민 모두에게 행복의 기회를 주는 국가 최고의 사법 기관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사무처리지침에서 예규(例規)로 느슨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규(法規)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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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2-16
  • [언론회 논평] 목사의 성직을 떠난 사람은 속히 목사직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목사(牧師)를 성직자라고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직임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는 이름이나 명칭이 아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약 10년 정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학대학(일반대학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고, 목사 고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약 3년 정도 목사 후보생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도 하나님께 분명히 서약하게 된다. 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從)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하겠는가? 성경이 절대 무오(無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가? 중생의 체험과 성령세례를 받았는가? 악의 세력과 이단 사조,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의 사조를 배격하며, 성경적 복음 신앙 노선과 교회를 굳게 지킬 것을 작정하는가?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며 근실하게 사역하기로 작정하는가? 등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유혹도 많고, 또 핍박도 각오해야 하는 성직(聖職)이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직에서 이탈한 타락한 목사들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목사직의 성실함을 아는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한 일이다. 또한 신앙을 본받고 따라야 할 일반 성도들에게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마음을 갖는다. 목사직은 매우 신성하고, 신적 권위와 신탁(神託)에 의하여 그 사명과 직분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업처럼, 혹은 목사직을 이용한 세속에 물들고 타락한 모습을 볼 때, 한국교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각 신학교와 교단에서는 목회자 후속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참된 목회자상>을 계속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 목사라는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함정을 파서 접근하고, 몰래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대화한 것을 한참이 지난 뒤에 편향된 언론 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일반인도 그런 방법으로 타인에게 충격을 주거나 공격하지 않는 더러운 방법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산주의와 자주 접촉한 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가 했던 말을 보아도,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쓰는 ‘내재적 접근’이란 말을 쓴다. 이는 북한 공산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화나 정의를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한참 빗나간 모습이 되고 만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독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교회를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적(敵)으로 본다.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영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독교도 공산주의를 무신론, 유물론, 계급투쟁, 인민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그 핵심 세력의 권력을 위한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을 신봉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과 꼼수를 통하여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목사는 교회를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충고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비열한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기독교를 무너트리려는 공산주의 편에서 활약하는 것은 이미 목사의 소명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그에게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과 사람들이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목사로 세움 받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 “개(배교자, 회개 전으로 돌아간 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요한계시록22:15) 세상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직종이 있다. 교사들이다. 교사들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그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직자이다. 특히 기독교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從)의 사명에서 벗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한국교회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므로 전도의 문을 막는 것인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목사라면 당장이라도 그 직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의 개인 구원을 위해서라도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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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1-30
  • [언론회 논평] 북한의 김정은 정권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면서,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지난 2021년에는 남조선이 결코 주적이 아니라고 하였고, 2022년 그의 여동생 김여정도 남조선은 주적이 아니라는 말을 사용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에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했다가, 올해 들어 ‘주적’이라는 명백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말투나 표현을 금지하는 ‘반동사상 문화배역법’을 제정하였고, 한류와 같은 외부 문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런 문화물을 유포하는 자들은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2024년 들어와서는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어, 대한민국을 주적의 개념에 편입하면서, 우리나라를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헌법까지 바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5일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그들의 헌법에서 ‘평화 통일’의 내용을 삭제하고,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하여 적대적인 내심을 숨기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대남 창구 역할을 했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이 지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에 계속 유지해 오던 남북 관계의 기본 틀을 깨자는 것이 된다. 그야말로 김정은 독재자의 본색을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저런 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북한은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 그리고 올 4월에 있게 될 대한민국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심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노림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늘날 북한이 저 정도로 무너진 것은 공산당사(共産黨史)에 전무후무한 3대 세습으로 정권을 잘못 유지해 온 결과이다. 아무리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라 할지라도 소련, 중국, 베트남 등은 일종의 개혁•개방정책을 썼다. 그 개혁•개방을 하려는 명분은 공산당 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의한 3대 세습 정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비판이나 개혁을 도모할 수 없었고, 오직 무기 개발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정권을 유지해 오는 방법을 써 온 것이다. 그마저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이 분단된 지 79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赤化)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정말 인민들을 위하고 평화를 사랑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 폐쇄주의, 영구히 변하지 않는 살인적, 전쟁광적 대적관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다. 무력으로 자유와 평화를 짓밟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핵으로 일어선 자는 반드시 핵으로 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는 저들의 요구대로 ‘퍼주기’와 핵을 개발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감언이설(甘言利說)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제대로, 확실히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대북 정책을 써야 한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근 80년 동안 분단된 것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이념 등 모든 면에서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제는 막연한 일방적 ‘통일’보다 우선은 북한이 힘에 의하여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안보와 국방, 외교와 국제적 결속을 다져야 한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3대 세습에 의한 주민 폐쇄와 그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주권과 인권 유린이 아닌,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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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1-22
  • [언론회 논평] 증오의 말들이 정치 테러를 만들었다
    지난 2일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목 부위를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전에도 유력 대선 후보나 정치인들이 피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강성 지지층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더욱 섬뜩하다. ‘연극이다’ ‘사주다’ ‘자작극이다’라는 말들이 나왔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일선 검사들을 지칭하여 비난하거나 살의(殺意)를 품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서로가 신중하고 자제하고 언행에 조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흥분되고 분열된 집단의 모습이 광기(狂氣)처럼 번득인다. 이를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라고 한다. 이는 개인보다 집단의 의사결정이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제는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왜 우리 사회가 이처럼 이성 잃은 감정에 함몰되어 갈등에 상처를 더하므로,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이 되었는가? 국민들이 너무 정치에 몰입한 탓이 아닐까?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편의 잘못이나 실수를 기다렸다는 듯이 쏘아대는 독침은 모두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옳고 그름보다 자기의 주장만이 옳고, 상대편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국민들도 적(敵)과 아군으로 쫙 갈라진 모양새다. 정치 지도자들의 분노 유발의 잘못된 행태들이 국민들의 심성조차 파괴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뉴스1이 빅데이터 분석업체 타파크로스에 의뢰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언론 기사와 SNS상의 갈등과 관련된 것들을 지수화하여 발표하였다. 이것을 2018년을 100으로 기준 삼았을 때, 지난 2022년의 한국 사회 갈등지수는 178.4로 불과 몇 년 사이에 무려 2배 가까이 치솟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진영(陣營)에 관한 갈등이 72.5%로 가장 높았다. 거의 3/4이 진영으로 인한 갈등이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였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극렬하게 갈라져서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총선 때와 2021년 대선 때에도 진영 간 분리의 강도(强度)가 강하게 나타났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과 분열과 증오를 키워가고 있다. 마치 활화산 속에 감춰져 있던 불길이 어떤 이슈만 떠오르면, 사정없이 분출하는 용암과 같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의 계산되고, 때로는 사려 깊지 못한 천박한 언행이 그릇된 동력(動力)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말은 국민들의 정상적 사고를 무너뜨리는 쓰나미가 되고,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을 양편으로 갈라놓는 폭약의 기폭제와 같다.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들의 소모적 논쟁을 먹고 사는 ‘불가사리’가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확증편향증’에 사로잡혀 죽기 살기로 서로 물고 뜯는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는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빌2:3) 우리나라를 ‘갈등공화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과 겸손과 화합이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아무 말 잔치’와 추하고 더러운 말들을 국민들이 걸러내는 것이다. 칼로 벤 상처보다 말로 벤 상처가 더 아물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말에 인격을 걸고, 말에 책임을 지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에너지를 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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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1-17
  • [언론회 논평] 제 자리로, 정상으로, 공정으로, 기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된 것은 2002년부터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 문제, 2013년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와 그에 따른 관리 문제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선거 행정과 전산망을 해킹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국민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투표에 임한다고 하여도, 이렇듯 투표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민의(民意)는 사라지고, 이를 통하여 이득을 노리는 무리들에게 이용당할 공산(公算)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업무 개선을 마련한 이유로, 선거 불복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므로 선거 전반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한다. 본회도 이런 부정선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독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8월 8일 중앙 4대 일간지(조선, 동아, 국민, 경향)에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개표절차에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행 개표과정은 투표용지를 전자 개표기로 나누게 되고, 그것을 특정 후보자나 정당별로 모으고, 투표지 뭉치들을 심사 계수기에 넣어 확인하고, 분류한 대로 떨어지는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보아서 비정상적 것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분류되어 떨어진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그동안에는 약 40%가 일반인이었는데, 새롭게 바뀌는 것에서는 일반인이 아닌, 오직 공무원만 투표지에 손댈 수 있게 하는 것)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상시적으로 설치하고, 사전투표의 선거인 신분증을 현재까지는 투표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하던 것을 선거 소송 제기 기한인 30일까지 보관한다는 것, 또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로 인쇄한다는 것,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보안을 강화하며,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임기 만료 때까지 보존한다는 것이다. 前 정권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도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런 잘못과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중앙선관위의 신뢰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 개표가 전면 폐지되거나 완전한 수개표로 돌아선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선거 관리 사무가 시대적 요구에 의하여 변화되고, 유권자들이 그 선거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신속성보다 공정성의 가치가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외국에서도 이 같은 시비와 불공정 문제 때문에 전자 개표기 대신, 수개표를 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KBS는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다가, 지난 26일 9시 저녁 뉴스를 통하여 부정선거 의혹과 시비에 대하여 자세히 보도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자 투•개표를 도입했던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타이완 등이 해킹 가능성 때문에 전면적인 수개표(手開票)로 전환했다고 보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상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10월에 발표했는데, 선거 조작이나 부정이 매우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발표조차 미심쩍은 것은 혹시 해킹이 정말 있었던 것을 감추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는 애국시민들이 끝임 없이 주장해 온 것으로 부정선거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하여 개표 조작이나 부정이나 해킹이 통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 간 불신과 소모적인 다툼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처럼 手開票만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제 자리로, 정상으로, 기본으로, 상식으로, 공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원하며, 이런 정부를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서부터 불공정과 불법과 조작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불법과 부정을 획책한 자들이 드러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제 확실한 제도 개선과 엄정하고 공정한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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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1-17
  • [언론회 논평] 지자체들의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좌파, 전교조 혹은 친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2010년 경기도(당시 교육감 김상곤)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이런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권 추락과 교육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자유권, 휴식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망치는 제도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하여 제정되는 ‘학칙’인데, 학생인권조례 제3조 3항을 보면,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학칙을 우선하고 있다. 또 곳곳에 동성애와 동성애자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조 1항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이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또 제28조 1항에서도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종교적 목적에 따라 설립된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도 제한하고 있다. 제16조 3항의 1에 보면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2에 보면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10여년간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답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충남도에서는 15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표결이 부쳐져 재석 44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일로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18일경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폐지안이 표결된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6일 폐지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그밖에 광주에서는 주민조례청구(주민들이 필요한 조례의 개정, 폐지를 주민 참여를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 요구하는 것)가 진행 중이며, 전북에서는 학생의무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다. 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10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에서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만 18세 이상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교권 강화 및 학생 인권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93%가 ‘수업 방해, 교사 조롱, 폭행 등 교권 침해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교권 침해의 원인 가운데는 인성교육의 소홀이 32.1%,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것이 23.6%, 교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의 미비가 20.4% 등을 차지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의 심각성을 깨달아 교육부에서도 지난 달 29일 이를 대신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합리적 대안이 나와서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적절한 제도가 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일들도 있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의견을 내었고,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1인 시위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동문서답식으로, 여론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과연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교권과 인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인가?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을 불법으로 특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결과도 곧 나올 전망이다. 교육감은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로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진보•좌파의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권이 붕괴된 조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가이며, 교육 행정가이며, 교육 정치가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은, 지나친 진보·좌파와 친전교조에 매몰된 결과가 아닌가?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나 학부모들의 입장이 무시하고 학생 일변도의 권리만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한 마디로 교육에다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하였고 교육을 이념화시킨 것이 원인이다. 마치 기둥은 부실한데, 지붕만 자꾸 무겁게 하여 집 전체가 무너질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와 교육자들과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교육시민단체 등은 악법은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대안을 합의를 통하여 제정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이며, 국가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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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2-19
  • [언론회 논평] 정치적 허구를 다룬 영화가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나
    지난달 정치적인 문제를 소재로 다룬 영화가 한 편 나왔다. ‘서울의 봄’이다. 이 영화의 배경은 1979년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으로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 국가 요직과 권력을 가진 인사에 의하여 국가 원수가 살해를 당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12.12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때의 군대 내 권력 다툼에 대하여 만든 것이 ‘서울의 봄’이다. 그러나 영화가 어떤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여기에는 많은 허구(虛構)가 들어간다. 즉 영화적 재미를 위한 것도 있고, 또는 영화라는 장르를 빌려 의도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평론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를 국가의 정치적인 사건들과 연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즉 대선이나 총선이 있을 때 상대 진영의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킬 때 곧잘 효과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0년 벌어진 5.18에 대하여 다룬 영화로 ‘화려한 휴가’가 2007년에 개봉되었는데, 이는 그해 12월에 있게 될 대선을 노렸다고 한다. 또 같은 주제로 2017년에 개봉된 ‘택시운전사’가 있다. 역시 이때도 그런 목적으로 본다. 그리고 2012년에 개봉된 ‘광해, 왕이 된 남자’도 당시 대선후보였던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12.12를 다룬 ‘서울의 봄’이 개봉되어 불과 짧은 시간에 대단한 흥행을 하고 있다. 이 영화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군의 중요 보직에 있던 사람들과 당시 보안사령관을 맡았던 전두환 장군과의 힘겨루기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악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선하다는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이는 내년에 있게 될 총선에서 보수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과 허구가 혼재되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한 영화를 각급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현재 서울의 송파지역 모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에게 ‘책가방 없는 날’이라면서, 학교부담으로 6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서울의 봄’ 영화를 관람시키려고 한다. 그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에 보면, ‘영화 관람을 통해 역사적 사실의 심도 있는 이해 및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어찌 영화적 재미를 위하여 허구로 각색 되어진 영화가 어린 학생들에게 ‘역사적 감수성’을 높이는 교재로 사용된다는 말인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역사와 허구가 섞여 있어, 자신도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게 되는가? 전문가들은 ‘우파는 악, 좌파는 선’이라는 등식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들이 날카롭게 맞을 수도 있고, 지나친 기우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영화가 주는 파급력이다. 현재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잊혀진 역사를 객관적 사실에서 찾기보다는 영화 한 편에서 압축적인 학습을 쉽게 된다. 이 영화를 보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분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반동원식으로 권하여 영화로써 역사를 학습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는 위험한 일이다. 이 영화 속 당사자들은 이미 단죄를 받았으며, 고인이 된 분들에 대한 분노심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 분노는 마치 판도라 상자처럼 열려서, 어쩌면 내년에 있게 될 총선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럴 경우 영화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애써 역사적 진실과 실체와 전모를 제대로, 균형적으로 알려고 하기 보다는 영상(映像)을 통해 본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단순하게 그것을 역사의 실제로 받아들여서 구체화•사실화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일들은 의도된 이념적 계산과 만나게 되면 자칫 바른 사고(思考)에 대한 안대(眼帶)가 된다.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 알려지기로는 전직 대통령도 영화 한 편을 보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재와 진실과는 무관하게 허구성이 장착된 한 편의 영화를 통해 역사 공부를 대신하려는 교육현장의 강행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선 학교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아이들에게 사실과 허구로 짜여진 문제성 영화에 기대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의도적 목적이 있거나 그것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단체로 감상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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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2-19
  • [언론회 논평]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대학이다. 28년 전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계가 만든, 기독교 정신의 건학이념과 비전으로 만들어진 고등교육기관이다. 지금까지 이 학교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최근 동성애를 인정하고 두둔하는 ‘차별금지법’의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을 초청하여 학교 내에서 강의를 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고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차별금지법)에 공동 발의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 교계와 총학생회까지 나서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총학생회는 ‘평등이라는 허울 아래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반기독교적이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고민정 의원을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교에 초청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이사장이신 이재훈 목사님과 수많은 교계의 목사님들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통하여 막아온 것을, ‘소통’이라는 강의 주제와 무관하게 초청한 것은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학부 주관으로 20일 고 의원을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으며, 교계와 학생들의 간절한 요청은 묵살한 것이다. 한동대학은 기독교계에서 자랑할만한 학교였고, 지금까지도 건학이념과 비전대로 성경적 창조론 회복, 훼파된 윤리 도덕의 회복,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교육을 주창해 왔다. 그야말로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학교의 전통과 가치를 지키는데 공동체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나 염려스럽다. 물론 대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진 올바른 도덕과 윤리를 허물려는 것이 ‘차별금지법’(평등법)임을 모를리 없는 해당 교수와 학생들이, 이를 적극 지지하는 정치인을 데려와 강의를 강행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 어떤 이는 강사를 통해 차별금지법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닌데, 왠 호들갑이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묻는다. 그 초청된 강사가 소통의 달인(達人)인가? 한 가지 희망은, 이번에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사회에 파고 들어와 전통 질서와 가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가를 깨닫기 바란다. 아마도 한동대학이 철저한 기독교학교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욱 접근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다. ‘소통’을 주제로 하면서, 소통의 상징적 인물로 보기에는 미흡한 사람을 강사로 선택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성이 엿보인다. 한동대학이 추구하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군가 이를 해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노력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대학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훈련과 연단으로 계속 길러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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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1-23
  • [언론회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지난달 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는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위원회가 있다. 여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들이 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과의 위원을 두고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성소수자 혐오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인물을 위원에 임명했다’고 규탄성명서를 냈다. 또 이를 받아서 지지하는 진보·좌파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 인물은 현재 복음언론인회와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차바아) 운영을 맡고 있는 전 KBS 보도본부장 출신의 김인영 회장이다. 김 회장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전해왔었다. 그는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조항인 동성애 문제와 그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등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사이에 맺은 ‘인권보도준칙’이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여, 이를 역설해 온 바 있다.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방심위가 김 회장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적 내용’ ‘특정종교(기독교)를 바탕한 단체 임원’ ‘반페미니즘’ 표현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깡그리 무너뜨리려는 태세이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고 또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 파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동성애 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은 <동성애 독재> 현상과 다르지 않다. 동성애 세력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억압하고 한 마디라도 반동성애적 표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벌떼처럼 공격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편향된 언론들이다. 동성애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 단체나 그쪽으로 기울어진 언론들은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뿐, 다수의 양심적이고 균형 잡힌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심적 목소리를 혐오로 몰아서 집중포화를 쏘아 댄다. 우리나라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만약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양심적인 국민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사회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반동성애는 차별과 혐오’라는 단순·고착·억압·폭력적 태도로 국민들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언론들도 ‘인권보도준칙’을 마치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건강권, 동성애와 에이즈, 동성애로 인하여 저출산, 가정의 해체 등 그 폐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언론들이 동성애 옹호의 족쇄를 스스로 채워서, 국민들에게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크게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인권보도준칙’은 무슨 법률적 조항도 아니고,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언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맺은 불편·부당한 처사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거니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혐오이고 인권침해인가?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그것은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동성애가 천부적 인권이 되었는가? 이것은 인간들의 쾌락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다. 또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동성애만 옹호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방심위 특별 분과 위원에 들어가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특정종교(기독교)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기독교가 가진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부합(符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정종교 운운’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 동성애가 실존하기에 이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반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여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병약(病弱)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도덕과 윤리를 역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된다. 김인영 회장은 공영방송 KBS에서 수십 년을 언론인으로 살았고, 그가 현직에서 다하지 못했던 사회적 진실을 지키고, 우리 사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야말로, 방심위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독재>를 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억압과 비틀어진 힘으로 양심의 소리를 차별의 굴레를 씌워서 혐오로 낙인찍고,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매도하려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막아야 할, 매우 위험한 일이 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1-20
  • [언론회 논평] 헌법재판소, 에이즈 전파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다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의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의 위헌제청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이를 보면, 합헌4, 일부위헌5로 선고하였다. 동법을 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은 2018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 이에 감염된 사람의 고소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접수한 해당 법원이 2019년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 시작되어, 약 4년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선고함에 뚜렷하고 확실하게 했다기보다는 4:5로 겨우겨우 ‘합헌’에 이를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법관이었고, ‘일부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법관들이다. 합헌 의견을 낸 법관들의 의견은,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를 통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함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에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일부위헌의견을 냈는데, 이유는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적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는가?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원은 9명인데,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지명•임명되었고, 이은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종석은 자유한국당이, 이영진은 바른미래당이, 김기영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고, 각각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또 문형배, 이미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임명하였다.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퍼트린 사람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에이즈에 한번 감염되면 평생토록 치료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또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헌법 최고 기관에서조차 아슬아슬하게 ‘합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본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헌법기관 재판관들이 엄연히 평생 씻지 못할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의 불행과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야 됨에도, 개인의 생활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며,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헌재에서 일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헌’ 의견보다 더 많은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본다. 향후 헌재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바뀌게 될텐데, 헌법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헌법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고, 국민 전체의 헌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나타낼 재판관들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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